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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우주(WOOZOO)

전입신고 방법 안내 · 인터넷 상에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단, · 공인인증서는 필수 · 이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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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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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를 6개월 살아보며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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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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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전입신고 – Grommash’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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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원룸 장단점과 자취 초보가 방을 구하는방법 – 인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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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 창업/운영할 때 한 번쯤 고민하는 사항 첫 번째!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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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주택법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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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tn.kr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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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쉐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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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5.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co6yh_vM3A

셰어하우스를 6개월 살아보며

지난 6월, 다니던 회사가 재택근무를 줄이고 출퇴근을 할 것을 권고하여 근처 살 곳을 알아보았다. 회사는 서울역이었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대부분은 중기청이라고 부른다)을 노리기 위해 당분간 임시로 셰어하우스에 지내기로 했다.

회사에서 도보 6분이었고 꽤 깔끔했다. 건조기도 있어서 급한 빨래는 말릴 수도 있다. 월세를 좀 더 얹으면 층고가 좀 더 높고 창문도 큰 방을 사용할 수 있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공간으로써 괜찮다고 생각했고, 적은 현금을 보증금으로 주고 계약했다. 이사한 날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며 ‘아직은 좁지만 열심히 밥벌이를 하여 괜찮은 방으로 이사를 해야지.’라고 다짐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참고로 셰어하우스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정부 24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만약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셰어하우스라면 그건 집주인이 그 집에 여러 세대가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은 좋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달 뒤, 나는 그 회사를 퇴사했다. 계약한 기간 내에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재정비를 할 겸 그냥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서울역 셰어하우스에 남은 5개월을 지낸다.

셰어하우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즈음엔 ‘저희 가볍게 테라스에서 맥주나 하실 분?’ 하면서 서로 먹고사는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가? 그런 미국 드라마는 없었다. 한국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보는 게 낫다.

사실 거의 모든 셰어하우스가 입주 전에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통해 관리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을 걸러내어 판정된 정상인들만 입주하기 때문에 타인이 지옥일 것 까진 없다. 하지만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람과의 간격은 강제로 거리를 두고 있으나, 셰어하우스라는 공간이 강제로라도 그 간격을 조이게 되니 내가 거리 둔 범주에 침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크게 짜증이 날 일은 없으나, 불편할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공용공간을 청소 안 하길래 공용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사람들이 식기를 더럽게 사용하여 요리를 포기했다. 교류도 인사 정도로 마무리한다. 그냥 좁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스스로도 참 한심해진다.

사실 청소 등의 문제는 관리인이 같이 산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다. 청소 당번을 관리하고 보고하고, 함께 청소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살던 셰어하우스는 관리인이 같이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보고가 늦어지고, 확인이 늦어지고, 처리가 늦어진다. 한 번은 인터넷이 계속해서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 동시 사용자가 많을 때 끊기는 것 같았는데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니 꼭 사람이 없을 때 관리인이 와서 확인하고는 “되는데요?” 하고는 가버렸다. 관리인이 무능하고 무례하다고 느꼈다. 셰어하우스는 되도록 관리인이 같이 거주하는 곳이 좋을 것 같다.

셰어하우스는 괜찮은 고시원이다. 원룸보단 보증금이 싸지만, 방은 고시원보다 조금 괜찮고, 월세는 고시원보다 더 비싸다. 그뿐이다.

창 밖 풍경

5만 원 정도 월세를 더 주고 얻은 창문으로는 월세가 450만 원은 한다는 아파트가 보인다. 길고양이 우는 소리도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셰어하우스나 에어비엔비 운영이 새로운 2030의 재테크로써 각광받던 때가 있었는 듯하다. 하지만 내가 들어오기 반년 전에 월세가 10만 원이 더 비싸지고, 내가 사는 동안에 공실이 반 이상이 되고, 내가 나가기 직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곳에 팔려나가 관리인이 바뀌어버렸다. 인터넷이 끊길 때마다 안된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조금 미안했다. 이걸 쓰는 동안에도 또 끊겼다. 역시 미안하지 않다.

6개월이 지난 나는 인제 이사를 한다. 평지가 많아 산책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난다. 셰어하우스를 나와 원룸, 투룸들을 돌아보고 돌아와 위의 수 억짜리 아파트를 보면 참, 건물들이 지폐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낡게 생겼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저건 1억이고, 2억이고, 10억이랜다. 다들 화폐로 쓰는 것 같다.

쉐어하우스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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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원룸 장단점과 자취 초보가 방을 구하는방법

쉐어하우스VS원룸 비교 및 입주 전 알아둘 사항은 ?

쉐어하우스/원룸 단점과 장점, 방구하기 가이드

쉐어하우스와 원룸.

최근들어 점점 ‘쉐어하우스’가 증가하고 있다.

어느 상품이나 그렇겠지만 맞는 사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한다.

아마,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들이라 방을 처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을 구할 때 체크해야할 부분과 쉐어하우스/원룸의 장단점에는 어떤게 있는지 준비 했다.

먼저 쉐어하우스, 원룸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핫 한 쉐어하우스, 원룸 장점과 단점은?

쉐어하우스 vs 원룸

쉐어하우스 vs 원룸 쉐어하우스 – 각자방 사용을 하되 다른 공간은 나눠 씀

ex) 화징실, 거실, 주방 등

– 지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존재,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가능

– 보증금이 저렴하며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원룸대비 월 비용도 저렴

– 보증금 평균 138만원, 임대료 42만원 (서울 기준)

–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 역세권 위주 원룸 – 모든 공간을 온전히 혼자 사용가능

– 쉐어하우스대비 보통 10~20만원 정도 비싼 가격

– 보증금 평균 1000만원, 평균 임대료 51만원, 전세 평균 1.2억 (서울기준)

– 역세권에서 어느정도 거리가 있음

우선 사람이 많은 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서울기준으로 비교를 했다.

쉐어하우스 자체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이 된 터라, 아마 둘 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가격의 차이는 있을진 몰라도 일반적으로 쉐어하우스가 원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둘간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쉐어’ 즉. 공간 공유 유무가 크다.

원룸같은 경우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쉐어하우스는 본인 방 이외에 다른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사람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대부분 첫 ‘독립’을 꿈꾸며 자유로운 생활을 노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쉐어하우스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고, 반대로 타지에서 상경하는 경우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지내면서 어울리는게 좋은 사람은 쉐어하우스를 반긴다.

이부분은 취향의 차이라 본인의 성향에 맞는걸 고르면 된다.

쉐어하우스, 원룸

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인 ‘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대다수의 원룸 보증금이 1~2천만원 가량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료는 51만원 가량 되고 역세권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다.

반면 쉐어하우스의 경우 대부분 역세권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보증과 가격이 원룸대비 저렴한 편에 속한다.

그리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쉐어하우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더더욱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꿀팁하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 지원제도가 있어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즉. 원룸이 월 임대료가 비싸긴 하지만 1억대의 전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룸도 많이 있어 (찾아보니 34%) 위의 전세자금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 단순계산으로 1억 1.2%= 120만원, 즉 월 10만원 가량 이자부담.(보통 4년 까지 이용가능 , 최장 10년)

참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기간, 80% 100%차이

정리하면, 접근성/임대료/보증금 등 가격적인 이점은 쉐어하우스가 우세하고 원룸의 경우 초기 보증금, 임대료등은 비싼편에 속한다.

대신 공간을 온전히 혼자만 쓸 수 있어 보다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위에 말한대로 중소기업재직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해 가격적인 이점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 상경하는 경우라면 1~2년 정도는 쉐어하우스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중소기업 대출 제도가 있다지만 회사를 어느정도 다녀야 한도가 많이 나온다.

또, 타지에서 올라온 터라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없을텐데, 자유로운 생활이라지만 실상 초년생 때는 대부분 바쁜 회사업무에 회사<>집을 반복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년 ~2년 간은 쉐어하우스를 이용해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제일 큰 문제가 ‘어떤 사람’이 입주 할지 모르기 때문에 …. 무조건 추천하긴 힘들고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자.

쉐어하우스, 원룸을 고르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쉐어하우스, 원룸 고르기 전 알아야할 사항

1. 원하는 방의 조건을 미리 고려하기

정말 아무 생각없이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작정 찾아가면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다.

흔히 말하는대로 다 그집이 그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들텐데 이는 기준점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의 조건을 미리 생각해서 가면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예를 들어 방의 크기, 위치, 연식, 전세/반전세/월세 등 대략적인 윤곽은 잡아두고 방을 보면 고르는게 쉬워진다.

2. 혼자 보단 부모님 또는 지인

집은 계약을 하면 1년 이상 지내야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지인들을 데려가서 같이 확인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보니 어떤걸 봐야할지 모를텐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면 보다 꼼꼼하게 파악해서 더 좋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앱도 좋지만 부동산 방문도 고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지만 부동산앱이 전부가 아니다.

의외로 부동산앱을 신뢰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 부동산에서도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도 많아 숨겨진 좋은 집들을 찾을 수 도 있다.

물론, 한곳의 부동산만 가는건 좋지 않고 여러곳을 방문하는게 좋다.

입주하기 전 2~3주 정도 방을 구하는 시기로 잡아 2~3곳의 부동산에 예약 후 매물들을 찾아보는게 좋다.

쉐어하우스, 원룸을 방문 시 봐야할 부분과 계약 전 체크 사항

방문시 봐야할 부분들.

1. 기본적인 옵션, 청소, 수압, 채광..

옵션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고장난 곳은 없는지 제품 상태는 멀쩡한지 체크를 한 후 고장이 난 부분은 입주전 미리 문의를 해둬야한다.

그리고 청소상태도 사전에 체크해서 벽지와 창문틈에 벌레 또는 먼지가 없는지, 그리고 곰팡이, 하수구냄새는 나지 않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게 좋다.

이런 경우 방을 이용하면 할수록 냄새와 곰팡이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하는게 중요하다.

그외에 채광은 좋은지, 그리고 주방/화장실 수압 체크는 물론 물은 잘 빠지는지 체크를 하면 된다.

2. 방음과 단열도 중요

단열의 경우 사실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외풍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게 좋고 여름철에는 실내에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곳이 좋다.

다음으로 ‘방음’ 정말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소리에 민감하지 않다고 자부를 하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쩌다 한두번 들린다면 그냥 넘기겠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되고… 계속 반복이 되면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방 예민하게 된다.

체크를 하는 방법은 벽을 두드렸을때 텅 빈 소리가 들리거나 윗집에서 물내리는 소리등이 크게 들리면 방음이 안 좋은 활률이 높다.

3. 계약 전 후 알아야 할 부분들

계약 전 후 알아야하 사항

집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안드는 부분에 대해 요구를 하거나 고장 난 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동영상’촬영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문자 기록들도 남겨두는게 좋다.

‘구두’로는 알았다고 하고 막상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모르쇠 하는 경우가 있어 기록이 있다면 이런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집계약은 당연히 집주인하고 하는게 좋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건물주 이름과 주민번호를 신분증을 확인해서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주도 한다면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들었던 사항과 다른게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게 좋고 모른다면 부동산중개인한테 물어보자.

특히 방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 중 꼭 처리를 원하는 부분을 집주인이 해준다고 합의를 한다면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기입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자.

끝으로 실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는 필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귀찮다고 넘어가지말고 가급적 하는게 좋다.

참고 :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과 해야하는 이유는?(확정일자, 전세사기방지)

쉐어하우스와 원룸 선택은 자유(?)와 가격을 고려해서 고르면 된다. 초년생이라면 초기에 모아둔 목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원룸의 보증금이 부담될 수 있고 대출한도도 나오지 않아 쉐어하우스가 유리할 수 있다. 보증금도 저렴하고 위치접근성도 뛰어나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지내야한다는 부분이라 누구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존재하고 누구는 서로 맞지 않아 원수처럼 지내는 등 호불호가 갈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잘 생각해 보고 선택을 하자. 방을 계약할땐 당연히 경험이 많은 사람과 같이 가는게 좋고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층간소음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음’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는걸 추천한다. 그리고 원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얼마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에 오래 있을 생각이라면 주택청약을 위해서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다. 도움이 됐다면 아래 하트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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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6. 쉐어하우스 창업 운영시 궁금증 –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요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 창업/운영할 때 한 번쯤 고민하는 사항 첫 번째!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채만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입주자 분이 처음 견학 올 때,

미리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사람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쉐어하우스는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보통의 쉐어하우스 보증금은 월세 1~2개월치 정도입니다)

여기서 tip)

올해부터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세금신고 걱정 없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채 이상 및 법인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이라면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입주자의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요청할 때, 운영자분들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으시고, 세입자가 신고 시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물어볼 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2020/09/02 – [재테크/쉐어하우스] – 나도 창업할수있다! 쉐어하우스 운영 노하우 1탄

2020/09/03 – [재테크/쉐어하우스] – 나도 창업할수있다! 쉐어하우스 운영 노하우 2탄

셰어하우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주택법 사각지대 ‘공유주택’ 법제화되나

“현행법엔 공유주택 명칭, 개념도 없어… 주거 안정성 위해 법제화 필요”

공유주택. /그래픽=김현진 디자이너

[법률방송뉴스]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곳으로 소위 ‘지·옥·고’라고 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서울에 이런 곳에 사는 1인 청년 가구 37%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 ‘희년함께’ 이성영 팀장의 말이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지·옥·고’에 살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4명 중 3명은 주택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주택’, 이른바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규현 셰어하우스 ‘봄날’ 운영자는 “주거에 필요한 비용은 월세뿐만이 아니다. 관리비, 공과금, 각종 소모품과 식품, 렌탈료들을 혼자 감당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공유경제의 이점은 여기에 있다”며 “셰어하우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절감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관련 법에 공유주택이라는 개념과 명칭조차 없다. 이에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고려해 공유주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29%에 달했고, 올해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 “셰어하우스 입주 단계에서 ‘없던 일로 하자'”… 피해 속출

“셰어하우스 입주 단계까지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계약 하시는 분이 ‘계약 못 하겠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엎어버리셔서 제가 첫 출근을 한 5일 정도 앞두고 갈 집이 없는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어떡하지’하면서 부랴부랴 다른 셰어하우스를 알아봤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인 이철빈씨의 말이다.

예능 ‘하트시그널’, 드라마 ‘청춘시대’ 등 청춘남녀가 셰어하우스에서 벌이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방송 프로그램이 젊은 세대들의 큰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정작 관련 법·제도가 없다.

그로 인해 계약을 갑자기 안 한다거나 거꾸로 비좁은 방에 여러 명이 자게 하는 등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입주자뿐만이 아니다. 셰어하우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도 입주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김명훈 함께주택협동조합 실무자는 “셰어하우스는 ‘정주성’에는 취약한 점이 있다. 누구나 셰어하우스 생각할 때 ‘오래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결국 그 안에 커뮤니티의 불안 요소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점차 보편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공유주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주택사업처 차장은 “현재 관련법상에 공유주거형, 셰어형 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가 따로 없고, 그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수요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셰어하우스’라고 하면 청년 1인 가구가 주방·거실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입주자를 위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공유주택 법·제도 마련 검토… “용어부터 설정”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유주택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유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을 추가한 ‘주택법’ 개정 이후 11년만이다.

주택법 개정 핵심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유주택에 대한 명칭이 정해지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등록 신고나 확정일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표준화된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다중주택(3층·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선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중주택과 500㎡(151평) 이하인 고시원 등을 활용해 공유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을 공유주택에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면적 660㎡의 단독주택을 매입한 경우 공유주택으로 조성하려고 해도 이의 절반만 공유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정부는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유주택을 확산시킬 구상이다.

관련해서 정부는 다중주택의 면적을 최대 660㎡(200평)까지,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해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대신 면적의 30%는 주방·체육단련시설·세탁시설 등 공유 공간으로 조성해 세입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와 관련한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한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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