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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300평) 이상의 신축 특정소방대상물(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소방감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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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 지역에서 대형건물 화재 약 1,200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110명을 넘었습니다. \r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일수록 화재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r
큰 건물에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이를 묵인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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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8.].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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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 선정 및 대상 – 전기공사 이야기
소방공사 감리 선정 및 대상 ☆ [착공신고] 소방감리 대상 소규모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피난방화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방 감리가 필요한 경우 …
Source: electric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4/2021
View: 4278
[소방]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대상,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
종류. 대상. 방법 ; . 상주. 공사. 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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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정보통신감리/전기감리 – 브런치
건축물의 전기공사에서 모든 전력시설물은 전기감리가 배치가 되어야 하나, 예외조항으로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감리 제외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① 「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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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공사의 감리대상 범위 – 희희파파
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공사의 감리대상 공사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
Source: hanalean.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9639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 시행 2017. 1. 1.] 소방청.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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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감리협회
알 림 ♡♥. ” 제1호~7호 민간공동주택 소방감리자 선정 PQ시행 공고” ·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 자격기준 개정 입법예고(진행중) · 소방감리 제도개선(상주감리대상 …
Source: kfpsa.co.kr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363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일반 소방공사감리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6조). – 1명의 감리원이 5개 감리현장을 주1회 이상 방문(1일 1개. 대상)지도토록 하는 것을 자동화재탐지설비 …
Source: www.ekacem.or.kr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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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소방 감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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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방 감리 대상
- Author: 헬로! 경기북부 – LG Hell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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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LToe_0nHBE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감리의 대상을 요약하자면
연면적 1,000㎡(300평) 이상의 신축 특정소방대상물(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소방감리의 대상이 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참고
소방감리의 진행절차는
1. 소방감리용역비 견적
2. 소방감리 용역계약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용역 계약으로 나누어지며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의하되 건축주와 감리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감리비를 결정.
<참고>
상주감리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지하층 포함 16층이상+500세대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
비상주감리 (공사기간 동안 1주 1회 방문 감리) 상주감리 대상 이외의 감리대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600제곱미터이상,
아파트.기숙사.목욕탕.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창고,공장,군사시설,관광휴게시설 등 1000제곱미터 이상 등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해당함)
3. 도면의 검토
4. 현장조사
5. 감리지정 및 배치신고
6. 착공신고
7. 자재승인요청서 등 시공자 서류 검토
8. 품질관리
9. 시공계획서 검토
10. 시공상세도 확인
11. 검측
12.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13. 자재승인
14. 자재검수
15. 공정관리
16. 사진촬영
1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18. 기성검사
19. 시운전계획서 검토.확인
20. 예비준공검사
21. 준공검사
22. 소방공사감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관할소방서.건축주 제출
23. 인수인계 및 종료 로 이루어집니다.
관련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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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소방공사 감리 선정 및 대상
소방공사 감리 선정 및 대상
★ [착공신고] 소방감리 대상
소규모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피난방화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방 감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연면적 600m2 이상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해야 하는 하므로, 약 180평 이상의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소방감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방감리를 해야하는 소방시설의 범위
이외에도 아래 법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감리의 대상이므로 별도의 소방감리계약을 해야합니다.착공신고 때 감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으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 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
[소방]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대상,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및 기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이번 시간에는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전기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1. 감리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
2.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전기감리의 정의와 기준이 궁금하신 분
소방감리
건축감리 외에 건축물이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건축주는 소방감리와 계약을 하고 소방감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방감리는 소방공사 착공 전까지만 계약을 하면 되지만, 지역에 따라 건축 착공시 소방감리가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면적 1,000㎡(300평) 이상의 신축 특정소방대상물(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소방 감리 대상 건축물입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 2020. 7. 10.] 제17조제4항, 제17조제5항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와 마찬가지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감리 외에 정보통신감리를 지정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감리 지정대상 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통신감리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전기감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감리외에 전기감리를 지정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전기공사에서 모든 전력시설물은 전기감리가 배치가 되어야 하나, 예외조항으로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감리 제외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따라서 일반건축물의 전기 용량이 75kw미만인 경우 전기감리가 필요없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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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공사의 감리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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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공사의 감리대상 공사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일반용전기설비에 관한내용은 다음링크를 참조 → https://hanalean.tistory.com/8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비상콘센트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 504) 제4조의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보통 6층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5000㎡ 이상의 정보통신 설비 설치공사가 감리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대충 읽고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공사제외 항목이므로 (NOT)
6층 미만으로서 (AND)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다시 풀어보면 NOT(6층미만 이고(AND) 연면적 5000㎡ 미만)
= 6층 이상 이거나(OR)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소방[소방시설공사법법 시행령 제10조(소방청)]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마무리~
전기 -발전기, 600V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 변경이 있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공사비 오천만원 이상의 증설, 변경공사 정보통신 -6층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5000㎡ 이상의 정보통신 설비 설치공사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통합감시시설,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신설, 개설, 증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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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7호 민간공동주택 소방감리자 선정 PQ시행 공고”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 자격기준 개정 입법예고(진행중)
소방감리 제도개선(상주감리대상 확대, 기술지원감리제도 도입 등) 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지침」(21.10.01) 중 일부 수정,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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