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 인자 |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산업안전보건교육] 20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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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안내
  •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3종
  •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 야간작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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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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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ha.or.kr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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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대상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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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sh.or.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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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의2] <개정 2017. 1.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종).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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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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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대한산업보건협회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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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ha21.or.kr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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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 및 유해인자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검진: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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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uldaily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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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181종). 2021년 1월 현재. 1. 화학적인자. 가. 유기화합물 :109종. 나. 금속류 :20종. 다. 산 및 알칼리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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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orisafety.co.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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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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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kdong.eumc.ac.kr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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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제도[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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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 인자

  • Author: 세중에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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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G1FplVBRMA

좋은강안병원-특수건강검진 안내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01.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02.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검진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검진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03.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04. 발생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에 관한 표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검진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상 < 특수검진 < 국제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

유기화합물

(108 종)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ο-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n-부틸 케톤, ο-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하이드린,염소화비페닐,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초산 이소아밀,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핀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하이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ο-프탈로디니트릴,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피리딘,하이드라진,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헵탄,황산디메틸,히드로퀴논

산 및 알카리류

(8 종)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황산

가스상태 물질류

(8 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염소,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3 종)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제조 또는 취급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금속가공유

(1 종)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분진

(6 종)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진동작업

(8 종)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

(2 종) 가. 6개월간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 및 유해인자

Paul Yoo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종류: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수시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7MB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상태 물질류(14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세부 리스트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0MB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검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위 안내드린 물질별 세부 검사항목은 산안법 법규에 따라 하기와 같이 시행규칙 별표 24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첨부드립니다.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49MB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

이대목동병원은 ‘사랑의 기독교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미션아래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2014년 특수건강진단실을 개소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에게도 최상의 치유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유기화합물 108종/금속류 19종/산 및 알칼리류 8종/가스 14종/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가공유/분진 6종/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각각의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 건강진단의 종류

특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 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예약방법, 절차, 예약가능시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석면 12개월 이내 12개월 면분진 광물성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 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 유해인자 노출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건강 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으로 실시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중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또는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기타 건강장해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으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

증상이나 소견이 돌발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시간이 짧아 일정한 주기로 실시되는 건강진단으로 조기에 찾아내어 예방하기 어려운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수시건강진단 실시하는 경우

1)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직접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2)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당해 근로자 대신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3)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의 발생으로부터 당해 근로자 본인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조치를 긴급히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1)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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