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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출애굽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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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회 재판위, 수지선한목자교회 징계 적절성 논란
판결문에 따르면 수지선한목자교회는 강대형 담임목사는 지난 2021년 5월 9일 기획위원회에서 일련의 일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5월 26일 임시구역회 …
Source: www.christiantoday.co.kr
Date Published: 1/3/2022
View: 9276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를 반대하면 권사 박탈 결의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를 반대하면 권사 박탈 결의. . 제 이내가 권사직분을 받을 때 에피소드입니다. 아내는 20년간 교회에 단 한 번도 결석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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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에서 ‘작년 담임목사 복귀에 대한 …
지난 2021 5월 26일, 강대형 목사는 300여 명의 교인들에게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교인들은 사임에 반대했고 결국 2021년 6월 27일 …
Source: www.kmcdaily.com
Date Published: 6/5/2021
View: 9354
수지선한목자교회의 계속되는 ‘고소고발’ 대체 왜?
담임 강대형 목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스스로 이임(사임)을 발표했는데 그 처리를 두고 내부적인 고민이 생긴 것이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
Source: www.ecumenicalpress.co.kr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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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목사.
Source: vimeo.com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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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인터넷수지선한목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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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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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를 반대하면 권사 박탈 결의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를 반대하면 권사 박탈 결의
제 이내가 권사직분을 받을 때 에피소드입니다. 아내는 20년간 교회에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찬양으로 교회강단 꽃꽂이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12월초 권사 임직 명단에는 아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속으론 서운했겠지만) 그런데 권사임직을 받은 다른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이런 분이 권사자격이 되지 않느냐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항의하였습니다. 교회의 답변은 행정착오일 수도 있으므로 재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권사직분을 받고 무사히 권사취임식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저와 함께 십여 년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월급을 준 것이 아니므로 십일조나 감사헌금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 이름으로 헌금했습니다. 아내는 단지 주정헌금만 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십일조나 감사헌금을 하지 않으므로 교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교회가 판단하여 권사직분을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헌금에 관한 것을 교회에 미리 알리거나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나 까닭도 없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십일조 헌금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중직자(?)인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겨우 서리집사만 가능합니 다.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지 못하는 분에겐 명예집사나 권사 제도를 만들어 은퇴연령(가령 65세나 70세)에 도달한 교인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십일조헌금을 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으면 권사나 장로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된지 아주 오래 입니다. 십일조나 감사헌금을 하지 못하고 대신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에 봉사하는 신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돈 없는 사람은 집사나 장로가 되지 못한다는 기록은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없습니다 .
교회 출석과 봉사 여부를 가지고 직분을 결정한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헌금의 여부, 특히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가지고 직분을 결정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헌금의 원칙은 기쁨과 감사와 자발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신자가 주정헌금이나 주일헌금까지 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헌금액수와 관계없이 매주 헌금해야 합니다 . 신자는 코로나19 같은 긴급사태나 교회 예배에 참가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교회에 출석도 잘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는다면 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심지어 본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로 자주 옮겨 다니는 신자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 성경적인 헌금방식은 무기명 헌금제도 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욱 더 철저하게 신자의 교회출석, 봉사, 전도, 평판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담임목사를 불인정하고 연회에 고소를 하면 권사가 될 수 없다고 결의했다는 교회가 있다 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반대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100% 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반대했던 교인들에게 담임목사가 부임하여 반대자들에게 직분을 맡길 수 없다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는 난리가 날 것이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기획위원회(장로교의 당회와 동일한 역할)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교회명도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가 설교하고 지도한다는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철회하여야 마땅합니다. 해당되는 세 분의 권사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실족할 까 염려스러워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담임인 강대형 목사님이 여전도사님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애당초 생기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 두 사람 간에 육체적인 성관계가 있었느냐에 교회는 초점을 맞춥니다만 그것은 도리어 본질을 무시하고 초점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신자들의 눈높이와 정서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는 신자들보다 더 월등한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 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목사가 이성과의 만남을 교회당 안에서 하지 않고 단 둘이서 승용차안에서 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목사가 여성과 단 둘이서 만날 때는 항상 공개된 곳에서 한다는 원칙을 모르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한 두 번이라면 혹시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단 둘이서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만 18번입니다 . 3번은 교회 주차장 승용차, 15번은 불교 사찰인 법륜사 주자장앞 숲이 우거져 대낮에도 카섹스를 즐기는 곳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낮이 아니라 오밤중이나 새벽에. 여러 목사님께도 의견을 여쭈어보았지만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성적(性的)으로 문란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불가능하다고요.
거의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3일 때 신학교 1학년 여자 전도사님이 학생부 담당 전도사로 와서 학생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장난도 많이 쳤고요. 어느 겨울날 몇 명이서 예배당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여전도사님과 놀다가 목사님께 발각이 되었습니다. 서로 아무 일도 없었지만 여전도사는 혼쭐이 나고 결국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자 전도사님을 청빙하였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은 저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친 것 같다고 사과하고 울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 분의 얼굴과 이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최 성애 전도사님.
강목사님은 사임한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2개월 후 다시 돌아와 목회하며 이제는 교회정관까지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evwhalkim/222423232468
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에서 ‘작년 담임목사 복귀에 대한 임시당회 결정에 대해 재인정(추인)’ 투표···96%가 담임목사 직무 복귀 찬성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지난 1월 9일 임시 당회를 열었다. 사진은 임시 당회 모습
투표지를 계수하는 장면
지난 2022년 1월 9일(주일) 수지선한목자교회가 담임 목사의 사의 표명에 따라 교인들의 총의를 모았던 작년 6월 27일 임시 당회의 결과를 재인정(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지난 6월 27일에 열린 임시 당회 무효 소송 건에 대해, 오는 1월 10일에 열리는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1일에는 행정재판위원회가 열린다.
이날 수지선한목자교회의 임시 당회가 개최하게 된 배경은 2021년 6월 27일에 담임목사 사의 표명에 대한 교인들의 총의를 묻는 임시 당회 건으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 2021 5월 26일, 강대형 목사는 300여 명의 교인들에게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교인들은 사임에 반대했고 결국 2021년 6월 27일 임시 당회를 열어 교인들의 총의를 물었다.
6월 27일 임시 당회를 열기 전 용인서지방 전혜성 감리사가 주재하는 기획위원회가 열렸다.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 이번 임시 당회는 담임목사의 인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교리와 장정에 명시한 대로 담임목사의 인사는 오직 감리사가 주재한 인사구역회를 통해 다룬다. ▲ 이번 임시 당회는 강대형 목사의 사의 표명에 대한 교인들의 총의를 물어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인사구역회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담임목사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기획위원이 전원 합의해 결의했다. 기획위원회에는 경기연회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도 함께 있었다.
2021년 6월 27일 용인서지방 감리사가 주재한 가운데 열린 임시 당회에는 전체 입교인의 70%에 해당하는 1,278명의 교인들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753명(59%)이 담임목사 사임 반대, 510명(39.9%)이 담임목사 사임을 찬성해, 기획위원회 결의대로 인사구역회로 가지 않고 담임목사 직무 복귀가 결정됐다.
그러나 당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교인들이 임시 당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연회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 내용은 ‘▲ 2주 전 공고를 해야 하는데 13일 전 공고를 했다 ▲ 최초 주보에 공지를 낼 때 목적 사항을 기재했어야 하는데 날짜만 공지하고 목적 사항이 빠졌다 ▲ 의회의 표결은 과반수로 결정되는데 당시 3분의 2를 적용했다’ 등을 지적하며 경기연회에 임시 당회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수지선한목자교회는 2022년 1월 9일 임시 당회를 개최했다. 임시 당회의 목적은 2021년 6월 27일 열렸던 담임목사 사의 표명에 대해 소송인들의 몇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결의는 교인들의 진정한 총의였으며 이 총의에 의해 담임목사가 복귀하여 목회하는 것을 교인들은 재인정(추인)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적으로는 추인을 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523명이 임시 당회에 참석을 했다. 1월 9일 임시 당회에서 소송인들도 참여하여 6월 27일에 있었던 임시 당회의 문제점을 다시 제기했다. “교인들에게 임시 당회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표결은 총의가 아니었다”라는 이00 장로의 주장에 강00 권사는 다섯 차례에 걸친 공지와 설명회 대담회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교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임시 당회 서기는 임시 당회의 배경 설명을 하면서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2주 전 공지에 대해서는 이미 홈페이지에 14일 전에 게시한 점, 최초 공지에 목적 사항이 기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할 당시 기획위원 안에 구체적으로 목적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 그러나 5차례에 걸쳐 충분히 교인에게 공지하여 대다수의 교인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 또한 3분의 2 표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 목사나 장로의 해임이 될 경우 3분의 2로 가결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과반수로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사임 찬성이 40%에도 못 미쳤고 오히려 사임 반대가 60%에 달했기 때문에 당회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차분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523명 참석에 501명이 2021년 6월 27일 임시 당회를 인정(추인)하는 찬성에 표를 던졌다. 12명이 추인에 반대표를 던졌고 무표가 8표, 기권이 2표로 집계되었다. 결국 96%라는 압도적인 추인 찬성표를 통해 수지선한목자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복귀를 찬성하고 2021년 6월 27일의 임시 당회는 교인들의 뜻이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날 당회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번 추인을 통해 더 이상 교회가 이런 소송으로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 굳건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강대형 목사는 “오늘의 임시 당회를 통해 교인들의 총의를 연회에 알리고 연회 행정 재판부가 교회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판결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임시 당회를 마쳤다.
담임목사 ‘구두 사임’ 논란 이어 ‘임시당회’ 관련 분쟁 계속
정직 1년 유승찬 목사 등 “기획위가 결정한 것 따랐을 뿐··· 억울하다”
C장로측 “임시당회가 문제될 것 알면서도 강행했다” 반박
담임목사 관련 논란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올 초 구역인사위원회 이후 나름의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고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수지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의 성도들이 악의적 법정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기획위원을 비롯 교회 내 100여명의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애초 교회 혼란의 원인이 됐던 담임목사의 거취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별건’을 놓고 지속적인 혼란이 이어지며, 성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연달아 등장하며, 교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구두 사임’ 논란
수지선한목자교회의 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담임 강대형 목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스스로 이임(사임)을 발표했는데 그 처리를 두고 내부적인 고민이 생긴 것이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 중직 모임인 ‘기획위원회’는 모교회인 성남의 S교회 A목사를 만나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A목사는 임시당회(공동의회)를 통해 교인 전체의 총의를 먼저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엄밀히 강 목사가 사임에 대한 정식 절차 없이 구두 표명만 한 만큼, 교인들이 사임을 반대하면, 강 목사에 이를 철회토록 하고, 아니면 구역인사위를 통해 정식으로 사임 안건을 다루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위원들은 즉각 임시기획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임시당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교회는 6월 27일 ‘사임 표명’에 대한 교인들의 찬반을 묻는 임시당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전체 교인 중 58.9%가 사임을 반대했고, 강 목사는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소수 교인들이 임시당회 자체가 무효라며,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 상 담임목사의 인사문제는 구역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감리회 경기연회에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교회측은 당시 재판에서 임시당회에 대해 ‘사임’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11일 ‘임시당회 결의 무효’ 선고했다.
이에 교회측은 즉각 총회에 이를 상소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2월 27일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어 ‘담임목사 이임의 건’에 대하여 이임반대 10표, 기권1표로 최종 부결됐다. 수지선한목자교회 혼란의 원인이었던 강대형 목사의 ‘사임’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됐다.
‘사임’ 문제 해결 됐지만··· ‘별건’ 놓고 새로운 분쟁 시작
강대형 목사의 ‘사임’ 문제가 해결되며, 성도들은 교회의 혼란 역시 당연히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논란의 불씨를 이어갔다.
일부 교인들은 경기연회에서 무효가 된 ‘임시당회’ 자체를 문제 삼아, 당시 이에 관여한 담임목사직무대행 유승찬 목사와 임시당회 의장직을 수행한 전혜성 감리사를 연회에 ‘직권남용’ 으로 고소했다. 임시당회가 무효로 판결되며, 무효가 확인된 만큼, 이에 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경기연회는 일반재판을 통해 유승찬 목사는 정직 1년, 전혜성 감리사는 정직 6개월의 벌칙을 내렸다.
담임목사의 ‘사의’ 표명 논란은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결됐지만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임시당회는 다른 측면으로 새로운 핵심이 된 것이다.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는 매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먼저 유승찬 목사는 “임시당회는 독단적으로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닌 A목사의 제안으로 기획위원회가 결의한 사안”이라며 “나는 담임목사직무대행으로써 직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직무대행의 위치에서 오히려 기획위원회가 결의, 위임한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 자신에게 선택권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당시 임시당회 개최가 1,278명의 교인이 참여할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에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혜성 감리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시 직무대행인 유승찬 목사는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에 임시당회 의장을 요청했고, 전 감리사는 해당 요청에 응해 당회의 회무를 주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감리사는 임시당회에서 교인들의 총의를 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담임자 인사문제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방지할 수 있고,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 자신이 ‘의장직’ 수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감리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기에 이에 응했던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가 연회 재판국의 유죄 판결에 억울해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임시당회를 결정한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기획위원회였다는 사실과 자신들은 기획위원회의 요청과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임무를 그대로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의도성, 주체성과 별개로 두 사람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애매한 것은 당시 이들은 기획위원회가 결정한 ‘임시당회’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획위원회의 결의 사항인 ‘임시당회’ 실시를 거부할만한 마땅한 판단 근거나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 성도 1,108명이 이들의 무죄 판결에 힘을 싣기 위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당시 교회의 출석 성도는 약 1400여명, 탄원서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거의 모든 성도들이 유 목사와 전 감리사의 탄원에 참여한 셈이다.
하지만 유승찬 목사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탄원이 재판위원회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었으며, 오히려 재판위원 중 한 명은 탄원서 제출이 오히려 사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취지로 말했다고 기억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윤건희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교회 성도)는 “재판위원이 피고인측의 탄원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사회 재판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시 재판위원장을 맡았던 J목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반박했다.
교회측이 제기하는 재판 과정에서의 의문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감리회 재판에서는 심사위원회가 사회 재판의 검사처럼 ‘구형’을 하는데, 처음 유승찬 목사에게 내려진 구형은 ‘면직’이었다. 유 목사와 성도들은 애초에 유죄가 된 것도, 그것도 ‘면직’이라는 목회자로서 최고 치리가 구형된 것도 전혀 납득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유 목사는 “경기연회에서 일전에 감리교회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 목사에게 내린 판결이 정직 2년이다. 기획위원회 결의로 진행된 ‘임시당회’가 실시되는데 직무에 따라 관여한 것이 과연, 동성애를 옹호한 것보다 훨씬 중죄인가?”라며 이번 재판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성도들 “기획위원 4인, 분쟁의 중심에 있어”
애초 사태의 발단이었던 담임목사의 ‘사임’ 문제가 일단락 됐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성도들은, 임시당회의 결과가 자신들의 뜻대로 나오지 않자 예배에도 나오지 않는 소수들이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도들은 C장로를 포함한 4인이 현재 모든 교회 사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이들 4인은, 현재 8인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다수의 고소고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이들이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는 점이이다. 유 목사와 전 감리사가 고소당한 이유는 바로 ‘임시당회’, 당시 임시당회를 검토·승인한 곳이 기획위원회였고, 이들 4인이 바로 당시의 기획위원이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임시당회’를 빌미로,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를 고소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관계자는 이들이 교회 분열 행위에도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들이 주축이 된 건강하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모임’(이하 건교모)이라는 조직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돌린 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상 새로운 교회 설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일부 성도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별도의 신앙 공동체 설립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동의서에는 약 70여명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건희 변호사(법무법인 참진)는 “교인들에게 별도의 신앙 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모집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각 교인의 개체교회 또는 지교회로부터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 8명은 담임 강대형 목사에 대한 교회법 고발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C장로, “임시당회는 불법, 건교모의 행위 정당”
반면, C장로측은 교단법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C장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획위원이 대거 교체 됐는데, 새로운 들어온 인원이 교단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획위원회가 임시당회를 결정한 것은 맞지만 법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으며, 교단법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그에 대해 적극 반대했었다는 주장이다.
C장로는 “인사문제는 절대로 임시당회에서 할 수가 없다. 그게 교단법이다. 그렇기에 나는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은 2019년 말부터 교회 내부 문제로 기획위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지만, 기획위에 들어가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교인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2021년 중반에 기획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기획위에서 임시당회가 결정된 것은 맞지만, 이후 몇몇 기획원들이 임시당회가 적법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는 해당 문제제기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강행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교모와 관련해서도 “분열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담임목사의 독단에 맞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만든 모임으로,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했으나, 이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한 사람이 나가면 된다. 교단의 방법대로 교회가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도들 “유 목사와 전 감리사의 정직은 부당,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교회의 각종 분쟁에 결국 성도들은 15일자 성명서를 내면서, 제발 자신들의 교회를 내버려 둘 것을 호소했다. 특히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에 대한 연회의 정직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 교역자의 임시당회 진행은 “혼란스러운 교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주어진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며 “감리회 경기연회의 재판선고는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성도들은 해당 성명서에서 △우리는 자칫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 대해, 14명 소수의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전체 교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실시한 임시당회와 그 결과를 존중한다. △따라서 직무대행으로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인 유승찬 부목사님과 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책임을 다하신 전혜성 감리사에게 각 정직 1년, 정직 6개월을 선고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일반재판 1심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결과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악의적 법적 분쟁으로부터 수지선한목자교회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도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한다. 고 밝혔다.
현재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는 연회의 판결에 불복해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 상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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