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 처벌 | 절도죄로 처벌위기에 처했어요! 성립요건, 형량, 합의금까지 알려드립니다 최근 답변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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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쩌죠?
▼대륜’법’과사전 타임라인📖▼
01:11 절도죄 혐의 인정되려면? (성립요건)
01:40 처벌 형량은요?
02:20 혹시 기소유예는 안될까요?
02:45 합의는 필수? 합의금 액수는요?
광고책임변호사 심재국
#절도죄 #절도죄합의 #절도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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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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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정보 [초범은?] – 막나가기

소액 절도 처벌 기준 … 우선 진짜로 소액 절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대충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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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knagagi.tistory.com

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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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사건 어떻게 될까요? – 아하 토큰

절도의 금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즉결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20만원이 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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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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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벌금과 합의금 – 초범 처벌 – 스마트한 공간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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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mtmap.com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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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시달리는 마트사장님들 | 유통저널뉴스

형법(제329조)은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영우’ 임광훈 형사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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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tjnnews.co.kr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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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화 절도 합의금 2,000배 – 브런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절도 1000원 소액이라도 법의 처벌이 엄합니다. 6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상습은 가중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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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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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 나무위키:대문

로그인 후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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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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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때

절도죄 초범에 20만 원 안팎의 소액 절도의 경우, 대부분 약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의 가중요건이 아닐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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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firmhaemil.tistory.com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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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로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할까요? – 로톡

1.솔직히 술을 마셔서 어떤 이유로 시시티비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절도로 인정하는것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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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9/22/2021

View: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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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절도 처벌

  • Author: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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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J2SyV7rUzo

소액 절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정보 [초범은?]

만약 여러분이 소액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다음에는 대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소액 절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정보

우선 소액 절도 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쉽게 표현하자면 훔친 물품의 금액이 20만 원 내외에 해당한다면 대충 소액 절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시거나 맞기는 한데 살짝 애매하다 싶으시면 가장 밑에 절도죄 초범에 대한 정보가 있는 글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절도 처벌 기준

우선 진짜로 소액 절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대충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대충 20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 절도가 인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훔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실수로 가져갔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고의가 다분하신 분들은 고생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죄가 인정이 되신다면 초범일 때에는 그나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단순 절도이고 이전에 전과가 없으시고 해야 인정되니 상습범이시거나 동종전과가 있으시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고 하셔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드시고 계셔야 합니다.

소액 절도 합의금 정보

앞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죄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합의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야 말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줌으로써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합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것 없으니 지금 늦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범보다는 이미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형량이 좀 있으실 수 있으니 합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연락을 잘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그냥 소액 절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는 부분도 살펴보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1.04.17 – [흥미로운 이야기] – 절도죄 합의금 벌금 초범 처벌 사례 등 정보 총정리

소액절도 사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오천원 상당의 물품을 올리브영에서 가져갔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무서워서 부정을 하니 형사과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물건을 경찰에게 돌려주고 올리브영에 직접 가서 얘기해보니 물건 금액의 5배를 자기들은원한다 하더라구요 경찰은 이제 형사과로 넘어가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할거라 했는데 제가 인정하면 즉결심판을 하는건가요 합의를 하는건가요?

또 합의금은 지불하고 벌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저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절도죄 벌금과 합의금 – 초범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며 한국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강력 범죄로 구분한다.

많은 분들이 절도한 물건이나 금액이 작으면 처벌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경찰이 다루는 5대 중범죄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습범이거나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전과가 남아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소액이라고 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받는 일도 많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진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에 침입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② 흉기를 휴대하고 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 (상습범)

비슷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이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 간의 범행)

해당하는 죄의 대가를 받거나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절도 죄를 저질러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위에서 말하는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너지)는 재물로 간주한다.

2. 초범

절도를 처음 저지른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절도는 피해자와 잘 합의했을 때 벌금형 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다.

단순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예를 들어 식료품 10만 원 정도를 훔치면 50만 원 내외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구약식 기소를 통해서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이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절도죄를 저지르고 합의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착 사유를 받거나 감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초범의 경우 절도 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 받을 수 있지만 상습범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순 절도가 아닌 주거침입, 특수절도의 경우는 벌금 없이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확률이 높다.

상습절도는 저지른 범죄의 1/2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3. 사례

선처

① 타인의 전동 킥보드를 절도, 합의금을 150만 원 지불하고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②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40만 원어치 훔치다가 CCTV에 걸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받아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③ 지하철 의자 위에 있던 모니터를 훔쳐 중고나라에 판매하다 걸렸지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빌어서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

④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던 부부는 1인 2조로 행동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해당했지만 두 사람 모두 초범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로 끝났다.

처벌

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6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는데 초범이었지만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5개월 징역을 구형 받았다.

② 자동차 안에 있는 1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치고 걸렸지만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었기 때문에 징역 1년형을 받았다.

③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생계형 절도를 저질렀지만 유사 전력이 존재하고 흉기를 사용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④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박 과장은 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려서 판매한 다음 판매액의 절반을 사용했는데 초범이지만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 2년을 받았다.

⑤ 전기업자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의 건물에 불법적인 배선 연결을 부탁하고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다가 걸린 A는 특수절도죄로 징역을 살았다.

흉기로 남을 협박 / 2인 이상이 합동 / 야간에 타인의 공간에 침입해서 재물을 훔친 사람은 특수절도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절도에 시달리는 마트사장님들

임의 합의는 금물, 귀찮아도 경찰에 신고해야

#A마트 사장님은 3년 전 추석을 잊을 수가 없다. 추석 전날 대목 한참 바쁜 시간, 한 중년여성이 카트에 차례상차림 음식과 식재료를 가득 싣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당시 계산대에서만 판매하던 비닐봉투를 미리 구입, 물건을 넣어 마치 계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사장님은 택시 타려는 여성을 가까스로 붙잡았고, 왜 계산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느냐고 따졌다. 이 여성은 “택시에 물건을 실어놓고 계산하려 했다.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모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경찰에 넘겨진 여성.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여성은 다음 날 매장을 찾아와 사장님의 부인에게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했다.

#최근 B마트에서는 젊은 여성이 물건을 훔치다 직원에게 들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증거자료인 CCTV 영상과 함께 이 여성을 데려갔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사건이 어찌 처리됐는지 감감무소식. 하지만, B마트 사장님은 외려 덤덤하다.

사장님은 “1982년부터 40년 가까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트와 절도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장사를 위해 감수해야 할 공생관계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지금까지 수없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부분 ‘생계형 범죄’라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고령자가 적발되면 그냥 보내라고 직원들을 교육할 정도. 절도로 인해 해마다 2% 안팎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일일이 대처하다 보면 정식적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아예 고정비로 생각한다.

#C마트 사장님은 직원의 횡령으로 거액을 손해 본 경우다. CCTV를 통해 계산대에서 현금을 빼내 감추는 직원을 발견, 추궁했더니 수년간 매일 몇만 원씩 빼돌렸다는 것. 어림잡아 계산해도 1억~1억5000만원은 됐다. 직원이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도 썼고, 3000만원을 분할상환키로 했으나 갚지 않았다. C마트 사장님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외의 설명을 했다. 진술서는 강압에 의한 작성 가능성이 있어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 매일 진행된 절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C마트 사장님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최근 적발된 단 1건. C마트 사장님은 너무 억울했지만, 금전적 배상과 법적 처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끊이지 않는 지긋지긋한 좀도둑

동네슈퍼나 마트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끊이지 않는 절도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동네슈퍼나 마트에서 발생하는 절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오히려 피해자인 점주들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동네슈퍼나 마트에서 절도사건이 발생, 경찰에 신고해도 경미한 범죄로 분류돼 가해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기소유예 받는 등 미미한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유형에 따라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로 분류한다. 하지만, 동네슈퍼나 마트에서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과 같은 단순절도가 주를 이룬다.

형법(제329조)은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영우’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절도이고, 실제로 사건 문의를 하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단순절도로 인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했다.

임광훈 변호사는 “절도죄의 경우 특히 상습범이 많고, 재범률이 정말 높다”며, “상습절도죄는 형의 2분의 1이 가중돼 처벌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17만6809건의 절도범죄 가운데 단순절도는 15만5723건으로 88%에 달했다. 절도범죄 10건 중 9건이 단순절도인 셈이다.

참고로, 야간주거침입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나 점유 중인 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법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특수절도는 장애물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들고 또는 2인 이상이 협력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절도죄, 대부분 경미한 처벌로 종료

절도죄는 살인·강도·폭력과 함께 4대 강력범죄로 분류하지만, 대부분 단순절도에 해당돼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범죄가 해당한다. 여기서 ‘가벼운 범죄’란 ‘경범죄처벌법’에서 범법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빈집침입, 흉기휴대, 호객행위 등 10만원~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범죄들이다.

경범죄처벌법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절도나 도박 등 형법상 범죄도 즉결심판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절도죄를 범해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단순절도라면 대부분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은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동네슈퍼나 마트에서 발생하는 절도의 경우 상습적인 절도범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즉결심판으로 종결된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있을 때 판사는 즉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처리도 빠르다.

특히, 절도범이 즉결심판을 받더라도 이른바 ‘빨간줄’은 그어지지 않는다. 즉결심판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쌓일 경우에만 상습법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절도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사건을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배려 아닌 배려가 고마울 수밖에 없다.

설령, 즉결심판이 아니라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경미한 범죄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기소유예는 한마디로 “죄는 인정되지만,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에 불과하다.

적은 금액도 경찰 신고가 ‘정답’

현행법과 제도가 가해자인 단순절도범에 대해 관대할수록, 피해자인 동네슈퍼나 마트 점주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다.

절도범을 현장에서 적발해도 CCTV나 사진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 봐야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인 점주나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사건처리가 꼬일 경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과 몇천 원짜리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점주가 얻을 이득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점주들이 경찰 신고를 포기하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55.4%)이 가장 많았고, ‘증거가 없기 때문’(22.4%)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도 크지 않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

의외로 많은 점주들이 신고 대신 선택하는 차선책이 신고하지 않는 대신 금전을 받아내는 ‘합의’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자신의 슈퍼마켓에서 생계형 절도를 저지른 이들을 협박해 물건값의 100배까지 합의금을 받아낸 점주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검거된 점주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생계형 절도범 17명에게 총 1100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참기름을 들고나오던 할머니는 200만원, 요구르트 7병을 훔친 할머니는 43만원을 점주에게 물어줬다. 콩나물을 훔친 주부는 하루 3시간씩 한 달간 점원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슈퍼마켓 점주가 ‘경찰 신고’를 빌미로 절도 피의자들에게 절도 금액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합의금’이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된다.

점주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도 절도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게 된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기소유예나 벌금과 같은 경미한 처벌(감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신고 여부를 떠나 절도피의자에게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절도피의자가 점주의 인적사항을 확인, 법원에 공탁금을 내면 합의 의사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자현 조은결 변호사(한국마트협회 자문변호사)는 “사업장 내에서 절도나 횡령 사건 등이 일어난 후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적극적인 경찰신고로 응당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조은결 변호사는 또, “범죄자가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사실, 혹은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누적될수록 경한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진다”며,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적으로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무조건 절도죄가 되는 것일까.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절도죄일까.

법무법인 ‘영우’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4가지 요건이 인정돼야 한다.

첫째, 절도 가해자가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쉽게 말해, 남의 재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절취해야 한다는 것. 즉, 절취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간혹, 깜빡하고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놓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가 깜빡하고 현금인출기에서 빼가지 않은 돈이나 지갑은 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둘째, 타인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 반대로, 타인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거나 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재물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갖고 절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만약, 카페와 같은 영업점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 1~2시간 사용한 뒤 아무도 모르게 카페 문 앞에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도 1~2시간 사용한 것이 ‘불법영득’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반면, 자신의 것과 동일한 기종이어서 ‘실수’로 가지고 나갔다가 뒤늦게 남의 것이란 사실을 알고 바로 돌려줬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절도죄의 대상이다.

현금, 가방, 휴대폰, 시계, 반지 등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띄고 있는 유체물은 당연히 절도죄의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와 수도 등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형법 상 재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형체를 띄고 있지 않더라도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재물이 반드시 객관적·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나 찢어진 무효약속어음 등도 재물에 해당될 수 있다. 즉, 객관적·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절도죄에서 절취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동네마트 사장님 절도 대처법

법무법인 해자현 조은결 변호사

(한국마트협회 자문변호사)

수많은 물건을 판매하는 마트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에 의한 사건·사고, 심지어 마트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에 의한 사건·사고 빈도도 높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가 크게 형법상 절도, 횡령 등이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형법상 절도죄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마찬가지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대개 미리 범행을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도 큰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범죄 자체가 내포한 위험성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으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을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 금액이 미미한 생활형 절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다.

마트에서 절도가 일어나는 경우 피해 금액이 큰 사건도 있으나, 대체로 피해 금액이 경미해 굳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은 사건들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 금액이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사소한 사건들을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자를 달리하여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치다 현장에서 발각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범인의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으로 봐 즉결심판에 넘기는 사례가 많다. 물론 처음에는 적은 금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전과 등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사안도 많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한 절차로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즉결심판을 받는 경우는 흔히들 알고 있는 ‘빨간줄’(전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반성의 기미 없이 여러 곳을 돌면서 절도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피해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귀찮다거나 적은 금액이니 일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신고를 포기한다면 범죄자는 여러 곳을 돌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은 전과가 되지는 않으나, 경찰청 내부 사이트에는 모두 저장되고 사망시까지 기록을 보관한다. 따라서 어떤 범죄자가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누적될수록 경한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신고가 필요하다. 그 금액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주의할 점들이 있다. 첫째로, 간혹 절도범이 절도를 하다 발각돼 가게 주인 등의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게 주인을 폭행, 협박하며 달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절도죄가 아닌 준강도죄(형법 제335조)가 성립하고 이는 절도죄보다 중한 범죄다. 특히 최근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마트 내 물건을 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용돈 마련이나 호기심에 배달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하는 사례가 있다. 10대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대범해지고 있어 흉기 등을 휴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해결하기보다 경찰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마트 내에서 축산물이나 수산물 파트의 관리 권한을 맡아 판매하고 있는 자가 납품받은 물건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대부분은 빼돌린 물건을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자신이 소비), 물건 계산 및 금전출납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가 현금을 빼돌리는 경우는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는 절도와는 다르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다.

횡령의 경우 절도와 다르게 업주가 모르는 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도 CCTV 영상 기록물이 이미 지워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의 입고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의심가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CCTV 자료 확인,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증거와 함께 고소장 접수) 피해회복을 받고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가게가 입은 피해가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해도 되느냐는 상담이 많다. 그러나, 정확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상계처리할 경우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절도나 횡령 사건 등이 일어난 후의 대응은 대동소이하다. 바로 ‘적극적인 경찰신고’로 응당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추석, 설 등 연휴를 앞두고는 통계적으로 생활형 범죄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한다. 절도를 하는 사람들은 생활고를 겪는 사회취약계층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고, 훔친 물건의 금액도 미미한 경우가 다수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스템이 돼야지 개별 마트의 주인들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이러한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트의 벽면이나 출입문 등에 경고문구, 신고사례를 부착하거나, 마트의 내외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수시로 보관하거나, 방범등을 설치하는 등의 범죄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절도죄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때

절도가 성립되는 때와 중요 구성요건

절도죄는 상대의 재산권(및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써 성립합니다.

1) (일반)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흔히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도죄는 법률상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마치 본인의 소유물인 양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 했던 고의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고서 일부러 가져갔다면 ‘절도죄’를, 버려진 물건 혹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만 ‘절도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절도죄의 다양한 가중요건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3)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4) 자동차 등 불법 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5) 상습절도 상습으로 위 1) – 4)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6) 절도의 미수 절도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됩니다. 범인이 절도를 위해 절도 대상을 물색했고, 도중에 발각되어 실제 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절도 미수범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합의하면 처벌 없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닌 범죄입니다. 합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순 없고, 다만 형벌 수준이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에 20만 원 안팎의 소액 절도의 경우, 대부분 약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의 가중요건이 아닐 때에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일반 절도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또 크게 달라집니다. 1. 합의에 성공했고, 2. 상습범이 아니고, 3. 소액 절도의 경우라면 대부분 징역형까지는 드물고 기소유예가 내려질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합의로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합의의 시점

절도죄 합의는 사건 초기에 서둘러 마무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이기에,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합의로써 조기에 종결짓지 않으면 이내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서 정식적 조사가 있게 되면 합의가 있다고 한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 행위 인지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의 산정

절도죄의 합의금에 딱히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피해 금액과 정신적 보상금을 함께 계산하는 때가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은 그 피해액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을 때’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다만 전과 경력이 있는 터라면 더 많은 합의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의 효력

위와 같은 완만한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해자가 분명히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한 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음을 명시하는 합의서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보기에도 절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탄원서입니다. 양 측의 제출을 통해 법원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파악하고, (초범에 한 해) 대부분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형사 공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합의금을 공탁함으로써 상대의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고, 따라서 검찰의 기소 결정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형사 공탁이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하겠는데요. 형사 공탁을 한다고 해도 향후 피해자는 ‘미합의 상태’를 주장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할 수 있고, ‘일부 수령’만을 취해 그 이상의 금액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통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괘씸함 때문에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다수의 절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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