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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시험정보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 가접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
Source: www.q-net.or.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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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뭘까요? – 네이버 블로그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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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Source: gohomefire.tistory.com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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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편~2편(2022년 최신)
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
Source: allsob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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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 관리자 – 통합검색 – 잡코리아
특급소방안전 관리자 관련 채용정보, 기업정보, 취업정보를 잡코리아에서 확인해보세요.
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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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업무안내 :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
Source: 119.busan.go.kr
Date Published: 7/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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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정보 – 국가전문자격 – 러닝맨
자격경력.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
Source: www.learningmen.com
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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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보 (+ 응시자격, 시험일정) – 부자독학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
Source: allaboutwealth.tistory.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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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총정리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가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
Source: webzine.kfsi.or.kr
Date Published: 3/29/2022
View: 9786
나만의 시험합격 비법,“이론과 실무의 겸비 그리고 노력”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1급 대상처에서 5년 이상 …
Source: webzine.kfsa.or.kr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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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
- Author: 불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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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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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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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뭘까요?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특급 → 1․2․3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편~2편(2022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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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소방안전관리제도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가. 1)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명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소방대상물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021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는 증가
⚬ 발화요인별 : 부주의(46.5%) > 전기적 요인(26.1%) > 기계적 요인
제 2 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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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업무안내 :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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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취득구분 취득조건 자격경력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합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보 (+ 응시자격,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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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하는데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지상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이상의 고층 아파트, 지상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건축물,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보
취득방법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5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방공무원 경력이나 다른 자격이 없는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hwp 0.05MB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 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대학에서 소방안 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 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은 400,000원이고, 교육기간은 10일(80시간)입니다. 강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안내.pdf 0.28MB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 참고 사항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 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 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 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
3)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특급 → 1․2․3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의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2년 시험일정은 아래 표와 같이 상반기 1차 시험은 6월 중에, 2차 시험은 7월 중에, 하반기 1차 시험은 9월 중에, 2차 시험은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최종 시행일정은 1차 시험일 1~2달 전에 한국소방안전원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됩니다.
2022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응시 원서 접수 방법
○ (접수방법) 원서접수기간에 한국소방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안전원 15개 시도지부 사무실 방문 접수(단, 학·경력 응시자의 경우 방문접수)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지부 연락처
○ (응시수수료) 제1차시험 15,000원, 제2차시험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환불규정 : 시험일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응시자 제출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시험응시원서 1부
– 사진(3.5㎝ × 4.5㎝) 1매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학 력) 졸업증명서
– (교과목)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 (경 력) 해당 대상물이 특․1․2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임여부 및 선임경력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과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과목 내용 제 1 차
시 험 1 과목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소방관계법령
○ 건축 ․ 전기 ․ 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초고층특별법
○ 소방기초이론
○ 연소 ․ 방화 ․ 방폭공학 2 과목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 종합방재실 운용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화재원인 조사실무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화재피해 복구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제 2 차
시 험 1 과목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의 구조 ・ 점검 ・ 실습 ・ 평가 2 과목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시험 시간 및 방법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시험구분 시험 방법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선택형
(4지 1선택) 120분 100문항
(과목별 50문항) 제2차 시험 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 포함) 90분 총 20문항
(과목별 10문항)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 방법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가접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가접수자란 시험접수일 기준으로는 경력기간이 부족하여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시험응시일까지 경력을 유지한다면 응시자격에 해당되어 시험에 접수하는 사람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합격자 발표 :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별도 안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도지부 게시판 등
1차 시험 면제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
* 합격한 날(합격자 발표일)과 시험실시 일 기준으로 처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안내.pdf 0.30MB [붙임]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운영계획 공고문.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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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웹진 소방안전 플러스
국민안전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을 지속 개정해왔습니다. 특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자격시험에서는 관련 이론과 소방시설 점검능력 등 실무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협회에선 이를 반영해 지난 6월 24일(토)에 제6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1월 4일(토)에는 제7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지난 제5회 시험도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방안전플러스”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과목과 응시자격들이 이번 제5회 시험에도 적용되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횟수 증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분들을 위해 기존 연1회에서 연2회 실시로 시험횟수를 늘렸습니다.
응시자격 확대
응시자격 확대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습수료 부분인데요. 지금까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까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료 후 2년이란 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급 뿐만 아니라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이 외에 학력, 경력, 학경력인정 부분에서도 응시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내진설계관련 관련 법령 현황 기 존 강습수료
특급 강습수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경력인정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가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 개정 강습수료
특급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학력인정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인정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경력 학경력인정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실무경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시험과목 구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나눠집니다. 하루에 1차와 2차시험이 함께 치뤄지는데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이 총 80시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험응시자가 공부해야 할 시험과목과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겠죠. 거기다 1차시험 교과목이 2차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전년도 1차시험을 합격한 1차시험 면제자라도 모든 교과목을 다시 공부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하지만 올해 개정된 법령에선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시험과목을 개별로 구분하였습니다. 1차시험에선 ‘소방이론’에 대해, 2차시험에선 ‘소방시설점검 등 실무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시험응시자 분들에겐 조금은 희소식이겠죠? 개정된 1·2차시험별 과목을 함께 살펴볼게요.
내진설계관련 관련 법령 현황 기 존 1차시험 제1과목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각 법령별 하위법령
재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건축, 전기, 가스, 재난 안전관리법령 및 분야별 안전관리)
소방 기초이론(화학, 기계, 전기 등 기초 이론 등)
연소·소화이론(연소공학, 방화공학, 방폭공학 등)
위험물 실무(위험물 성상 및 저장·취급기준, 위험물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 실습, 위험물 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등)
응급처치 요령(응급처치론 및 심폐소생술 등) 1차시험 제2과목
소방시설 실무(소방시설별 구조원리)
소방시설 등 점검실무
소방안전관리 실무(소방 및 방재계획서 작성, 소방교육 및 훈련,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설계, 연소확대 방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전기·가스시설 점검,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축물 테러사례 및 대응방법,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화재원인 조사 실무 등) 2차시험 제1과목
1차시험 제1과목 중에서 출제하되, 서술형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으로 한다. 2차시험 제2과목
1차시험 제2과목 중에서 출제하되, 서술형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으로 한다. 개정 1차시험 제1과목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관계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1차시험 제2과목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2차시험 제1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2차시험 제2과목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총정리! 개정된 시험과목과 응시자격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새로운 개정법령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웹진 소방안전 플러스
안녕하세요. 지난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해경 입니다. 난생 처음 소방이란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험합격 비법을 찾으려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기도 했고요. 늘 허탕 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요?
저는 30층이 넘는 부산의 한 주상복합건축물에 근무합니다. 처음부터 소방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재작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관리소장님을 보며 나도 한 번 도전해보자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1급 대상처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특급 강습교육을 10일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등 특급 선임을 위한 현실의 벽은 매우 높습니다.
어느 날 관리소장님께서,“쉽지는 않겠지만…”이라고 운을 띄우시며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에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16년 8월 무더운 여름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접수하고 곧바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교재의 방대한 분량(2권, 약 900페이지)에 놀랐습니다. 생소한 용어들과 다양한 이론 및 실무내용에 주눅이 확 들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엔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고 시험 범위가 광대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단 말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고요. 한편으론 인터넷에서 하는 말들이 다 맞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특급 교육 수강 전 소방설비기사 인터넷 강의를 무작정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기만 했던 용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시작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과목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시험으로 나뉘고 각 시험별로 제1~2과목에서 과락(40점 이하)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1차 시험은 4지 선택형(100문항)으로서 소방 및 재난관리법령, 연소이론, 소방안전관리 실무 및 점검으로 구성되고, 제2차 시험은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 문제를 포함하는 서술형 주관식(20문항)이었습니다.
우선은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습 ‧ 복습이란 단어를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 머리에 떠올리며 실천했습니다. 교육 전날 내일 수업에 대비해서 무작정 교재를 읽었습니다. 처음에 막연하기만 했던 불안감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차츰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수업을 거듭하면서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낯선 사람들을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 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교육생 중 아침 7시에 와서 수업이 끝나도 9시까지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는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고, 보이지 않는 경쟁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에 충실하기 위해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강의 내용엔 난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주위 분들에게 자문도 얻었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수업이 끝나고 모르는 내용을 정리하여 협회 교수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많은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쉬는 시간을 모두 제게 뺏기시고 다음 강의를 다시 시작하시는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습은 주로 별도의 노트에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워낙 교재나 시험내용이 광범위해서 모두 암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렇듯 핵심 내용 위주로 선별해서 내용을 요약하는 노트를 만들어 가며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약 노트라는 것이 정리해서 공부가 되는 면도 있겠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머릿속에 절반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작정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중요한 내용위주로 선별해서 학습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무라는 커다란 벽
강의 내용 중 이론부분에서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무부분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자신들이 소방설비를 잘 알고 실제 점검도 해봤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교육생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2차 시험을 위해서는 단순 암기식의 공부는 합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말들도 제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처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파트가 시작되고 소방시설이 제 머리위로 둥둥 떠다니듯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방 기계설비에 대한 구조원리,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성능시험 등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과거처럼 단순 암기 위주의 지식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안전관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도록 다양한 실습이 진행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2017년에는 모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에서 실무능력평가를 통과해야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원래 부산지부는 자체 청사가 있어 실습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청사 재건축 문제로 인해 지금의 임대 청사로 이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실습은 부산소방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실습만 하면 실무역량이 저절로 높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선수 학습하고 현장 실습교육을 나오니 수월하게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소방시설을 접하기 어려웠던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습교육은 결과가 아닌 과정
10일간의 강습교육이 끝났습니다. 10일이란 기간은 제법 길수도 있지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모든 것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생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강습교육을 통해 생소한 이론을 습득하고 현장 실무를 익혔지만, 강습교육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고, 시험까진 2달여가 남았었습니다. 특급 강습교재와 교육기간에 틈틈이 정리한 노트를 중심으로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이론부분은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등 관련 서적을 참조했습니다.
특급 교육기간 알고 지냈던 교육생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예상문제를 만들어 오면 함께 문제를 풀어보며 시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합격, 결과는 역대 최고 득점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벅찼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험이 있었던 10월까지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관리소장님과 회사 식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부산지부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2012년 이후 시행된 특급시험의 역대 최고 득점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차는 86점이고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2차는 91점이라는 말을 들으며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시험은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정직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및 이론, 실무역량을 모두 겸비했을 때에만 합격의 영광이 주어지는 정직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 무슨 일이든 도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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