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치의학 전문 의 | 이런 치과치료는 반드시 치과전문의에게 찾아가셔야 해요! 치과전문의 종류와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답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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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치과 증상별 전문의를 찾아서 치과 다니고 계신가요?
치과에도 분과가 있으며 각 분과별로 치과전문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각 분과별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데요!
치과전문의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 치과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
닥터참치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참쉬운 치아교정, 치과의사 닥터참치입니다
저는 신사역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입니다
책이감있는 진료를 위해, 소통하는 치과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치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노하우 그리고 꿀팁을 영상컨첸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치아교정, 양악 수술 등 치과의 특화된 분야는 각 과의 치과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처음이 아닌 재치료의 경우 각 분과별 치과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으니 치과에 어떤 전문의가 있고 어떤 시술의 전문가인지 이 영상을 통해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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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교육시스템

치과의사 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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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da-academy.or.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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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의란??? – In, Sight

보통 치과 전문의는, 보건복지부 및 치과의사협회에서 인정한 수련병원에서 3~4년간의 병원 수련을 받고(레지던트)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치과의사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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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eq.tistory.com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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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전문의라는 새로운 치과전문의? – 치의신보

이런 의미로 통합치과전문의는 치과 한 분야를 수직적으로 파고드는 전통적 의미의 전문의라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치과 전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의라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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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ilydental.co.kr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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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합치과학회

통합치의학 교과서 개정2판 출간 22.05.19 · 대한통합치과학회 제 19회 정기학술대회 … 2021년 12월 대한통합치과학회 학술집담회 전공의 구연발표 초록집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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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gd.org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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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온라인 응시접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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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da-exam.or.kr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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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건치로 지키는 백세건강] 새로운 치과전문의 ‘통합 …

통합치의학전문의는 미국의 AGD 프로그램(Advanced General Dentistry program)을 본떠 만들어졌다. 통합치의학전문의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치과진료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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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ealth.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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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의란? | 고운우리치과

우선, 응시 자격부터 갖춰야 하는데요.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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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undental.kr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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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는 300시간, 후배는 3년…갈등 속 ‘통합치의학과’ – 쿠키뉴스

이미 올해부터 통합치의학 전문의 자격부여 및 교육이 시작됐지만, 치과의사단체와 일부 치과계 학회, 전공의들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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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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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전문의’ 시행 앞두고 치의학계 진통 –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전문의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했지만 교육과정과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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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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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합 치의학 전문 의

  • Author: 치과의사 닥터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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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4nzfAd8qLo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란???

점점 치과에 ‘통합 치의학과 전문의’라는 전문의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치과는 의과와는 다르게 전문의 제도가 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전문의 제도가 확립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치과 전문의 중, 최근에 생긴 ‘통합 치의학과’ 전문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치과전문의 종류

기존 치과 전문의는 8종류가 있었습니다. 구강외과, 보철과, 소아치과, 보존과, 구강내과, 교정과, 예방치의학과, 영상치의학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것이 ‘통합 치의학과’입니다.

치과 전문의는 분야별로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 통합 치의학과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름만 들어보면 왠지 여러 과의 지식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치료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치과의사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이 수련을 받지 않은 GP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치의학과란

보통 치과 전문의는, 보건복지부 및 치과의사협회에서 인정한 수련병원에서 3~4년간의 병원 수련을 받고(레지던트)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통합 치의학과는 이와 다르게 300시간의 세미나를 듣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즉, 3년간의 수련을 하지 않고도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된 것입니다.

아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따온,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입니다.

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 치의학 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② 보건복지부 고시 2016-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 치의학 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 치의학 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③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 치의학 분야(과) 연수 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2021년 6월 6일(일) 24:00까지 이수한 자

3년의 수련을 받지 않고도 300시간 교육만 받으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니, 정말 좋지 않나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인터넷 강의만 틀어놓고 300시간을 채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제한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련을 받지 않은 기존 치과의사들이 손해를 본다.. 결국엔 2020년까지 치과의사 면허증을 딴 치과의사들까지만 시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원가에서 여기저기에 통합 치의학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2021년도 면허 합격자부터는, 수련병원에서 통합 치의학과 수련을 받은 사람들만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모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300시간의 교육만 받고 전문의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통합치과전문의라는 새로운 치과전문의?

최근 통합치과전문의 1차 시험이 끝났고 합격율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2차 시험까지 마치면 새로이 약 3000명 정도의 새로운 통합치과전문의가 배출된다. 작년까지 배출된 2182명의 통합치과전문의 숫자를 합치면 올해까지 5000명 이상이 배출되는 셈이다. 현재 통치 전문의 경과규정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통합치과전문의 숫자를 감안하면 경과조치가 끝나는 내년에는 최종적으로 총 10000여명 가량의 전문의가 예상되고 있다.

통합치과전문의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기존 치과전문의들의 숫자를 더한 총 수가 현재 약 6000명 가량임을 감안하면 가히 단일 전문과목으로서 최대규모의 전문과목이 되는 셈이다. 다소 정치적인 탄생의 역사로 인하여 통합치과전문의의 전문의로서의 지위부여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아마도 이미 통합치과전문의를 획득하신 분들조차 전문의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듯 하다.

일반적으로 전문의라고 하면 체계적인 수련과정 하에 기본 교육을 받고 특정 분야에서 외골수로 파고들어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알고 있을지라도 자기 분야에서 만큼은 다른 분야 의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통합치과전문의는 치과 한 분야를 수직적으로 파고드는 전통적 의미의 전문의라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치과 전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의라는 의미에서 다른 분야 전문의와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깊이는 약하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 아는 의사도 전문의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저 의사면 모든 분야의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하나 파고들 만큼의 개별 과목 학문의 깊이가 깊지 못했기에 당연한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점차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분야마다 지식이 쌓여가고, 환자 또한 치료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화된 전문과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전문과목의 출현으로 해당 전문의들이 더욱 자기분야에만 매진하게 되면서 각 세부 분야의 학문 발전을 심화시키게 되었고 그 총합으로 상승작용이 일어나 전반적인 의료기술수준이 더욱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듯 의료 분야가 세분화되면 분명 장점이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질병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환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마땅한 전문의를 찾아갈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많은 치과치료들은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전문 분야의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적절히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여러 분야 전문의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급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다. 약속도 어렵고 자상한 대접을 받기도 힘들다. 따라서 특정 전문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기집 가까운 곳에 두루두루 경험이 많고, 골고루 잘 아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만족스런 치료일 수 있다. 결국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닌가? 치과의료가 세분화 되는 것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전문의”는 오히려 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일 수 있다. 현재 전문의 과잉 시대를 맞아 의과의 가정의학 전문의가 그러하듯 비록 세부적으로 아주 깊지는 않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고 환자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고, 만일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곳에 의뢰를 해 줄 수 있는 “골고루 잘 아는 것에 특화된 전문의”는 분명 새로운 개념의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라고 부를 만 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과거 전통적인 많은 치과기술이 정보화, 디지털화 되고, 또한 임플란트 수술 등의 보편화로 현장에 필요한 의과적인 지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환자 친화적인 새로운 “치과 전문의”는 잘만 운용한다면 결코 정치적 산물이라고 폄하될 수 없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뜻밖의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왕 시작된 통합치과전문의가 틀을 잡고 국민 구강보건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번째는 일반의과의 지식으로 좀 더 무장된 치과전문의이다. 이는 비단 통합치과전문의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전반적인 치의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래의 치과의사는 분명히 과거보다 많은 일반 의과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통합치과전문의의 수련과정에도 이러한 부분이 이미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환자를 위한 양질의 미래 치과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길 기대한다.

두번째는 치과병원뿐 아니라 일반 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통합치과전문의 과정이 가능한 많이 생겼으면 한다. 의과가 그러하듯 학부만 마친 치과의사들은 환자진료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 많은 수련기회는 더 나은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후배 치과의사들의 절절한 바램이기도 하거니와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는 처음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수많은 종합병원 치과의 폐쇄를 불러온 대표적인 치과계 악법으로 판명된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 전문의수련병원 자격기준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제안은 경과규정으로 배출되는 통합치과전문의의 보수교육 문제이다. 아무래도 경과규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전문의인 만큼 자질은 차고 넘쳐도 체계적인 수련교육은 부족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어렵게 탄생한 통합치과전문의가 명실공히 인정받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학회와 협회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 제안은 기존 전문의제의 구분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치과전문의가 있다. 현재 치과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을 생각하면 보다 새로운 전문과목 혹은 전문과목의 통합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금방 해결될 일은 분명 아니겠지만 급격한 의료현실의 변화와 특히 통합치과전문의의 탄생으로 기존 전문과목들은 경쟁이던 어떤 형태이던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각 전문과목의 미래에 대한 대승적 고민과 연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개혁은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다. 물론 그 전환된 발상이 대의에 맞고 바른 방향이어야 바른 개혁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다. 이런걸 잘 하는 사람들을 “창의적”이라고 하고 “개혁적”이라고도 하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분야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 그간 통합치과 전문의에 부정적이었던 분들도 밥그릇 때문이 아닌 진정 치의학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 분들 중에 위에 언급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분들도 많이 있다. 이미 법제화가 된 지금 이제는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아 통합치과 전문의 제도가 우리나라 치과계 발전적 개혁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고, 그 결과로 한국 치과계가 더욱 더 세계 치과계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앞선 ‘통합치의학’을 위해~”

“보다 앞선 ‘통합치의학’을 위해~” ◀ 표성운 회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표성운·이하 통합치과학회)가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19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Comprehensive treatment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필수윤리교육을 포함해 8개 강연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먼저 필수 보수교육에는 윤영훈 교수(고려의대 응급의학교실)와 황경균 교수(한양의대 치과학교실)가 연자로 나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CPR)’과 ‘치과 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과 법적인 문제’ 각각 강연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명의를 만나다’, ‘고수열전’ 등으로 세션을 구성했다. 먼저 ‘명의를 만나다’ 세션에서는 정민규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항암치료의 최신 경향’을, 김경환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가 ‘두경부암에서의 방사선치료 적용’을 각각 다뤄 암 환자 치과치료 시 알아야할 최신 경향 및 지견을 공유한다. ‘고수열전’에서는 그야말로 치의학 각 분야의 고수들의 열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수정 교수(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보존과)가 ‘씹을 때 아픈 치아, 진짜 cracked tooth일까?’를, 장원건 원장(마일스톤즈치과)이 ‘전치 심미치료를 위한 통합적 관점에서 치료계획 세우기’를 각각 강연한다. 또한 허중보 교수(부산치대 치과보철학교실)가 ‘임플란트 역할에 따른 다양한 임플란트 국소의치의 형태와 적용 방법’을, 차정열 교수(연세치대 치과교정학교실)가 ‘다양한 신개념의 튜브 교정장치 언제 어떻게 사용할까요?’를 통해 최신 지견을 나눈다. 한편, 통합치과학회는 학술대회 직후인 오는 19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6월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집담회는 전공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 핸즈온 워크숍과 전문가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될 계획다. 통합치과학회 표성운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이번 정기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학술과 친교, 일석이조 효과를 위해 학술대회 직후 정기 학술집담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 하이브리드 온·오프라인 학술행사를 기획한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 준비된 알차고 내실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임상적 성취를 얻기를 바라고, 아울러 오프라인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원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합치과학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필수보수교육 2점/120분 수강 시)이 인정된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온라인 응시접수

1. 시행근거 가. 의료법 제77조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2.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시험 : 2022. 7. 3.(일) 10:00 ~ 12:00 * 시험장소: 세종대학교 –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나. 2차시험 : 2022. 7. 17.(일) 10:00 ~ 11:00 * 시험장소: 세종대학교 –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 입실 ※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시험 취소 또는 시험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시험과목 : 통합치의학과

4. 응시자격 가. 1차시험 응시자격 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②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③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2021년 12월 31일(금) 24:00까지 이수한 자 나. 2차시험 응시자격 ①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② 전회시험(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③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1차 시험 면제 자격을 취득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가. 교부기간 : 2022. 6.10.(금) 10:00 ~ 6.20.(월) 18:00 나. 교부방법 1)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 http://www.kda.or.kr ) 2)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 http://www.kda-exam.or.kr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6.10.(금) 10:00 ~ 6.20.(월) 18:00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다. 접수장소 :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 http://www.kda-exam.or.kr ) ※ 1차시험 면제자(2차시험 응시자)도 접수기간[2022. 6.10.(금) 10:00 ~ 6.20.(월) 18:00]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세부서류준비, 작성방법 등에 대해 본 협회 홈페이지( http://www.kda.or.kr ) 공지사항 및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http://www.kda-exam.or.kr )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수수료 납부 *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응시료를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응시원서 접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1, 2차 시험 대상자: 270,000원 ② 1차시험 면제자: 200,000원 ③ 응시료 납부방법 :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바. 응시수수료 환불 ①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25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 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③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④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사.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응시원서 –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 온라인 등록 치과의사전문의자격증

(사본) – 온라인 등록 ※ 타과 전문의 취득자에 한함 아.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료 납부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http://www.kda-exam.or.kr )로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접수기간 이외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제출하는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 원서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이 작성ㆍ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표기의 오류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은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응시표 교부 가. 1차시험 : 2022. 6.27.(월) ~ 7. 3.(일) 12:00 * 1차시험 면제자는 2차시험 응시표 교부 기간에 응시표 출력 가능 나. 2차시험 : 2022. 7.11.(월) ~ 7.17.(일) 11:00 * 2차시험 대상자 응시표 출력 다. 교부방법 :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http://www.kda-exam.or.kr )에서 직접 출력

8.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 2022. 7. 6.(수) 10:00 나. 2차시험(최종합격자 발표) : 2022. 7.26.(화) 10:00 다. 발표방법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http://www.kda-exam.or.kr )를 통하여 발표

[이상민의 건치로 지키는 백세건강] 새로운 치과전문의 ‘통합치의학전문의’란?

이상민 굿라이프치과병원 원장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치과병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다 똑같은 치과로 판단되지만 사실 치과에도 다양한 진료과가 있습니다. 치과에는 11개 전문의 과목이 존재하는데 이번 2021년에는 진료과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치아가 아플 때 어느 진료과목을 찾아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진료과목은 통합치의학전문의’입니다. <편집자 주>

길을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000전문의’라는 간판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치과에서는 ‘통합치의학전문의’라는 간판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통합치의학전문의는 미국의 AGD 프로그램(Advanced General Dentistry program)을 본떠 만들어졌다. 통합치의학전문의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치과진료과목을 이해하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잘 진료할 수 전문의를 뜻한다.

감기를 예로 들어 보겠다. 우리가 감기에 걸린 경우 집 앞에 있는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다. 하지만 다른 질환이 의심될 경우 2차의료기관에서 내과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 만일 희귀한 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일 경우 3차 의료기관, 즉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여기서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사람이 바로 통합치의학전문의인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감기에 걸려도 무조건 내과전문의를 찾아가고 대학병원을 가려 한다. 이 때문에 정작 대학병원은 희귀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이런 까닭에 2008년 이전에 대한민국 치과계에는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문의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우리나라에도 치과계 전문의 제도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그러하듯 이 또한 급히 진행돼 2007년 레지던트를 마친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될 수 없었지만 똑같은 레지던트 과정을 2008년에 마친 치과의사는 ‘최초의 전문의’가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의’를 가르친 대학교수들도 전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비전문의가 전문의를 가르치는 역설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4년의 레지던트 과정만 마친 최초의 전문의들이 10년 이상 경험이 풍부한 선배 치과의사에게 비전문적인 진료라며 무시하고 공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국내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모든 치과의사에게 해당 치과전문의자격을 주고 2022년까지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모든 치과의사에게도 새로운 치과전문의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치과전문의자격이 바로 통합치의학전문의이다. 문제는 통합치의학전문의가 다른 전문의의 몇 배나 되는 수를 자랑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통합치의학전문의가 좋은 치과의사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를 위해 통합적 지식을 깊이있게 파고드는 의사가 과연 몇이나 될지 매우 아쉽다.

물론 구강외과, 치주과, 보철과전문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성공률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전문의라는 종이쪼가리보다 아픈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전문의 타이틀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려는 자세가 의사의 본분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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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는 300시간, 후배는 3년…갈등 속 ‘통합치의학과’

치과분야 가정의학과인 ‘통합치의학과’를 둘러싼 치과계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올해부터 통합치의학 전문의 자격부여 및 교육이 시작됐지만, 치과의사단체와 일부 치과계 학회, 전공의들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치과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를 당장 폐기하라”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이 통합치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경과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를 정식 치과전문과목으로 인정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모집되는 ‘통합치의학과’ 전공의는 기존 다른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인턴1년+레지던트3년)과 달리 총 3년의 교육수련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쳐 2020년 배출된다.

문제는 ‘통합치의학 전문의 경과조치’다. 과거 치과 전문의제도가 없던 2008년 이전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대학 교수나 치과의사,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신설 이전 자격자들에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경과조치는 대학교수, 전문의과정 기수련자,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전공의단체와 일부 치과계 학회들은 반발하고 있다. 치과의사 선후배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300시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었던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치과전공의협의회는 “통합치의학 전문의 경과조치는 포퓰리즘에만 근간을 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시간의 교육이 현재 전공의들이 거쳐내는 요건들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나. 정상적인 4년의 수련과정과 300시간의 교육이수를 동일한 자격으로 묶어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장 큰 모순점은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대상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로 임의로 한정지은 것”이라며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임상경험을 쌓은 치과의사들은 전문의가 될 소양과 실력이 충분하다는 것인가. 일찍 의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배들은 전문의가 되고, 후배들은 안 된다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절반에 불과하다. 때문에 90%의 학생이 전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의과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다”며 “(선배들이)현실은 무시한 채 단지 먼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수련과정도 밟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치과전공의협의회장은 “특히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말이 되지 않는다. 치과협회가 인기를 얻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300시간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년 수련받는 전문의들과 동등하지 않다”며 “치협의 진정성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을 중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치과보존학회, 전공의단체 등이 제기한 것이다.

박정원 대한치과보존학회 총무이사는 “정규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300시간 교육만 받으면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심지어 300시간 중 70%는 온라인 교육에 그쳐 전문성을 인정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실하다”며 “전문의 자격남발은 국민 건강권의 측면에도 맞지 않아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다만, 학회는 전공의단체와 달리 제도의 전면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이사는 “과거 전문의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이 있었고, 임상경험에 있어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부실한 제도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격을 준다면 어느 정도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 치과의사로서 진료 퀄리티나 적정한 교육기간, 통합치의학과 명칭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만을 이해한다면서도 ‘치과계 합의사항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는 “경과조치(2020년까지)를 통해 통합치의학 전문의 자격을 얻는 대상자를 모두 합해도 만 명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치과의사 3만 명 중 반도 안 되는 수”라며 “기존 치과의사는 모두 전문의가 되고, 지금 학생들은 50%만 겨우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건 어폐가 있다. 또 300시간 교육도 합의를 통해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치과전문의제도 안착을 두고 지난 수십 년간 진통이 있었다. 이번 통합치의학과 문제도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치과계 합의사항이다.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지만 이제 과거의 문제보다 전문의제도가 잘 안착돼 국민에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계 합의사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email protected]

‘통합치의학전문의’ 시행 앞두고 치의학계 진통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300시간 교육받고 전문의?”···통합치의학전문의 면허증 논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전문의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했지만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명칭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개설 목적과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수련 경험이 없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전문의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치과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키로 하고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으로 일반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이다.

개정안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을 재직한 사람이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게 2019년 6월30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18년내로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받은 자, 2021년내로 300시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이수한 자 등에 한해 수련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높은 진료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의를 공급할 목적으로 2008년 신설됐다. 현재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등 10개 과목의 치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대학병원 등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을 거쳐 전공과에서 3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된다. 레지던트 과정때는 임상과목에 대한 실기교육, 학술대회 참석, 강의 등을 듣고 1, 2차 국가고시를 통과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이번 통합치의학 전문의 제도 신설로 치대를 졸업한후 개원한 일반 치과의사들(일반의, 비전문의)은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거치지 않고 3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한시적 지원할 수 있게 된다.

300시간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포함해 오프라인 교육과 병원 실습 등으로 구성되는데 치과협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미수련자들의 연수교육 편의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치의학계와 학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의 교육내용과 과정, 교육시간, 명칭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먼저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이 마치 치과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로 오해할 수 있다며 ‘가정치의학과’나 ‘일반치과전문의’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통합치의학과가 10개 치과전문과목 전체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조금씩 다 포함하고 있어 ‘전문과목’이라 할 수 없고 전문의제도 자체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치의학계 관계자는 “환자의 입장에서 ‘통합치의학과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진료하는 치과의사라면 당연히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의학계에서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구강악안명방사선과도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이 바뀐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인턴·레지던트 등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전공의 수련전적이 없는 일반치과의사들이 300시간의 교과과정 만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각 전공과목을 골고루 이해하고 모든 과목을 잘하려면 전문 과목을 일정기간 체험하는 인턴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통합치과전문의만 인턴 1년을 생략하고 레지던트 3년하도록 한 규정도 타 전문과목과의 형평성이 맞지않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과목 내용도 학생들이 졸업할 때 알아야 할 정도의 수준으로 실습교육을 얼마나하고 누가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국민 건강이나 의료 전달체계에 얼마나 적합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도여야 올바른 제도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제도로 인해 일선 치과병원들의 광고와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진료를 할 경우 일반치과의사보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비보험 진료를 남발할 경우 전반적인 수가상승을 초래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치협은 치과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300시간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명칭은 바꿀 수 없다. 복지부에서 법으로 통과된 내용인데 통합치의학이란 명칭을 어떻게 바꾸겠냐”며 “300시간 교육은 한시적인 경과 조치로 이뤄진 사안으로 시험이 계속 있는게 아니라 2022년이면 끝난다. 협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형태, 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병원 실습 등 세 가지로 교육형태로 분리되고 각각의 포지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무분별하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명칭 가지고 벌써부터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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