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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수) 운전자보험 특강, 운전자 보험 어떤 거 들으셨어요?
운전자 보험 기본 개념
교통사고를 내면 두 가지 책임
하나는 형사 책임, 하나는 민사 책임.
민사 책임에 대비하는 게 자동차 종합 보험.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민사는 해결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
공소권 없는 그런 부상 사고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사망 사고, 12대 중과실, 민식이법 위반, 중상해 이런 경우에는
종합 보험으로 안 되고 내가 구속 또는 실형 선고받지 않으려면,
또 공무원이나 교사가 벌금형을 받으려면 피해자랑 또는 그 유족들과 형사 합의가 필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특약이 있는데 법률 지원 특약. (1만 8000원에서 한 2만 5000원 사이)
법률 지원 특약에 가입되면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도 지원.
형사 합의금이 2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형사 합의 못함.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벌금 커버 정도)
그래서 이제는 종합 보험에서는 커버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는
민사는 종합 보험,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
통상적으로 6주 이상일 때 형사합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D사만 작년부터 6주 미만도 보장을 해줌.
즉 6주 미만인 5주나 4주나 3주나 2주나 형사 합의를 하게 해줌.

*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가지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지원
*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
음주, 무면허, 뺑소니, 고의 사고
*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있어도 형사 처벌 받는 것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민식이 법, (일반 부상 사고 중) 중상해
*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합의되어 처벌 낮출 수 있고
중상해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
민식이법 나온 게 작년 3월 25일. 운전자 보험을 그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2017년부터는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거고, 1억 원 된 것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이 1억 2000, 3000,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지하는 게 낫다.
보통 운전자 보험료 약 1만 원(월)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약 3만 원(월)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운전자 보험 불필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속기 쉬운 운전자보험 판매자의 6가지 화법 – 인슈넷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이미 다른 보험에서 보장받고 있거나 혹은 회사나 소속단체에서 운전중 사고시의 비용을 모두 책임져 준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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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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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운전자보험 필요성, 불필요 필요없다 진실은 무엇인가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나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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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uchmyheart.tistory.com

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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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서워서? ‘이렇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후회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 특약에 가입해 보상한도를 …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만큼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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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요없다? 꼭 필요한 이유 – 지플릭스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 먼저 위의 표를볼때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하려면 무조건 의무가입을 해야하고 주요보장은 대인/대물보상,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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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flix.kr

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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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운전자보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다. … 운전자 보험은 비용보장 내용이 큰 담보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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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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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요 이유와 여행 운전자보험 & 법인차량 … – 교통뉴스

하지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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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식이법 보상 ‘단 1건’, 운전자보험 무용론 – 뉴스핌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입자 급증 … 보험사에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면서 “소비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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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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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요할까? 1만원이 저렴한 가격인걸까?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등과 같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실수로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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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 뜨거운 운전자보험, 꼭 알아야 할 6가지 상식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자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들 필요는 …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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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운전자 보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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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자 보험 불필요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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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7tYYfXOiXc

2022 운전자보험 필요성, 불필요 필요없다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없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말 운전자보험은 불필요할까요? 오늘 이 포스팅에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으신다면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가실 겁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당신은 운전자보험이 필요없다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목차

운전자보험은 무엇인가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나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아래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의의무 위반 사고 신호지시 위반 사고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사고 보도블록 침범 또는 횡단보도 방법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사고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사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운전자보험 불필요하다 말이 많은데 저는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래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총 3가지의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는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입니다. 이 중에서 민사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인데요.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신체적, 물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생기는 3가지 책임(행정, 형사, 민사) 중 민사적 책임만을 해결해줄 수 있다 보니 나머지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행정,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앞서 운전자보험 정의에서 설명드린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으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 생각지 못한 큰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보장해줍니다.

자동차보험이 상대방인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정말 운이 나쁘면 발생하기에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꼭 들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아직도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운전자보험 가격이 싸다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등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해주는데 보장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범위: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피해를 끼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민사적인 책임)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

개인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함

운전자보험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해주며 보장 범위, 보험료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범위

형사적 책임: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행정적 책임: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위로금

보험료 관련

자동차보험과 달리 10년, 20년 등 장기로 계약을 진행하며 보험료는 달마다 납부합니다.

운전자 나이, 운전경력, 차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큰 편차가 있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편차가 작습니다.

운전자보험 가격, 가입방법은

혹시 운전자보험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가격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요즘 손쉽게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하거나 실비와 같이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하나의 보험으로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동시에 운전자보험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운전자 보험의 가입방법은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장성보험에서 운전자보험을 클릭하여 각 보험회사별 운전자보험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하고 보장이 좋은 보험을 고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가격은 월 1만 원대로 맞추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보험들도 많은데 너무 많은 보장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높이는 것은 가계지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운전자보험 가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자동차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저렴한 하고 싼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다 보니 가입 여부에 대해 고민이 없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보니 운전자보험이 불필요 필요 없다 등의 말들이 나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선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에 하나의 확률로 중과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여태껏 잘 모아둔 목돈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 중간중간에 있는 보험 관련 배너들을 활용하셔서 괜찮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는 것은 무료이니 정보수집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불필요, 필요없다, 운전자보험 가격 등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 등 SNS에 포스팅을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이법 무서워서? ‘이렇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후회한다

#주부 김모(35)씨는 5년 전 교통사고 시 벌금 2000만원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민식이법’에 대한 설명을 듣었다. 설계사는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를 늘린 새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했다. 김씨는 보험설계사 안내에 따라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 특약에 가입해 보상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다.

#자영업자 박모(50)씨는 사업상 운전을 할 일이 많아 오래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3월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해 중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됐다는 소식을 듣자 박씨는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보험설계사를 찾았고, 해당 설계사 권유에 따라 새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얼마 뒤 박씨는 실제로 자동차 사고를 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아차’ 싶었다. 2개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00만원씩만 보상이 이뤄진 것이다.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큼만 비례보상된다.

운전자보험 찾은 소비자 평소의 2.4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자차고의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직후인 지난 4월, 국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규 판매 건수는 83만건을 기록했다. 직전 1분기(1~3월) 월평균 판매 건수 대비 2.4배 수준이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운전자보험 수요가 늘자 보험사들도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면서 불완전판매 위험 또한 같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벌금·합의금·변호사비용 실손 비레보상

금감원은 먼저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여러개 운전자보험 상품에 가입한대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특약은 2개 이상 상품을 통해 중복 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비용만큼만 비례 보상된다. 만약 고객이 이들 특약에 2개 이상 가입할 경우, 고객은 보험료만 중복 지출할 뿐 돌려받는 보험금은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나눠서 지급받기 때문에 고객엔 불리하고 보험사엔 유리한 구조가 된다.

과거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뒀다면 무작정 새 상품을 알아보기 보다는 기존 상품에서 벌금담보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한면 이미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만큼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회사별로 기존 상품에 특약을 적용해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환급금 없애면 보험료 절반…특약은 신중히 선택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로선 그만큼 자기에게 필요한 특약만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을 형사상 책임·행정상 책임·치료비 등으로 구분한 뒤 보장금액이나 자기부담금·보험료 수준·실손 여부·보험 만기 등을 주로 따져보는 것이 좋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의 목적은 주로 실제 손해를 보장받는 데 있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 없는 적립보험료를 포함해 순수보장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보험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사고에 대한 보장만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정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꼭 필요한 이유

운전자보험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잘 알지만 운전자보험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자동차보험이 있어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전혀 다른것들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먼저 위의 표를볼때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하려면 무조건 의무가입을 해야하고 주요보장은 대인/대물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등이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은 자동차 사고를 냈을때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피해를 보상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손해 그리고 자동차상해는 나의 차량과 나의 신체에대한 보상을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만기가 1년 혹은 1년 미만 단기로 만기 도달시 갱신되면서 새롭게 가입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어떤 것들을 보상하는걸까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은?]

운전자보험 필요한 이유

운전자보험은 똑같이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거 같지만 엄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고가 났을때 부상의 정도, 중대법규위반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부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중대법규위반을 하였느냐 하지않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뻉소니 제외 )

먼저 운전자보험에서 주요보장중 하나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를 냈을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절대 보상받을 수 없으며 가해자 개인의 돈으로 해결해야하는데요, 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형사합의금을 가입한도내에서 실손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보장중 하나는 자동차사고벌금은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확정판결을 받았을때 또는 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었을때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식이법 포함 )

마지막 주요보장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석, 검찰에 의한 공소재기, 약식기소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내용을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한 중대법규위반교통 사고를 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중상선침범, 불법U턴

속도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방법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운전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특히, 요즘에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마지막 항목인 어린이보호구역을 항상 지나칠수밖에없어 사고가 날 확률이 다른분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라고 말을하고 항상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준비하듯이 이제 12대중과실, 민식이법등으로 형사구속이나 경제적 처벌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운전자보험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월 1만원정도로 나의 미래와 가족을 위해 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운전자보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 필수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민식이법 시행 후 필수 보험으로 인식변화, 월 보험료는 1만원 정도로 저렴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새내기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상식인 경우가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다. 본인 자동차를 이미 소유하거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나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 시 모두 다 적용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두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두 보험의 성격이나 보장내용은 전혀 다른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출처 구글이미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이다. 지금부터 두 보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사고 (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인, 대물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처리 하는 담보다. 거기에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용도와 기간에 따라 최소 5천원에서 최대90만원~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요약비교(출처 구글이미지)

운전자 보험은 어떤 것일까? 민식이법 때문에 관심을 폭발했던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인 법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큰 교통사고는 다르다. 큰 교통사고라 함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 보험의 구성은 보통 상해부분과 비용부분으로 나뉜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등 이 세 가지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및 방어비용의 보장내용이 큰 상품위주의 순수보장형으로 선택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가입하면 보험료 보통 월 10,000원 정도 내외가 된다,

운전자보험은 1년~20년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 20년납/20년 만기가 보편적인 형태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자를 위해 특약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보장범위가 작은 것이 약점이다.

자동차 소유자이며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입이 모두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은 보장구조가 같고 보험료도 획일화되어 회사별로 비교가 간단하다. 운전자 보험은 보장성보험인 만큼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비용보장 내용이 큰 담보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보험료도 가입담보에 따라 차별화 된다

교통사고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운전자는 없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이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1만원 정도는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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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요 이유와 여행 운전자보험 & 법인차량 운전자보험 특약 살펴보기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시작한다면,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든든히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보험보다 중요성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 상품별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린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주로 상대방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주로 사고로 인한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교통사고처리 보상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상해 후유장해가 있다. 특약이지만 운전자보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입 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보상금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1명당 최대 1억 원을 보장한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 따라 42일 이상, 72일 이상, 140일 이상으로 구분한 후 각각 2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만, 세부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벌금 역시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무서운 점이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으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80% 이상을 보장하는데, 가급적이면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후유장해 80% 이상은 식물인간 수준으로 심각한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후유장해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3% 이상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이 외에도 다양한 특약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다. 이는 부상을 1~14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에 따라 책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 시 금액을 높게 설정했다면 지급되는 금액도 함께 많아진다. 다만, 가입금액을 높일수록 월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매월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한다면 후유장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고정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당 특약은 후유장해 80% 이상인 경우에만 보장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러한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고,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에서는 보험사별 운전자보험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여행 운전자보험, 법인차량 운전자보험 등 다양한 상황의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많은 상품을 비교해볼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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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식이법 보상 ‘단 1건’, 운전자보험 무용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른바 ‘8·16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대간 희비가 갈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역세권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5년간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수혜대상은 만 19~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2030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는 집을 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내집 마련을 위해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기다릴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만큼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된 것 아이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4050 세대는 ‘리츠주택’의 조기 활성화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email protected] ◆2030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4050 ‘내집 리츠’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내 집 마련 전략은 같은 듯 다르다. 8·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기다려야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략하는 주택의 형태는 다르다. 2030세대의 경우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의 70%)의 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시 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두 개념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입지·수요 등에 따라 도심원룸·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초기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저금리로 4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청년(19~39세)·신혼부부(결혼7년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물량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 가구 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입지가 우수한 3기신도시 선호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선 다음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4050세대는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택권과 리츠사업자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조기분양을 허용하는 등 분양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6·8·10년차 3회에 걸쳐 분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절반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환매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이 엄격해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량확대 등 제도운영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16 [email protected] ◆2030 “역세권 분양 기다려야”…4050 “차별 없이 지원대책 검토돼야”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의 규모가 늘어난데 따라 2030 세대의 경우 당장 매수에 나서지 않고 역세권 분양을 기다릴 것으로 내다봤다. 39세까지 여력이 있는데다 50만 가구로 공급 물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줘서 일부 가져오다보니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최소 5~6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는 시기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적어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은 높이고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형 공급이 나오는 신도시로 나가기보단 원룸이나 소형 주택이 공급되는 도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 대기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도 있는 만큼 차익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50만 가구로 늘어 공급 물량이 많고 역세권 등 입지도 좋다”며 “게다가 39세까지 집을 살 수 있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진 않을것 같고, 역세권 분양을 기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을 보면 도심에는 원룸이나 소형을 공급한다고 나왔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세대의 절반을 투룸으로 지어야 된다는 점으로 미뤄볼때 충분히 투룸 주택도 공급 될 것”이라며 “모두 도심 공급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위원도 “부동산에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차익에 대한 기대를 안할 순 없다”면서 “도심이냐 신도시냐 위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주후 전매가 끝나는 시점에 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예를 들면 과천, 하남 등)은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4050세대는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됐다.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차별없이 전 세대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사다리가 끊겼다고 해서 지원형태가 되는 주택공급을 하게 됐는데 4050세대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야한다”며 “특정 계층에 제한된건 공급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4050세대가)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인가족을 부양하는 세대가 좁은집에 살기도 하는데, 무조건 돈이 없는 사람만 주거취약계층으로 나눌순 없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개념을 정부에서 정립하고 그에 맞는 공급대책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 집 마련할 때 주거의 측면과 동시에 투자의 측면도 있어 리츠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가점이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사실 내집을 마련할 떄는 주거 목적도 강하지만, 투자 목적도 강하다”며 “거주+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4050은 가점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으니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방법 등으로 내집 마련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운전자보험 필요할까? 1만원이 저렴한 가격인걸까?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1만원이라는 보험료가 과연 저렴한건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운전을 한다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로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입에 있어 망설여지는게 사실입니다.

듣기로는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운전자와 차량 자체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위해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운전자보험 필요한가요?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등과 같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실수로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장해준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장 큰 운전자보험의 가입이유와 필요성은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를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입니다. 참고로 뺑소니, 무면허, 음주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보상에서 제외)

음주 및 약물복용 (보상에서 제외)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2. 운전자보험 가격(약 1만원) 과연 저렴한걸까?

운전자보험 견적을 내다보면 대략 1만원정도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달에 만원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실텐데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입을 할 때 만기시 환급, 골절 및 화상진단비와 같은 불필요한 특약을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과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정리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항목들로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나에게 최적화된 보험을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3. 자동차보험에 추가 특약을 적용해 운전자보험을 대체할 수 있나요?

어느정도까지는 대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탄탄하게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게 더 좋습니다. 단 비용은 더 많이 든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도 법률지원특약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1년에 약 1~2만원만 추가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날 경우 같이 동승한 가족들의 피해도 보장해줍니다. 대신 가격이 월 1~2만원 정도이고, 1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약 12~24만원정도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어느정도 보장을 받고싶다면 자동차보험에 추가 특약을 적용하시면 되고, 조금 더 탄탄한 보장을 원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결론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1년에 10~20만원 없다고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민식이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괜히 나중에 사고가 난 후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3. 운전자보험, 필요할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매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전화를 엄청나게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설계사들이 이야기하는대로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고 최근 민식이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하니 잘 모르지만 왠지 그래야할 것 같아서 가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차이를 알아보지도 않고 운전자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험이든 당연히 보장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제는 보험으로 인한 위험을 내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회피할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설계사를 통해 유선상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경우인데, 자동차보험 가입을 연장하면서 은근슬쩍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자 보험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2/30 – [2.경제,재테크/2-4.보험] – #2. 자동차보험, 들기 전에 알야아 할 것들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난해 발의, 시행된 “민식이법”입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지라,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강력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악법이다 또는 너무 과도하다, 라는 비난도 있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팅은 “민식이법”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깊게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특히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되었고 이를 위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이 법률 개정 이후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보험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3월을 전후하여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4월 한달에만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인 34만건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보상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이라는 환경변화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기존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약관이나 보장내용도 확인하지 않은채 가입하여 허공에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장해주는지를 알야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비교를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두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민사적 책임이고, 두번째는 형사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이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합보험 수준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민사적인 것으로 대부분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교통사고, 즉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거나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 외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각종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나온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민식이법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까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운전자보험은 결국 자동차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없는 형사적 책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형사적 책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자동차사고 벌금 2.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사고 벌금

벌금 한도가 대부분 2천만원이었으며 따라서 기존 운전자보험은 2천만원 한도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개정이후 최대 3천만원까지 가중하는 법률이 생겨나면서 보험회사들도 이에 맞추어 내용을 개정하여 현재는 3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최고 법정형으로 구형 가능한 벌금 상한선까지는 운전자보험으로 모두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란 쉽게 말해 형사합의금을 의미합니다. 크게 보면 억단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전치 6주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해주는 제한이 있으나, 2020년 상반기 db는 최초로 전치 6주 미만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담보를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유사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로 형사기소되었을때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2000만원 한도에서 실손보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가격은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값싸게 설계하더라도 월1만~2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값싸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운전자보험만 드는것은 아니니까요. 실비보험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간다면 월급은 죄다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험은 늘 상존해있고 그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 한 보험은 계속 생겨날 것이니까요. 우리가 모든 보험상품에 가입할수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보험이 부담된다면 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을 크게 들어야 할 실익이 적었습니다. 동종차량을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은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식이법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는 것이 커다란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변화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느냐 또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의 수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예 가입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 중 선택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률과 비용을 따져 의사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는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장범위나 내용 측면에서는 운전자보험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안하기에는 찝찝하고 운전자보험을 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1.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

출처:금융감독원

년 단위로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월 몇천원 단위로 가능하므로 운전자보험에 비해 훨씬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합니다.

2. 실비보험에 운전자특약 추가

실비보험에 운전자특약을 추가할 경우 보통 만기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월 몇천원 수준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합니다.

위 두가지 방법, 즉 자동차보험에 법률지원특약을 하는 방법과 실비보험에 운전자특약을 하는 방법은 운전자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당연히 보장내용과 폭은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드는 것보다 약간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여건, 그리고 비용지불의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을 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보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1.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존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2.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한도를 늘이고 싶을때는 특약을 추가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한도 등을 늘이고 싶을때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가입한 것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방법과 벌금한도를 특약하는 방법. 이 중 전자의 경우 불필요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확인하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

운전자보험 역시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당연히 적립료가 포함되므로 비쌉니다. 운전자보험 자체가 그렇게 값싼 상품이 아니며 만기환급금까지 있는 상품은 더구나 2배 가량 비싼 편에 속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운전자보험의 목적에 비추어볼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4.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어, 가격과 보장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5.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보장되지 않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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