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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a pat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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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요한 기술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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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리사의 특허법률백서 특허문헌 볼 때 알아 두면 좋은 …

특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영어로 알아두면 나중에 특허문헌을 파악하거나 … 출원인(applicant)은 특허명세서 및 청구항을 특허출원(pa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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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10/2022

View: 7383

기본적인 특허 관련 용어들 (Patent Terms) – 코코아 번역

application authority 출원 당국. application date 출원일. application number 출원 번호. assigned patent examiner 배정된 특허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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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coatrans.tistory.com

Date Published: 1/2/2021

View: 5113

특허의 국제출원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 … 국제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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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3/2022

View: 6932

특허로

모바일 특허 출원 · 모바일 상표 출원 · 모바일 디자인 출원 · 제출결과조회 · 증명서발급신청 · 수수료납부 · 심사처리상황; 즐겨찾기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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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tent.go.kr

Date Published: 3/22/2022

View: 6779

미국의 특허제도 – e-특허나라

미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재산을 실용특허(Utility Patent: 대한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에 해당), …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 (영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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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kista.re.kr

Date Published: 3/2/2022

View: 5357

미국 특허공보 보는법! (미국문헌종류, 미국문헌코드 등)

대신, 미국의 특허는 발명특허, 식물특허, 디자인특허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 특허출원공고공보(출원인의 요청에 의한 재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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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7/2022

View: 9716

특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허(特許, 영어: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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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10/2021

View: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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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하기] 전자출원
[특허 출원하기] 전자출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허 출원 영어 로

  • Author: IP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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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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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올 통합사전-언제 어디서나 Alt + Click 하자!

한영사전 1건

특허 特許

1 [특별한 허가] a special permission; [면허] a license. 특허 (실시) 협정 a license agreement. 특허 계약 a licensing deal. 특허 기한 the term of license. 특허 범위 the scope of the liberties. 특허를 받은 것 이외는 except under special license.

~하다  license ((a person to do)); grant ((a person)) a special permission[license].

2 [채굴∙부설권 따위의] a concession; a government privilege.

3 [정부에서 은행∙회사 등에 주는] a charter. 버스 영업에 대한 특허 a franchise for a bus service. 특허 회사 a chartered company.

~하다  charter ((a company to do)).

4 [전매의] a patent. (전매)특허증 letters patent[overt]. (특허 출원시의) 특허 설명서 《법률》a specification. …에게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다 grant licenses for a patent. 특허 공보지(誌) a patent journal[gazette]. 특허 관리 patent administration. 특허 대리인[변리사] a patent agent[attorney]. 특허 명세서[목록, 료] a patent specification[roll, fee]. 특허 사무소 a patent attorney’s office. 특허 사용료 (a) patent royalty. 특허 소유자 a patentee. 특허 실시권 a patent license; a license to use a patented invention. 특허 심판[심사] patent judgment[examination]. 특허 약품 a patent medicine. 특허 원부 a register of patents. 특허 이의(異議) 신청서 a statement of objection to a patent. 특허 출원 a patent application. 특허 출원인 an applicant for a patent. 특허로 제작된 기계 machines made under patent. 특허법 《법률》the Patent Act.

~하다  patent.

[특허를] ~를 얻은 발명 a patented[patent] invention. (전매)특허를 얻다 obtain[get, secure, take out] a patent ((for[on] an invention)); patent ((an invention)); have ((an article)) patented. (전매)특허를 출원하다 apply for a patent. 특허를 가지고 있다[보유하다] hold a patent. 특허 출원 중 Patent applied for./ Patent pending.

출처: 올인올 한영사전 근접어 특파

특파사절

특파원

특품

특필

괴후

특허

특허권

특허보상

특허장

특허품

[김정현 변리사의 특허법률백서] 특허문헌 볼 때 알아 두면 좋은 영문 용어

글 김정현 특허법인 아이피센트 대표 변리사

특허문헌 번호 읽기

선행기술을 찾아보거나 또는 침해 이슈가 있는 특허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특허문헌을 종종 접했을 것이다. 특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영어로 알아두면 나중에 특허문헌을 파악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국가마다 특허 제도 및 절차가 조금씩 다르고 용어도 상이하지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 절차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발명자(inventor)가 발명(invention)을 하면 특허명세서(specification) 및 청구항(claim)을 작성한다.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서 발생하므로,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로 이루어진(consisting of)”이라는 표현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되며(close-ended meaning), 이에 대비하여 “~를 포함하는(comprising)”이라는 표현은 청구항의 구성요소 외에 다른 구성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 해석된다(open-ended meaning). 따라서, 출원 시 최초 청구항에 사용된 “~를 포함하는(comprising)”이 심사 과정에서 “~로 이루어진(consisting of)”으로 보정된 적이 있다면, 특허 침해 판단 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출원인(applicant)은 특허명세서 및 청구항을 특허출원(patent application) 한다(filing). 그 후, 심사 과정(examination procedure)을 거치게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주로 판단되는 특허요건에는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nonobviousness), 기재불비(lack of description/deficiency of description) 등이 있다.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인용되는 선행문헌(prior art)은 D1, D2, D3로 순차적으로 명명된다. 심사 결과 특허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은 거절(rejection/office action)을 통지한다. 이에 대응해 출원인은 의견서(argument/response) 및 보정서(amendment)를 제출할 수 있다.심사 과정에서 특허결정(allowance/decision to grant a patent)이 나오면,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patent right)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특허권자(owner/holder/patentee)가 되는데, 특허권은 양수인(assignee)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term of protection)은 출원일(application date/filing date of application)로부터 20년이 원칙이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유지료(maintenance fees)를 정해진 시기마다 납부해야 하며, 뒤로 갈수록 등록유지료는 증가한다.20년의 특허존속기간이 예외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존속기간조정(PTA·Patent Term Adjustment)과 존속기간연장(PTE·Patent Term Extension)이 있다. 존속기간조정(PTA)과 존속기간연장(PTE)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른 기고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본다. PTA는 특허청 절차가 지연되어 늦게 특허등록된 경우 특허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며, PTE는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을 진행하면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해 특허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다.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해당 국가에서 기술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권을 개별적으로 심사받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일(priority date)로부터 1년 내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PCT 국제출원(PCT international applicatio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으며, 개별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이해해야 한다. 개별 국가 진입 기간 역시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선일(priority date)로부터 30개월이라고 이해하면 쉬우며, 출원인은 원하는 국가를 지정해 국내단계(national phase)로 진입한 후 각국 심사를 받게 된다.특허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공보(laid-open gazette)에 공개(publication)된다. 그 후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공보(patent gazette)에 공고된다. 만일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가 등록된다면 공개공보 없이 바로 특허공보에 공고된다.특허문헌들을 보면 숫자와 영어로 이루어진 번호가 나와 있는데, 번호만 보고서도 이 특허가 출원 중인지 아니면 등록까지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팁이 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KR 10-2020-00xxxxx’는 출원번호 또는 공개번호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등록된 것이 아니다. 등록번호는 ‘KR 10-xxxxxxx’ 형태로 되어 있다.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이 보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출원 시 청구항에 비해 등록 시 청구항의 범위가 좁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는 등록번호가 있는 특허문헌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특허를 심사할 때는 공개번호가 있는 특허문헌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PCT 국제출원 역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WIPO에 의해 공개되는데, 이때 부여되는 번호는 ‘WO 2020-xxxxxx’이다.특허 번호 뒤에 A라고 붙은 경우에는 공개된 것을 나타내며, 특허 번호 뒤에 B라고 붙은 경우에는 등록된 것을 나타낸다. PCT 국제출원의 경우 ‘WO 2020-xxxxxx A1’은 PCT 국제출원의 공개 시 국제조사보고서(ISR·International Search Report)가 뒤에 첨부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반면 ‘WO 2020-xxxxxx A2’는 PCT 국제출원이 ISR이 첨부되지 않은 채 공개된 것을 나타내며, 이 경우에는 국제공개 후 ISR이 ‘WO 2020-xxxxxx A3’의 형태로 공개된다.특허법인 아이피센트 대표 변리사고려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다. 2007년부터 제약·바이오·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특허법인 코리아나, 특허법인 오리진, 미리어드IP를 거쳐 현재 특허법인 아이피센트 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본적인 특허 관련 용어들 (Patent Terms)

기본적인 특허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참조).

A

abstract 요약서

additional features 추가적인 특징들

adjacent market 인접 시장

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 기구

agent 대리인

allowance 특허 허여

annotation 주석

applicant 출원인

application 출원서

application authority 출원 당국

application date 출원일

application number 출원 번호

assigned patent examiner 배정된 특허 심사관

assignee 양수인

assignment 양도

authority 출원국 or 발행국

B

backward citation 후향 인용 (심사관이 특허를 심사할 때 과거 관련 문헌을 참조하는 것)

best-in-class information-based solutions 동급 최고 정보에 기반한 해결책

biblio 서지 사항

bibliographic information 서지 정보

bibliography 서지

C

citation 인용

citation Relevance 인용 연관성

claim 청구항

claim and specification synchronicity 청구항과 명세서의 동일성

claim construction 청구항 해석

claim set 청구항 세트

Classification Locarno 르카르노 분류체계

classification system 분류 체계

common inventor 공동 발명자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

competitive intelligence 경쟁 정보

competitive landscape 경쟁 전망

complete family 완전한 패밀리

current assignee 현재 양수인 (현재 특허권을 보유한 사람)

D

defense and assertion strategies 방어 및 주장 전략

defensible claim set 방어 가능한 청구항

deliver (동사) 교부하다

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

deny (동사) 거절하다

describe (동사) 설명하다

description 설명

description drawing 설명 도면

disclosure 정보 공개

discrete technologies 개별 기술

domestic family 국내 패밀리

due diligence 실사

E

ECLA (European Classification) 유럽 특허 분류

effective date 발효일

embodiment 실시

equivalent 동등물

essential technical features 본질적인 기술적 특징들

European Patent Office (EPO) 유럽 특허청

examiner, examinor 심사관

examiner allowance rate 심사관의 특허 허여율

exemplary claim 예시적 청구항

expiration 만료

extended family 확장된 패밀리

F

family 패밀리

file (동사) 제출하다

filing date 출원 일자, 접수 일자

filing strategy 출원 전략

first to file 선출원

first to invent 선발명

full text 전문

G

grant (동사) 등록하다, 허여하다, 승인하다

granted patent 등록된 특허

H

hold (동사) 보유하다

I

independent claim 독립 청구항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지 않는 청구항)

industrial design 산업 디자인

infringement 침해

infringement hunting 침해 가능성 조사

infringement search 침해 조사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 재산권

international patent 해외 특허

invalidate asserted patents 권리주장 특허 무효화

invalidating prior art 선행 기술 무효화

invalidity 무효

invention 발명

inventor 발명자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 특허 분류

L

lapsed 소멸

legal representative 법정 대리인

legal status 법적 상태

litigation 소송

N

name normalization 명칭 일반화

name standardization 명칭 표준화

novelty 신규성

O

obviousness 자명성

office action 거절 통지

online collection of enhanced first-level patent information 향상된 1단계 특허 정보의 온라인 수

opposition patent 이의신청 특허

P

part labeling 도면 부호 표시

patent office 특허청

Paris Convention 파리 협약

patent analytics 특허 분석

patent appeal 특허 항소

patent application 특허 출원

patent attorney 변리사

patent authority 특허 출원국가

patent claim 청구항

patent claim tree 청구항 구조

patent drafting 특허 명세서 작성

patent examiner 특허 심사관

patent family 특허 패밀리

patent landscape 특허 전망

patent litigation 특허 소송

patent litigator 특허 소송인

patent office 특허청

patent portfolio 특허 포트폴리오

patent prosecution 특허 심사

patent research 특허 조사

patent translation 특허 번역

patent workflow 특허 워크플로우

patentability 특허성

portfolio breakdown 포트폴리오 상세 분석

predictive analytics 예측 분석

prior art 선행 기술

prior art research 선행 기술 조사

prior art search 선행 기술 검색

priority 우선권

priority date 우선권 주장일

property rights to a patent 특허에 대한 재산권

prosecution 심사

prosecution strategy 심사 전략

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미국 특허심판원

publication 발행, 공고, 간행물, 출판물

publication country 발행국

publication number 발행 번호, 공고 번호

public domain 공중 영역, 공공 영역

published patent application 공개 특허 출원

R

raw data 원시 데이터

registered agent 등록된 대리인

registered trademark 등록상표

relevance, relevancy 관련성

rejection 거절

S

search 검색

search alias 검색 별칭

searchable field 검색 항목

Section 101 rejection 101조 거절

semantic search 시맨틱 검색

similarity check 유사성 검사

specification 명세서

T

technology collaborator 기술 협력자

threat assessment 위협 평가

title 명칭, 제목

trademark 상표

transaction history 행정처리 이력

U

US Class 미국 특허 분류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미국 특허상표청

utility patent 실용신안

W

white space 공백 기술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ithdraw (동사) 취하하다

특허권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 특허출원 절차 > 특허의 국제출원 (본문)

Q. PCT 국제출원절차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A.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8, 특허청, 345쪽).

e-특허나라

국가별 특허제도

미국의 특허제도

미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재산을 실용특허(Utility Patent: 대한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에 해당), 의장 특허(Design Patent: 대한한국의 의장에 해당), 식물특허(Plant Patent) 및 상표(Trademark)로 분류

출원

1) 일반

– 우선권 주장 출원 :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 가능.

– 별도의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심사청구됨.

Small Entities (개인 또는 피고용인이 500인 이하인 기업) –> 관납료의 50% 감면.

2) 구비 서류

– 출원서 : 출원인 및 발명자 인적 사항 등을 기재.

–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 (영어로 작성)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양도증(Assignment) :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를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로, 발명자가 출원인에게 권리를 양도함을 나타내는 서류.

– 우선권 증명 서류 : 우선권 주장시 제출.

출원 공개 (2000.11.29 이후의 특허출원에 적용)

1) 모든 특허 출원은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 공개되며,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조기 공개될 수도 있다.

2) 공개에 의한 임시보호의 권리(Provisional Right) : 출원 공개일로부터 특허 발행일까지 특허된 발명을 미국에서 생산, 사용, 판매하였거나 미국으로 수입한 자로부터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심사

1) 심사

– 특허청장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Office Action) 또는 특허 허여(Notice of Allowance)를 통지한다.

2) 심사 결과 통지시

–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은 1개월씩 3회 연장 가능.

3) 최종 거절(Final Office Action)의 경우

– 출원인은 항고(Appeal), CPA 출원 또는 계속 심사(Continued Examination) 청구 가능.

4) 특허 허여의 경우

– 특허료를 납부하는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1) 특허료

– 특허허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2) Issue Notification (특허번호, 특허일자 기재)

– 특허료 납부 후 약 3-4개월 후 발급.

3) 특허증

– 특허료 납부 후 약 5개월 후 발급

4)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5) 연차료

– 등록일로부터 3½, 7½, 11½ 년차 3번 납부. 추가 납부 기한은 6개월.

6) Certificate of Correction

– 등록 후 특허공보 정정요청 가능

7) Reissue

– 특허가 기만적 의도 없는 오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 특허청장은 원특허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새로 정정된 출원에 따라 특허를 재발행할 수 있다.

– 재발행 출원은 원특허의 허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재발행 특허의 존속기간은 원특허의 잔여기간이다.

미국 특허공보 보는법! (미국문헌종류, 미국문헌코드 등)

안녕하세요~ 키워트의 첫째 키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대로, 해외 특허공보 보는법에 대해 차례로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번째 시간 ^^

“미국 특허공보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허(特許, 영어: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육성에 따른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결국 산업발전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이다. (출원 공개 제도는 발명을 비밀상태에서 해제하여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헌정보를 통한 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역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특허법의 역사 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특허권이 시바리스의 그리스 도시의 고대 그리스에서 인지되었으나, 법으로 정한 최초의 특허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1474년의 베니스 특허 조례(Venetian Patent Statute)로 간주된다. 1474년 베니스에서 특허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 보호 기간은 10년이었다.[1]

정의 [ 편집 ]

특허란 보통 새롭고 유용한 물건이나 그 물건의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이나 물질의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발명을 다소간 변형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2] 특허 출원된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과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문언적 형식적으로 같을 뿐 아니라, 발명의 기본이 되는 사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본질적인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2] 두 발명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는 한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대법원 1995.6.9.선고 93후1940판결)

종류 [ 편집 ]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 특허 등의 말을 쉽게 접하게 되어 이것들이 특허의 종류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특허의 종류라기보다 특허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특허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청구의 범위’란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소항목들 하나하나가 그 특허가 보호 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발명의 결과 탄생한 물질이면 물질특허, 만드는 방법이면 제법 특허, 그리고 새로운 용도이면 용도 특허,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제형 특허 등으로 지칭되는 것이다.

세계 현황 [ 편집 ]

미국의 특허 [ 편집 ]

미국의 13 식민주 시절 발명가들이 독점을 얻어 발명품을 발명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독점은 특정 식민주의회의 청원에 의해 주어졌다.

예를 들어, 1646년에 매사추세츠 주는 발명가 조셉 젱크스에게 그가 개발한 빠른 엔진을 사용한 물레방아를 설치할 독점적인 권한을 주었다. 이 독점권은 14년간 운영되었다.

미국 의회의 특허와 지적소유권법은 1787년 제임스 매디슨과 찰스 코테스워스 핑크니가 제안하였다.

연도 발효년수 -1789 – 1790–1835 14년 1836–1860 21년 1861–1994 17년 1995- 20년

비판 [ 편집 ]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저서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의 사례와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3]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유럽의 해적당(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특허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 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유명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이 기고문은 2012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와 특허 차단 경쟁을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가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그에 대한 모토로라의 맞소송에 대해 두 회사 모두 피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4]

행정법의 특허 [ 편집 ]

판례 [ 편집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5]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6]

존속기간 [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7]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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