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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이라는 것이 개인의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장내기능 15시간 + 도로주행 10시간 하셔서 가장 짧게 잡았을 경우 9일이 걸립니다. 하루 최대 교육시간인 3시간을 꼬박 채워서 매일매일 교육을 받고, 시험도 한번에 통과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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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제가 얼마전에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
1주일만에 딸 수 있었던 비법 !
요즘 운전면허 따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학원 일정을 원하는 날로 잡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ㅠㅠ
저도 처음에는 총 기간을 한달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 그런데 저는 본가에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3월2일에 개강을 하면 바로 서울로 가야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엄청난 조율 끝에 일주일만에 딸 수 있게 일정을 잡아주셨었어요 !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면허를 빨리 따셔야 되는 분들은 우선 학원 일정이 제일 잘 맞는 곳을 찾으시고, 모든 시험을 한번에 합격할수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능시험을 학원 내에서 볼 수 있는 학원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하던 차로, 연습하던 장내에서 보는 시험이 훨씬 수월하겠죠??
예비 운전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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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는데 걸리는 시간, 빨리 따면 어느 정도? – 일상타임
사실상 교육기간 3일 동안 3개(필기, 기능, 도로)의 시험은 전부 치루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1차에 모두 붙는다는 기준으로 운전면허 따 …
Source: story.anytimetopic.com
Date Published: 3/24/2022
View: 9212
운전면허/취득 절차 – 나무위키:대문
학원 수강 없이 학과 시험이나 기능 시험을 독학으로 통과하려는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면허시험장 교육, 무료)을 받으면 된다. 단,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7/2021
View: 5128
한달 안에 운전면허 취득하기(비용, 기간, 시험) – 리뷰랩
한달 안에 운전면허 취득하기(비용, 기간, 시험). LANO 라노 2018. 4. 25. 21:57.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도로주행 합격하고 따끈따끈한 후기를 적으러 왔습니다.
Source: joo33651095.tistory.com
Date Published: 9/6/2022
View: 1441
운전면허시험응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6/2022
View: 2861
Re: 면허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 > 수강문의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종보통의 경우. 총 교육 13시간(학과3시간, 기능4시간, 주행6시간) 이수 후. 각각 필기시험(운전면허시험장).
Source: www.zst.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1056
2종 보통 운전 면허 일주일 안에 취득하는 꿀팁 (기능, 필기, 도로 …
대신 기능 시험 전 안전교육, 신체검사는 꼭 받아야 한답니다! . . 학원에서 연습시간으로 지정된 필수시간은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이에요. 저는 …
Source: juublog.tistory.com
Date Published: 3/29/2022
View: 6263
운전면허 취득 순서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 연습 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그 유효기간은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 …
Source: ohappyhappy.com
Date Published: 1/9/2021
View: 351
[강남면허] 면허시험안내>면허취득절차 – 도로교통공단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821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운전 면허 취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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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 면허 취득 기간
- Author: 옌콩YEIN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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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PhhfMYzbD0
1종보통면허 취득기간이 얼마나 되요?
질문.
1종보통면허를 따려고하는데요.
올 초에 법이 바뀌고 나서 기간이 줄었다고 하던데
요즘은 1종보통따는데 얼마정도 걸리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동작구지역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유환자동차운전전문학원입니다^^
1종보통면허 취득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것이 개인의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2월에 운전면허간소화가 시행된 이후 1종보통면허의 경우
장내기능 15시간 + 도로주행 10시간 하셔서 가장 짧게 잡았을 경우 9일 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것은
하루 최대 교육시간인 3시간을 꼬박 채워서 매일매일 교육을 받고,
시험도 한번에 통과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촉박하신분이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따실 필요는 없겠죠?
운전면허는 단기간에 줄줄줄 외워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꼭맞는 속도로 배워서 자신의 몸에 베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을 다니다가 빼먹고 게으름피지 않으신다면 보름이나 20일 정도,
조금 길어도 한달이면 취득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이, 1종보통 운전면허 한번에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유환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오시면 운전면허 최단기간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한 코스에서 자체시험 치니까 좀 더 편하고 쉽게 운전면허 시험 칠 수도 있답니다.^^
1종대형 최단4일 완성
1종보통, 2종보통(수동) 최단9일 완성
2종자동 최단8일 완성
바쁜직장인들을 위해 새벽반,야간반,주말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환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시흥 지역에 매 시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셔틀버스 노선을 알고 싶으시면
http://www.yuhwancar.co.kr/ent/page.asp?gubun=4 <-여기를 클릭해보세요^^ 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연습용 자동차 타고 유환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면허 최단기간에 취득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 http://www.yuhwancar.co.kr/index.asp 상담전화 : 031-454-6500
운전면허 따는데 걸리는 시간, 빨리 따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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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취득하는 자격증이 바로 면허증인데요. 지금부터 운전면허 따는데 걸리는 시간 및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따는데 걸리는 시간
운전면허는 [①필기시험 ②장내기능시험 ③도로주행]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험을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수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 필수 이행해야 하는 항목
학과 교육 3시간, 교통안전교육 1시간 + 신체검사
장내기능 교육 4시간 + 도로주행 교육 6시간
총 14시간의 교육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교육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따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일 ~ 5일입니다.
1일 차 – 학과 교육, 교통안전교육 총 4시간 + 장내교육 4시간
2일 차 – 도로주행 4시간
3일 차 – 도로주행 2시간
필기시험은 원하는 날짜에 아무 때나 응시가 가능하나 장내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는 스케쥴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교육기간 3일 동안 3개(필기, 기능, 도로)의 시험은 전부 치루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1차에 모두 붙는다는 기준으로 운전면허 따는데 걸리는 시간은 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비용
운전면허 비용은 학원마다 등록 비용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1종 비용과 2종 비용은 동일하며 모두 70~80만원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면허증을 따기 위해 다양한 비용들이 소요되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전면허학원 등록비용 : 750,000원(평균)
면허발급비 및 보험료 : 22,000원(현금 결제)
신체검사비 : 6,000원
필기시험 응시료 : 10,000원
운전면허증 사진(선택사항) : 8,000원
▶ 운전면허 비용 : 796,000원(평균가)
운전면허 시험장 중에는 100만원이 넘는 다소 과다한 금액을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는 사전에 체킹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하면 70만원 초반, 보통 70만원 중후반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장내교육 및 도로주행 교육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5~6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팁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총 40문제가 나오며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합니다. 필기시험 자체는 상식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학과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유형을 체크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앱’을 깔아서 사전에 몇 문제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운전 관련 지식을 외워야겠다”라는 마인드보다 여러 시험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운전면허 장내기능 팁
운전면허 장내기능은 1종・2종 모두 80점을 넘겨야 통과합니다. 시험 시간은 보통 9~10분 정도 소요되며, 구간마다 점수를 깎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장내기능은 시험을 보기 전에 유튜브로 복습을 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알고 있어도 눈에 익숙하게 하면 감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되며 실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장내기능’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 팁
운전면허 도로주행은 1종・2종 모두 70점을 넘겨야 통과합니다. 학원마다 2~4가지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랜덤으로 1코스를 지정, 시험이 진행됩니다. 도로주행은 내비게이션으로 코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굳이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무래도 코스에 익숙하다면 시험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또는 주변이 익숙한 곳의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로주행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재응시는 3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운전면허 따는데 걸리는 시간 및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히 빨리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면허증을 받았어도 운전에 아직 미숙하다 생각된다면 가족에게 추가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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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에 운전면허 취득하기(비용, 기간, 시험)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도로주행 합격하고 따끈따끈한 후기를 적으러 왔습니다.
보통 운전면허를 고3 직후에 많이 따십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다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데요.
급하게 운전할 일이 없거나 아직 차를 살 생각이 없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운전을 해야 업무가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평일에 학원에 올 수 있다면 한달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듣고
평일 휴무인 저는 신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 가능한 직장인들은 예약이 많아 2~3달 걸린다고합니다.
자꾸 떨어지면 당연히 더 걸리겠죠?
연습면허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니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비용
제가 다닌 학원에서 면허취득까지 최소 비용은
583,500원(교육비+보험료+시험응시료)이었습니다
**2018년 4월 대전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준
위의 가격은 시험응시료까지 합한 것이고
처음 등록할 때 내는 비용은 456,500원이었습니다. 보험료 8,000원은 별도였구요.
저는 도로 주행에서 다시 봐서 55,000원을 더한 총 638,500원을 내고 취득했지만요.
여러분은 한번에 따셔서 돈 아끼시기 바랍니다ㅠㅠ
2. 기간
2018. 03. 28. 수요일에 처음 학과수업을 듣고
2018. 04. 24. 화요일에 도로주행 합격했으니 기간은 총 28일 걸렸네요.
예전에 취득하신 어떤 분은 3일만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능이 어려워져서인지 그러게까지 빨리
취득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시험만 보면 되는 분은
하루만에 취득하시는 분도 계신 듯합니다.
3. 3가지 시험
(1) 학과시험
(2) 장내기능
(3) 도로주행
이 세가지 시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과시험
시험장에서 12,500원을 따로 내는 금액입니다.
신체검사비+시험응시료입니다.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신 후
‘운전면혀->학과시험 문제 은행-> 학과시험 문제[한국어]
->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1종 대형 특수 1,2종 보통]’
클릭하시면 1000문제 파일이 있습니다.
이 1000문제 중에서 40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210783&isSkin=Y&cmd=view&boardCode=101223&page=&bseq=145309&tt=2
저는 1000문제 중에서 400문제 밖에 보지 못해서 전날에
‘스피드 운전면허 필기시험(2018 최신개정문향) – 100%무료’
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서 시험을 보고 유형을 익혔습니다.
틀린 문제만 따로 모아 볼 수도 있어서 막판에 오답을 정리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2) 장내기능
기능 시험 응시료는 48,000원이었습니다.
사실 요새는 도로주행보다 장내기능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기능을 볼 때에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거의 T자 주차 코스에서 감점되다가 불합격이 뜨더라구요.
출발 -> 기어변속, 와이퍼 조작, 방향지시등, 상향등 총 4가지 중 2가지 시험 -> 경사로
-> 교차로 -> T자 코스 -> 가속 -> 돌발 (돌발은 언제 나올 지 모릅니다.) -> 도착
이런 순서였습니다.
T자는 정말 강사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아마 학원 가서 배우시면 약간 공식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주차를 실제로 할 때 다시 연습해야겠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센서를 밟았다고 해서 배운 것 이외의 다른 조작을 하다보면
또 센서를 밟고 감점되어 탈락한다고 하시더라구요?
(3) 도로주행
보통 학원에 있는 약도와 실제 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도로주행이 제일 쉽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일 어렵더라구요
우선 코스 4개를 다 외웁니다.
저는 길치라서 네이버 길찾기 로드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여러번했습니다.
음성안내가 나오고 감독관에게 길은 물어도 되지만
그래도 당황할 일 없도록 외워두면 수월하겠죠?
미리 차선변경을 못해서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처음에는 62,500원, 두번째에는 55,000원을 도로주행 응시료로 냈습니다.
총 3명이 탑승하는데 참관인, 시험감독관, 수험자입니다.
태블릿에 참관인 서명을 받고 본인이 코스선택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랜덤으로 코스가 선택됩니다.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감점이 1, 2점이 아니라 7, 8점씩입니다.
사소한 것 같아보이는 실수도 5번하면 불합격입니다.
도로주행은 만점으로 합격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하니
꼭 도착할 때까지 자만하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벨트 꼭 하시고 방향지시등, 정지 시에 중립기어 잊지 마시고
급출발이나 급제동 피하시고 차선 변경 시에 뒷차 꼭 확인하시구요~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 운전면허학원은 보통 셔틀버스로 집에서 학원까지 데려다주시는데
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격하는 팁은
인사 잘하고 웃는 얼굴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험볼 때는 전과 차이가 없었지만
데려다주시는 길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면허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은 셈이죠.
제게 인생의 꿀팁을 전수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하기 > 운전면허 취득절차 > 운전면허시험응시 (본문)
운전면허시험응시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①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② 학과시험, ③ 기능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학원에서 이수하는 학과교육으로 교통교육이 면제되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면허시험절차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단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
검사항목 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3. 학과시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4. 기능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5. 연습운전면허 취득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 본문).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 단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 )를 붙여야 합니다.
6. 도로주행시험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본문).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인쇄체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항).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단서).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연합회
※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취득절차는 운전학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drive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2항).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3항).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항).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종 보통 운전 면허 일주일 안에 취득하는 꿀팁 (기능, 필기, 도로주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스팅은 정말 오랜만이죠?
종강하고 나면 포스팅 할 시간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어찌 된 게 귀차니즘 때문에 글을 더 못 쓰게 되네요.
학생 여러분들 다들 얼마 남지 않은 휴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면허를 취득했어요! 방학이라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케줄이 빨리 잡히더라구요.
저는 독학으로 취득하진 못했고 면허전문학원을 등록해서 다녔답니다.
면허전문학원에 등록하시면 학원 내에서 기능, 도로주행은 자체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면허학원은 연습만 받고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보셔야 해요.
면허취득절차
1.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학과시험
4. 기능시험
5.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6. 면허증 취득 및 발급
저는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느라 필기보다 기능시험을 먼저 봤어요. 도로주행은 필기합격+ 기능합격을 충족해야 하지만 필기와 기능 시험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신 기능 시험 전 안전교육, 신체검사는 꼭 받아야 한답니다!
학원에서 연습시간으로 지정된 필수시간은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이에요. 저는 딱 필수 시간만 연수받고 바로 시험을 봤어요.
도로교통 운전면허 필기시험 공부법 어플 적극 활용
보통 필기는 독학해서 보고 나중에 운전면허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필기 합격하더라도 필수교육 3시간은 이수하셔야 해요. 그냥 처음부터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훨 이득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예상문제집을 받긴 했지만 1도 들여다보지 않고.. 휴대폰 어플을 활용했어요.
독학으로 문제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어플만 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ㅎㅎ
어플은 앱스토어에 면허 쳐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활용하셔도 돼요.
거기서 거기인데 저는 밑에 어플을 사용한 것 같아요. >< 다운받으시면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풀어줬어요. 처음에는 40점 50점 이렇게 합격에 못미칠 점수가 나와서 과연 혼자서 가능할까 싶었는데, 계속 꾸준히 푸니까 신기하게도 점점 점수가 오르더라구요! 뭔가 못미더우시겠지만.. ㅎㅎ 그냥 반복해서 푸는 게 답이고요. 오히려 꼼꼼히 알고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론만 달달이 외우다간 망할 확률이 높아요. 단기간에 후다닥 문제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필기시험은 문제은행형식이어서 기출문제 문제랑 선지하나까지 똑!같이 나와요. 실제로도 어플에서 풀었던 문제가 삼분의 일정도는 시험장에서 낯이 익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풀고 오답은 필수인 거 아시죠? 따로 오답도 가능하니 시험 전 꾸준히 풀고 가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ㅎㅎㅎ 저도 시험장 가기 1시간 전에 턱걸이로 겨우 붙을 점수가 나왔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85점으로 합격했어요.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넘어가도 되지만 *동영상문제*는 배점이 5점이니 잘 확인하고 푸셔야 합니다. 동영상문제는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둘다 틀리면 10점은 까고 들어가는 거라서... 타격이 커요. 아마 2급은 60점 1급은 70점만 넘으면 합격인 걸로 알아요!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이나 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칠천원? 팔천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치만 검사라고는 시력검사가 끝.. ^^ 기능연습, 그리고 시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을 받고 자체시험을 보았어요. 필기 보기 전에 기능시험을 먼저 봤는데.. 딴지 2주가 되어서 조금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ㅎㅎ https://youtu.be/ScYMuzCgV8U 합격 요인은 물론 실전 연습을 해서지만 시험을 보기 전까지 꾸준히 본 영상이에요. 면허 시험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유튜브에서 유명한 폴리쌤, 미남쌤 영상을 저는 꾸준히 보고 들어갔답니다. 처음 학원을 끊을 때 운전의 ㅇ자, 자동차 기능의 ㄱ자도 모른 상태에서 바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필수 교육시간 4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더라구요. 추가 연습을 받으려면 돈이 꽤 들어가서.. 학원 다니시기 전에 한 번 맛보기라도 기능 연습 영상 꼭 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영상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기능시험 순서는 1. 시동 걸고 기어, 전조등, 와이퍼 중 2가지 조작 테스트 2. 오르막길->내리막길
3. T자주차
4. 커브
5. 가속-> 속도낮추기
대략 이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T자주차, 커브가 아닐까 해요.. ㅠㅠ 커브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능.. ^^
아무래도 T자주차와 커브는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저절로 체득시켜야지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티자는 공식이라도 있지 커브는 감으로 돌리는 거라서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유튜브에도 T자주차 공식 꿀팁이 많이 올라와있으니 미남쌤, 폴리쌤 영상들 많이 활용하세요.
T자할때 핸들 꺾는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팁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직진해서 들어가고 어깨선과 황색실선을 맞춥니다.
핸들을 한바퀴 꺾고 서서히 오른쪽으로 차를 움직이는데, 이때 사이드미러 밑 차창문으로 차로의 모서리부분이 보일정도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다꺾고 후진놓고 뒤로 ㄱㄱㄱㄱㄱ 한담에 확인되었다는 음성 나오면 브레이크를 올렸다 다시 내립니다. 기어 드라이브 놓고 전진 ㄱㄱㄱㄱ 어깨선이랑 황색실선 맞출때까지 전진한 다음 멈춰서 핸들 오른쪽으로 다 꺾고 나오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시겠지만.. ㅎㅎ
저는 기능연습할 때도 다른 것 때문에 까이면 까였지 티자주차에서는 감점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학원에서 알려주는 공식대로만 했더니 잘 되더라구요. 혹시나 독학하시는 분들은 공식을 아예 외워서 하시면 될 것 같구, 유튜브 영상같은 거 계속 보면서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커브는 아직도 제가 감을 잘 못 잡았어요… 꾸준히 연수받을 생각인데.. 저는 핸들 돌릴 타이밍을 모르겠더라구요. ㅠㅠ 맨날 이때쯤이다 생각하면 너무 빨리 꺾었다고 하시고… 도로주행하면서 조오금이나마 감을 잡긴 잡았는데 커브 돌 곳이랑 앞바퀴쪽이랑 인접하는 순간에 꺾으면 타이밍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ㅠ 운전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감이라고 하더라구요. 미치겠음 ㅋㅋㅋㅋㅋ 이거에 집중해서 계속 연습하시면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저는 못 잡음^^)
티자주차도 그렇고 사실 기능은 ‘암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코스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겠죠… 아마 그 도로에 화살표 표시가 있긴 할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 더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막상 차에 탑승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연습하다 보면 몸이 기억할 거예요.. ㅎㅎ
실격 사유(신호 미준수)만 아니면 조금 감점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속도도 10에 맞춰져있고, 아무리 여유롭게 가도 느릿느릿 기어가는 수준만 아니면 30초-1분정도는 남기고 도착 가능하니까요. 서두르지 말고 꼼꼼이 하나하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깜빡이 조심! 처음 출발할때, 도착할때 깜빡이 켜서 알리는 거 기억하기! 엑셀 브레이크 확 누르지 말고 스무스하게 조절하기. 중앙선은 절대 밟지 말기. 회전하느라 핸들 돌렸을 땐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 꼭 기억하기. 핸들도 급하게 꺾지 않기. 차선 밟았는지 확인은 백미러로.
브레이크, 엑셀 쪽에 있는 오른쪽 다리가 차의 중심이 되게 위치를 잡으면 딱 차량이 차선 중간에 들어와요!
마지막… 대망의 도로주행시험 ^^ 턱걸이로 합격..ㅎ;
기능은 연습할 땐 너무 어려웠고… 막상 시험은 100점으로 통과했는데요. 도로주행은 그 반대였어요. ㅠ
너무 떨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연습 때는 쉽네, 이러고 있었다가 막상 시험 볼 때는 너무 떨어가지고…ㅋ ㅋ 차 안에 감독관이랑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게 큰 요인이 아닐ㄲ ㅏ싶네요.
저희 학원은 코스는 왕창 쉬웠지만 유튜브에는 학원에서 올라온 영상이 없어서.. ㅠ 슬펐어요..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남은 3시간 연습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정도 몸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도로주행에서 헷갈렸고, 주의해야 했던 건 아무래도 1. 차선변경☆★ 2. 좌,우회전 할 때 신호 3. 속도 유지(60 이상 실격)★ 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차선변경은 타이밍도 모르겠을뿐 더러 백미러 뒤에 오는 차가 무서워 미칠 지경^^
기능은 80점 이하면 실격이지만 도로주행은 70점 이하면 실격이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가 있진 않을까 생각했어요. but… 도로사정은 기능보다 백배는 무서웠어요. ㅠ
학원마다 코스가 다르겠지만 저희 학원 코스는 서행은 없었고… 50키로 유지하는 도로뿐이었는데요. 뭐 쫌만 밟으면 60이 되버리니 원.. 속도 유지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ㅠㅠ
저희야 운전연습차량이니 속도유지 하지만 다른 차들은 걍 개무시하고 60 이상으로 달리잖아요? 그래서 끼어들기도 많이 하고 .. 언제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식겁할 때가 많았어요.
다행인 건 저희 학원이 섬쪽에 있어서 ㅋㅋㅋㅋㅋㅋ차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비교적 차선변경도 쉬웠고, 오토바이는 가뭄의 콩나듯 있었고 또 화물차량은 많았지만.. 차체가 크다보니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과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행히 합격했다만 점수는 76점인가.. 암튼 턱걸이었습니다. ㅠ-ㅠ..
도로주행도 기능과 마찬가지로 실격요인만 아니면 단순 감점이니까 마음 편히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앙선 안 넘고 속도 60키로 안 넘고 신호만 지키신다면!! 실격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급브레이크, 급출발도 노노..
속도 유지가 힘들다 하시면 차라리 45-50 이렇게 달리세요. 30 밑으로 내려가면 감점이니까 조절 잘 하시고 60만 안 넘으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달리세요!
강사들은 빨리 가라 하지만 도로 사정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격할 경우는 누구 탓도 할 수 없으니까 걍 적당한 속도로 가세요. 저는 연습할 때도 기본 50 이상으로 달렸는데 내리막길 가면 엑셀 안 밟아도 속도가 훅훅 올라가니까 조금만 신경 안 쓰면 60을 초과하더라구요.
도로 코스는 A,B,C,D로 총 4코스이고 어떤 코스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지 코스 다 외워두셔야 해요. 연습할 때도 4코스 다 돌아보실 거예요.
또 시험 볼 때는 기능과 달리 감독관, 도로주행 시험보는 사람들이 같이 탑니다.. 긴장, 부담 백배.. ^^
큰 학원 같은 경우 유튜브에 자기 학원 코스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에 없어도 지도는 학원에 구비되어있으니 그거 보고 틈틈이 코스 외워두시면 좋아요!
필수 이수 6시간이 짧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연습면허가 있으니 부모님 차 끌고 직접 코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동승자는 운전 경력 1년 이상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려웠던 포인트 몇가지를 말씀드려 보자면, 차선변경 할 때는 백미러로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깜빡이 켜고 가속* 해서 옆 라인으로 이동해야 해요.
전 왜자꾸 엑셀 밟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속도를 오히려 줄이고 가면 뒤에 차가 언제 과속해서 올지 모르니 아무도 없을 때 엑셀을 밟고 차선 변경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빨간불일 땐 기어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셔야됩니다. ㅎ안 그럼 감점이에요!
코너 돌때는 속도 서서히 줄이고 20정도에서 돌아야 되고요.
또 뭐 있죠……. 좌우회전 신호 기다릴 땐 차량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화살표로 회전 표시가 있을 때 가야 됩니당!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코너 돌때는 멈춰서 사람 있나 없나 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또 저처럼 길치이신 분들은 코스 외우는 게 힘들 거예요.. ㅠ 연습 할 때는 강사님이 우회전 좌회전 알려주셔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는데.. 막상 시험 때는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강사님이 태블릿이나 기계 들고 타시거든요? 거기서 알아서 나옵니다. ㅎ 차선변경하세요 이런 건 안나오지만 어디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지는 다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00미터 앞 우회전 300미터 앞 우회전 이렇게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미리 깜빡이 놓고 회전하시면 됩니다.
기능 때랑 마찬가지로 출발, 도착할 때도 깜빡이 켰다 끄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만 숙지하고 연습 나가시면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기능 연습 때는 속도도 느리다 보니 핸들을 많이 돌려야 했지만 도로에서는 속도 50정도다 보니 핸들도 조금만 꺾어도 휙휙 나가요.
또 1종 수동 같은 경우 클러치 밟으랴 시동 꺼지는 데 주의하랴 이런 저런 걱정들이 많지만 2종 보통은 그냥 코스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ㅎㅎ
화요일(학원 접수, 기능 연습 3시간) – 수요일(기능 연습 1시간, 학과 수업 3시간, 기능 시험) – 목요일(필기시험) -금요일( 도로주행 연습 3시간)- 월요일(도로주행 연습 3시간, 도로주행 시험)
저는 이렇게 하드코스로 ㅋㅋㅋㅋ 6일만에 합격했어요!
단기간에 따고 싶으시겠지만 아무래도 학원 사정에 따라 스케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학 때다 보니 인기 많은 학원은 2-3주 걸릴 걸 감안하셔야겠더라구요.
다음 포스팅은 제가 다녔던 학원에 대해 짧게 추천 포스팅 해볼게요.
운전면허 취득 순서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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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의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
1.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 koroad.or.kr ]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학과 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거쳐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됩니다.
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응시자격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종별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와 신체검사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운전면허의 종별 종류는?
1종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습니다.
종별 응시과목에 최종 합격했을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 주행 시험( 운전 전문 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3.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 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시험 시험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차이점 운전 가능 차량,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
4. 1종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⑦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 톤수와 관련이 있다.
※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을 포함한다.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 2018. 4. 25. 부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 18).
5. 운전면허 취득 순서는?
① 교통안전교육(1시간, 취소자의 경우 6시간)
② 신체검사
③ 학과시험
④ 기능시험
⑤ 연습면허 발급
⑥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순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 연습 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그 유효기간은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만 있고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6. 운전면허 시험은?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4) 면허 취득절차
① 학과시험
구분 학과 시험 내용 시험방법 –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
– 객관식(선다형) :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시험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
합격기준
제1종 보통 70점 이상 제2종 보통 60점 이상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PC 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 받는 경우,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받는 경우,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② 기능시험
구분 기능시험 내용 시험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 급정지, 경사로
– 좌 · 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채점방법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시험항목
구분 감점 기본조작 ① 기어변속 – 5점
② 전조등 조작 – 5점
③ 방향지시등 조작 – 5점
④ 앞유리창닦이기 – 5점
※ 4개 시험항목은 무작위로 일부 항목만 평가한다. 기본 주행 등 ① 차로 준수 – 15점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점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점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점
⑤ 가속코스 – 10점
⑥ 신호교차로 – 5점
⑦ 직각주차 – 10점
⑧ 방향지시등 작동 – 5점
⑨ 시동상태 유지 – 5점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유지) 초과 – 3점 합격기준 80점 이상 시 합격 실격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장내 기능시험장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③ 연습 면허 발급
구분 연습면허 내용 비고 연습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을 말한다. – 발급 대상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유효기간: 1년 교환발급유효기간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된다.
④ 도로주행시험
구분 도로주행 시험 내용 시험코스 – 총 연장거리 5 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시험내용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합격 실격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 · 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함(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발급대상]–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발급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8,0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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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면허] 면허시험안내>면허취득절차
아래 흐름도에서 각 단계를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위 과정이 완료되면 응시자는 “학과접수” 후 “학과시험”을 볼 수 있다. 학과시험 응시 결과가 합격일 경우 “기능접수”를 한 후에 “기능시험”을 볼 수 있으며 불합격해도 다음날 재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가 1, 2종 보통면허일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발급”이 이루어지며 기타면허일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본 면허를 발급받는다. 연습면허가 발급되면 “도로주행접수”를 하여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발급”이 되며 불합격시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십시요.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일정조회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예약접수
교통안전교육안내 항목 교통안전교육 취소자안전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교육장소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가능
※ 취소자 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마다 교육 실시여부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바랍니다.
(교육일정 바로가기 교육내용 시청각교육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준비물 수수료 무료,
신분증 ( 신분증 인정범위 ) 수수료 30,000원,
신분증 ( 신분증 인정범위 ) e-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사전접수 일정 바로가기 클릭 -> 교통안전교육 사전예약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당일 교육의 온라인 사전예약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안내 항목 내용 비고 장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수수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과접수
학과접수안내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3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신분증 ( 신분증 인정 범위 ) 수수료 1,2종보통 7,500원, 원동기5,000원, 2종소형 7,500원
학과시험
학과시험안내 항목 내용 비고 시험방법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1,2종 : 문장형, 일러스트형, 사진형, 안전표지형, 동영상형
2종 소형 : 문장형, 안전표지형
원동기 : 문장형, 안전표지형(O,X 문제) 시험내용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기능접수
기능접수 안내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 신분증 인정범위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수수료 1,2종 보통 18,500원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e-운전면허 시험 응시 일정 바로가기 클릭 -> 기능시험 접수 바로가기 클릭 ->
기능시험
기능시험 안내 항목 내용 비고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연습면허발급안내 항목 내용 비고 발급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수수료 : 3,500원
※ 연습면허 교환발급 유효기간 산정안내
–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1년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연습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운전면허 연습면허증 바로가기 클릭 ->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도로주행접수안내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 신분증 인정범위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수수료 도로주행 25,000원 e-운전면허 시험 응시 일정 바로가기 클릭 -> 도로주행시험 접수 바로가기 클릭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도로주행시험안내 항목 내용 비고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본면허발급안내 항목 내용 비고 발급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발급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1매 ( 허용되는 사진규격 ),
신분증 ( 신분증 인정 범위 )
대리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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