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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 들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영생교회 김규태 장로가 저간의 사정을 정리하여 현 문기호 감리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보내왔고 현재 영생교회 초청설교자의 신분 …
Source: www.dangdangnews.com
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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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이번에는 100만 달러 전별금으로 논란 – NEWS M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 의혹과 원로목사 추대 관련 잘못된 재정 사용을 알리기 위해 호소문을 냈다. 교인들에게 보내기도 했고, 필라델피아에서 발행하는 …
Source: www.newsm.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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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 Fax. 215.542.9037.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KAPC)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
Source: yspc.org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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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목사, 팬데믹에 지친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모임 가져
우장환 장로는 필라 영생장로교회의 주요 성장원인인 전도를 가르치는 교회내 새생명훈련원에서 활동하며, 목회자훈련원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와 함께 …
Source: www.usaamen.net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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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대 담임 백운영 목사 확정 – 베리타스
美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이용걸 목사)는 지난 10일 주일예배 후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가졌다. 이날 후보인 백운영 목사는 전체 …
Source: veritas.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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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3 기쁨 의 교회 필라델피아 16279 People Liked This …
교회 추천, 기쁨의교회 신천지, 안디옥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필라 안디옥교회, 필라델피아 청년부, 영생교회 호소문, 박성일 목사 약력 …
Source: toplist.covadoc.vn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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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자 이철 목사(동부연회/강릉중앙교회) 서울연회감독 이광호 목사(도봉교회) … 호남특별연회감독 박용호 목사(익산영생교회)
Source: kmc.or.kr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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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제2대 담임 백운영 목사 – 기독일보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美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지난 1월 10일 주일 예배 후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다.Source: www.christiandaily.co.kr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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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 들었다!
홈 > 교계 영생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 들었다! 영생교회 청빙위원들 중 자신의 아들을 담임자로 세우기 위한 이른바 ‘삼각돌리기’ 무리수가 원인 송양현 | [email protected] 입력 : 2009년 06월 09일 (화) 12:06:01
최종편집 : 2009년 06월 11일 (목) 13:48:39 [조회수 : 9400] [기사 추가 2009.6.11 오후 1:30]
영생교회의 초청설교자 신분이라는 김철 목사는 재차 당당뉴스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당뉴스 기사 소제목 중 [영생교회 청빙위원들 중 자신의 아들을 담임자로 세우기 위한 이른바 ‘삼각돌리기’ 무리수가 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삼각돌리기”가 아니라 당시 감리사가 개인의 입장과 욕심으로 정상적인 인사 구역회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당뉴스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리사가 인사구역회를 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생교회가 인사구역회를 요청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인사구역회를 취소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인사구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김철 목사가 이사했으며, 영생교회 인사구역회 위원인 장로의 아들들이 관련된 다른 2교회의 인사 문제가 영생교회에서 논의되고 시도된 것이 사실인 이상 기사의 소제목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 목사의 거듭된 당당뉴스 기사 내용과 소제목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당당뉴스 운영자는 금번 취재의도와 기사의 촛점은, 인사권자의 행정치리와 관련하여 당시 감리사의 어떤 처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인사와 관련하여 속칭 ‘삼각 돌리기’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고발 기사임을 명확히 했다…(당당뉴스 운영자 이필완 * 현재 당당뉴스 운영자는 치과진료 위해 지방에 있으며 밧데리 방전으로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하다. 급한 연락은 이메일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email protected])) * 개체교회의 담임목사 인사 청빙과 관련한 진통은 현재 모든 대다수의 감리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목회자가 많아진 것도 원인이고 목회자의 권위가 실추된 것도 한 원인이며 결국엔 여기저기 세습들이 생겨나고 성직매매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조차 연계가 되고 있는 점을 걱정했다. 당당뉴스가 영생교회의 인사 진통을 기사화한 것은 특정교회나 특정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함께 공론화하여 감리교회에 속한 개 교회의 인사 청빙 문제를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에서였다. 기사가 나간 이후 영생교회 김규태 장로가 저간의 사정을 정리하여 현 문기호 감리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보내왔고 현재 영생교회 초청설교자의 신분인 김철 목사가 기사 수정 요청문을 보내왔다. 송양현 기자와 논의하여, 내용이 많아 줄여 정리하기보다는 전문 그대로 원래 기사 아래에 전문 게재했다가 실명 노출, 확인 안된 내용 등이 있어 내렸다 . 추후 후속 취재 기사 때에 다시 반영할 예정이다. 물론 실명 노출등 기사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당뉴스 운영자가 전적으로 진다…(당당뉴스 운영자) ▲ 담임목사 인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영생교회 ⓒ 영생교회 홈피에서 기감 호남선교연회 익산지방에 속한 영생교회가 결국 후임 담임목사 선정을 놓고 심각한 혼란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호남선교연회 당시부터 내부적 갈등에 의한 것인가? 외부적 갈등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당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열린 호남선교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영생교회를 사고구역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영생교회 측은 전임 박재홍 감리사에게 인사구역회를 요청했다가 사정상 취소한 후 청빙예정인 김철 목사가 인사 이동이 아닌 이사를 했을 뿐이고 아직도 인사구역회 자체가 열리지도 않았으니 단지 김철 목사는 현재 영생교회 초청설교자의 신분으로 주일설교를 할 뿐 호남선교연회의 사고구역에 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호남선교연회에서 사고구역으로 판단하여 영생교회 인사처리가 감리사에게서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의 소관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신임 감리사 문가호 목사는 영생교회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당당뉴스 운영자에게 아무런 확인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원형수 목사는 영생교회가 사고구역이 된 것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전임 감리사였던 박재홍 목사가 4월4일 자로 작성하여 호남선교연회 관리자에게 요청한 [감리사 업무보고 및 사실 규명 요청서]에 따르면 당초 영생교회의 청빙위원들은 “영생교회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청빙원칙에 청빙위원의 자녀 중에 목회자가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서는 안되고, 만약 개입할 시는 부임한 담임목사가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고, 해당 장로도 영생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번 영생교회 사태는 일부 장로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개입시켜 가면서까지 3 교회 담임자를 의논하고 선정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현재 영생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김철 목사가 담임하던 대구지방 대구교회의 후임으로는 A 장로의 아들인 D목사가 가기로 했으며, D목사가 있던 낭산교회에는 B장로의 아들인 E목사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영생교회 청빙위원들이 강력히 표명했던 청빙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말았다는 것이 전임 박재홍 감리사의 주장이며 거기에다가 D목사가 있던 낭산교회에서는 D목사가 김철 목사의 후임으로 가는 것은 좋으나 B장로의 아들인 E목사가 오는 것은 받을 수 없음을 당시 감리사에게 확인함으로써 영생교회 장로들이 작은 교회의 담임자 선정에 불법하게 개입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현재 영생교회 초청설교자인 김철 목사는, 결과적으로는 영생교회 장로들의 아들들이 2 교회의 후임자로 선정되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영생교회 등의 담임목사 자리나 또 다른 교회의 자리를 마련하려던 전임 감리사 등의 자기욕심과 인사권의 남용때문에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되었을 뿐 전혀 조직적이거나 미리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경로의 취재에 의하면 낭산교회는, 영생교회와는 관련없는 전혀 다른 목회자가 실제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핵심은 개체교회인 영생교회가 인사구역회를 하기도 전에, 그동안 주로 세습을 위해 사용했던 방식인 이른바 ‘삼각 돌리기’가 영생교회 청빙위원인 일부 장로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 특히나 장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인사구역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많아진 때에 이는 분명히 불법성, 도덕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당시 박재홍 감리사는 지난 4월 7일 감리사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에는 대구교회와 낭산교회 후임자는 각각 해당교회 인사구역회에서 처리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영생교회 기획위원회에서 3교회의 담임자를 논의한 것은 교리와 장정을 어긴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칫 감리사의 직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사직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영생교회 측은 이 일에 대해 감리사가 자기의 욕심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사직서를 냈을 뿐 수리되지도 않았고 사직서를 내고도 여전히 감리사 행세를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사고구역으로 된 영생교회의 인사구역회는 지방 감리사가 아닌 해당연회 관리감독에게 모든 결정권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장정 33단 제39조(구역인사위원회 소집) 7항 ‘교역자가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와 198단 제97조(감독의 직무) 16항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에 의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임자 결정을 들러싼 처리 과정에서 영생교회 공동체는 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미 선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곤란한 처지도 마음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교리와 장정에 의한 바른 판단과 절차가 더욱 요구된다. 이 기사는 송양현 기자가 호남선교연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접하여 이후 이필완 운영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현재 영생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하는 김철 목사에게 전화로 인터뷰하여 작성되었다.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호남선교연회 열려, 신경하 전 감독회장 설교, 이규학 직무대행 성찬 집례 송양현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3064 의견나누기 ( 10 개) * 100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200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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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도 (222.105.77.189) 2009-06-22 16:47:10 하나님~!!!! 제발 예배만 바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안에서면 숨통이 확 트인 간증들을 이야기하던 속회시간이 그립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속회는 교회문제가 속회원들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리하여 함께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뜻이 나타날것이라 확신하며 지금도 기도중이랍니다
감리교단의 지도자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문제의 옳고 그름은 교회 밖에서 하세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당으로 섬기고 있는데 주의종들이 주인노릇하는것은 웃기잖아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같은 평신도들도 다 지각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력도 있는데 저는 우리영생교회 정말 좋습니다 우리교회가 사고구역이라면 대체 어떤구역이 제대로된 구역입니까?그리고 사고구역이라결정한 기관은 무슨판단으로 영생교회의 변론도없이 결론지으셨는지 웃음만 나오네요..
교단 위정자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영생교회를 시급히 방문하시어 교회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리플달기 ▼ 0 0 영생교회성도 (211.230.160.151) 2009-06-19 20:55:56 왜? 평신도들은 모른체 하십니까? 영생교회 성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낮은자리에있는
평신도들도 생각해주세요..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정말 이런 사태까지 소문으로 들리고 정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으나 장기간으로 시간으로 이곳 당당뉴스라는곳까지 들어와 내용을 알게되니 개탄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인해 목사님들 모두를 똑같이 평가하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진심으로 믿으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송으로 말씀듣고 혼자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금씩만 관계자분들 뒤로 물러나 양보하여주십시요…
무엇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영생교회가 도마위에 올라와 마귀들의 난도질을 당해야 합니까?
슬픕니다. 주님~~~빠른 해결이 되도록 직접적인 개입을 해주십시요…. 리플달기 ▼ 0 0 헛기침 (116.43.87.21) 2009-06-19 20:34:33 정말 한심합니다 감리사의 사명은 개 교회를 돕고 지방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임 감리사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져도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분 같군요. 그 분의 목회 이력이 몹시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없습니까? 리플달기 ▼ 0 0 prince (218.156.25.119) 2009-06-19 17:36:16 영생교회 ? 상암동 근천에 있는 신생교회 형님교회되는가 보죠 ? 하여튼…. 이런 저런 편법적인 세습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리플달기 ▼ 0 0 치악산이도령 (59.29.160.102) 2009-06-15 00:00:58 행정 우상주의는 하나님나라의 반역군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십여년 하다가 보니까요 인사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와 함께
인사문제가 있으면 너도 나도 줄을 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보니까요 첫번째 전임감리사 측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영생교회 인사위원가운데
자녀 목회자의 인사를 끼워넣어서 3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셨네요. 아마도 인사위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을 굳이 반대하고 인사구역회를 회피하고 할 이유나 명분이 전임감리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생교회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임감리사도 어떻게든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심증을 당연히 가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어그러지도록 일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욕심이 없다면 혹은 그 위에서 조종(?)하는 다른 주장들이 없다면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단숨에 해결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 일이년 합니까? 상황이 벌써 쫙 보이는데요…
삼각이니 사각이니 하면서 영생교회측에만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꼬집어서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감리교회 인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카더라’ 소식통에 의하면 영생교회에서 청빙하려 한 김철 목사가 호남연회의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말하자면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인사구역회를 방해한다는 소리도 들리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아들을 움직여보려는 단순한 부성애에서 나온 모순보다도 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쁜 정치니까요. 그리고 저의 최종 의견은 예수찬미님하고 같습니다. 행정이 교회를 돕는 행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행정이라면 행정도 관리자도 하나님 나라의 반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여러가지 모습이 역겨워 감리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교단에서는 행정적으로 감리교목사라는 라이센스-자격증- 하나 딸랑 지켜 주면서 개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지는 염두에도 없이 그저 부담금 거두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행정우상주의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조그만 행정절차의 불법성만 따져서 괜히 기사거리 조롱거리 만들지 마시고 교회 자체적으로 빨리 정리하게끔 하세요. 감독회장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를 왜 만듭니까? 각자 교회에서 알아서 할일이지요…불법적이어서는 안되겠지만 작은 행정미스는 넘어갑시다. 아니면 책임과 권한을 넘겨 받았다는 연회관리자님은 또 사회법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늘 궁금합니다. 감리교의 법과 행정을 잘 따라야 천국가나요? 리플달기 ▼ 0 0 탈소리 (222.99.40.235) 2009-06-12 20:16:39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권위적인 지도자는 결과를 중요시 하나 섬김의 지도자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보니 인사처리가 되지 않게 된 배경과 그 속에서 파생된 과정들은 묵살하고 결과(이사했다는)만을 법의 잣대를 대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법질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지켜나가야 할 행정책임자인 감리사가 탐욕에(직권을 이용해 자리한번 옮겨보려는)눈멀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청된 인사청원을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혼란에 빠뜨린 것은 부끄러운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갈곳없게 된 목사를 위해 교회가 배려차원에서 거처를 마련해 준것 같은데 그것만을 두고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애초 행정책임자의 탐욕으로 시작된 인사파행에 대한 책임은 그보다 앞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더 엄한 잣대로 다스려 져야 할것입니다.
가진 자의 무소불위의(?) 권력, 버티기, 회피하기, 앞에 결국 거리로 내몰린 목사의 선택이 교회가 마련한 거처로 옮기는 일이었다면 왜 독안에 들어갔냐라고 잘못을 심판하고 어리석음을 탓하기 전에 독안으로 몰아넣은 세력들의 불의함을 먼저 더욱 엄한 잣대로 다스려야 교회가 바로서지 않을까 합니다. 가진 자의 탐욕이 빚어내는 눈물과 통곡의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더 들어야 할지 …….. 리플달기 ▼ 0 0 장병선 (124.80.45.224) 2009-06-12 16:46:00 교회의 질서는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개 교회 인사위원들과 성도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은 교회법을 따라서 함이 옳습니다. 인사구역회도 하기전에 이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교회법 질서에 따라 책임적 위치에 있는 이들, 감리사, 관리자, 관리감독의 행정과 지도력을 무력화 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구역회는 요식행위로 적당히 넘기려 한 듯 합니다.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나, 이사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교역자 인사가 예사로 이루어진다면 감리회의 공교회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리플달기 ▼ 0 0 예수찬미 (123.229.175.72) 2009-06-11 22:43:51 왜 지웠을까? 새 감리사님에게 보냈던 장로님의 글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보니 지워졌네요?
이상하네? 왜 지웠을까? 리플달기 ▼ 0 0 예수찬미 (115.93.134.5) 2009-06-10 22:46:50 제발 정신차립시다. 전체 기사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봐도
교회 내부적으로는 김철목사님을 모시는것에 대해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교회 밖에서 행정책임자들이 자신에게 돌아갈 이해득실을 따지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잘못봤나요?
가뜩이나 감독회장 선거문제로 세상에 고개를 들기 창피한 이마당에,
다른 교단 목회자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한 이 때에….
제발 욕심좀 버리세요….
행정이 교회를 돕는 행정이 되지않고
오히려 스스로 잘 해가고 있는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행정이라면
이거 차라리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플달기 ▼ 0 0 박병규 (115.86.184.241) 2009-06-10 19:43:22 목사의 인사문제 위의 내용을 익어보니 처음 목회할때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선배목사, 감리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몇년이 지나야 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이들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어쨋거나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감리교회의 고유한 전통, 파송이라는 것이 퇴색된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교회권력을 휘둘러 볼려는 세력의 악습도 있었지요.
위의 내용도 보니
감리사, 관리자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회 자리에 대하여 자신의 이권을 개입시키려 하고있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자 꼬투리를 잡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듯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리플달기 ▼ 0 0
영생장로교회, 이번에는 100만 달러 전별금으로 논란
이용걸 목사, 전별금 97만 달러와 6만 5000달러 연금 지급 조건으로 원로목사 추대
[미주뉴스앤조이 = 유영 기자]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가 390만 달러 적립금 의혹 해결을 보지 않고 이용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원로목사 추대 조건으로 전별금을 100만 달러가량 지급하기로 해 교회 재정 문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출석 교인이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영생장로교회는 지난 6월 5일 이용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열었다. 공동의회는 1부, 2부, 3부 주일 오전 예배마다 진행했다. 전체 691명이 투표했고, 찬성 494표, 반대 192표, 기권 5표가 나왔고, 교회는 이용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당회는 전별금과 은퇴 연금 등 막대한 재정을 추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먼저 교회는 이 목사에게 전별금으로 97만 달러를 지급한다. 더불어 매년 6만 3000달러를 연금 형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원로목사 추대 안건은 70%의 교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영생장로교회는 지난 6월 5일 이용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열었다. 공동의회는 1부, 2부, 3부 주일 오전 예배마다 진행했다. 전체 691명이 투표했고, 찬성 494표, 반대 192표, 기권 5표가 나왔고, 교회는 이용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영생장로교회 누리집 갈무리)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 교인들은 이전과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강조한다. 공동의회에서 재정 지급 조건을 반대한 교인들이 192명(30%)에 달했다. 그동안 이 목사의 재정 의혹을 제기했던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드러난 반대 교인 비율을 보며 당회가 느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1년 전, 이용걸 목사가 교인들 모르게 390만 달러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에 비해 교회의 재정 사용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교인이 20배가량 많아졌다. 당회는 교인들이 교회가 교회답게 재정을 사용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회 관계자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사안을 문제로 삼는 것이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금액 결정 과정과 이후 설명회 개최 등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기 전, 당회원이 원로 및 은퇴 장로들과 만나 설명했고 안수집사회에서도 97만 달러를 결정한 과정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회에서 8명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담임목사의 퇴임을 처음 경험해 과정에서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서 전별금을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 교회의 담임목사 전별금 사례를 모아서 각자 생각하는 적정한 금액을 이야기했다. 97만 달러는 위원회에서 나온 금액의 평균 정도의 금액이었다. 위원들은 이를 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전원 찬성했다. 공동의회에서도 무리 없다고 판단해 찬성했다고 본다.”
퇴직금과 연금 반납을 주장하는 이유
교인들이 이 목사의 퇴직금 60만 달러 반납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회의 전별금 계산법에 있다. 영생장로교회 당회는 이용걸 목사의 2015, 2016년 사례비를 12만 8000달러로 책정했다. 2014년 사례비 9만 5200달러에서 35%나 올랐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3%씩 올린 것에 비해 과하게 사례비를 올렸다고 교인들은 지적한다.
“사례비를 갑자기 35%나 올린 이유는 퇴직금을 더 많이 주려는 당회의 꼼수다. 퇴직금을 현재 사례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퇴직금은 한 달 급여를 1년 단위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계산했다. 현재 사례비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사례비는 약 1만 665달러다. 여기에 시무한 35년을 곱하고 3을 더 곱한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이 112만 달러에 달한다. 112만 달러가 너무 커 보였는지 당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15만 달러를 임의 공제한다. 교회가 그동안 낸 은급비 10만 달러와 사택을 살 때 제공한 5만 달러를 제해 97만 달러를 전별금으로 책정했다. 이러한 꼼수가 어디에 있는가. 교인들에게 퇴직금이 100만 달러가 넘지 않는다고 보여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15만 달러를 임의 공제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교인들은 이용걸 목사의 퇴직금 60만 달러 반납을 요구한다. 사례비 12만 8000달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책정한다는 계산법을 인정한다고 해도 97만 달러는 너무 과하다고 강조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곱해진 3년을 제외한 37만 3300달러만 지급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37만 3300달러를 제한 59만 6700달러를 교회에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교인들은 사례비 12만 8000달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책정한다는 계산법을 인정한다고 해도 97만 달러는 너무 과하다고 강조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곱해진 3년을 제외한 37만 3300달러만 지급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37만 3300달러를 제한 59만 6700달러를 교회에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회는 이러한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한다. 보통 한국교회에서 퇴직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10년을 담임목사로 사역하면 1을 곱하고, 20년이면 2, 30년이면 3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10만 달러는 교회가 은급 명목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제한 것이고, 사택을 제공하면서 지급했던 5만 달러도 빼는 것은 임의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당회원은 교인들의 주장이 아쉽다고 했다. 교인들 주장이 일방적이고 교회 결정을 깎아내리고 흩어지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교회의 결정을 믿고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걸 목사가 35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목사의 노력을 모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은 무시하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전별금을 반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퇴직 연금, 교회법이 정한 것”
교인들은 퇴직금과 함께 이 목사에게 매년 지급하기로 한 6만 3000달러에 달하는 연금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인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데 교회에서 연금까지 준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은 퇴직금을 받지 않을 때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교회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 목사가 받을 연금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회는 이용걸 목사 명의로 사회보장연금에 가입해 매달 비용을 납부해 왔다. 보통 가입자들이 매달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보장받지만, 이 목사는 매달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었다. 35년 동안 연금을 위해 돈을 냈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으로도 여생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목사를 위해 교단에 은급비도 성실하게 납부했다. 노후에 받거나 사망할 때 받는 50만 달러 생명보험도 교회 재정으로 부담했다. 이 이상 바라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교회가 퇴직 연금을 주는 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교회법에 나온 조항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전별금과 연금을 교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담임목사가 퇴임하고도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금은 후임목사 사례비의 70% 정도를 지급한다.”
당회 측에서는 퇴직 연금을 문제로 삼는 일은 교회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영생장로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는 은급비가 운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예전에 운영하려고 총회에서 결정했지만, 여러 교회 상황과 사정상 진행되지 못해서 은퇴 목사에게 교단 은급비용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회가 퇴직 연금을 주는 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교회법에 나온 조항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전별금과 연금을 교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교단의 다른 교회 담임목사들 은퇴식에 가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 교회가 목사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교회가 그만큼 많다. 우리는 담임목사가 퇴임하고도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금은 후임목사 사례비의 70% 정도를 지급한다. 사회보장연금 보험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며,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이 있다고 해도 개인 보험과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한다. 불법으로 결정한 것도 없고, 과하게 지급하는 것도 없다. 퇴직금 반납 주장도 옳지 않다고 본다.”
390만 달러는 적립금!? 비자금?!
이용걸 목사와 당회는 지난 2월 <미주뉴스앤조이>의 390만 달러 적립금 보도 이후 교인들에게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영생장로교회는 이용걸 목사와 재정담당자 등 몇 명만 아는 39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적립해 두었다. 매년 결산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관리하고 있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보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예산이었다.
자금 관리 계좌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회는 통장 10곳에 분산해 390만 달러를 관리한다. 300만 달러를 관리하는 5개 계좌는 교회 운영 재정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고, 90만 달러를 관리하는 5개는 계좌는 선교 헌금을 운용하는 목적으로 개설했다. 교회 재정 담당자는 이월된 예산을 적립금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라고 했지만, 계좌를 10개로 분산한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회계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관리 방법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자금 관리는 주로 자금 세탁 등을 위해 행해진다. 현행법상 교인들에게 밝히지 않은 적립금은 명백한 비자금에 속한다. 외부 감사를 받고,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조성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회에서는 비자금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기도원을 짓고, 노인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쌓아둔 재정이었고, 교회 재정 관리 원칙이 남은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0에서 예산을 세우는 관행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0개 계좌에 분산해 관리한 것은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을 보전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험한 경제 위기 이후, 은행이 계좌를 20만 달러까지 보장한다고 들었다. 계좌를 분산해 관리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교인들의 헌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자금 세탁 등을 위해 동원된 것이라는 지적은 너무 과하다. 교회 설립부터 관리해 오던 관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게 옳다.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원 등을 위해 관리했던 자금이 있던 점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인들의 주장은 다르다. 당회원이었던 한 교인은 “기도원 건립 추진은 지난 10여 년 전 진행되다 여러 사정으로 좌절됐다. 이후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회원의 말처럼 교회 헌금을 교인들 모르게 관리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일고 있는 800억 원 비자금 논란도 같은 이유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이용걸 목사는 지난 2일 열린 교회 수양회에서 전별금을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생장로교회 누리집 갈무리)
“전별금, 선교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 의혹과 원로목사 추대 관련 잘못된 재정 사용을 알리기 위해 호소문을 냈다. 교인들에게 보내기도 했고, 필라델피아에서 발행하는 한인 신문에 광고도 게재했다. 그리고 영생장로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필라델피아노회에 원로목사로 추대한 내용을 노회에서 보류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보냈다.
의혹을 제기한 한 교인은 이 목사가 박수받으며 은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때 정말 존경했던 목회자의 모습으로 남아주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몸 된 교회를 섬기라고 허락하신 35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마무리한다는 건 비극이다. 과한 돈을 바라는 모습으로 은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걸 목사도 교인들의 지적과 반발에 심경을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교회 수양회에서 “교회에서 주는 전별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선교 훈련과 선교사 자녀들 교육 등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도 선교지로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는 “이용걸 목사가 이러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다. 아직 어떤 형식으로 전별금을 선교 재정으로 돌리고,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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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목사, 팬데믹에 지친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모임 가져 > 뉴스
▲[동영상] 이용걸 목사 후배 목회자 위로모임 동영상으로 보기
이용걸 목사는 지난 2016년에 필라 영생장로교회 35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이후 영생목회자훈련원을 세우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모토아래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하여 세계를 돌며 후배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 왔다.
영생목회자훈련원 이용걸 목사와 평신도 스탭들은 8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동산교회(윤명호 목사)에서 30여명의 목회자 부부를 초청하여 특징적인 모임을 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모임이었다. 모임을 통해 목회의 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함께 위로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용걸 목사는 모든 참가자의 이름을 부르며 직접 위로했다.
이용걸 목사는 오전에 개회예배 설교와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나누었다. 오후에는 조문휘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과 우장환 장로(영생장로교회)가 세미나를 먼저 인도했다. 그리고 이용걸 목사는 팬데믹 시대의 목회 아이디어에 대한 강의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조문휘 총회장은 팬데믹 시대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나서 어려운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도왔으며, 총회가 나서 더 중요한 차세대교육도 돕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방법은 총회내 교육 프로그램을 잘하는 교회들의 콘텐츠를 총회가 나서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정기총회도 온라인 화상으로 열었으며, 목회자 연장교육도 온라인으로 하는 등 온라인 사역에 오히려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우장환 장로는 필라 영생장로교회의 주요 성장원인인 전도를 가르치는 교회내 새생명훈련원에서 활동하며, 목회자훈련원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와 함께 강의를 해 온 전도 전문인이다. 우 장로는 “팬데믹 시대는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소망인 예수를 전할 환경이 오히려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가 강한 큐브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으로 카톡을 통해 좋은 글과 ‘지저스 필림’의 짧은 영상을 보내 관계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이용걸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목회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다음은 메시지 내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후 교회가 문을 열었지만 바이러스 전염 등에 대한 염려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 이런저런 문제로 앞으로도 교인들은 교회에 잘 안올 수 있다. 교회는 앞으로 출석교인이 감소될 것을 생각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의해 실내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너무 제한하지 말라. 더 오면 밖에 앉으면 된다. 제한하면 내가 안가도 다른 사람이 오겠지 생각한다.
몇 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길들여져 있는 교인들이 교회 현장예배에 나오라 해도 잘 안올 수 있다. 교인 수에 대해 너무 마음 쓰지 말라. 80년대에 미국에 오니 TV 미니스트리가 있어 TV를 통해 메시지가 전해지다 보니 지역교회가 영향을 받는 일도 있었다. 지금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 사람들 심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당들이 실내에서 힘드니 실외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 같이 지혜가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이 현장예배이다. 하지만 교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모두 중요시해야 한다. 통계를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다른 일도 동시에 하며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항상 강조해야 하는 것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면전에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장차림으로 예배드리고 찬송은 서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가능하면 소파가 아니라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팬데믹 시대 설교가 짧아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길게 말씀을 듣고 찬송하기가 힘들다. 팬디믹 시대 설교는 15~20분 정도가 좋다. 온라인 설교가 길면 안듣는다.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이 7분이라고 한다. 설교원고를 여러번 읽어 수정하여 설교의 핵심만 전하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온라인 설교는 교인의 수 이상의 사람이 영상을 본다. 작은 교회에게는 기회이다. 온라인 시대 교인들은 담임목사의 설교외에도 다른 목사의 설교도 쉽게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팬데믹 시대에는 헌금이 문제이다.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 재정상황을 전하는 것은 필요하고, 직접 헌금을 하라고 하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까지만 하라. 교회마다 헌금이 떨어졌다. 헌금을 안내면 습관이 되어 안내는 것으로 끝난다. 뜻있는 교인이 헌금하려는 마음이 있다.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팬데믹 시대는 신앙의 양극화가 된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어중간한 사람은 다 떨어진다. 팬데믹 전에는 건물을 강조했는데 팬데믹 시대에는 건물이 필요없다. 크고 작은 교회라는 의미도 없다. 작은 교회들은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하라.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교인을 만들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가야 한다. 전에는 가정교회에서 좋게 생각 안했지만 팬데믹시대는 가정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심방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 얼마든지 거리를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다. 또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인들을 만날 수도 있다. 팬데믹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된다. 얼마나 빨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부흥하는 기회로 삼으라.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로마나 유럽 시대에 흑사병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도망가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후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 팬데믹을 통해 교회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자세가 중요하다. 죽을 각오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없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고 살려주시면 산다는 것이 정립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좋은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겁나는 것이 없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너무 바이러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기타 오전과 오후 세미나 내용은 이후 기사에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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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대 담임 백운영 목사 확정 백승노 원로장로 아들…변칙세습 우려도
美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이용걸 목사)는 지난 10일 주일예배 후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가졌다. 한인교회 소식통에 의하면 이날 후보인 백운영 목사는 전체 990표 중 찬성 897표, 반대 85표로 9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영생장로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백운영 목사는 현재 400여명의 선교사가 사역하는 GP(Global Partners)선교회 국제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8월 말 GP 대표 임기를 마치면, 9월 필라델피아 정기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올 해 안에 영생장로교회 제2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갖는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35주년을 맞는 현 담임목사 이용걸 목사의 은퇴예배도 함께 갖는다.
그러나 백운영 목사가 모 교회인 영생장로교회 백승노 원로장로의 자제로 알려져 변칙 세습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백 목사는 후임 목회자로서의 착실한 코스를 밟았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영생장로교회 전도사로 활약했으며, 영생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 되어 지금껏 선교사역을 감당해 왔다. 또 지난해 초 당회의 만장일치로 2대 담임목사 후임으로 일찍부터 낙점되어 있기도 했다.
백 목사의 부친 백승노 원로장로는 이용걸 담임목사와 개척초기부터 함께해 성전건축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감리교 등에서는 교회 장로에게 후임 목회를 맡기는 것을 목회 대물림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보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영생장로교회가 속한 예장합동은 세습금지 등의 헌법 조항은 없다. 교계 시민단체 등은 목회세습을 반대하며 해당 교단에 세습방지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백운영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과정(M.Div)을 마치고,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석사과정(Th.M)과 선교학박사과정(D.Miss)을 마쳤다. 중학교 때 이민 온 1.5세 목회자로 이중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1세와 2세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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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여기에 기쁨의교회인가 – NEW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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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여기에 기쁨의교회인가 – NEW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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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비판 기사 쓴 <뉴스앤조이> 비방 “평신도들이라 신학적 기준 없어” < 교회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Article author: www.newsnjoy.or.kr Reviews from users: 38998 Ratings Ratings Top rated: 3.0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비판 기사 쓴 <뉴스앤조이> 비방 “평신도들이라 신학적 기준 없어” < 교회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비판 기사 쓴 <뉴스앤조이> 비방 “평신도들이라 신학적 기준 없어” < 교회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Updating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가 4월 16일 금요 철야 예배에서, <뉴스앤조이>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기쁨의교회는 약 1달 전부터 금요 철야 예배를 일부 교인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이 영상을 입수해 정 목사의 해명을 들어 봤다. 그는 신사도 운동과 다시 한번 선을 긋는 한편, 기쁨의교회 전 교인들의 피해 내용을 보도한 <뉴스앤조이>를 비난했다.정 목사는 설교 전 강단에 나와 1시간 10분 동안 꼼꼼하게 해명했다. 대부분 <뉴스앤조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같았다. 그는 기쁨의교회가 신사 Table of Contents: 전체메뉴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비판 기사 쓴 <뉴스앤조이> 비방 “평신도들이라 신학적 기준 없어” < 교회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covadoc.vn/blog/.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온누리선교재단(이하“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ww.cgntv.net(이하 “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만들었으며, 필요할 경우 위의 관련법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용자는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변경 시에도 이와 같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이용자에 가입하여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본인의 실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계약 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이용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이용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 성 명 나. 이메일주소 다. 휴대전화번호 라. 생년월일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이용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해당자의 이용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www.cgntv.net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이용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등록을 허락합니다. 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1조, 제13조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로부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이용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용자탈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용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각종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 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5) 회사 및 이용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회사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본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기간 내에 회사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지) 1) 회사가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수신확인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20조 (연결”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광고) 1)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에 받기 원한다고 표시한 정보들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나 특정종교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회사가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4) 회사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5)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6) 회사에서 정한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7)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게시물(이용자가 회사에 올린 글, 영상, 소리 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기 타 제24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터의 유실 혹은 손상 시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이용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지금, 왜, 여기에 기쁨의교회인가 [1.5세 목회자 릴레이 인터뷰2] 기쁨의교회 박성일 목사 1·5세 목회자, 고민과 아픔도 많았던 만큼 가능성도 많은 세대다. 1세 교회에서 자랐고 사역했기에 한인 교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다.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기에 1세 교인들과도 어렵지 않게 어울리면서, 탈권위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젊은 교인들을 비롯해 2세 교인들까지 잘 보듬어낸다. 2세 목회 경험도 있어서 1세와 2세가 공존하며 어우러질 수 있는 연합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1세 교회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에 붙들려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지만, 1·5세 목회자로서 가진 장점을 십분 발휘하며 창의적으로 목회 활동을 펴는 이들도 없지 않다. 는 이런 1·5세 목회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 박성일 목사는 기쁨의교회 담임목사이며,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겸임교수다. ‘지금, 왜, 여기에 기쁨의교회인가.’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박성일 목사가 10년 전 교회 개척을 앞두고 직면해야 했던 질문이다. 박 목사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개척이라면 당장 그만두라”며 야단치던 손봉호 교수의 말을 언급하면서, 당시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을 내비쳤다. “주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우려했다. ‘왜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하느냐’, ‘좋은 교회의 청빙도 있잖나’, ‘남이 세워놓은 것을 헐어서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느냐’, ‘땅따먹기 하지 마라’는 등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신학은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대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박 목사는 북미주에 있는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북미주라는 현장(콘텍스트)을 무시한 채 한국 교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이민 교회를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호흡하며 공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교회의 성장을 양적인 확장이 아닌 교인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변화로 규정하는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런 한인 교회 모델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새 박 목사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로 다가왔다. 개척부터 재정 관리는 영어권 담당 98년 6월, 그렇게 기쁨의교회가 세워졌고,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다. 박 목사의 그런 목회적인 고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어권과 영어권 회중이 동등하게 입장을 표현하고, 조정하고,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선 작은 성과를 이뤘다. 기쁨의교회는 한어권과 영어권에 제직회가 각각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내린 결정을 다른 한쪽에서 받아들여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재정적인 부분도 500불 이상 집행할 경우에는 양쪽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일반적으로 영어권 회중은 사역의 일관성, 혹은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쉽게 말해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한어권 회중이 안건을 제시할 때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영어권 제직회에서 반려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몇 차례 있었다. 반면 한어권은 사역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 헌신도가 높다.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에 집중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취향이나 느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교회 카펫 색깔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됐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 것이다. 기쁨의교회 한어권 회중이 밴을 사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실제로 어떤 차를 사느냐는 부분에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당시 이 문제를 영어권 제직들에게 일임하기로 했고, 영어권 담당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조건의 차종을 한어권 제직들에게 제시했다. 이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기쁨의교회 살림은 대부분 제직회에서 꾸려간다. 당회는 교회 살림보다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선교의 방향을 잡고, 사역자를 청빙하는 문제 등에 집중한다. 교회 재정 관리를 비롯해 행정적인 업무는 개척 이후 줄곧 영어권 제직회에서 맡아오고 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공동의회 때에도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교회의 대소사를 의논한다. 고민도 있다. 교회의 몸집은 커지는데 언제까지 박 목사 혼자서 영어권과 한어권 모두 돌볼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되 적합한 목회자를 섭외해서 팀 사역을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리 독립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 열린 말씀 컨퍼런스는 ‘질문하는 것은 곧 믿음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깨고 강사와 청중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번 열린 말씀 컨퍼런스의 모습. (사진 제공 : 기쁨의교회) ‘듣고 묻고 답하다’ 열린 말씀 컨퍼런스 교회의 성장을 외적인 확장이 아닌 내적인 변화와 성숙으로 규정하는 기쁨의교회는 교인들을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 훈련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교회의 회원 자격도 등록교인과 언약교인으로 나눴다. 언약교인은 기쁨의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목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역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는 동시에 기쁨의교회 신앙 고백에 동의해야 하며, ‘첫사랑 반’을 통해 기쁨의교회 비전(vision)을 체득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워야 하는 의무도 따른다. 평신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쁨의교회의 고민은 컨퍼런스 형태의 열린 말씀 사경회를 만드는 것으로도 열매를 맺었다. 목회자에 비해 배움의 기회가 적은 평신도들을 위해 시작된 ‘열린 말씀 컨퍼런스’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기존 부흥회와 구별된다. ‘질문하는 것은 곧 믿음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깨고 강사와 청중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다 빼고 45분짜리 강의를 2개 듣고 청중이 강의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또 컨퍼런스를 마칠 때는 강사들이 특정 주제를 놓고 좌담회를 갖는다. 이 역시 청중들도 함께 묻고 답할 수 있다. 중심 주제와 관련된 세부 주제별로 다양한 강사를 섭외해서 편식을 막는다. 또 모든 강사는 자신이 맡은 강의가 끝나도 계속 남아서 남은 일정에 참여하면서 청중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했다. 평신도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궁금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첫 회는 ‘성령이 여는 은혜의 새 시대’라는 주제로 성경 중심의 건전한 성령론을 다루었고, 두 번째는 ‘참된 부흥이란 무엇인가’라는 테마를 가지고 왜곡된 부흥에 대한 이미지를 거두고 교회와 개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부흥의 바른 척도에 대해서 고민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열린 말씀 컨퍼런스는 남가주 지역으로 확장됐다. 당시 컨퍼런스에 강사로 참여했던 김한요․송영재 목사 등이 서부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남가주에서도 열린 말씀 컨퍼런스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작년까지 3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다시 교회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 진정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이다. ‘현장 속에서 거룩한 교회’, ‘이민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 ‘세상을 향한 복음으로서의 교회’ 등의 주제로 박 목사를 비롯해, 박영배(뉴라이프선교교회)·노진준(갈보리장로교회) 목사와 정민영 선교사(국제 위클리프 선임 부대표)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NEWS 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비판 기사 쓴 <뉴스앤조이> 비방 “평신도들이라 신학적 기준 없어”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가 4월 16일 금요 철야 예배에서, <뉴스앤조이>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기쁨의교회는 약 1달 전부터 금요 철야 예배를 일부 교인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이 영상을 입수해 정 목사의 해명을 들어 봤다. 그는 신사도 운동과 다시 한번 선을 긋는 한편, 기쁨의교회 전 교인들의 피해 내용을 보도한 <뉴스앤조이>를 비난했다. 정 목사는 설교 전 강단에 나와 1시간 10분 동안 꼼꼼하게 해명했다. 대부분 <뉴스앤조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같았다. 그는 기쁨의교회가 신사도 운동과 관계가 없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기쁨의교회를 비롯해 국내에서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회들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성령 사역을 해 왔다고 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전부터 성령 사역을 해 왔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과 성령 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건전한 성령 사역’까지 신사도 운동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저주론을 가르치고 관련 책을 추천·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쁨의교회 서점에서 판매했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베다니출판사)는 1997년 발간됐을 때 베스트셀러였고, 당시 자신도 성령 사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추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는 (추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보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죄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죄의 영향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며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는 것은 현재 개신교 신학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중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했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호 목사는 기쁨의교회를 다녔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그들도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아픈 일이다. 만날 수 있으면 사과하고 싶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잘못이고 부족함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강한 제자 훈련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어렵고 상처받을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학생 때 훈련받으면서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쁨의교회는 “가급적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지 말라. 내용이 궁금하면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 주겠다”고 했다. 기쁨의교회 영상 갈무리 말미에 정의호 목사는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이 <뉴스앤조이>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넷 언론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성소수자 인권, 낙태죄 폐지를 찬성·옹호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종교 단체의 성범죄, 불법, 부도덕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객관성이 부족한 언론사다. 또 특정 교회(사랑의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에 대해 반기독교적인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사로 많이 알려졌다고 한다. 예장고신은 이 언론사를 반기독교 언론으로 규정했고, 예장통합·합동 교단으로부터도 이단 조사를 받는 중이다. 너무 교회에 대해 편향적·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쁨의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는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운영자 이인규 권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목사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분이 평신도다. 예장고신에서는 이미 이단 규정이 됐다. 하도 여러 교회를 무분별하게, 신학적 근거도 없이 이단시해서 그렇다. 예장합동에서는 교류 금지, 참여 자제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의호 목사는 <뉴스앤조이>와 이인규 권사의 공통점이 ‘평신도’라고 했다. 그는 “평신도라는 건, 이분들이 판단·재단하는 잣대가 신학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학자들이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 평신도들이 인터넷 지라시 수준의 자료를 근거로 편향적으로 자기 주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큰 교단이 이런 사람들을 이단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신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걸 하려면 신학자들이 해야 한다. 신학자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하니까. 또 불러서 반론하게 하고 조사·검증해서 결론 내리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평신도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이 편한 것도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잘 분별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기쁨의교회는 대응 방침을 5가지로 정리했다. △인터넷에 올리는 악의적인 기사와 글에 무대응하겠다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를 가급적이면 클릭하지 말길 바란다.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회 수를 늘리고 이슈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내용이 궁금하면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 주겠다 △그 글에 반박하는 댓글, 해명 등의 글도 가급적이면 쓰지 말길 바란다 △모든 언론 대응은 홍보팀에서 일원화하여 공식적으로 알려 주겠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쁨의교회 선교 센터. 뉴스앤조이 구권효 정의호 목사의 해명 영상을 본 피해자들은 적반하장이라며 황당해했다. 한 피해자는 “나도 정치적·신앙적으로 보수다. 그런데 이건 진보·보수를 떠나서 문제점을 비판한 것 아닌가. 그 문제점이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비판한 언론이나 사람 등 외부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교리적인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수직적·폐쇄적 운영으로 신자들의 일상생활이 파괴됐다는 점이다. 정의호 목사는 보도 전 <뉴스앤조이>와 만나서도, 이번 금요 철야 예배 해명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피해자는 “정 목사는 제자 훈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도 선교 단체 출신이다. 다른 단체나 교회에서는 훈련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인들이 인분까지 먹었다는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도 제자 훈련하다가 그랬다고 핑계를 댄다. 정 목사 논리라면 거기도 잘했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도 “기쁨의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핑계로 직장을 옮기게 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하게 하고, 대학원 진학도 막고, 장사도 못 하게 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누리지 못하게 한 채 오로지 교회에만 집중하도록 강요한다. 개인 삶의 파괴가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 목사는 이를 일부 교인의 일탈이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또 “해명·사과하면서 일부 교인에게만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는 교인들의 제보로 어렵게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볼 수 없는 영상으로 해명·사과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앤조이>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기쁨의교회 전 교인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쁨의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부터 초창기 멤버라고 할 만큼 오래 다닌 사람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피해 사례를 수집해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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