실내 건축 공사업 | 공사업면허 등록요건 손쉽게 알아보기ㅣ실내건축공사업 20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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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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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ime-aa.tistory.com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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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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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c-n-i.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3304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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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or.kr

Date Published: 3/6/2021

View: 4570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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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esol114.tistory.com

Date Published: 1/10/2021

View: 952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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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day8303.tistory.com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7482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2022년) – 건설경영컨설팅 오수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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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hsu2008.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1

View: 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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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내 건축 공사업

  • Author: 다해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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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2B90XslbE8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 기준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02-555-27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 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목자창호, 목재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인 요건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취득자 중 전문기술인 2명이상을 고용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관련 종목의 기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전문 기술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함께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증빙해야하며, 자치단체 별로 추가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는데요,

30일 평잔의 보유금액이 1.5억 이상임을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 1.5억을 납입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답니다.

물론 자본금 1.5억에는 임대차 보증금, 보증보험가입금액 등이 포함되오니 이와 별도로 추가 금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시설장비 요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4) 소재지 요건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건물, 창고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현장실사를 나와 타 업체와 혼재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사무를 볼 수 없는 공간일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건설업 등록 기준을 준비하기 전에 내 사업장이 또는 우리 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 피한경후견인 등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신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행정사 이외 불법사설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 의장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많은 업자분들이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하고 계시나

면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업으로 인정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1500만원 부터는 면허없이는 시공할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간혹 이부분에 대한 인지 없이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잔금일에 발주인이 1500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며

잔금을 요구할시 무면허 시공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솔씨앤아이로 전화를 주심 분 중에는

처음에는 1400만원 계약을 했으나 추가 요청으로 인해 단가가 높아져 결국 1500만원 이상이 되어 버렸는데

면허미소지를 트집잡아 추가 요청에 따른 공사 금액을 못주겠으며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저희에게 관련 법을 안내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사총금액이 1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거기에

중간에 작업이 추가 되면서 1500만원이 넘게 되더라도 결국 무면허 시공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계획중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이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됨으로

관련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가량을 입금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타 회사에 2중취업되어 있을수 없으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바로 볼수 있도록 관련 비품(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가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인테리어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한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의 예금유지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21일째, 기존 법인의 경우 31일 째 되는 날로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해지며,

자본금은 인테리어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취득을 위한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업무가 가능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 요건이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50일 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타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사무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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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테리어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채널 ‘오늘의건설’에서도 인테리어면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면허 발급은 굿데이에서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

1,500만 원 이상이 공사가 가능한데요.

최근 무면허 불법시공이 뉴스화가 될 만큼 큰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한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납입자본금도 1.5억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기술자가 모두 필요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상세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 납입합니다.

이는 1좌당 938,917원, 2021.11 기준의 금액 적용 시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필수 장비는 없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의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는 건설 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2022년)

오수건설정보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을 전달해 드릴려고합니다.

건설업 관련 법들이 크게 개정되면서, 전문건설업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을 대폭적으로 통합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도록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존과 바뀐 것 없이 동일한 등록기준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해놓은 등록요건을 말하는데, 법령으로 정해놓은 요건이기때문에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무조건 갖춰야하는 필수요건입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준비의 첫단추인만큼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절차를 꼭 따르셔야합니다.

이유는 자본금을 잘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았을때 나오게되는데, 기업진단을 보는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절차

(1)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

(2)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 함. (검토는 컨설팅들이 무료로 다 해줍니다)

(3) 검토를 통해서 준비해서 통장에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 증자는 얼마를 해야하는지, 다른 부실자산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등의 조건을 확인

(4) 조언을 통해 결정된 현금을 통장에 예치 한 후 31일 또는 61일이 경과 후 기업진단 실시

(5) 기업진단이 마무리 되었어도 통장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발급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위 절차를 잘 따라서 하신다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인터넷 등에 나와있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자본금을 준비한 후 (가끔 회사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실수를 많이 함) 진단을 요청해 오면 문제가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회사들은 등급이 최하위로 나오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실내건축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하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이라 함은 기술인력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는 최소 2명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

(1) 상시 근로자여야 함. 8시간이상 상시근무하는 자로써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을 하거나 타사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하기 테이블 참조)이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 실내건축면허 관련 기술자 목록

위에 명시된 자격증만 됩니다. 목록에 없으면 유사하거나 등급이 높다고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 등록기준

원칙은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이라고 해야하지만,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도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을 갖췄다고 인정하기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을 위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2) 사무실의 독립성. 독립성이란 사무실 공간을 다른 업체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안되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 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준비서 부터 면허취득까지 대략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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