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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직계혈족 영주권제도를 활용하여 부모님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이민오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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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영주권 이민 비자 (Family-Based Immigrant Visa) | I130

(*미국 영주권자의 부모, 형제, 자매, 결혼한 자녀들은 가족초청이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ㅣ가족관계 기반의 영주권 부적격 판정 사유. 입양 부모 또는 입양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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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mskorea.com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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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이민 –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법 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분께서 부모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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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9/29/2022

View: 7832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비자를 받은 부모는 영주권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가 되며, 실제 영주권 카드는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미국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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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7/17/2021

View: 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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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등을 혈연관계로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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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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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영주권 문의입니다

저는 싱글이고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중 어머님 한분만 초청하고싶습니다. 아버님은 캐나다영주권이 필요 없으시다고 해서요 스폰서가 증명할 소득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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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getherimmigration.com

Date Published: 4/28/2021

View: 8228

부모님 초청 이민

호주의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호주에 부모님을 모실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은 부모님 입장에서 Balance of Family Test(자녀비율테스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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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globalmate.com

Date Published: 10/15/2021

View: 2466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 네이버 블로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이민 의뢰건이 늘고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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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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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비자 – 에버그린이민컨설팅

부모초청비자의 가장 우선적인 신청자격은 Family Balance Test (가족형평심사)의 통과 여부입니다. 가족형평심사란 과반수 이상의 자녀가 호주 영주권자 인상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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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vergreenvisa.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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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이민법] 9.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모초청 영주권의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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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자 부모 초청

  • Author: 시카고김변 ChicagoKimbyun
  • Views: 조회수 5,3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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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CMHZKDQtXs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Joy Law Group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등을 혈연관계로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초청 :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spouse),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the children unmarried and under 21 years of age), 시민권자의 부모(the parents) (시민권자 본인이 21세이상) (0 순위), 결혼하지 않은 21세 이상 자녀(제 1순위-F1), 결혼한 자녀(제 3순위-F3), 형제 자매 (시민권자 본인이 21세이상) (제 4순위-F4),

영주권자 초청 : 영주권자 배우자,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제 2순위 A-F2A), 21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자녀(제 2순위 B-F2B) 를 영주권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는 결혼한 자녀는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위에서 설명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초청 이민

호주의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호주에 부모님을 모실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은 부모님 입장에서 Balance of Family Test(자녀비율테스트)의 요건과 자녀의 호주거주 조건 부합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자비가 비싼 Contribury(기여제)와 비자비가 저렴하지만 오래 기다려야하는 Non-Contributory(비기여제)로 나눠지며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Aged Parent Visa와 일반 Parent visa로 나눠집니다. 부모님의 요건과 상황에 맞게 비자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사항 1. Balance of Family Test(자녀비율테스트)

*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다른 자녀의 수와 동일하거나 많을 경우 부합

총 자녀수 호주거주 자녀수 호주외 국가거주 자녀수 시험 통과여부 국가 A 국가 B 국가 C 국가 D 1 1 – – – – Yes 2 1 1 – – – Yes 3 1 2 – – – No 3 1 1 1 – – No 4 2 2 – – – Yes 4 1 1 1 1 – No 4 1 2 1 – – No 5 1 1 1 1 1 No 5 2 1 1 1 – Yes 5 3 2 – – – Yes 6 2 2 2 – – No

2. 초청을 하는 자녀의 거주조건

– 호주에 2년 이상 거주(임시비자 소지 기간 포함)

기여제(Contributory) 부모님 초청 이민 Aged Parent Visa Parent Visa 나이 조건 부부 둘 중 한 분 이상 *Pension Age 이상 나이제한 없음 신청자 위치 호주내에서만 신청가능 호주밖(한국 등) 신청 구 분 884 비자(2년 임시) 864 비자(영주권) 173 비자(2년임시) 143 비자(영주권) 비자비 비자신청시 주신청자 : $3,695 배우자 : $1,845 주신청자 : $3,695 배우자 : $1,845 주신청자 : $2,490 배우자 : $1,245 주신청자 : $3,695 배우자 : $1,245 비자승인시 주신청자 : $29,130 배우자 : $29,130 주신청자 : $43,600 배우자 : $43,600 주신청자 : $29,130 배우자 : $29,130 주신청자 : $43,600 배우자 : $43,600 임시비자 -> 영주권 전환가능 864 영주비자로 전환 가능 884비자 소지자는 전환시 약 $20,000/1인의 추가 비자비와 함께 신청 가능 143 영주비자로 전환 가능 173비자 소지자는 전환시 약 $20,000/1인의 추가 비자비와 함께 신청 가능 ** 제정보증 재정보증 / 10년 / 주신청자 $10,000 / 배우자 $4,000 재정보증 / 10년 / 주신청자 $10,000 / 배우자 $4,000

– 남성의 경우 -> 만 65세 이상

– 여성의 경우

* 1947년 6월 30일 이전 생일 -> 만 64세 이상

* 1947년 7월 1일 ~ 1948년 12월 31일 생일 -> 만 64.5세 이상

* 1949년 1월 1일생 이후 생일 -> 만 65세 이상 * Pension Age- 남성의 경우 -> 만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1947년 6월 30일 이전 생일 -> 만 64세 이상* 1947년 7월 1일 ~ 1948년 12월 31일 생일 -> 만 64.5세 이상* 1949년 1월 1일생 이후 생일 -> 만 65세 이상 ** 제정보증(Assurance of Support, AOS)

– 보증기간동안 피보증인(부모님)은 호주정부의 사회보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증하며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경우 예치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보증으로 보증기간이 완료되면 잔액을 환급 받음

비기여제(Non-Contributory) 부모님 초청이민 비기여제 부모님 초청 이민의 비자비는 기여제에 비해 상당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약 30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승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옵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Aged Parent visa(SC 804)의 경우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승인까지 브리징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의료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하여 기여제 부모님 초청 이민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Pension Age 이상일 때 이러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안녕하세요, 한마음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이민 의뢰건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을 미국 사는 자녀가 모시기 위해 초청하거나, 미성년이었던 자녀가 초청 가능한 나이를 기다렸다가 만 21세가 되자 마자 바로 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부모님, 노후를 미국에 있는 자녀와 손주들을 편하게 만나기 위해 진행하시는 등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영주권자 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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