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방법 | 변호사 도움 없이 미국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하는 방법 / I-90 작성 방법 [미국생활이야기] 25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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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내에 만료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갱신 청원서(I-90)를 접수할 수 있으며 I-90을 접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12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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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비자나 영주권에 관련 된 업무들은 이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업무들은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서 진행하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영상에서 하는 순서들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어느샌가 다 되어있을겁니다~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페이지]https://www.uscis.gov/forms/explore-my-options/renew-or-replace-my-green-card

[ DMV 지역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https://open.kakao.com/o/gg5RwXPc
채팅방 입장 하실 때 패스코드가 있습니다.
채팅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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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또는 교체 방법 – DYgreencard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교체하려면 미국 이민국 (USCIS) 양식 I-90 “영주 주민 카드 교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갱신 및 교체에 모두 사용됨). 요즘 연방 정부 기관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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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ygreencard.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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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입니다 B2 – USCIS

저의 영주권 카드를. 어떻게 갱신하거나. 교체하나요? 영주권 카드(미국이민국 양식 I-551)는 는 미국 내에서 귀하의 영주권자. 지위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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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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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갱신 및 재발급 – 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영주권갱신 (재발급) 신청서 접수. ·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 및 사진 찍음. · 이민국에서 범죄기록등 신원조회. · 새영주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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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gopaservice.com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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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영주권카드(그린카드) 갱신하는 방법 – 이노라이프

한국에서 미국영주권카드(그린카드) 갱신하는 방법 · 서비스 내용 : · ​ · – I-90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접수비 $455 / 지문비 $85) · – 괌에서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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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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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 Renew or …

1. 영주권 카드 와 유효기간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ent Card (USCIS Form I-551),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입니다. 영주권카드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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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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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영주권 갱신 방법은? – 네이버블로그

1. 온라인 지원 사이트 접속 및 계정 생성 : 웹사이트 바로 가기 · 2. 정보 작성 및 제출 · 3. 필요 서류 업로드 · 4. 이민국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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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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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 갱신 상세보기 –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여권(영주권 파손 및 분실 경우) – 영주권교체 신청서(I-90 Form);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다만 영주권자의 신상정보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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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losangeles.mofa.go.kr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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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인 I-90을 작성하여 영주권카드 사본및 사진 2장, 그리고 이민국 서류접수비 $370과 함께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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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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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주권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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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없이 미국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하는 방법 / I-90 작성 방법 [미국생활이야기]
변호사 도움 없이 미국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하는 방법 / I-90 작성 방법 [미국생활이야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갱신 방법

  • Author: U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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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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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수속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현재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는 기간도 15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꼭 갱신하여야 합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 할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 하는데, 기간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출국 날자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에 쓰여지는 쓰여지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 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를,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을,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우, Form I-829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최근들어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 갱신 할때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영주권 받을때는 문제 안되었던 범죄 사실이, 갱신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면,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설사 1 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 됩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로,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이라도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수 있고, 음주 운전도 3 번째 정도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갱신 수속이 지연되자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내에 만료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갱신 청원서(I-90)를 접수할 수 있으며 I-90을 접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12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만료기한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I-90 접수 후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I-90 신청을 하는 대신 ADIT 스탬프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영주권 기한을 12개월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이민국 민원실(USCIS Contact Center)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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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또는 교체 방법

10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을 일하고, 나라는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만료됩니다. 영주권은 보통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만료된 영주권을 갱신해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향후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가 분실, 도난 또는 실수로 손상되었을 때 더 이상 판독할 수 없거나(a/k/a “변형”)또는 파괴될 때 카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제 2장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 Renew or Replace Green Card

1. 영주권 카드 와 유효기간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USCIS Form I-551),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입니다. 영주권카드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카드로 분류됩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이민국서류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장에서는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에는 이민국 양식 I-90 (https://www.uscis.gov/i-90)을 사용합니다. 이민국 양식 I-90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해당하여 이민국 양식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카드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영주권카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영주권카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는 더이상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

영주권카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름변경 포함)

영주권카드가 훼손된 경우

14세 이전에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14세 이상이고, 현재 소지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이 16세 이전에 만료되지 않는 경우

3. 2021년 1월 부터 적용되는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관한 규정

이민국 양식 I-90을 제출하고 발급받은 영수증(Form I-797) 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카드를 함께 소지함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2개월까지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양식 I-90을 제출하고 지문채취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카드와 이민국에서 새롭게 발행한 영수증을 소지함으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지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또는 영주권자이나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 이민국 양식 I-90을 제출하면 이민국은 신청인의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스탬프 날인해 줄 수 있습니다. (an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ADIT) stamp)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고, 현재소지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인의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스탬프 날인해 줄 수 있습니다. (an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ADIT) stamp)

이민국 양식 I-90을 제출하고 지문채취통지서(ASC Appointment Notice)를 받은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지문채취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뒤에 유효기간연장 스티커를 붙여주게 됩니다.

4.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의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관한 규정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결혼한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되는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이민국 양식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를 제출하여 승낙 받아야만, 완전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가 됩니다.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에 이민국양식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를 제출하여 승낙 받아야만, 완전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의 영주권카드가 분실된 경우, 영주권카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영주권카드가 훼손된경우 는 위에서 설명한 이민국 양식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를 사용하여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022년 1월 현재 이민국의 신원조회 서비스가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시민권신청서, 영주권신청서,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 신청서, 영주권 갱신및 재발급 신청서, 웤퍼밑신청서, 신분변경신청서 등의 심사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끝/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PAL Associates, AMERICA CULTURAL HUB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www.TrePal.org

미 영주권 갱신 상세보기

신청대상

– 유효기간 10년 영주권증 만료

– 영주권자의 신상정보 변경

– 영주권증 분실 및 파손

– 구식 영주권증 소유

– 14세 이상 영주권자가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증 보유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들은 영주권증 갱신이 아닌 조건 해제 신청서인 I-757 또는 I-829를

작성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10년 영주권증 만료 – 영주권자의 신상정보 변경 – 영주권증 분실 및 파손 – 구식 영주권증 소유 – 14세 이상 영주권자가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증 보유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들은 영주권증 갱신이 아닌 조건 해제 신청서인 I-757 또는 I-829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영주권 카드

– 사진이 있는 유효한 ID Card (영주권 파손 및 분실 경우)

– 여권(영주권 파손 및 분실 경우)

– 영주권교체 신청서(I-90 Form)

– 영주권 카드 – 사진이 있는 유효한 ID Card (영주권 파손 및 분실 경우) – 여권(영주권 파손 및 분실 경우) – 영주권교체 신청서(I-90 Form)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다만 영주권자의 신상정보 변경에

따른 재신청일 경우 직접 이민국 신청소에 추후 관련 증명서류 지참하고 출두 신청해야 함.

(예, 결혼신고서, 법원 성명변경 판결문)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다만 영주권자의 신상정보 변경에 따른 재신청일 경우 직접 이민국 신청소에 추후 관련 증명서류 지참하고 출두 신청해야 함. (예, 결혼신고서, 법원 성명변경 판결문) 신청 수수료

$290과 사진/지문입력비용 $80 (총 $370)

단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의 경우 14세가 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

따라서 사진/지문입력 비용 $80만

$290과 사진/지문입력비용 $80 (총 $370) 단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의 경우 14세가 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 따라서 사진/지문입력 비용 $80만 우편 제출 주소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

※ 미우정국이 아닌 개인속달 주소(예, Fed Ex, UPS, or DHL)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ttention: I-90

16420 Valley View Avenue

La Mirada, CA 90638-5821

※ 인터넷 제출 주소 : https://efiling.uscis.dhs.gov/efil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 ※ 미우정국이 아닌 개인속달 주소(예, Fed Ex, UPS, or DHL)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ttention: I-90 16420 Valley View Avenue La Mirada, CA 90638-5821 ※ 인터넷 제출 주소 : https://efiling.uscis.dhs.gov/efile/ 참고사항

신청서 양식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전화 및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

* 안내전화 : 1-800-375-5283

* 미 이민국 웹사이트 : http://www.uscis.gov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오늘은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신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질문: 어 떠한 경우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가?

1) 현재의 10년 짜리 영주권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 2)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 난 당했을 경우; 3) 카드가 심하게 훼손됬을 경우; 4) 결혼, 이혼,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등의 사유로 최초 영주권을 받은 후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됬을 경우; 5) 197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없는 구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6) 14세 이전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은경우; 7)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본인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 등이 있다.

질문: 영 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때 구비해야 할 서류및 이민국 접수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인 I-90을 작성하여 영주권카드 사본및 사진 2장, 그리고 이민국 서류접수비 $370과 함께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이혼,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받은이후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이민국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인 I-90을 접수한후 지문을 찍기 위해 지정된 이민국에 갈때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법원으로 부터 받은 이름변경 판결문등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원본을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세 이전에 취업이민, 혹은 가족초청을 통해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4세 생일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이민국 접수료는 따로 소요되지 않으며 위 준비서류와 지문날인 비용인 $80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생년월일, 성별, 또 는 이름철자등 본인의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최초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당시 정확한 정보가 제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I-90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최초 영주권을 카드를 발급해준 이민국 Service Center에 잘못된 영주권 카드 원본과 같이 보내면 된다. 이경우는 따로 이민국 서류접수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신청인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잘못을 정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와 같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질문: 영 주권 유효기간이 지나고 재발급 대기기간중 해외여행은 가능한가?

Infopass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 약속을 잡은 후I-90 접수증 및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지역 이민국에 가면 여권에 임시 영주권 Stamp를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질문: 영 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은 어디로 보내며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도 I-90 접수가 가능하다. (www.uscis.gov)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고자 할때는 아래의 주소지중 한가지에 보내면 된다.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USCIS – P.O. Box 21262, Phoenex, AZ 85036

Fedex나 UPS등 Courier Service를 이용할 경우:

USCIS (Attention: I-90) – 1820 Skyharbor, Circle S Floor1, Phoenix, AZ 85034

단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는 반드시 최초 영주권을 발급해준 해당 이민국 Service Center에 I-90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소요기간 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약 2-3개월이 걸렸으나, 현 재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3-4개월 가량이 걸린다. 단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평균수속기간보다 오래걸리며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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