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설치 기준 | 화재안전기준 암기 옥내소화전 1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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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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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옥내 암기 1번째 설치대상~수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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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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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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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설치규정 및 가압송수장치 – 네이버 블로그

1)설치거리(유효반경).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 2)설치높이. 방수구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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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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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② : 옥내/외 소화전 설비)

[목차] 1) 소화전설비의 종류 2) 소화전설비 설치대상 3) 소화전설비 구성 및 계통도 4) 소화전 설치 기준 5) 기타. 소화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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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osuesh.tistory.com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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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탄 – 소방의바이블

1. 특정소방대상물의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 전방 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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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delria.tistory.com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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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분석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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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lqns2966.tistory.com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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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을 알고 싶어요,? | 궁금할 땐, 아하!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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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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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기준

KFS-1011, 2018년판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고층건물에 대한 1차급수원 유효수량, 비상. 전원, 급수배관 기준이 신설되었고, 펌프 설치장소 및 흡입배관을 세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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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fs.kfpa.or.kr

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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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1-1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제5조 제1항 제4호.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doochpump.com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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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암기 옥내소화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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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화전 설치 기준

  • Author: 소방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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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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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설치규정 및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규정 및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설비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인원에 의한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입니다.

1.옥내소화전설비 설치규정

1)설치거리(유효반경)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설치높이

방수구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송수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소화전함

옥내소화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 옥내소화전함에 호스 및 노즐을 접속하여 화재시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2.방수구 표준규정

1)방수압력: 노즐 끝에서 0.17MPa~0.7MPa 이하

2)표준방수량: 130리터/min 이상

3)노즐 구경: 13mm

4)호스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인 경우: 25mm)

3.수원의 저수량

1)화재시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2)옥내소화전설비 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시 5개로 산정)에 2.6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원의 저수량(m3) = 130리터/min X 20분 X 동시사용개수(N) = 2.6m3 X N ​

4.가압송수장치

1)용어정리

– 고가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하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진공계: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연성계: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체절운전: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츨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 펌프의 기동 및 정지 등으로 인하여 배관 내의 압력변동이 있는 경우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챔버 내에 공기를 체류시킴으로써 배관 내의 압력변동을 흡수하여 펌프의

작은 기동을 방지하고 또한 수격작용도 방지한다.

2)펌프

– 펌프는 전용으로 한다.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

–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한다.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한다.

–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의 것으로 한다.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기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역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배관

–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일 경우에는 배관용 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단, 습식의 배관에 한함),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하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을 배관과 배관이음쇠로

사용하여야 한다.

–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하고,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운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② : 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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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① 편에서는 이중 소화설비의’소화기구’, 소화설비의 ‘자동소화장치’에 이어서 ② 옥내/외 소화전 설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9.13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목차]

1) 소화전설비의 종류

2) 소화전설비 설치대상

3) 소화전설비 구성 및 계통도

4) 소화전 설치 기준

5) 기타. 소화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소화전설비의 종류

① 옥내소화전 :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의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설치하는 고정식, 수동식(수계)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② 옥외소화전 : 소방대상물의 1,2층과 옥외 설비 및 기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진압과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방호 대상물의 옥외에 설치하는 수동식 고정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③ 호스릴 소화전 : 호스 방식이 릴 형태로 되어 있는 소화전설비로 일반적인 소화전에 비해 소화성능은 떨어지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소화전 설비입니다.

* 주요 용어 정의

충압펌프 :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 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

정격 토출량 : 정격 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

정격 토출압력 : 정격 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 측 압력

체절 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합니다.

2) 소화전설비 설치대상

① 옥내소화전

ㄱ. 연면적 3,0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 제외) 지하층·무창층 (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 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ㄴ.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ㄷ.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 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 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 이 있는 것은 모든 층

ㄹ.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ㅁ.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 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② 옥외소화전

ㄱ.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ㄷ. 특수가 연물을 지정수량 750배 이상으로 저장/취급하는 것

◈ 위험물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기준에 의합니다.

3) 소화전설비 구성 및 계통도

① 수원 : 유효수량 + 옥상 수원

② 가압 송수 장치

ㄱ.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수송 장치

ㄴ.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ㄷ.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ㄹ. 가압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③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ㄱ. 압력 챔버

ㄴ. 기동용 압력스위치

④ 배관

ㄱ. 수직 배관

ㄴ. 방수구 연결 배관

⑤ 송수구 (*소화전함)

4) 소화전 설치 기준

① 수원 :

ㄱ. 유효수량

ㄴ. 옥상수조 : 유효 수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경우 대비 설치합니다 (유효수량의 1/3)

ㄷ. 수원의 산정 : 유효수량 + 옥상수조

– 다른 설비(소화설비 외)와 수조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 다른 설비의 흡수구 아래부터의 수량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합한 양(단, 2 이상의 방호구획으로 나뉠 경우 방호구획 별 수원중 최대량으로 할 수 있음)

ㄹ. 수조 설치 기준

–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

–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 설치(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맨홀 등을 통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조명설비 설치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② 가압 송수 장치

ㄱ.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기준

ㄴ. 고가수조의 자연 낙차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 자연 낙차 수두는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관 및 맨홀 설치

ㄷ.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 압력 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급 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ㄹ. 가압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옥외소화전을 제외)

– 가압 수조의 압력은 옥내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이(130 LPM / 0.17 ~ 0.7 Mpa)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가압 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배관

ㄱ.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기준

기타. 소화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2. 옥외소화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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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옥내소화전설비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옥내소화전 간단히 구성을 보면 옥내소화전 함이 있고 거기에 배관이 수조까지 이어져있는데 그 중간에 펌프와 압력 챔버가 있어야 자동이든 수동이든 기동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물론 펌프 배선은 시퀀스 회로로 MCC 패널로 구성되어있죠. 그럼 다음은 법안입니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밸브의조작 호스의 수납을 충분한 여유를 가진다. 호수가 다 연결되어있고 관창이있어야하는데;;; 정리전 사진이라 죄송합니다;;;

2. 삭 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 전방 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표시등은 소화전 상부에 위치한다. 큰 표시등 밑에 작은 등이 기동표시등이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 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 송수 장치의 기동 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삭 제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사용방법에 외국어 표시를 해야한다. 소급적용되서 저거 다 붙이는데 애먹었습니다.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 수조 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정격 입력 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 수조 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 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1. 제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보통 수신기가 감시제어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건물은 판넬이 있어 펌프 동작은 여기서 하고 나머지 경보나 표시는 수신기 및 CRT로 대체 합니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 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의 제5호마 목에 따른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 소화 전설 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0조(배선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 송수 장치에 이르는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 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 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 소화 전설 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 하여야 한다.

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1조(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제12조(수원 및 가압 송수 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소 화전 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 송수 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 설비에는 기동 표시등 표시등 배관이 들어가서 전기+기계가 다 걸쳐있는 설비이다. 펌프 방식을 쓰면 그거에 맞는 시퀀스도 구성해야 하고… 전체 구성을 한번 훏어 보고 구성을 이해한 다음에 법규를 보면서 외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옥내소화전 법규 2번째 감시반과 소화전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P(스프링클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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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분석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 5] 의 규정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참조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연면적 및 바닥면적에 따른 적용

연면적 및 바닥면적에 따른 적용

가. 연면적 3,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건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지의 여부만 판단한다. 다만, 지하가 중 터널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터널의 경우에는 2)에서 길이와 예상교통량 등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4층 이상이고, 600㎡ 이상에 해당하는 층이 있는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4층 이상에 해당하고, 각각의 충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3,000㎡가 되지 않더라도, 4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600㎡가 넘으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용도와 사용 면적에 따른 적용

용도와 사용면적에 따른 적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구분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가 되지 않더라도 또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600㎡가 되지 않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특정한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면적 또는 층의 구분

위 용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①연면적이 1천5백㎡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위 용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②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이 있으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위 용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③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용도에 따른 적용

가. 터널

용도에 따른 적용

지하가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지하가의 종류로는 지하상가와 터널이 있다. 이 중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이거나, 예상교통량 및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

차고 또는 주차장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이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곳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옥상은 외기에 노출된 공간이어서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옥내소화전설비는 난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거나 배관 및 방수구에 보온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수가연물 저장하는 공장 및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라면 옥내소화전설비 설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 또는 창고의 연면적이 1,500㎡가 되지 않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장 또는 창고는 면적과 상관없이 특수가연물을 750배 이상 저장·취급하고 있다면 옥내소화전살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건물의 관계자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다. 그러므로 화재 초기에 직접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그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지하구 및 무인변전소에 설치를 제외해주고 있다. 또한 옥내소화전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가스시설에도 설치를 제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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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내소화전 함의 설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3., 2017. 7. 26., 2021. 4. 1.>

2. 삭 제 <개정 2015. 1. 23.>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09. 10. 2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15. 1. 23., 2017. 7. 26.>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6. 10.>

3. 삭 제 <2015. 1. 23.>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화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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