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 | 소방설비기사 | 소방원론 | 피난계단 | 이지원교수 상위 8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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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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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 마이다스캐드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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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dascad.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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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네이버 블로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특별 피난계단 설치.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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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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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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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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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설치 대상(요약) ·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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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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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_ 법령 &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출입문에 피난 용도 표시할 것. … (그림문자)으로 적용할 것. … (도시가스배관, 전기배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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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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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 초카이브

그 다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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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chive.ti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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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뜻 차이 의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9조). 2-1 설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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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ngmori.tistory.com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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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자료실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설치 대상 건축물>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판매시설의 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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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ousegogo.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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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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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

  • Author: 모아 소방TV
  • Views: 조회수 2,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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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xVRXuHaKak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9조).

피난용 계단의 종류와 구조요건 ⓒ이재인

01. 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①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실내 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실외 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02.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동선이 ‘거실→계단실’이면 피난계단, ‘거실→부속실→계단실’이면 특별피난계단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실 문을 열고 한 번 더 문을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경우, 이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입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크게 부속실이 실내에 위치한 경우와 외부(노대(露臺), 발코니, (※발코니의 정의 참조))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실의 위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①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에 1㎡ 이상의 개폐창이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이재인

피난계단(왼쪽)과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판매시설 ⓒ이재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외부 노대를 설치하는 경우

노대로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03.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모든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이재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지하 1층만 있는 경우 ⓒ이재인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피난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지하층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지하1층만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와, ②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조항).

04.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 일반규정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4항)으로 화재 시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에 유리한 형태이므로 16층 이상이라도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새시(미서기창)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 시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어,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추후 새시를 설치한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일반 ⓒ이재인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새시를 설치한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오른쪽) ⓒ이재인

피난계단(왼쪽)과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판매시설 ⓒ이재인

■ 판매시설의 경우

판매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재난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대피동선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판매시설은 일반 건축물 11층에 비해 5층으로 층수 조건을 강화하여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다시 말해, 판매시설이 아닌 5층 이상 건축물의 계단 종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일반적으로는 특별피난계단보다는 피난계단을 설치합니다), 판매시설의 경우는 11층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 1개소 이상”이라는 규정은, 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판매시설은 도·소매시장(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이거나 1,000㎡ 이상의 서점을 제외한 상점 및 500㎡ 이상의 게임제공업소가 해당하며,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직통계단 참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판매시설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2개의 직통계단 중 하나는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요약

1.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 아래 조건의 층으로 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a)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b)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

c) 지하 3층 이하인 층

2. 특별피난계단 설치 제외 기준

a) 갓복도식의 공동주택

b)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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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제목개정 1999. 4. 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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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설치 최신 기준 (21년 개정 반영)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설치 대상(요약)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련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 내용 중 갓복도식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 중 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 을 설 치 하여야 한다 .

“갓복도식 공동주택” :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라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대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되어 있으면서

①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창문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 으로 구획할 것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를 할 것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 로 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1항 제2호의 방화문 (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구조와 기준, 설치대상 그리고 제외대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전 내용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방화문의 종류와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전까지는 방화문을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던 것을 건축법 제64조 개정에 따라 ①60분+방화문, ②60분 방화문, ②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2021년 3월 21일 개정, 21년 8월 7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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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먼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치해 봐야하는 법령을 먼저 요약해 놨습니다.

그 다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아래는 예제1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예제1을 통해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이 총 몇 개가 필요한지 법령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정답이 무엇일지 같이 유추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리너머로 보이는 직통계단

예제 1

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

층수: 지상 17층, 지하 2층

각 층 바닥면적: 800㎡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단계

먼저 예제1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 3호에 해당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단계

먼저 피난계단을 살펴보자면 예제1은 지상 17층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1항에 의해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 또는 2호와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다면 직통계단으로만 설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2항을 보면, 예제 1은 11층 이상인 17층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직통계단 2개를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 특별피난계단 2개 설치입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뜻 차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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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지을때 화재시 어떻게 대피할것인가를 고려하여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설치 하는데요.

불이 나면 건축물에 있는사람들은 무조건 계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불이나면 수 분안에 전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이 왜 생겨났고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5조・제25조, 이하 “피난방화규칙”)

1-1 용어 정의

1-1.1 피난층

(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1-1.2 직통계단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는 피난층 또

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

지 계단과 계단참 만을 통하여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주요구조부 용도 보행거리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건축물 일반 건물 50 m 16층 이상 공동주택 40 m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합계 300 ㎡ 이상인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및 전시장

30 m 기타 구조 30 m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제조 공장 75 m

(단, 무인화공장

100 m)

1-1.3 보행거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

는 직통계단 중 어느 하나에 이르는 거리

1-2 보행거리에 따른 직통계단 배치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로 설치

1-3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피난층 외의 층의 용도 설치대상 기준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 ‧ 식 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주점영업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종교집회장)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300 ㎡ 이상) ②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 는 정신과의원,

학원 ・ 독서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

아동 ・ 노인복지 ・ 장애인 거주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3층 이상 층으로서

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상

(300 ㎡ 이상) ③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 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300 ㎡ 이상 ④ 위의 ①, ②, ③ 외의 3층 이상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400 ㎡ 이상 ⑤ 지하층

(공연장, 노래연습장, 예식장・공연

장, 수련시설, 여관, 주점, 다중이

용업 등 : 피난・방화규칙 제25조)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상

(50 ㎡ 이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9조)

2-1 설치대상

층수 및 용도, 면적에 따라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할 것

층의 위치, 용도 및 규모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종류 ① 건축물의 5층 이상, 10층 이하 층

◦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

◦ 5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 ㎡ 이하

또는 200 ㎡ 이내 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제외

② 지하 2층 이하 층용 피난계단 또는 특

별피난계단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층의 직통

계단은 그 중 1

개 이상을 특별

피난계단으로설치 ③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갓복도식 제외)) 이상의 층(바닥면적

400 ㎡ 미만의 층 제외)

④ 지하 3층 이하 층(바닥면적 400 ㎡ 미

만인 층 제외) 특별피난계단 ⑤ 5층 이상의 층으로서

전시장 또는 동 ・ 식물

원, 판매, 운수(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 위

락, 관광휴게, 생활권수

련시설 용도로 쓰는 층 해당용도 바닥

면적 2,000 ㎡

넘는 경우

2,000 ㎡마다

1개씩 추가 4층 이하에 쓰이지

않는 별도의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

난계단 ⑥ 지하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1개씩 피난계단 또는 특

별피난계단(피난・

방화규칙 제25조) ⑦ 공연장, 주점영업 : 거실

의바닥면적300 ㎡이상 3층이상 층인경우 옥외 피난계단 추가 ⑧집회장 :거실의바닥면 설치(령제36조)

적 1,000 ㎡ 이상

2-2 피난계단의 구조

*1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

*2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그 면적이각각 1 ㎡ 이하인것을 제외

구 분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 ① 출입구이외의개구부와의 거리 계단은그계단으로통하는출입구외의개구부 등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② 출입구 갑종 방화문 설치 ③ 계단 유효폭 0.9 m 이상 ④ 계단구조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돌음계단 불가)

2-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① 옥내와 계단실과의연결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창이나배연설비가있는 부속실을통하여 연결 ②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의 경계 창문 등을제외하고는내화구조의벽으로 각각 구획 ③ 내장재 불연재료 ④ 계단실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⑤계단실,노대또는부속실의 옥외 개구부 당해 건축물의 다른 외벽 개구부와 2 m이상 이격 ⑥ 계단실의 옥내 개구부 노대 및 부속실 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

구부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⑦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 개구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써, 그 면적이각각 1 ㎡ 이하 ⑨ 노대 및 부속실의옥내 출입구, 계단

실 출입구 옥내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설치,

계단실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

문 설치 ⑩ 계단의 구조 내화구조로하고 피난층또는지상까지직접 연결(돌음계단 불가) ⑪ 출입구 유효폭 0.9 m 이상 ⑫ 계단구조 내화구조로피난층또는지상까지 직접연결(돌음계단 불가)

2-4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14조)

구 분 설 치 기 준 ① 배연구 및

배연풍도 불연재료로서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이고, 외기 또는 평상시 미사용의 굴뚝에 연결 ② 배연구 – 수동 또는 자동 개방장치는 손으로도 개폐 가

능할 것

– 항상 폐쇄상태 유지, 개방 시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을 것

–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않을 때는 배연기 설치 ③ 배연기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가압 능력이 있을 것

예비전원 설치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배연 및 제연설비 참조)

이상으로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뜻 차이 그리고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설치 대상 건축물>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3항).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 “갓복도식”이란 편복도식을 말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함),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함)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않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설치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6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단의 구조 기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 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함)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함)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함)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정함)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함)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함)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함)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함)을 설치하지 않을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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