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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를 보면 30대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몇년 동안 30대에서 퇴직연금 해지율이 높고, 그 이유는 대부분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때문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과세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과세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과 자가주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감안한다면 주택마련의 혜택도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주택이 있다면 퇴직연금 운용에 집중하시되, 무주택자라면 주택구입 기회가 왔을때 퇴직연금이라도 해지해서 집을 사시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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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후기(보증금 마련 목적) – tou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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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방법 사유 – 정부지원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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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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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보금자리론 보다도 자금조달계획서보다도 더 열받는 일이 많았던 퇴직연금 중도 인출 후기.. . 나같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애먹는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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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중도 인출 후기
- Author: 박종연의 금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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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dZS-ZaWvJE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후기(보증금 마련 목적)
–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신청 후기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집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을 중도인출
(혹은 중도정산/ 중도수령)을 해서 신청 서류 제출후에 3일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퇴직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는 많아요! 주택 구매, 보증금 마련, 질병요양비, 파산 및 회생절차 밟는 경우, 천재사변
등등등.. 일단 많은 분들이 1,2번을 위해서 많이들 중도상환하시는것 같아요.
저도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도 좋지만 미리 받아서 나쁠게 없어서 몇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보려고 알아봤어요!
퇴직금 중도인출
1. 무주택자가 주택을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 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또는 장기요양확인서),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나 소견서에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 가야함.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기타 천재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인적피해: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_- 복잡..
근데 퇴직연금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 참고!
저는 다행히 DC형 확정형으로 되어있어서 진행 바로 했어요!
DB형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DC형으로 바꿀수 있다고는 하니까
회사랑 얘기해봐야될거같네요~
퇴직금(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나뉘네요. 1. 확정급여형(DB) / 2. 확정기여형(DC)
이해한 대로 정리는 했으나 암튼 DC인지 확인!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의미 사전에 퇴직금이 미리 확정된 제도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금융기관 등에 넣어서 관리하다가 퇴직금 줘야할때 계산해서 주는 제도 회사에서 납입할 돈이 연봉총액의 1/12 이상 사전에 확정해서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주는것 – 개인퇴직연금계좌는 별도 은행계좌가 아닌 연금계좌가 있음 중도정산 불가능 – 미리 퇴직급여가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전까지는 회사소유 가능 –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이트로 매달 월급/12만큼 넣어주는거라고 보면 됨. 비용부담수준 평균임금X30일분 (이것도 거의한달치 월급) 연봉 1/12(한달치 월급) 적립금운용 사용자(사장) 가입자(근로자) – 돈을 더 넣거나 IRP?계좌로 돈을 넣거나 돈을굴릴 수 있는데 암튼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IRP :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2. 회원가입 후에 퇴직연금 현황을 클릭
퇴직금 중간정산
3.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 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퇴직금 중도인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인터넷 발급 가능)
– 본인의 무주택자 확인용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인터넷 발급 가능)
– 건물 집주인 정보와 임대차 계약서 정보 동일한지 확인용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인터넷발급 안됨)
– 본인의 건물이나 토지 등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
4.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계약서
– 만약 입주날짜가 6.30일이면 6월 초에 미리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6월 30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퇴직금 중도상환을 신청해서 보증금에 퇴직금을 보태서 집주인에게 주면 된다!
5.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미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영수증 잔금지급일 1개월 이내 가능하니까 참고!
먼저 신청서 작성을 해주세요!
고객센터 서식자료실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클릭해서 작성해주세요
퇴직금 중도신청 퇴직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도인출
(1)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연락처(신청자 본인정보 작성)
(2) 확정기여형(DC) 본인 정보 기입 (가입자명, 직원, 주민번호, 휴대전화, 입사일, 퇴직금 중간 정산일(신청날짜),
과거중도인출일(없으면 안쓰면됨), 지급계좌(퇴직금 받을 계좌 작성)
(3) 신청사유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회 한정)
회사 한곳에서 한번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것! 참고~
(4) 신청금액 : 전액인출 / 매도상품지정은 작성안해도 됨
(5) 의료비 부담액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한 환자부담금 총액 작성-연말정산자료 참고
(6) 신청일 작성, 대표자(회사대표에게 날인받거나 법인이면 법인도장) 가입자 이름, 서명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식.hwp 0.10MB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http://www.iros.go.kr/PMainJ.jsp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가면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토지, 건물 등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금도 안내니까 그 내역을 보자는 것이다
4.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 계약서 (새로 이사가는경우도 되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도 된다!)
보증금을 올리면 어차피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되고 확정일자 새로 받아서 내면된다!
5.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하는 경우만 영수증 추가 제출
자 이제 서류구비가 다 되었다면 회사의 시 구군 등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검색을하면 해당 지역의 담당자분 번호가 뜰거에요. 아마 3분인가 떴었는데
한분 그냥 골라서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퇴직금 중도상환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팩스번호나 이메일주소를 문자로 보내줄거에요!
저는 팩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보냈구요 파일은 PDF파일로 다 변환을 해주세요!!(직원분 요청)
퇴직금 중도인출
처음에 물어보니까 2주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6월3일(수요일)에 메일보내고 담당자에게 메일보냈다고 확인해달라고 한 후에
6월5일(금요일) 바로 입금이 되었다!
혹시나 잔금지급일 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했는데 다행이었다!
걱정이 된다면 미리 넉넉하게 계약을 미리하고 입주날짜 혹은 잔금날짜까지
2주정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방법 사유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방법 사유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직상태가 지속된다면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부만 사용하고 모아두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직상태가 길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이 없어질 수가 있으며 이는 노후의 삶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속하면서 쌓이게 된 퇴직금을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 IRP형 등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되며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클릭시 확대 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회사운용(DB형), 확정기여형/가입자 운용(DC형), 개인형 IRP형 등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DB형으로 불리며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용을 해줍니다. 운용했을 때 손실과 이득의 결과에 따라 퇴직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원래 받았던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이 된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에 매달 400만원을 받았고 10년동안 근무를 했다면 퇴직시 4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DC형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걸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입자 계좌에 연봉의 1/12를 적립해 줍니다.
확정급여형과 다르게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하게 되며 EFT와 예금, 펀드 등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개별주식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이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DC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진급을 하면서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면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 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현재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기 전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IRP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일시금을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계좌 입니다. 꼭 퇴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재직중이거나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 입니다.
개인형 IRP를 가입하게 되면 몇가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만 50세 이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700만원의 16.5%인 115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돌려 받을 수 있음
만 50세 이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700만원의 16.5%인 115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돌려 받을 수 있음 IRP 계좌로 운용하면서 과세하지 않고 재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음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30% 절세 할 수 있음
현재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가입을 권유를 받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득보다 실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IRP와 연금저축 가입시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자 퇴직연금 가입자 중 7만명이 중도인출을 했으며 이들 3명 중 2명은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으로 인해서 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2012년 7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됨
※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됨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 한 날로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 한 날로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정을 했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 입금이 줄어든 경우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 상호 간 합의로 인해 1일 1시간 혹은 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주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면 아래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 신청서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의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함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1주일 이내 퇴직금을 관리해주는 해당 지점 은행을 통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점에 가야 하니 꼭! 확인하셔서 두번 걸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세금을 제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능 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형)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형)으로 했다면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 다음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다음 재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IRP의 경우 중도인출은 불가하고 인출을 원할 경우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게 된다면 과세이연의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고 퇴직소득세 전부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또한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퇴직금제도 법정 사유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필요서류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연장의 경우 구계약서와 신계약서 모두 징구)
4.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신청일 전 3영업일 이내 발급분)
5.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6. 잔금지급 후 신청 시 보증금 입금 영수증 첨부(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명의 주택 구입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매수물건지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3.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or 건축물관리대장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주택분양계약서(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가ㅣㅌ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클릭시 확대 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금액에 따라 세금을 제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인을 통해서 쉽게 퇴직금을 계산해보실 수가 있으니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
우리는 노후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주택구입이 있는데요. 그 밖에 여러가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도인출 해본 후기에 대해서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후보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도 필수로 가입을 해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퇴직연금은 퇴직을 할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중도인출까지 가능하여 자금 활용하기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 놓친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그럼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온라인 바로 신청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유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유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② 무주택자의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족 또는 근로자의 요양비 부담 목적
④ 회생절차나 파산, 개시결정 (5년이내) 을 받은 경우
⑤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족이나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렇게 위와 같은 경우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한 경우 이 금액은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나중에 퇴직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는 주택구입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및 서류목록 받기
퇴직연금을 가입해두었던 금융기관에 내방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와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을 받아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하기
>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하기
② 서류 준비 목록
– 현재 거주지역의 주민등록등본
– 등본주소징의 건축물 대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 주택재산세)
– 매매계약서 사본
③ 회사 직인 필수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신청서에 회사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회사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테니 회사 직인 요청을 해둡니다.
④ 금융기관 제출하기
가입을 해둔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준비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⑤ 상품매도 대기하기
매수한 상품들을 매도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매도할 수 있으나 직접 매도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매도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므로 급한 분들은 서류 제출하기 전에 미리 매도를 걸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⑥ 지정 계좌로 세금제외하고 금액 수령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둘러보면 금융기관에서 매도시 시간이 지연되니 본인이 직접 매도하는 것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으니 이점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2일이 지나니 지정해두었던 계좌로 퇴직연금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B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아 DC로 변환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간정산) 후기 (feat. 지옥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이직하면서 퇴직금 한 번 타먹었고.. 지금 회사 와서 DC형 퇴직연금을 시작했는데, DC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다르게 매달 월급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입금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구조.
초반엔 귀찮고 골치아파서 처음에 들어준 예금상품 외엔
손대지 않고 현금으로 거치해뒀는데,
“고객님께서 가입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현금성대기자산이 전체 적립금 대비 10%를 초과하여 안내드립니다. 현금성대기자산은 정기예금 대비 낮은 금리로 운용되어 장기간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 시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현금성대기자산 현황 안내 알림 문자가 계속 왔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마음먹고 인기많은 주식형펀드상품 몇개를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쭉쭉 올라서 돈이 꽤 커졌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담았었는데ㅎㅎ 전기차&배터리, 미국달러채권 쪽은 들쑥날쑥했고,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가 선방했다. 강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을 위해 전액 인출했지만,
다시 모아서 피델리티 글로벌테크놀로지에 투자할 예정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 사유 및 세율
해당 문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를 기반으로 사유 및 세율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특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생기면서 ‘사회 재나’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게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후기를 기반으로 한 사유 및 세율을 확인해보시고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을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1. 무주택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직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인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저찰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입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 3번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코로나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급여의 피해가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사항으로 각 중도인출(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필요한 서류를 각 사유 별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세율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15% 세율이 과세되어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만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3~5% 정도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인출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부양가족, 가입자 파산 또는 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추가하여 세율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단, 과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참고사항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퇴직 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앞서 말했듯 DB형인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피해받은 내용이 증빙을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 사유 및 세율” 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 DC형, 주택매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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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실행 후기에 대한 후기 및 정보를 적어보려 해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현재 잔금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유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게 아니다 보니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염두해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아래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해요.
1. DC / IRP 만 가능 (DB형은 불가능해요.)
2. 제한사항 존재(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 및 파산)
3. 주택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저 같은 경우 DC형에 주택구입 용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등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요건이 충족했어요.
일단 서류 신청전에 본인이 운용하는 DC형 투자상품들을 미리 매도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펀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매도 주문을 내야하는데 1주일 이상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신청을 해놓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 해외펀드들이 매도하는데 2주가까이 걸렸네요.
중도인출 제한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데요.
저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IBK 기업은행이라서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서류 1. 중도인출 신청서(개인별 운용사 양식 / 회사 관리팀이나 운용사 담당직원한테 확인) 2.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전국자치단체 / 세목:재산세(주택) ***인터넷 발급 불가*** 4.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 5.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공급 계약서 6. 계약금 입금 영수증
1번은 운용사 양식을 받으시면 되고 4번 서약서는 중도인출 신청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5번은 부동산 계약 하신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6번도 계약금을 내실때 부동산에서 준걸 같이 첨부하시면되요.
원래 제출서류에 없었는데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추가 제출 했습니다.
저는 3번에서 좀 헤맸어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전국자치단체로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후 2~3일안에 신청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개인 후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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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영끌’에 퇴직연금 증발…중도인출 급증, 붕뜬 노후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89)퇴직연금제가 국민들의 노후준비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이말은 퇴직적립금이 충분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험개발원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리포트는 2014년부터 격년 주기로 발간돼 오고 있는데, 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30~50대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래 [그림1]에서 보면 은퇴 시 조사대상자들의 예상 퇴직급여액 평균은 약 9466만원이었다. 그런데 1억원 이하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77.4%였고, 2억원 초과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불과 7.5%였다.
[그림2]에서 은퇴 시 퇴직급여 예상 사용처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노후생활비로 67.1%였고, 그 다음은 가족부양비 19.8%였다. 가족부양비도 사실상 노후생활비로 볼 수 있어 86.9%가 생활비 성격으로 소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여기서 만약 예상 평균 퇴직급여 약 9466만원을 55세 은퇴 이후 2055년 30년 동안 쓴다고 가정하면 월 26만 3000원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1]에서 응답자의 40.1%인 예상 퇴직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사람은 월 생활비가 13만 9000원에 못 미친다. 이들한테는 퇴직연금이 노후생활비 재원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다. 30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더 미미하다.
55세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IRP) 이전이 의무화돼 있다. 2019년의 경우 IRP이전 인원은 84만4000명, 이전 금액은 13조 9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IRP해지 인원은 86만5000명, 해지 금액은 11조 2000억 원이었다. 이전인원보다 해지 인원이 많은 이유는 2019년 이전 이전자의 해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1인당 이전 금액은 1600만 원, 1인당 해지 금액은 1300만 원이라는 통계치다. 해지자의 적립금이 크지 않아 연금 지속성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퇴직적립금이 노후소득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저조한 수익률로 적립금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이유가 된다. 아래의 [그림3]에서 보면 2018~2020년 3년간 평균 수익률은 1.9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수익률로는 적립금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연금제 DC(확정기여형)과 IRP의 중도인출이 늘어나고 있어 적립금 운용 재원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중도인출은 특별한 경우, 즉 위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1]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과 관련한 중도인출이 많다. [그림4]에서 보면 중도인출 사유가 40대 이전에는 주로 주택구입과 주거임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구입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영끌’이라는 용어가 이제 평범하게 들리니 중도인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내 퇴직급여를 활용하겠다는데 웬 간섭이냐는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에도 용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재원은 가계 필수 생활비로, 어떤 재원은 자산을 늘리는 재테크용으로, 또 어떤 재원은 노후준비용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자산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노후자금인 퇴직적립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써버릴 경우 노후생활의 안정이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도인출은 퇴직적립금을 키울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중도인출로 적립금이 줄어 연금화해봤자 용돈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가입자가 생각할 수 있다. 문제해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규제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적립금 운용 기회를 날리는 중도인출을 그냥 둔다는 것은 퇴직연금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길어지는 노후를 암담하게 할 뿐이다.
퇴직연금제는 매우 복잡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당국의 끊임없는 연구와 제도개선, 대국민 설득만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금융-퇴직연금] 직장인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간정산/중도인출 후기 (중간정산 가능 사유/조건 & 필요서류 & 퇴직연금 운용 수익율 공개)
집을 지으려니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게 아니다. 새로 짓는 집이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돈은 빼지는 못 하고 계속해서 건축중인 새집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하니 감당이 안된다. 나름 계획성 있게 예산을 항목별로 책정해 두었지만 예상치 못 했던 항목에 대한 지출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가구며 가전이며 구입하는데에도 더 좋은거, 이왕이면 이쁜걸로 고르다 보니 예산을 웃도는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 마이너스 통장도 미리 뚫어두었지만 마당공사와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니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집을 건축하는데 보탤 수 있을 정도의 몫 돈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다. 퇴직할때까지 건드리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퇴직연금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이 퇴직금이면 나머지 집 짓는데 들어갈 돈을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가입한 직장인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형)이다. 건축중인 주택자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해지가 되는건지 모름상태에서 시작해서 퇴직연금 수령하기까지, 필자가 직접 해본 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사유 그리고 필요서류 대해서 남겨본다.
ㅣ 퇴직연금 DC 형 중간 정산 ( 중도 인출 ) 받을 수 있는 사유/조건
필자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자금 마련하기 위해 몫돈이 필요하였고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인 DC형은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조건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의료비: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융”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융”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ㅣ 주택을 건축하는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필자는 무주택자였으며 주택구입의 경우와 비슷한 사유로 가능할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확실히 하기 위해 먼저 회사 인사팀에 문의 하였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은행과 통화를 하며 중간에 조건이 안맞아서 건축주를 한번 변경해야 했다. 그리고 토지주와 건축주가 명의가 달라 지급 가능여부를 따져보느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필자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신축주택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을 남겨본다.
-건축주(건물명의)는 근로자 본인이여야 한다.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지급사유에 해당 안됨.)
-토지주와 건축주의 명의가 달라도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는 근로자 본이이어야 하며 토지주는 배우자까지 인정된다.)
ㅣ 퇴직연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 신축주택건축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2.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현거주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건축설계서
5. 공사도급계약서
6. 건축신고필증
7. 건축신고필증-건축주명의변경신고필증(건축주 변경한 경우 필요)
8.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기 위한 필요서류들
*서류가 정말 많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해서 전부 제출한다. 내돈을 받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형 운용 수익 공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변경되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매달 입금되는 퇴직연금은 처음 가입하며 설정해둔 정기적금과 펀드로 운용이 되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때도 있었다. 그리고 수익이 날때는 잘 나오면 5% 대를 찍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2020년에 휴직에 들어가고 주식매매를 조금씩 하다 퇴직연금도 내가 관심있고 성장할 것 같은 센터로 투자를 해나갔다.
결과 4% 대에서 시작했던 운용수익률은 퇴직연금을 정산받을 때 30% 대 까지 올랐다. 30% 수익률이라고 하면 천만원일때 300만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 것이다. 두둑하게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 들었다.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올 때 2% 정도 적게 들어왔길래 수수료인가? 싶어 연락해보니 은행에서 취하는 수수료는 없고 소득세로 공제하고 입금된거라 알려준다.
ㅣ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지 ? 퇴직금 계산하기
필자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퇴직금은 1년을 일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쉽게 계산해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이다. 퇴직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포함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포함되는 항목과 더불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퇴직금 산정이 어렵고 좀 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면 되겠다.
퇴직금 계산기 – Daum 검색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ㅣ 퇴직연금 중도해지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이렇게 조건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퇴직연금(퇴직금) 중간정산를 조건이 없거나 쉽게 해놓는다면 아무때나 꺼내어 쓰거나 해지 하는 경우가 많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제한한 듯 하다. 하지만 막상 몫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보니 너무 불편하다. 내돈 찾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여러종류의 서류를 준비하려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다. 필자도 퇴직연금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돈이 부족하다보니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대출상품이 눈에 들어오고, 평소에는 “저런데 누가 사기 당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문자피싱에 혹해서 전화도 해봤었다.
대출을 미끼로 한 국민은행 사칭 문자 스미싱
사람일은 정말 모르는 거라는데 살면서 급전이나 몫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피싱에 당하지 말고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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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정산
인쇄체크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경우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월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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