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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의 연령과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정 병원의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
Source: www.mosconsulting.c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7058
백신 의무화,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이민법컬럼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2/9/2021
View: 4882
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증명 필수
미국의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 …
Source: mcc.co.kr
Date Published: 9/20/2022
View: 6207
미국 비자 – 세브란스병원
미국 비자신체검사는 미국 이민(영주권) 또는 미군부대 제출용을 포함합니다. … 비자신체검사 진행 한달 이내에 예방접종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Source: sev.severance.healthcare
Date Published: 4/18/2022
View: 7540
영주권 신청 – I-693 신체검사 후기, 비용, 방법 – MBN’s Blog
Influenza vaccine : 10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할 경우에만 접종을 받는다. 증명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antibody titer …
Source: harryincupboard.blog
Date Published: 2/9/2021
View: 2882
영주권 신청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 그늘집
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999
영주권 신체검사 정보 Medical Exam I-693 – 이선아미국변호사
코로나 백신접종: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
Source: applediary.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166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 이민변호사 박호진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박호진 변호사 0 2,698 2021.09.02 06:39. 미국 질병관리청 (CDC)의 명령에 의거하여,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미국 내 …
Source: hojinparklawyer.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284
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 뉴스 | News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
Source: www.1koreanpost.com
Date Published: 12/19/2022
View: 6256
10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건강검진(Immigration Medical Exam)을 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기본 예방접종과 결핵 등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
Source: jihyunryu.com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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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예방 접종
- Author: WKTV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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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kPQRWzKIpc
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증명 필수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 입니다.
미국의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1.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
2.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
3.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와 같은 새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며,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은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며,
1.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3.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민서비스국 USCIS에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들 역시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 (RFE)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전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이민 관련 보다 빠른 정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성공이민MCC 상담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I-693 신체검사 후기, 비용, 방법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은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몸이 건강한지, 전염병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문서이다.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주는 의사(civil surgeon)에게 검사를 받고 서명이 된 I-693 문서를 받는다.
검사받는 시기
의사에게 서명을 받는 날짜가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면, I-485를 제출하기 61일 이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는 유효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I-485를 제출할 때 I-693 문서를 꼭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돼서 심사가 길어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지 않고 RFE(Request For Evidence)가 나오면 제출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효기간이 2년이 되어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I-485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I-485를 제출하고 50일 정도가 지나면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가 우편으로 오는 데 이 때 제출해도 된다. 나는 “I-485를 먼저 제출 →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주일 쯤 뒤에 신체검사 → 위 편지를 받고 I-693 제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편지에는 RFE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해도 된다고 쓰여져 있기는 하다.
검사받기 전 : MMR, TDAP, Chicken pox 백신 맞기
백신은 아래 네 종류를 새로 맞거나 예전에 이미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하면 된다.
MMR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Tdap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Chicken pox (Varicella) : 수두
: 수두 Influenza vaccine : 10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할 경우에만 접종을 받는다.
증명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antibody titer test)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혈액검사 비용을 $1000 가까이 청구했다는 후기 를 본 적이 있다. 해당 백신들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다 맞는 거라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냥 다 다시 맞기로 했다.
먼저 family doctor에게 찾아가, 세 가지 백신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게 보험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00% 확신할 수 없다면서 CVS나 Walgreen에 가서 맞으라고 했다. 참고로 나는 내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PPO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algreen에 가서 백신 목록을 보여주고 무료로 접종을 받았다. 한달 뒤 MMR과 Chicken pox는 2차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왜 접종하는지 물어보셔서 영주권 신청때문이라고 하니,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
신체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비용은 MMR $110, Tdap $75, Influenza $55, chicken pox $150였다. 혈액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할 경우 $350이 든다. 즉, 돈낭비다.
신체검사 예약 및 비용
먼저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집 근처에 신체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정 병원이 있어 그 곳에서 진행하였다.
병원으로 찾아가 영주권 때문에 왔다고 하니, 화요일 목요일에만 신체검사를 한다고 했고, 바로 다음주로 예약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비용은 $400 였고, $50을 보증금으로 먼저 지불하였다. I-693양식을 주셨고, Part I 을 채워오라고 하셨다. 내가 따로 출력할 필요는 없었다.
병원 방문
혈당량을 측정하나 싶어 공복으로 갈까 했지만 안내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아침 든든하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1시에 예약이었고, 30분 일찍오라고 해서 12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하였다.
여권, 백신 접종증명서, I-693을 챙겨갔다. Covid-19 백신 접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까먹고 안가져 갔다. 그런데 막상 가니 요구하지는 않았다.
$350을 마저 결제하고 이거는 보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5분정도 기다리고, 소변 채취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뵀다.
이것저것 검진하셨는데 청진기로 등과 심장을 확인하셨고, 귀랑 눈을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다.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술에 중독된 적이 있는지, 마약을 하는지, 임신을 했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다.
2~5일 정도후에 피검사 소변검사 결과 나올 거고, 이상이 없으면 I-693를 작성해서 하나는 USCIS에 보낼 수 있도록 봉인이 된 봉투에, 다른 하나는 내 보관용으로 두 복사본을 주신다고 하셨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영주권 신체검사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6일 뒤 전화가 와서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병원에 방문하여 밀봉이 된 서류와 복사본을 받았다.
제출
내가 받은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나와있지, 어디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 일단 편지에서 유일하게 적힌 주소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O. Box 82521, Lincoln, NE 68501-2521″이었는데 내 I-140과 I-485가 처리되고 있는 곳이다. 일단 여기로 보내놓기는 했는데, 잘 되었는지 여부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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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도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백신 접종을 맞아 두어야 합니다. 백신 정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다 해당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백신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을 완료한 뒤 접종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
참고로 영주권(I-485) 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건강 검진 서류(I-693)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4년 유효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0월이 되면 다시 건강 검진 서류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서류는 I-485 접수 시 제출할 수도 있고, 임신이나 건강 문제로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는 I-485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 서류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가 I-485 신청서 접수 일자로부터 60일 이전이면 안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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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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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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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 정보 Medical Exam I-693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신체검사 관련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댓글도 좋지만 너무 길어지다 보니 포스팅으로 자세히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체검사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비용이나 내용을 대비하면 추가서류요청을 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백신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C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Form I-693은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신체검사 및 백신 기록)을 뜻합니다.
I-485 양식 작성 및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을 위해 I-693 양식이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항목이 누락된 I-693일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이 나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693은 이민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민국(USCIS)에서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의사가 양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이 검사지에 사인을 하면, 의사가 최종 밀봉하여 신청인에게 줍니다.
신청인은 이 봉인된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보내기 전에 이민신청자가 절대 뜯어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 넘지 않은 신체검사지를 제출해야 함. *유효기간은 2년. The updated policy, which goes into effect on Nov. 1, 2018, will require applicants to submit a Form I-693 that is signed by a civil surgeon no more than 60 days before filing the underlying application for an immigration benefit. The Form I-693 would remain valid for a two-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the civil surgeon signed it. As such, USCIS is retaining the current maximum two-year validity period of Form I-693, but calculating it in a different manner to both enhance operational efficiencies and reduce the number of requests to applicants for an updated Form I-693.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policy-manual-update
▶I-693다운로드 & 프린트하는 곳(보통 병원에서 알아서 프린트해주나, 가장 최신본인지 확인을 하세요.) → https://www.uscis.gov/i-693
▶영주권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곳 → https://my.uscis.gov/findadoctor
I-485 백신 요구사항
(1) 유행성 이하선염
(2) 홍역
(3) 풍진
(이 세가지를 보통 MMR이라고 함)
(4) 소아마비
(5)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독소) (보통 TD라고 함) (6) 백일해
(7)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형
(8) B 형 간염
(9)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백신
영문으로 확인하기. 백신 요구사항(Vaccination Requirements)
(1) Mumps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2) Measles (홍역)
(3) Rubella (풍진)
(4) Polio (소아마비)
(5)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보통 TD라고 함)
(6) Pertussis (백일해)
(7)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Hib)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8) Hepatitis B (B형 간염)
(9) Any other vaccine-preventable diseases recommended by the Advisory Committee for Immunization Practices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백신)
병원 찾기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민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영주권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곳 → https://my.uscis.gov/findadoctor
이민신체 검사를 위해 가장 최신 버젼의 I-693 Form을 준비합니다.
I-693를 완성하려면:
(1) 기본 문진 및 진찰
(2) 결핵감염 여부 검사 (피부반응검사 또는 혈액검사)
(3) 매독(Syphillis) 성병 여부 혈액검사 (15세 이상에서만 필요)
(4) 임질(Gonorrhea) 성병 여부 소변검사
(5) 나이에 따른 각종 예방접종 (미국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 또한 인정됩니다.)
보통 I-693 양식을 완성하려면 병원에 두번 방문해야 합니다.
결핵검사:
결핵검사는 2살 이상인 경우 필수입니다. 피부검사(TB SKIN TEST)나 혈액검사(IGRA) 중의 하나를 받으면 됩니다. 혈액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IGRA)는 퀀터페론(QuantiFERON) 혹은 T-Spot으로 합니다. IGRA를 하면 보통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피부검사(Tuberuclin skin test)를 하는데, 부풀어 오르는 수준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호사가 신청인의 팔 중간에 주사 바늘을 찌르고, 그 부분을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둡니다. 이 부분을 문지르거나 긁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핵피부검사를 실시하고, 24~72시간 후에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자를 이용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길이를 잽니다. 결핵 피부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2차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이 때, 엑스레이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예방접종: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과거기록이 있을 경우, 병원에 그 기록을 가져가면 인정이 됩니다. 한국의 예방접종 기록 또한 인정됩니다. 비용 절약을 위해 그동안 받은 예방접종 기록을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예방접종:
(1) 18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표에 정해진 모든 예방접종이 필요
(2) 19 – 58세 :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접종 추가
(3) 59 – 64세 : 파상풍, 수두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Flue shot)접종 추가
(4) 65세 이상 : 파상풍, 수두, 폐염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접종 추가
과거 예방접종으로 이미 면역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혈액검사로 면역력을 증명하면 불필요하게 예방접종을 다시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두(chikenpox)/(varicella)의 경우, 과거 앓았던 적이 있다고 답할 경우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파상풍, 독감, 폐렴의 경우, 면역력검사가 없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신체검사를 하러 간 경우, 시즌에 따른 백신이 달라지므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보험 커버가 됩니다.
※참고
영주권 결격사유에 대해
(1)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전염병 목록: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결핵(tuberculosis), 나병(leprosy), 에이즈(AIDS), 전염성 매독(syphillis), 임질(gonorrhea), 성병(chancroid), 성병(donovanosis), 성병(chlamydia)
전염병에 걸린 경우, 의사가 치료가 가능한 지 또는 치료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면제서(waiver)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서를 신청조건은 (i)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ii)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가졌을 경우 (iii)학대를 당한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입니다. 이 때, 이민국이 공중 위생 관계자들과의 협의하여 면제서를 심사합니다.
(2)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정신적장애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마약남용 혹은 마약중독의 경우
이것은 면제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여부는 의사가 과거 또는 현재의 마약관련 사용경험을 질문하고, 마약남용 또는 중독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판단합니다.
참고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체검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민국에서 추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시기: 완성된 양식은 I-485와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영주권 신청 60일 이내에 I-693 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693 양식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요약 및 예시: 검사비와 접종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미리 전화로 여러가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민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많은 병원이 낫습니다. 아무래도 카운터의 간호사가 이민서류를 기입하다보니 이에 대해 잘 알고 꼼꼼하게 기입해 줄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I-693 기입 실수를 할 경우 이민국 RFE(추가서류요청)가 나와 영주권 진행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의사는 문진, 진찰, 사인만 하더군요. 서류봉투 봉인 전 잊지 말고 신청자도 사인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병원을 방문하면 이 비용 저비용 다 추가 청구되어 최종 비용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 다 확인한 후 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민국 신체검사지 작성은 보험 커버가 안됩니다. 백신은 보험커버가 가능하니 보험사에 미리 알아보시면 됩니다. ●병원 갈때 가져갈 것: 과거 백신/예방접종 기록 사본, 여권 ●결제수단: 현금, 신용카드, 체크 그럼 예시로 대도시 한인타운의 한 병원의 가격을 보여드립니다. ●기본검사비용(Medical Exam): $280 의사의 간단한 문진과 진찰, 결핵 피부반응검사, 임질, 매독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비용의 예시: 결핵검사를 혈액검사(IGRA)로 할 경우: $70~140 (결핵양성여부의 검사는 기본검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비용 절약을 원하시면 피부검사로 하세요.)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65 수두: $140 홍역/볼거리/풍진: $85 독감: $30 폐렴: $95 ●면역력검사(백신을 맞은지 여부를 모를 경우 실시):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보통 면역력검사 없음 수두: $45 홍역/볼거리/풍진: $85 ●엑스레이: $70 결핵피부반응 양성반응(빨갛고 단단하게 부어오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모든 한국분들의 삶에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이선아 이민변호사
카톡: https://pf.kakao.com/_xbbxgYb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미국 질병관리청 (CDC)의 명령에 의거하여,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항목들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2차까지 접종하였어야 하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을 방문할때 백신 접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됩니다.
1.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연령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접종대상이 아닌 경우
2. 지병 등 의학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건강검진의사(civil surgeon)가 위치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거나 또는 접종기회가 매우 적어서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위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에는, 그 면제의 근거사실을 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의무에 대한 면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면제신청에 대해서는 이민국 측에서 심사하여 면제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만일 개별 면제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여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민 비자 관련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CDC는 1.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 2.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 3.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등의 새 규정을 알렸다.
CDC 측은 “설령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민법을 다루는 주디 장 변호사는 “이번 CDC 명령에 따라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에서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CDC는 예외 규정을 뒀다. CDC에 따르면 1.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으면 3.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등에는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CDC는 “단,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에 대한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 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최경규 변호사는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의 경우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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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필수 항목이 됩니다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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