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채무 조정 후기 |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매월 얼마를 상환하게 될까?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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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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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 유용한 꿀팁 모음

채무조정제도 중 “신속채무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연체가 되기 전에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상환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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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후기 상담 나도 성공하고 싶다면 – 네이버 블로그

계획한대로 변제하지 못해서 계속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면 신속 채무조정 후기처럼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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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로 알아보는 신속채무조정 , 든든한 신용회복위원회 –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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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핵심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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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매월 얼마를 상환하게 될까?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매월 얼마를 상환하게 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속 채무 조정 후기

  • Author: 신용좋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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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DryNBAxM6M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 중 “신속채무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연체가 되기 전에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는 사람 중에 약정한 기일 안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경과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연체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채무조정제도 중 신속채무조정의 신청조건, 조정대상이 되는 채무는 무엇인지,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의 장점과 단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신청조건(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다.(무담보 채무 : 5억 원, 담보 채무 : 10억 원)

○ 최근 6개월 내 새로 발생한 채무액, 즉 새로 받은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다.

+위의 3가지 조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동안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2.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신용채무만 조정 이 됩니다.

-신용대출, 신용카드의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 부동산 및 자동차 담보대출,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최고 이자율은 연 15%, 신용카드는 10%입니다.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납입합니다. 이때 최고 이자율은 연 15%, 신용카드는 10%입니다.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신속채무조정의 장점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는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신용회복이 빠르다는 것 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보다도 신용회복이 빠릅니다.

5. 신속채무조정의 단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네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죠.

○ 최초 6개월 이자만 상환 가능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지원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6개월 단위로 상환유예가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서만 이자감면이 되므로 최초 6개월 동안에는 원금 상환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자만 내게 됩니다. 이때 이자는 최고 이자율 15%의 이자율이겠네요.

○ 6개월 후부터 원금+이자 상환 가능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이자율도 최대 연 15%입니다.

○ 신용거래 중지

연체가 없는 상태이더라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이용 중인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는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초기에는 아무래도 신용점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거릴 수 있습니다.

6.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서류는 전화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7.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속채무조정 신청비용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상담 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비용 5만 원이 발생합니다.

단, 취약계층(차상위계층)은 신청비용이 면제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체가 우려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보다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보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신속채무조정을 받더라도 3회 이상의 미납이 발생 시 채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즉,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속채무조정 후에 상환이 힘들 것 같다면, 신속채무조정보다는 다른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9.17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요건

신속채무조정후기 상담 나도 성공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최근 자영업자, 사업자, 급여소득자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대출을 이용하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점점 늘어나 꽤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대로 변제하지 못해서 계속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면 신속 채무조정 후기처럼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 혼자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 제도 중에서 신청 자격 요건과 혜택 등을 파악하여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경험이 없는 분들께서 혼자 알아보려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법률 자문을 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상황이 급하기도 하고, 선임료마저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속채무조정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신속채무조정상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후기로 알아보는 신속채무조정 , 든든한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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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썸네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전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속 채무조정으로 연체 30일 이전 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 불립니다.

목 차

채무조정 시기별 3가지 방법

실제 채무조정 후기

신속채무 조정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후기로 알아보는 채무조정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프리워크 아웃, 개인 워크아웃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모두 연체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체 후 30일이 안된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채무조정 지금 신청하세요. 연체자라면 반드시 봐야할 제도권 혜택 , 30일 이상 연체자 필독!

실제 채무조정 후기

영어 학원을 인수한 채무자는 직원 월급을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결국 터진 케이스입니다. 독촉 전화로 매번 시달리고 영화에서나 볼법한 빨간딱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이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연체로 인해 찾아온 카드사 직원이 알려준 정보가 바로 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으로 이자는 탕감받고 원금만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사례자는 부부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슴 아픈 문구가 보입니다. “잠이 들면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 얼마나 고단 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이 부부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준 선물은 정말 컷나 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빚을 상환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게 만들어졌나 봅니다.

사실 짊어진 무게도 버거운데 옆에서 누가 신경을 거스르면 더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부에게는 그게 돈과 관련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사례 https://www.ccrs.or.kr/community/promotion/liquidate/view.do

추가 : 개별 후기 주소를 따올 수 없어서, 접속 후에 검색어를 “후기, 상환, 성실상환”으로 검색해보세요.

간단히 알아보는 신속 채무조정

간략한 채무조정 후기를 살펴보았으니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워크아웃과 동일하지만 가장 큰 신속채무조정 차이점은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그렇기에 상환기간을 길게 연장한다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있으므로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연체가 발생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수집되는 데 신속채무조정을 통해서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에 유리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연체 30일 이하

무담보 5억까지, 담보 10억까지

최근 6개월 신규 채무액이 연체된 채무액의 30% 이하 일 것

예를 들어, 연체된 채무가 총 1억인데 이 채무액 중 최근 6개월 내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예외 지원 가능 대상자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회복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 진단 내용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권고받은 자

신용점수가 하위 10%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최근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대상

협약 지원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대상으로 진행하며 다만, 개인 간 거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 등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방문 상담을 추천드리며 이때 우선 신분증만 먼저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정보 열람, 수집에 동의하시면 여기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none

위 링크를 통해 각 지부 위치를 알 수 있으니 방문 전 위치 확인과 필히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편 30일 이상 채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 아웃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상환 중인 자라면, 소액금융지원(대출) 신청해보세요.

[직원이 설명해드립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 소개! | 신속 채무 조정 후기 새로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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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핵심 내용 총정리

혹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신 분들 계신가요? 또한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상담받을 수 있는 ‘연체적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핵심 내용 총정리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개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 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 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 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3.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는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대상 채무 유의사항

4.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1) 상환기관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2)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5.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6.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고객센터 및 상담신청]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지부상담소, 인터넷 상담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고객만족부(콜센터) : 1600-5500

• 지부상담소 찾기 : 바로가기

• 인터넷 상담 신청 : 바로가기

7.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후기]

아래 상담사례를 요청하신 분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례

일자리를 잃어 카드와 대출이 연체 위기에 있는 주부입니다. 총채무는 약 3000만 원으로, 6개월 전에 받은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 빚이 채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달 들어 청약 대출로 290만 원을 융통하기도 했고, 아이가 어려 당분간 직장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체 전이라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통장 거래와 체크카드 거래는 가능한지, 청약대출을 받은 청약저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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