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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등록·신고안내

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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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ctis.kica.or.kr

Date Published: 3/21/2021

View: 52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법정자본금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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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890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조건 요약정리!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ohsu2008.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862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손쉽게 취득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손쉽게 취득하세요. ; 1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hancnc119.tistory.com

Date Published: 1/5/2022

View: 371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신고 –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 서울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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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65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이렇게 하세요 – Maxfit

주제에 대한 설명 통신 공사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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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maxfit.vn

Date Published: 6/22/2022

View: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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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신 공사 면허

  • Author: 씨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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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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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마지막 시설·장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에는 별도의 장비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로 명시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각 조건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준비가 되었으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법정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저희 시온앤컴퍼니는 각종 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조건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공사업은 기타공사업에 포함되며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증 없이는 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공사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기술자 / 자본금 / 공제조합예치 / 사무실

등록기준(요건)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미비할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럼 각 등록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하기때문에

재무제표 검토 후 정확한 자본금을 산출 후 이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치하시고 21일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합니다.

21일 차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에서 적격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자본금을 면허 취득시점가지 출금하시면 안됩니다.

정보통신공사조합에 자본금 중 1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1.500만 원이며, 출자예치는 금액이 매번 상이하지만

이것도 1.500만원 정도입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등록증 반납 전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하고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중급 이상자 1인, 초급 이상자 2인, 기능계 1인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말씀드린 경력수첩 보유외에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말 그대로 상시근로자여야 하기때문에, 타 사업장 동시 근무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관할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출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처럼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집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 하며,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위 말씀드린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준비 후에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15일로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협회 지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허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대략 40일~45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 점 또는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낙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손쉽게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 정보만을 전달드리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다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데 옷을 따뜻하게 입으셨는지요?

언제나 건강에 주의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이란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선이나 무선, 광선 같은 방식으로 영상, 문자, 부호, 음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제어, 처리, 송수신하는 기계, 선로, 기계 등 정보통신 관련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수공사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우리는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순서로 설명할게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으로 준비하시든 법인으로 준비하신 똑같이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 라는 걸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기업진단 보고서가 증명 서류인데요,

신규등록은 20일 이상, 추가등록은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법인과 관련이 없는 제3의 진단자이어야 하는 점 명심해 주세요.

★ 준비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이란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세요.

면허 등록 접수하기 전에 출자를 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0% 이상이란 자본금 중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등록하실 때는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최소 4명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3명 이상인데 이 중에서 1명 이상은 중급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명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정보통신공사협에서 받은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 같은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갑자기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안됩니다.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 당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직자일 때는 반드시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인력의 자격범위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특급기술자::기술자격자

기술사

고급기술자::기술자격자

(1) 기사 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기술자격자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기술자격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학력/경력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경력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범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경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경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 한 자

★준비서류-경력수첩/자격증/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정보통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중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을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임을 확인하세요.

사무실은 타 업체와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과 사무장비를 준비하여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류 심사 후 간혹 담당자가 방문해 사무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에 길게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면허 취득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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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참고사항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 부터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이렇게 하세요 | 통신 공사 면허 오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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