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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매니아-2019년 예비창업패키지(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분석 – 8편 인건비 설명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정부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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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제3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 적용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 인건비는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시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에.
Source: www.kised.or.kr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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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후기 – 브런치
오늘은 지난 한해 동안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후기에 대해 … 4대 보험을 필수 가입해야 한다 (대표이사 인건비는 지급 불가능…).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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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지원자금 어디에 사용 가능한가. 창업 …
예비창업패키지는 일반분야, 특화분야 모두 #사업화지원자금 “최대 1억원” 그리고 “평균 5천만원”임…. 그 이야기는 2천, 3천만원 받는 최종선정기업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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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기)창업패키지 인건비 지원금 신청용 – 4대보험 고지내역 …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인건비 지원금 신청하실 때 필요한 4대보험 고지내역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1.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접속 홈페이지 바로 가기2.
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7/13/2021
View: 4617
2022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Source: data.jntp.or.kr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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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준비 방법
지원금액은 팀당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 1억원을 모두 받은 팀은 매우 드물며, 보통 5천~7천만원에서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 매해 약 1500명 정도가 지원 …
Source: ranking5.kr
Date Published: 8/22/2022
View: 5618
초기창업패키지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중기부와 중기부의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은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
Source: changupcommander.tistory.com
Date Published: 2/14/2021
View: 1322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비즈봇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 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Source: aid.bizbot.kr
Date Published: 4/26/2022
View: 7445
창업지원금 – 예비창업패키지 – 디노실
특히 대표자의 인건비로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사업화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
Source: coachone.tistory.com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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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예비 창업 패키지 인건비
- Author: KWANGSEOK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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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9246DNf6co
예비창업패키지 후기
예비창업패키지라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존재하는데,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오늘은 지난 한해 동안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후기에 대해 쓴다.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위하여 3천만원 ~ 1억원(필자는 5천만원)의 지원금과 멘토링, 교육 등을 제공받는다. 아래 글을 통해 1) 전체적인 개요,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Tip, 3) 비용 집행 Tip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후회 & 개선 점에 대해 쓴다.
참고로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모집 공고는 K-Startup 홈페이지 클릭하여 모집 마감된 정보를 조회하여 개요와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메뉴 : 사업공고 > 모집 마감 > 예비창업패키지 검색). 매년 2~3월에 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초기패키지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1. 진행 과정
우선 K-startup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모집공고 하단 첨부파일에 시스템 사용 메뉴얼이 있으니 따라 하면 된다. 지원서류들만 갖춰져 있으면 1시간 이내로 최종 제출할 수 있다. 제출 후 최종 선정자 발표까지 약 1개월 반 정도 소요되었다.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 서류 제출 : 3월16일 (K-Startup 시스템 업로드)
2. 서류 평가 : 4월 초 (이메일 서류평과 결과 안내)
3. 발표 평가 : 4월 중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진행, 발표 7분/질의응답13분)
4. 최종 선정 : 4월 말 (K-Startup 페이지 확인)
최종 결과 확인 이후, 확정된 사업비 금액을 이메일로 통해서 통보받았다. 그 후 기간 내 1) 사업비 계좌를 발급해야 하고, 2) 사전교육과 창업역량 자가진단 결과/수료증 제출, 3)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제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4) 협약 체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5월 중순까지 제출하고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선정 결과 확인 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사업비 계좌 발급 : K-startup 시스템에 ‘선정확인서’를 출력해서 (신한) 은행을 방문하면 ‘창읍진흥원 스타트업’ 통장을 계설 할 수 있다. 비용 집행은 사업비 카드 (신용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 2가지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참고로 사업비 카드 발급할 때 연회비 10,000원이 발생하니 사업비 계좌에 사전 입금해야 한다.
2) 사전교육 & 창업역량 자가진단 : 기간 내 K-Startup을 통해 각종 온라인 사전 교육과 본인 창업역량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사전교육을 완료하면 창업에듀 사전교육 수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창업역량 자가진단은 기업가정신, 준비성, 사업분석, 시장 매력도, 고객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며 62개의 문항이 있었다. 수류증과 자가진단서를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3)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제출 : 최종 사업비가 통보된 후 일부 양식 등을 변경하여 주관기관의 이상 유무 검토 후, K-Startup 홈페이지에 업로드한다. 또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전에 제출한 증빙자료 (동의서, 서약서, 신분증 등)도 같이 업로드해야 하니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
4) 협약체결 (3자간 전자 협약) : 수정사업계획서 최종 검토 후 창업기업 서명 > 주관기관 서명 > 전담기관 서명하여 최종적인 협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주관기관은 연구소/대학 등 기관에서 예창패 (예비창업패키지 줄임말) 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해주는 기관이며 전담기관은 창업진흥원이다. 사업기간 내 주로 주관기관의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 전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4,4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의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범용공인인증서는 신청서를 출력하고 은행/우체국에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림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만약 팀창업으로 신청/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3개월 이내 창업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팀원을 반드시 직원으로 채용 완료해야 하며 4대 보험을 필수 가입해야 한다 (대표이사 인건비는 지급 불가능…). 관련 내용은 모집공고 안에 기재된 내용임으로 지원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고 업로드하고 검토가 끝나면 사업비 집행 가능 일자를 안내받는다. 추진방법과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메일과 메뉴얼들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Tip)
사업계획서 본문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한이 없다. 사업계획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가능하며 마감된 공모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예비창업자였기 때문에 미흡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으나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계획서에 현재까지 성과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령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1) 경쟁사 활동 참고 : 경쟁사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시장 현황, 그리고 경쟁력와 같은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업체가 없을 경우 해외 업체들을 참고하며 뉴스 기사를 참고한다. 발표평가 때 누구한테 어떻게 판매할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백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우위요소나 경쟁력 확보 방안은 본인이 생각과 검증해야하는 가설임으로 틀렸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튼실한 것이 좋다. 자료 조사도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
2) 사업추진 일정과 추진 내용 : 본문에 사업추진 일정과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한 가지 Tip은 추후 최종 결과 보고서에 달성률을 측정하고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추진기간을 너무 짧게 잡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기재하면 나중 평가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반면 기본적인 영업/사업활동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계속’이나 ‘지속 진행 예정’으로 표현하면 부담감이 적어질 수 있다. 개발하기 어려운 제품일 경우 시제품 완료보다 시제품 1차 테스트 등과 같이 조금 보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좋다. 투자유치 & 자금조달과 같은 경우 한국엔젤협회 투자 상담하거나 (매월 접수 진행함) 기보/신보를 통해 전화 상담받을 수 있다.
3) 팀구성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 경력이 다소 부족한 1인 예비창업자일 경우 이부분에 대해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팀원 현황에 미래의 팀원이나 멘토/협력자 대신 기재할 수 있다. 관련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나 선배, 친구들의 역량을 빌려 역량이 충분하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은 반드시 풀타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파트타임, 혹은 단기 계약직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함)으로도 충분하다. 인력 고용 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임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것이 좋을것 같다.
업무 파트너 (협력기업) 관련해서 당시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없었으므로 학교와 산학연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기재했었다. 학교나 연구기관마다 기업체와 같이 공동연구 혹은 사업화를 추진하는 산학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산학연 프로그램에 기업을 등록하고 연구기관에 문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연구/사업 활동을 과제기간안에 추진할 수 있으니 원하고 생각하고 사업활동에 맞추어 기재하면 좋다.
3. 비용집행 Tip
비용집행은 다소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나중에 국책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면 연습 삼아 행정 시스템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용 집행은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전자 세금계산서와 사업비 카드 (신용카드) 2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모든 비용은 부가세 별도로 진행되며 기업이 부가세액을 별도로 지급/입금해야 한다 (기업은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음). 모든 구매 프로세스는 1) 사전승인요청 > 2) 구매/결제 진행 > 3) 비용 정산 요청 > 4) 최종 비용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사전승인 후 물품을 받은 다음에 비용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반면 신용카드는 선결제 후 지급으로 이루어지니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다. 비용집행 관련 교육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구매 관련해서 몇 가지 Tip을 적어본다.
1) 시제품 개발 계획 : 시제품이 H/W일때 1개의 시스템(혹은 매카니즘) 보다 2개, 3개로 개발/기획을 추천한다. 처음으로 제작하는 시제품일 경우 초기에 기획한 시스템/솔루션/매카니즘 대로 동작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때문에 초기부터 예산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기획하고 다양한 재료를 구매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중고구매로 사업비 절약 : 장비든 재료비든 중고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중고로 구매해야하는 구매 사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작성이 비교적 간단함으로 중고로 구매하여 예산절감을 추천한다. 또한, 이미 어느정도 구축된 시스템의 일부도 중구로 구매하여 테스트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절약을 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시제품 개발을 위해 유압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관련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전문가 컨설팅 > 주문제작 > 장비 구매 > 설치”의 프로세스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중장비 폐차장을 통해 필요한 유압시스템 일부를 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했다.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않고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3) “창업활동비” 초기 집행계획에 포함 : 매월 약50만원 정도의 창업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창업활동비는 소모품, 사무용품, 도서 등 잡비에 해당되는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하지만 창업활동비는 초기 사업비 집행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진행 후 추가/변경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 계획에 잡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4) 지적재산권 (특허/디자인/상표) 진행 : 시간이 다소 소모되더라도 특허 출원은 꼭 지원사업비를 통해서 출원/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최종 결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2) 창업 초기때 특허 비중이 크며, 3) 융자 고려시 (기보/신보/중기부) 특허 유무에 따라 융자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원사업비는 특허 출원, 우선심사비, 그리고 등록비까지 사용 가능함으로 우선심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허 등록 성공 시 성과보수금을 원하는 변리사들이 있는데 이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우선심사까지 진행 가능하다.
4.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할 수 있었던 점들
4.1 좋았던 점
1) 지원사업 (돈) : 돈을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좋았다. 회사 설립이나 투자를 받기 전이였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시제품을 제작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스타트업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다.
2) 멘토링 프로그램 : 예창패 필수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멘토를 만났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월 2회, 사업기간 내 계속 만나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창업투자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스타트업/VC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 정부시스템 이해 : 향후 국책과제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정부 사업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 비용 집행/관리, 규제, 전반적인 프로세스 등 한번 경험하는 것을 추천한다.
4) K-Startup 지원사업 (바우처 등) : K-startup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홈페이지의 다른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고 지원하게 되었다. 다양한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부터 회계 프로그램 지원까지 폭넓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지원한다. 보육시설, 교육/네트워크 행사도 수시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니,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여 지원했다.
4.2 아쉬웠던 점
1) 카드한도 월 250만원 : 카드사용 금액이 월 250만원이라 금액이 다소 부족하게 느꼈다. 개인신용 등급에 따라 한도액을 조절할 수 있는데 H/W일 경우 장비나 재료비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소진할 수 있다. S/W일 경우 재료비 집행이 많지 않아 해당사항이 적을 수 있지만 H/W는 수정사항이 구매로 이어진다.
2) 단기 계약직/일용직 (인건비는 4대 보험 필수) :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필수 가입해야 하는데 단기 계약직, 일용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 특성상 맞지 않을 수 있다.
3) 전자 세금계산서 선 구매/후 집행 : 전자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을 집행할 경우 사전승인 후, 물품을 지급받고 검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최종 비용 집행 승인이 끝난 다음에 공급가액이 업체의 계좌로 이체된다 (부가세액은 직접 업체로 이체해야 한다). 기존 거래가 많았던 업체일 경우 상황을 이해해주고 후 집행을 이해해줄 수는 있겠지만 처음 거래할 경우 다소 힘들 수 있다.
4) 디자인/서비스/가공 등의 과업지시서 : 가공이나 디자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간혹 외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는데 추가 페이퍼워크 작업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크몽, 숨은고수처럼 재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 또한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4.3 후회 & 개선 점
1) 투잡 병행 (or 팀 창업) : 직장인일 경우 바로 퇴사하지 말고 최대한 투잡으로 병행하기를 추천한다. 누구를 처음부터 채용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면 팀창업으로 신청하여 가산점도 받고 최대한 본인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투잡으로 병행). 위에서 언급했지만 대표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며 팀원은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가끔 필수 교육/행사들을 참석해야 하는데 그때 연차를 사용하여 참석하면 된다. 시제품 완성하고 초기 투자가 어느 정도 논의된 후에 퇴사/올인으로 전환해도 좋을 것 같다.
2) 법인 vs 개인사업자 : 지원사업 종료 3개월 전까지 사업자를 신고해야 하는데 법인을 설립할 경우 페이퍼 워크나 의무신고 사항 등 시간 소모가 많아지게 됨으로 개인사업자로 설립하여 추후 법인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는 시제품 완성 시기에 맞추어 투자연계까지 고려하여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했는데 시제품이 완성된 후에 법인 설립/전환을 했으면 좋을뻔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투잡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대표자를 무보수로 신청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4대보험 지급없이 법인을 유지/설립할 수 있다.
3) 예산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개발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할수록 좋다. 시제품 개발 도중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이슈들은 반드시 발생할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H/W 시제품 개발은 예상 시간보다 2배, 예상 자금보다 3배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함. 실제 경험한 것과 비슷함). 필자의 경우 초기 시제품 개발이 늦어져 나중에는 마음이 조급해져 빨리 물품을 구매하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많이 사용했다. 조금 빨리 개발했었으면 여유가 생겨 시제품을 수정하기 위한 재료/장비를 지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점이 가장 아쉬웠다. 예산을 빨리 소진하면서 시제품 테스트 결과를 보고 개선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것이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B2B보다는 B2C 제품/서비스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B2C일 경우 시제품 개발을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매출을 빨리 일으켜서 초기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평가는 시제품 제작 완성 단계, 인력 고용, 투자, 매출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이나 판매활동이 느린 B2B보다는 B2C가 좋을 수도 있다.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기업 중 1~2개 기업은 IPO까지 성장할 것 같다. 하지만 지원사업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그것이 민간투자로 쉽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끝나기 전에 빠른 시제품 개발과 시장 검증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난관들을 돌파해야 한다.
그럼 이만 미래 스타트업 팀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비창업패키지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모두 힘내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지원자금 어디에 사용 가능한가. 창업진흥원 2019년 선정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창업하는의사]
특히 형광펜으로 줄 치면서 읽은 부분 ㅋㅋㅋ 바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집행기준
#정부창업지원사업 의 경우 선정되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선정이 되고 나면 지원자금을 쓰는 게 또 그렇게 힘들다고 함. 원래 정부돈은 쓰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창업지원사업은 진짜로 “받지 말 걸”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깐깐하고 꼼꼼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긴장 중이다 ㅎㅎㅎ
게다가….. 음…..
같은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로 선정이 되어도 사업화지원자금의 액수는 선정기업마다 상당히 차이가 나서 ㅜㅠㅠㅠ
예비창업패키지는 일반분야, 특화분야 모두 #사업화지원자금 “최대 1억원” 그리고 “평균 5천만원”임….
그 이야기는 2천, 3천만원 받는 최종선정기업도 생긴다는 거…. 게다가… 음… 내가 많이 받는 쪽이 아니라는 것은 어쩌다가 좀 알게 되었음.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ㅜㅠㅠㅠㅠㅜㅜ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팀창업”으로 신청을 했고,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예창패 협약 3개월 내에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해야함!! 그러면 인건비로 지원자금은 다 까이는 거지 ㅎㅎㅎ 그래서 협약포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그래서 팀원을 여러명 적으면 안되는 거.
https://blog.naver.com/1to9/221799210220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준비 방법
1.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인건비, 재료 구입비 등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화 자금이외에 창업교육과 전담멘토를 통해서 경영자문 서비스도 같이 제공됩니다. 기술창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성공불융자 지원사업이 2천만원이면서 소상공인대상인 반면에, 이 사업은 1억원이면서 기술창업자 대상 사업입니다.
2.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
1)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팀당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 1억원을 모두 받은 팀은 매우 드물며, 보통 5천~7천만원에서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매해 약 15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분야 1000명 청년 600명 : 만 39세 이하인자 중장년 400명 : 만 40세 이상인자 특화분야 약 500명
2) 지원조건
사업자를 내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회사에서 개발했던 제품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종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라면 폐업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제외 대상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단,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인가 받은 자는 가능
세금 체납자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사행업종은 지원 안함
지원시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
다른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자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중인자
임금체불사업주
기타 참여 제한할 사유가 있는자
3.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사업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멘토에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다르게 기업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보통은 10%~20%의 자부담이 있으나, 여기에는 없습니다.
2) 단점
정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속도와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Lean 하게 사업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가 서류 작성, 영수증 처리, 중간점검, 최종 점검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4. 사업 절차
예비창업패키지 공고 : 매해 3월경, 2월경부터 K-Startup.go.kr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사업계획서상에 주관기관선택을 선택합니다. 아래중 거리, 특성에 맞춰서 선택합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동아대학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기업협회 부산대학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대학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성균관대학교 한국도로공사 전북대학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대구대학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력공사(빛가람혁신센터)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특허정보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여성벤처협회 경기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표준협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건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계명대학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밭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동국대학교 1차 서류 심사 서류평과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대면평가 합격자는 최종 합격 사업비 확정 확정된 금액으로 협약서 작성 멘토 지정 사업수행 시작 (총 8개월) 중간평가 사업비 집행 및 제품개발 완료 사업수행 평가 사업완료
5. 사업 아이템 선정 기준
내가 관심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해 왔던 것
내가 매일 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 시킬수 있는 것
6.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후 제출해서,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항목은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시 중점 고려사항
제목 작성 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하려는 제품을 한 눈에 표현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업종의 사람이 아니여도 한 눈에 어떤 것을 개발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하려는 제품을 한 눈에 표현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업종의 사람이 아니여도 한 눈에 어떤 것을 개발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페이지 작성 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표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당신의 아이템 분야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위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냥 점수를 낮게 주게 됩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표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당신의 아이템 분야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위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냥 점수를 낮게 주게 됩니다. 기존에 얼마나 노력 해왔는지 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노력이 사전에 없었다면, 사업비를 지원해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노력이 사전에 없었다면, 사업비를 지원해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팀구성이 중요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지는 대표이사가 70%이고, 나머지 30%가 팀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따라서 대표에 대한 실력을 많이 보고, 나머지 팀원들의 면면도 살펴보게 됩니다.
2) 사업계획서 목차
첫 페이지 일반현황 : 기본적인 인적사항 창업아이템개요 : 사업아이템을 일목요연하게 몇 문장과 이미지로 설명해야 함
문제인식 개발동기 : 이 아이템을 왜 준비했는지, 얼마나 준비를 해 왔는지 설명 필요성 : 실제 타겟 고객들이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
실현가능성 사업화 전략 : 어떤 단계를 거쳐서 사업화를 해 나갈 것인지 설명 시장분석 : 목표 시장에 대한 분석 경쟁력 확보 방안 : 목표 시장 경쟁자 분석, 대응 전략 설명
성장전략 자금 조달 계획 :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소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자금 말고, 어디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설명 내수시장 확보 방안 : 국내 시장 어떻게 런칭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 해외시장 진출 방안 : 해외 시장진출 방안 설명, 해외 진출 안 하더라도 한다는 가정하게 써 주는 것이 더 좋은
팀구성 대표자 소개 : 여태까지의 이력중심과 잘 하는것 중심으로 설명 팀원 소개 : 멤버들의 역량을 중심으로 설명
기타 증빙서류 : 가점 서류입니다. 있는 것은 모두 제출하세요. 특허나 상표 등록증 (있다면) 창업경진대회 수상 상장 사본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 (5년이내) 창업여부 확인서
: 가점 서류입니다. 있는 것은 모두 제출하세요.
7. 대면평가 발표
1) 발표자료 작성시 유의 사항
파워포인트는 시각적으로 작성
텍스트는 최대한 작게 하고, 도표나 다이어그램 관련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작성할것
기존에 이 분야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중심으로 작성할것
2) 발표시 유의사항
최대한 진지하게 임할 것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음을 강조
평가위원의 공격성 질문에 발끈하지 말고, 최대한 수긍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팩트 중심으로 답변을 할것
7. 수행중 유의 사항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정해진데로 그대로 써야 합니다. 사업계획외의 항목으로 지출하면, 나중에 전부 추징됩니다.
항목을 변경하고 싶으면 주관기관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사업계획서가 승인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는 외주용역 개발 계약을 하거나, 부풀려서 계약후에 사업비를 뒤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협약기간내에 외주 용역은 납품완료, 세금계산서 수령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고용인원은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주관기관에 협의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인건비 지급합니다. 즉, 이중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출장비용은 지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잘 쓰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고, 잘 못 쓰게 되면 여러가지로 피곤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꼭 필요한 팀만 지원해서 좋은 결과 내기 바랍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대상으로 개최된 온라인 협약설명회 때 공지된 사업비 집행 시 유의 사항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사업비 집행 시 실수하면 환수 처리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이하 중기부). 중기부와 중기부의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은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리 규정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해서 이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관련 글을 제가 포스팅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changupcommander.tistory.com/27
비목별로 집행기준 및 위반 사례를 설명드릴께요
먼저 재료비입니다.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로 집행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사무용품은 쓸 수 없습니다. 또한 협약기간 내( 2020.6.1~ 2021. 2.28) 구매한 재료가 미 납품된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기성품을 시제품 재료로 과다 구매할 때도 불인정됩니다.(수제 어묵을 예로 들었네요 ^^)
다음은 외주용역비입니다. 외주용역비 집행 시 논란이 많이 생기니 기업과 주관기관 간 사전 조율에 신경 쓰세요.
이때 외주를 맡기는 업체는 자격 요건이 있음을 꼭 숙지하세요.
외주 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외주용역 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외주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 업종인지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외주 용역 과업(용역으로 맡긴 일)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업종과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보통 외주용역비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 시 불인정을 받으면 사업 수행에 타격이 갑니다. 유의하세요.
그리고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인 제2의 회사, 또는 전에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는 불인정받습니다. 내부자 간 거래로 정부에서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계장치(공구, 기구, 비품, 소프트웨어) 구입 시 유의 사항입니다.
우선 이들을 구매할 때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어야만 집행 가능합니다. 1개월 이전이란 내용이 붙은 이유는 사업종료일 직전에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종료일 직전에 구매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업 수행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집기, 가구, 생활가전, 사무용 비품 등은 집행 불가하고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 가전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합니다.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고 또한 시제품 제작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역시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세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협약 기간 중 채용한 신규 직원과 현물로 계상하지 않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고요, 예외로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 상에 계약한 시간 외에 초과근무 시 추가 임금 지급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초과근무 수당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위반 사례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지급수수료입니다. 사업장 임대료도 집행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입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건물(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 내 입주 시 임차료 집행이 불가합니다.
회계감사비는 30만 원 의무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사업비 회계 감사를 보통 회계법인에 맡기는데 그 비용을 말합니다)
여비는 항상 정부지원사업에서 이슈가 됩니다. 초기창업패키지에서도 해외 출장건은 출국 전에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창업 및 기업지원금 관련 정보는 유튜브 창업사령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4D9O4wk4UNcV5JM1D6P8eg/featured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사업화 자금*
+
창업교육
+
멘토링(경영‧자문 서비스)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특허취득비 등(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 총 40시간의 창업교육 제공
· BM수립, 마케팅, 투자유치등 기본 및 자율교육
· 전담멘토와 1:1 매칭하여 사업 전반 경영‧자문 멘토링
· 기술‧시장 분야별 멘토링
*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ㅇ 협약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6월 ~ ’23.1월 예정)
ㅇ 선정규모 : 총 1,260명 내외
* 일반분야 760명 내외 / 특화분야 500명 내외
** 일반‧특화분야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일반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全 기술분야
– 지원규모 : 총 760명 내외
ㆍ 주관기관별 선발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0명~20명)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배정(총 312명 내외)
ㆍ 일반분야는 공고일 기준(’22.2.24),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청년* 60%이상, 중장년** 40%이내로 선정할 예정
* 청년 : 만 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5일 이후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4일 이전인 자)
② 특화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주관기관별 특화분야
– 지원규모 : 총 500명 내외
ㆍ 주관기관별 선발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0개~20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배정(총 156명 내외)
* 단, 소셜벤처, 여성분야는 각 100명 외 추가배정 규모 없이 운영하며, 그린경제 분야는 기본규모 외 추가배정하여 총 100명으로 지원‧운영할 예정
ㅇ 지원내용
구분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ㅇ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0백만원(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협약기간 : 8개월 내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사업 세부 관리기준’ 참조
– 비목정의 및 기준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50만원 한도
창업교육
※ 총 40시간
교육이수 필수
ㅇ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시간) 운영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듀 등을 통한 기본교육(필수, 선택) 및 주관기관을 통한 자율교육을 제공할 예정(교육일정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협약기간 중 총 40시간의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조치 예정
기본교육(20H 이상)
+
자율교육(최대 20H)
창업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기업가정신 등 주제별 강의로 온라인을 통한 필수교육 및 자율선택 수강
선배 창업자 및 투자자와의 만남 등 주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킹데이 운영
멘토링
※ 총 12회
멘토링 필수
ㅇ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
*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
ㅇ 필요시, 기술‧시장 등 분야별 전문멘토를 활용한 예비창업자의 다양한 애로 해소 지원
창업지원금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예비창업자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억 원 까지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창업지원금 사업에서 핵심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를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창업,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아이디어와 자본입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없는 분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액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신다면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1억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5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받는 지원금은 정확하게 사용처가 분명하게 있는 곳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인건비로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사업화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말 잘 알아보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액수 최대 지원금 1억 평균 지원금 5100만원
사용 가능 품목 사업화자금 사용가능 범위 재료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재료(유,무형 포함)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목록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을위해 아웃소싱하기 위한 비용 기계장치 공구, 기구, 소프트웨어 포함 무형자산 취득비 창업아이템과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특허권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직원의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 불포함 지급수수료 법인설립비, 회계감사비, 사무실임대료, 보험료, 운반비,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학회 및 세미나참가비, 기술이전비 등의 수수료 여비 외국 출장시 출장비 교육훈련비 사업화를 위해 기술, 경영교육을 받을시 사용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마케팅에 사용되는 비용 –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광고집행 창업활동비 국내 출장비, 소모품 구입비용 – 월 50만원 한도, 단 50만원 한도
예비창업패키지 일정
일정을 반듯이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일정이 지나면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고문 업로드 및 지원기간 : 3월 말~4월 중순 서류평가 : 4월 중순 발표 평가 : 4월 말 최종선정 : 4월 말~5월 초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및 선정인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은 창업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1530명입니다. 이중에 1000명은 일반, 530명은 특화분야입니다. 일반, 특화분야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2개 모두 선정이 되었다면 한쪽을 선택해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폐업을 했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업종의 제품, 서비스를 아이디어로 창업하실 예정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 이후 3년이 지났거나, 부도나 파산 이후 2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십니다.
1530명의 선정인원을 선정하지만, 지역별로 To가 각각 있습니다. 일반분야의 티오는 주관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주관기관은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 특성화 대학에서 진행됩니다. 특화분야의 경우 스마트관광, 소셜벤처, 여성, 바이오, 프로토콜 경제, 드론, 그린경제, 데이터 네트워크는 서울에서 자율주행은 경북 김천, 그린경제는 전북 전주, 세종, 인공지능은 광주에 주간 기관이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교육
예비 창업패키지에서는 교육도 해 줍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사전교육, 역량강화 교육, 심화교육을 꼭 이수하셔야만이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전교육은 8시간, 역량강화 교육은 16시간, 심화교육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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