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 결혼 영주권 소요 시간 2019 | [ 처리 시 요구된 준비 문서 목록 ] 67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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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 결혼 영주권 소요 시간 2019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영주권 보증을 서야 합니다 대체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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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0/8/2021

View: 8776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약혼자의 만21세 미만 미혼자녀는 K-2 라는 비자 … 의경우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선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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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vidlimlaw.com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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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신청할때 자격요건, 비용, 절차등의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변호사와 직접 무료 상담으로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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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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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 | NPZ Immigration Law Blog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직계 가족”이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가족을 위한 I-130 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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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isaserve.com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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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조정을 통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 DYgreencard

증거요청은 신청 후 2~4개월 후에 발급됩니다. 그 편지에 필요한 증거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증거요청에 응답하는 데 87일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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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ygreencard.com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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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 이노라이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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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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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인터뷰 갔다 추방 속출 – Korea Times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 신분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도중 구금되는 등 이민당국의 함정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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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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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1 시민권 자 배우자 영주권 타임 라인 Quick Answer

… 타임라인 2022,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소요시간 2021,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타임라인 2021, 미국 영주권 타임라인 2022, 영주권 타임라인 e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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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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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와 결혼 – 미국 K1비자 혹은 미국영주권 문제 없이 …

각 나라별로 절차와 비용, 그리고 발급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미리 확인하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검사 역시 미국이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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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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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들은 먼저 결혼 증명 서류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서류는 License and/or Rec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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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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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Sang J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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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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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 결혼 영주권 소요 시간 2019 |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마지막으로 미뤄 놓아야 하는 이유 상위 19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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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조정을 통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스톡스 인터뷰에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따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인이 당신과 배우자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아주 사적인 정보와 사소한 문제들을 물어볼 것이다. 지난 밤에 당신이 먹은 것? 지난 주말에 누가 빨래를 했나? 침구실의 간단한 평면도 등을 그립니다. 경관이 두 분에게 따로 물어보는 질문이 수십 가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톡스 인터뷰는 3-6시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두 분 다 녹음을 하게 될 겁니다. 스톡스 인터뷰가 끝나면, 당신의 대답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교될 것입니다. 만약 중대한 불일치가 있고 타당한 설명이 없다면, 당신의 조정 신청서가 거부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톡스 인터뷰하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이민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 미국 K1비자 혹은 미국영주권 문제 없이 신청하는 법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직장, 군대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K1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혼자비자인 K1비자는 미국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 양식은 I-129F 양식을 사용합니다. 약혼자를 미국으로 들여보내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 받으시는 비자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약혼자비자의 경우 미국이민국인 USCIS에 주소를 기반으로 I-129F 양식을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면 됩니다. 약혼자 비자의 경우에는 두분이 사랑하는 사이임을 더 잘 증명해야 하고 (하단 관계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참조)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꼭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빠른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임신, 동거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비자로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i-129f

2.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합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두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함께 데이트할 때, 여행갔을 때 찍은 사진, 여행을 함께 한 기록, 통장 기록 joint bank account, 집 계약서 (joint lease agreement), 두분이 만남을 기록한 진술서, 주위 친구들의 편지, 서로 보낸 편지와 문자, SNS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해당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이민국인 USCIS에서 추가서류 요청 등 추가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되니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미국이민국 신청서 작성

미국이민국에 가족이민을 위한 신청양식인 I-130을 준비 합니다. I-130 양식을 준비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정보인 I-130A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느국가에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의 과정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꼭 I-130 양식과 I-130A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실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서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신청서인 I-485 양식을 함께 신청하면 되고,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먼저 I-130을 승인 받은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이민국인 USCIS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종종 업데이트 하니, 신청을 위해서는 꼭 미국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최신버젼으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옛날 버전일 경우, 신청이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130

https://www.uscis.gov/i-130a

4. 재정증명 서류 준비, Public Charge 공적부조 서류 준비

미국에 가족을 통해 이민을 가는 경우, 미국이민국에서는 초청하는 미국시민권자나 미국으로 오는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들이 넉넉한 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이 이상의 현금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통과가 됩니다.

특히 3월부터 공적부조 (미국에서 재정지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보고 내역

– 연봉확인서

– 재직증명서

– 학교 졸업증명서

– 크레딧 점수 확인한 내역

– 카드 내역

– 대출 등의 내역

– 영어 능력평가 시험 성적표

– 미국 내에서라면 건강보험 내역서 등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체크하러 가기

https://www.uscis.gov/i-864p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담을 하다보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들은 먼저 결혼 증명 서류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서류는 License and/or Record of Marriage (Marriage Certificate)입니다. 원본을 구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신 경우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으시고, 구청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혼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들 입니다. 결혼 증명서류이외에도 두 분이 결혼하셔서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사진, 공동 리스계약서, 공동은행어카운트, 공동보험카드, 유틸리트 빌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 배우자가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함께 신청하셔서 노동허가증 (Work Authorization Card)를 받으시자마자, 소셜번호를 신청하셔서 서류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터뷰 하실 때도 필요합니다.

이혼증명서류 입니다. 반드시 이혼 증명 법원서류를 원본 또는 인증된복사본(Certified Copy)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신 경우는 결혼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캘리포니아주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 이혼 신청후 이혼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커머셜 레코드(Criminal Record)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으시거나, DUI등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처분서류(Court Disposition) 원본 또는 인증된복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이혼 경력이 2-3번 이상 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좀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 했던 결혼들의 이혼 처리가 확실히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혼관련서류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 준비해주시고, 특히, 현재 결혼이 진짜 결혼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많이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인터뷰 준비도 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 신청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얼마인가 여부에 따라서 재정보증인 필요 할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수입은 이민국발표 최저수입지침(Poverty Guild Line)의 125%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일 경우는 $22,887이상, 3인 가족은 $28,787이상, 4인 가족은 $34,687이상, 5인 가족은 $40,587이상, 6인 가족은 $46,487이상, 7인 가족은 $52,387이상, 8인 가족은 $58,287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알라스카와 하와이의경우 이 보다 더 높은 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초청인(Petitioner)인 시민권자의 연간 수입이 위의 기준 이상이고, 적절하게 세금보고를 하셨으면 다른 재정 보증인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만일 초청인r의 수입이 적다할지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인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할 때에도 따로 재정보증인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18살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시 자녀들이 아직 18세 미만이라면 의붓자녀(Step-child)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입양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친부 또는 친모로 부터 친권 포기 각서를 받으셔서 이민국에 함께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인터뷰 시 시민권자인 양부 또는 양모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입양을 통해 아이에게 영주권을 주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입양 영주권 신청 시까지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결혼한 지 2년이상된 경우는 10년의 정식 영주권이 나옵니다.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2년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의붓자녀의 경우도 2년의 임시 영주권이 나오므로 아이들도 반드시 함께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또는 사기로 이중결혼을 당하여 이혼을 하신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사유로 이혼을 하신 경우라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이민국이 거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을 높이려면 임시 영주권 취득 당시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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