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보상비 계산 |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869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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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연가보상비는 에산범위안에서 최대 20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 개월입니다. 연가보상일수는 미사용연가일수(3일) × (12개월 – 0개월) / 12 = 3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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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도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12월이 지나기 전에 남은 연가가 몇 개인지, 계산해본 후 연가보상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와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어진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연가보상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유급휴가는\”연가\”명칭을 사용합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연가보상비)]에서 주어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게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연가보상비 지급 대상과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 감사 공무원단 포함).
12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 제외).
해임, 파면 된 자.
직권 면직된 자.
퇴사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자.
국외 파견 공무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을 사용해야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복무규정상 단정 지어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미사용 전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받으려면 10일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기관에 따라 권장 연가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일수도 알아보겠습니다.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도 중 군 입대한 경우.
연가 통산 병가.
공로 퇴직 연수기간.
국외교육훈련 파견.
대기발령(국정과제 등 제외).
이러한 경우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자치단체별 연가사용 권장, 예산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산 방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공식은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누면 연가보상비가 계산됩니다.대부분 연가보상비는 6월에 1번, 12월에 1번 상하반기를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급 1호봉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면 월봉급액 1,6959,500원 X 86% X 1/30 = 47,572원이 계산됩니다.즉 1개의 연가가 남았다면 47,572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매우 적은 금액이라서 사실상 연가를 소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나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이 현재 8720원인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시급은 5946원입니다.차라리 연가를 소진하고 배달 알바라도 뛰는 것이 돈을 2배로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연말에 일괄 지급하거나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부터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9급 호봉 공무원 월급은 소금보다도 짜게 느껴질 정도로 급여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혼자 살기엔 생활비가 충분할 수도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라면 투잡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가 보상비 계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액, 보상일수 계산하는 법 …

①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지급을 합니다. ②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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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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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 x 86% x 1/30 x 5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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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ation.tistory.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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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간단해요 – 열일곱걸음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확인하고 본봉에서 86%를 곱한 후 30으로 나눈 후 확정된 연가보상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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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ngside.com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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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가보상비 지급 작업 절차

연가일수 : 재직기간과 연가기준을 비교하여 산출. – 가산일수 : 작년 연가보상일이 21일 이상(1일가산), 병가없음(1일가산). – 사용일수 : 연가일수 + 조퇴·외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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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l.go.kr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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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행복한 일상을 살기위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에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여 다들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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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ni-e.tistory.com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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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일수와 보상비 계산 – ‘ㅃ번한’생활정보연구소

공무원 연가 일수와 보상비 계산법을 배우자! 연초에는 연가 일수를 산정해야하고 연말에는 연가 보상비 계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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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바로보기 – 박선생의 데이터 센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만큼 본인의 월급에 비례하여 일급여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월급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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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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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상하반기 지급금액 확인 등 총정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제, 연가보상비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4.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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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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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가 보상비 계산

  • Author: 누리두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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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AsZkYIbdkA

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일수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일수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연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그에 따른 보상 즉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습니다.’

연말이 나가오면 남은연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은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먼저 계산해 보시면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가일수 산정하기

우선 자신의 연가일수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공무원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즉 처음 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1년에 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1일 신규채용자인(군복무 경력없음) 경우 3개월이 지나는 10월부터 연가를 사용 할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일수는 6개월 미만으로 3일입니다.

참고로 군경력은 100% 재직기간에 산정됩니다.

군대를 2년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2년이 산정되기에 연가일수는 2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되어 1년에 12일 연가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연가의 가산

여기에

전년도에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일 ,

전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1일 해서

최대 23일 연가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그럼 이제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가보상비는 에산범위안에서 최대 20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 개월입니다.

즉 신규채용자인 경우 임용일자가 7월 1일인 경우(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제외기간 산정없으므로 )

연가보상일수는 미사용연가일수(3일) × (12개월 – 0개월) / 12 = 3일 입니다.

군경력 2년이 있는 신규채용자 임용일자가 7월 1인인 경우(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제외기간 6개월 산정합니다.)

연가보상일수는 12일 × (12개월 – 6개월) / 12개월 = 6일 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hwp

▼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최근 내용을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액, 보상일수 계산하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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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액, 보상일수 계산하는 법 총정리

군인, 경찰, 소방 등 국가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 범위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제외 대상, 지급액 및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과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다음 글에서 알아봅니다.

국가공무원 연가 지급대상 등 총정리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이월, 저축 등의 제외사항도 알아두세요.

▼ 지급대상

① 1급 이하 공무원

②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③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지급제외 대상

① 방학이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② 공중보건의사, 재외공무원 등

③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④ 직권면직된 공무원

⑤ 전역 또는 퇴직된 공무원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

▼ 이월, 저축한 연가일수는 제외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월, 저축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가사용 촉진으로 인한 권장연가일수 제외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및 운영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을 하나,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 지정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

2. 연가보상비 지급액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방법입니다.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①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②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③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으로 환수를 합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①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지급을 합니다.

②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합니다.

▼ 저축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가보상비 월봉금액 계산방법

▼ 월봉금액 계산방법

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월봉급액입니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연봉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승진, 강임, 전직, 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시기

3.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을 합니다.

②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합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4. 지급시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7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수당 정보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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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매년 부여된 잔여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연중 또는 연초에 연가보상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서무가 연가일수를 입력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면 개인의 연가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근무연수가 6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최대 가산일수까지 다 하면 최대 23일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 및 지급 방법 등은 자치단체별 연가사용 권장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1번, 12월말 기준으로 12월에 1번 지급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12월말에 한번에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연가보상비(1일) =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시점의 본봉 X 86% X 1/30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 x 86% x 1/30 x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 x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예) 7급 5호봉 기준

6월 30일 기준으로 5일 지급을 가정하면, 2,273,200 x 86% x 1/30 = 65,170/일. 따라서 5일은 325,830원이 됩니다.

[공무] – 지방공무원 연가(휴가) 일수

[공무] – 2021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지급제외자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직권 면직된 자

퇴직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자

국외파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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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간단해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차 수당이 있는 것처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해당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있지만 보통 10일 정도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본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확인하고 본봉에서 86%를 곱한 후 30으로 나눈 후 확정된 연가보상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사기업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본봉에서 86% 수준으로 줄여서 지급하므로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10일 이상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한다면 6월 30일에 5일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미사용 연가일 수에 대한 보상은 12월 말에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위해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직군별 공무원 봉급표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공무원 연가 일수는 1년 미만 11일, 2년 미만 12일, 3년 미만 14일, 4년 미만 15일, 5년 미만 17일,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예전보다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액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챙기는 분들도 있지만, 휴식을 위해서 편하게 연차를 쓰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본봉만 확인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공무원 연가 일수와 보상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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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일수와 보상비 계산법을 배우자!

연초에는 연가 일수를 산정해야하고

연말에는 연가 보상비 계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거 같습니다

연초에 본인의 연가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거 일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연초에 개인 연가을 등록 승인해야 연가를 쓸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연가일수는 아래 표와 같이 재직기간‘1개월 이상 1년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순으로 6년 이상은 21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휴직기간, 정직, 직위해제, 강등 처분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인정해주는 휴직기간은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일수 공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복잡하니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연말이 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중간에 6.30일에 중간정산도 기관에 따라 지급 된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며,

별도로 지급 제외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해당 연도에 중징계 받은 사람, 직권 면직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안(20일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 합니다.

지급액 산정은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다 의문사항이 월봉급액을 알아야 하는데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금액을 말한다

지방방법은 연초에 산정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여가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지급기관은 지급기준일 현재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시기는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 12월 중 기관에서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가는 가급적 다 사용하는게 좋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

가보상비라도 지급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어 다행인거 같습니다.

요즘 욜로 등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자기

충전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는게 중요한거 같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로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고,

자신이 목표한 일도 성취하고 이루어 가면서 자기 성찰의

계기가 마련되는거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고, 보고 싶은 장면을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듣으면,

느끼고 싶은 감정만을 느끼수 있도록 노력해 간다면 생기 있는 삶이 될수 있을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위해 노력하는데 쉽지만은 않지만

래도 죽기 살기로 살아 간다면 어느정도 위치는 갈수 있을거 같습니다

남의 행복을 불편해 하지 말고, 자신의 불행을 탓하지 말며,

좋은 생각 좋은

맘으로 살아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삶에 의미를 내 안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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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바로보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때와 연가를 사용할 때 일 것 입니다. 만약 그 해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쉽겠죠. 그렇기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도 있으니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계산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재직기간에 맞은 연가일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후 자신이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후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재직 기간 공무원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만약 휴직을 하셨다가 복직을 하셨다면 연가일수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 계산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자 연가일수=12월-당해연도휴직기간(월)/12*당해연도연가일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가일수를 정확히 계산 한 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만큼 본인의 월급에 비례하여 일급여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월급여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기에 월급여의 86%에 해당하는 급여를 30으로 나누어 연가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보상비 = 월급여 * 0.86 * 1/30 * 남은 연가일수

예시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하고 연가가 10일 남았다고 가정한 후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넣으면 573,333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제외 대상 – 교육공무원

– 중징계로 인해 파면, 해임된 자

– 직권이 면직된 자

–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한 자

– 퇴직된 자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 가는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에 연가를 아끼지 말고 눈치보지 말고 모두 사용하여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상하반기 지급금액 확인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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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수당정리 포스팅 4번째 시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공무원들은 본인 휴가일수를 확인하고 연가보상비를 가늠하게 되는만큼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수당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1/06 – [교육] –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총정리

2019/11/09 – [교육]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부모/배우자/자녀

2019/11/13 – [교육] –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수당,급여 알아보기

먼저 연가보상비의 수령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급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 해당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시보임용기간 중 근무 및 교육성적이 나빠 면직된 사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 사람

– 경찰공무원 및 소방, 군인 등 직권면직된 사람(세부적인 직권면직 기준은 법제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 5 <연가보상비>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제, 연가보상비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6월 지급한 연가보상비

예를들어, 월봉급액이 250만원일때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2500000 X 0.86 = 215,000원

215,000원/ / 30 = 71,666원

71,666원 X 5일 = 358,333원

6월에 5일치를 받는다면 대략 35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월봉급액 250만원이고 남은 연가가 15일, 상반기에 5일치 지급받았을 경우 :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2500000 X 0.86 = 215,000원

215,000원/ / 30 = 71,666원

71,666원 X 15일 = 1,074,990원

위 계산식에서 나온 1,074,990원에서 상반기 지급받은 5일치를 차감합니다.

12월 연가보상비 금액 : 1,074,990원 – 358,330원 = 716,660원

혹시 연도중 퇴직하는 사람은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6월 30일 이전 퇴직시 : 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10일이내)

–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시 :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 7월1일~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상반기 지급연가보상비

이상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본인 월봉급표 확인후

위 계산식대로 따라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연가를 1년단위가 아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기회가 있을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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