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여권 갱신 | [해외 민원서류 꿀팁!!] 영사민원24 앱(공관 방문예약, 여권재발급 등) 상위 16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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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 만18세 이하의 자녀의 여권은 부모가 대리신청하거나 본인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 국내 범죄 사실 등의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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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28/2022

View: 872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범 운영 안내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를 통한 재외공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범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외 여권 재발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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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7762

공지 여권발급 (신규 및 재발급) 안내 및 구비서류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가장 최근)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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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5832

만 18세 이상 성인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신규 및 갱신 (2-3주), 공통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구여권(소지자에 한함); ③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카드). –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시 주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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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8/19/2021

View: 6793

전자여권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대한민국 재외공관 – 외교부

채취된 지문은 여권교부 완료시 삭제됨. ※ 전자여권은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통상부로 송부하여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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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6/2022

View: 1675

일반여권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1.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18세-37세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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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5768

여권 신청 안내 상세보기|여권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발급 안내. o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방문 신청시 약3~4주입니다. (순회영사신청시 약 8-12주). o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한 여권수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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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7/8/2021

View: 471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사관 여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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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민원서류 꿀팁!!] 영사민원24 앱(공관 방문예약, 여권재발급 등)
[해외 민원서류 꿀팁!!] 영사민원24 앱(공관 방문예약, 여권재발급 등)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사관 여권 갱신

  • Author: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 Views: 조회수 8,377회
  • Likes: 좋아요 114개
  • Date Published: 2020.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F1ZWJGbOkc

일반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상세보기

※ 여권 업무는 장애,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본인 접수 및 교부” 가 원칙입니다.

※ 만18세 이하의 자녀의 여권은 부모가 대리신청하거나 본인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범죄 사실 등의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범 운영 안내] 상세보기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를 통한 재외공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범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외 여권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범운영 시행일시

o 한국시각 7.28. (화) 09:00 부터

2. 유의사항

o 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 「영사민원24」를 통해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은 지문 등록 및 안면비교 등 본인 확인 후 여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o 구여권 지참

​ o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구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업로드하실 경우, 여권 발급 반려

– 접수 후 수령까지 10~15일의 소요기간이 발생하며, 반드시 홈페이지 여권발급현황 ​에서 여권도착명단

확인 후 평일 오후 1시30분~4시30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DHL을 통한 특급 우송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온라인 접수 시 DHL 결제완료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온라인 여권 신청 방법은 별첨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신규 및 재발급) 안내 및 구비서류 상세보기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 여권발급신청서

– 영사관 비치

– 인쇄가 필요한 경우 : A4용지(미국에서 사용하는 Letter 레터용지 사용 불가), 칼라인쇄

※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직접방문시 : 4~5주, 순회영사시 : 5~6주 정도 소요)

– 여권이 급히 필요하실 경우에는 DHL 특송서비스(약 1주일 소요, 비용은 $25~$28(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단수여권(또는 여행증명서) 신청.

– 신청한 여권의 발급 상황 조회 등 여권관련 안내 : https://www.passport.go.kr/

※ 전자여권 발급 신청 시 총영사관에서 무료 사진 촬영 가능

– 순회영사시 여권 접수에는 여권용 사진 1매 준비.

– 여권용 사진은 흰바탕의 3.5cmX4.5cm 또는 2″X 2″ 미국여권용 사진 사이즈로 촬영(최근 6개월 이내).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질병·장애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선천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음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아래 2번 테이블 참조

※ 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또는 머니오더(Money Order) 수납 가능.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 USPS(우체국)에서 우표를 부착한 Priority Mail 반송용 봉투 준비.

1. 일반인 신규 여권 발급 (병역 미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만 18세 이상 유효 비자 소지자 ㅇ 만 18세 이상 서류미비자

ㅇ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ㅇ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한 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58면-53불 26면-50불 10년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가장 최근)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아래 해당자의 경우, 거주국 내 체류자격 입증 서류(사증 및 영주권 원본 또는 이에 대한 갱신서류 등) ​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규 여권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만 8세 이상 58면-45불 26면-42불 5년 ㅇ 만 8세 미만 58면-33불 26면-30불 5년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신청 가능(※ 여권실무편람 의하면, 12세 이상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신청 가능한 나이로 간주)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예)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영사관 양식 비치) – 법정대리인 신분증(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추가서류 –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친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병역 미필자

가. 18세~37세 병역 미필자

* 2021.1.5 부터 여권발급은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병역미필자 58면 – 45불 26면 – 42불 5년 (병역허가 기간이 37세까지 연장되어있는경우 10년 : 53불)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I-20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4. 여권 분실/훼손/성명 변경 등으로 잔여유효기간부여 여권 재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여권 훼손/성명/사진 변경 25불 잔여유효기간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 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가장 최근)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여권분실신고서 또는 여권재발급사유서(훼손, 기타 성명 정정 등)

ㅇ 영문 성명 변경의 경우, 증빙서류 (미국 영주권, 법원 성명변경증명서 등) 필요 유의사항 ※ 여권을 1년이내 2회 또는 5년이내 3회 분실한 경우, 관계기관의 수사절차(1개월)를 거친 후 여권발급 여부 결정

5. 비전자식 여권(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해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행목적 달성 시 효력 상실

​ ※ 단수여권 수수표 인상(2020.3.3) : 53불(*20불)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20불)

만 18세 이상 성인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신규 및 갱신 (2-3주)

공통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구여권(소지자에 한함)

③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카드) –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시 주민표

④ 칼라사진 1매(규격 참조)

⑤ 수수료

전자여권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상세보기

전자여권발급(본인직접신청제)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관련 여권을 신청코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영사민원 24 (https://consul.mofa.go.kr) ‘를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미예약시 업무 처리 불가

◈ 주 뉴욕총영사관은 여권법 일부 개정(지문수록 조항 삭제) 및 여권 재발급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의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2010.1.1.부터 전자여권 시행

※ 전자여권은 국민 여러분들의 보다 편리․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을 최소화

– 각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 지문채취

– 2010.1.1부터 지문 정보(양손 검지)를 채취하며,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채취(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

․ 양손 검지 지문 품질이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엄지, 중지 순으로 채취, 필요시 최대 10개 손가락 지문 채취

– 순회영사에서는 이동식 지문채취기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양손 지문을 채취

– 채취한 모든 지문은 경찰청에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와 자동 대조되며, 지문 불일치에는 인터뷰 실시, 구 여권 기록등 기타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함. 채취된 지문은 여권교부 완료시 삭제됨.

※ 전자여권은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통상부로 송부하여 제작, 총영사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소요기간은 약 3-4주 소요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사전 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 발급 신청 요망

– 국내에서는 통상 4~5일 가량 소요되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2일 이상 소요

※ 여권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 DHL 특송서비스 (약 1주일 소요 / 배송요금 별도) 신청 가능

◈ 여권 본인 직접신청 필요

○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 접수, 지문채취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여권 신청

○ 예외 및 대리 신청

– 예외 신청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

․ 구비서류 : 1항 구비서류 참조

– 대리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입증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에 의한 여권발급이 가능

* 2촌 이내의 친족에는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 구비서류 : 1항 구비서류 참조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의 경우, 온라인(https://consul.mofa.go.kr) 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발급된 여권 수령 시 공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공관 방문 신청 필요)

– DHL 특송서비스(약 1주일 소요/배송요금 별도) 신청 가능

1. 구비서류

가. 공통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 전자여권 발급 신청서 1부 ☞ 양식 다운로드 (칼라 인쇄 필요)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요령 안내 ○ 현 여권과 여권 복사본(인적사항면) ㅇ 아래 해당자의 경우, 체류자격 입증 서류(사증, 영주권 등) *복수국적자는 해당사항 없음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체류자격 입증 서류 : 유효한 영주권 또는 유효한 미국 사증 [(예: 취업(H)비자와 I-94, 학생(F)비자와 I-20, 교환(J)비자와 DS2019 등) ☞ (여권)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 사진 규정 [다운로드] ■ 여권사진은 영사관을 방문하면 직접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상의 옷 색상 흰색불가, 진한색 옷 착용) <사진촬영 장비 장애 및 시스템 오류 발생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추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여권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1000000 또는 200000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구여권 등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25~37세 병역 미필자 – 병역연장허가,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 병역 별도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병역 관련 안내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시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제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부[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날인) 1부, 인감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미성년자의 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은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1부 ,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 전자여권은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를 실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입증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에 의한 여권발급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인 여권사본 등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분실신고서[다운로드]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생년월일 기재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1부

– 한글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권 상습분실자(5년 이내 3회 또는 1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는 관련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 까지 2개월 정도소요

2. 발급 수수료

여권종류 수수료 비고 전자여권(10년) $53.00 (58면) o 만 18세 이상 $50.00 (26면) 전자여권(5년) $45.00 (58면) o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o 병역 대상자 $42.00 (26면) $33.00 (58면) o 만8세 미만 $30.00 (26면) 전자여권(5년미만) $15.00 o 여권 상습분실자 (1년내 2회 분실)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25.00 o 여권분실, 훼손 등 o 여권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개명자,

주민등록번호 정정, 여권사진 변경 등) 비전자 긴급여권 $53.00 o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 2020.3.3. 수수료 인상 – 단, 인도적 사유(친족사망/위독)로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는 $20.00 여행증명서 $25.00 o 사진부착식 여권 사실증명 $1.00 o 여권 발급기록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 정보증명서

3.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요령[바로가기]

가. 신청서는 가급적 영사관에 비치된 원본 양식사용을 권장하며, 흑백 복사본은 사용 불가 받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칼라로 인쇄 (흑백으로 인쇄된 신청서는 사용 불가) 받아 반드시 칼라로 인쇄 (흑백으로 인쇄된 신청서는 사용 불가)

– 인쇄용지는 A4 또는 Letter 사이즈를 선택하고, 출력시 반드시 “페이지 비율 없음”으로 설정하여 인쇄

○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받을 수 있는 현지 전화번호를 기재 – 서류 보완 등 업무 연락을 위해 필요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법정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

○ 거주지 주소는 미국내 현재 거주지 주소 기재

나.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는 행위 절대 금지

※ 신청서가 접혀지거나 훼손될 경우 기계의 오작동 발생으로 발급 곤란

다. 신청서는 반드시 검정색펜을 사용하여 정자체로 본인이 직접 자필(워드로 작성불가)로 작성하며,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라. 신청서상의 서명 날인 시 아래 사항에 유의

○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하고 대리인임을 표시

마. 신청서 상의 영문 성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표기

○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영문성명이 구여권상(최종 발급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

– 영문성명의 변경은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여권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 제한적으로 정정

– 영문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 불가

○ 영문 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 단, 기존 붙여 쓴 영문이름을 띄어 쓰거나 또는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넣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이중국적자가 최초 신규 여권발급 시 영문성명은 한글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

– 영문이름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 제출(영문이름 추가한 후에는 삭제 불가)

바. 전자여권 발급용 사진은 반드시 아래 규격 준수 요망

○ 여권사진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등은 불가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크기 : 2.5cm ~ 3.5cm)

○ 해외이주자는 국내 최종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기재 필요

* 미국 여권용 사진크기(2“x2″)도 가능

○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 상반신은 어깨까지 나와야하고 양어깨가 나란히 위치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

◈ 사진에 관한 국제규격 준수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진은

접수 불가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저

품질의 인화지 를 사용 하여 제작된 사진 • 즉석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진 •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있는 사진 • 색안경, 칼라렌즈를 착용하거나 안경렌즈의 조명반사나 안경테가

눈을 가려 눈동자가 선명하지 않은 사진 • 눈을 감거나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머리카락이 눈썹 또는

눈을 가리거나, 치아가 보이는 사진 • 모자, 머리띠 착용 및 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한 사진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 사진

4. 우편으로 여권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 여권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우편 수령도 가능

–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다운로드], 본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우편수령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수령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Prepaid 반송봉투(분실 우려에 대비하여 Priority Mail 등 추적이 가능한 우편(DHL, UPS 등 사용)을 함께 제출 요망

5. 긴급상황시 여권발급

○ 인도적 또는 사업상 사유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하여 정식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시,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구여권 원본 및 사본 (신원정보면)

ㅇ 아래 해당자의 경우, 체류자격 입증 서류(사증, 영주권 등) *복수국적자는 해당사항 없음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체류자격 입증 서류 : 유효한 영주권 또는 유효한 미국 사증

[(예: 취업(H)비자와 I-94, 학생(F)비자와 I-20, 교환(J)비자와 DS2019 등)

​ ☞ (여권)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뒷배경 횐색) / 2×2 inch)

• 긴급 여권 신청서[다운로드]

(여행시는 여행국가명, 귀국시는 출발예정일 필히 기재/ 항공권 사본 필요)

• 긴급한 사유 발생시 항공권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예 : 진단서, 초청장, 계약서 등)

•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예 :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 지문날인 이민국 통지서 등)

• 수수료 : $53

• 소요기간 : 2-3일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통 사항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 여권 흰색배경 사진 1장(사진 규정 (http://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본인 직접 방문(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 방문 신청 가능) 수수료(성인은 현금 HKD424, 미성년자는 HKD360) ※ 현금결제만 가능

여권 수령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소요되며,더 빠른수령을 원할 경우 여권 신청 이후 개별적으로DHL 웹사이트( http://www.dhl.co.kr )에서 DHL추가 결제하면 일주일 내 수령 가능

일반성인 (유효기간 10년)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홍콩 ID 카드가 없을 경우, 재발급사유서 작성)

수수료 HKD 424/58면 (현금) HKD 400/26면 (현금)

HKD 400/26면 본인 직접 신청 및 수령(신분증 지참)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신규여권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 유효기간의 잔여기간만큼 기간 부여함

미성년자 (유효기간 5년) 여권발급신청서 1부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부모 인적사항 모두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미성년자 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부‧모의 여권 복사본 각 1부(오시는 분 여권 원본 지참)

수수료 (현금) HKD360(58면), HKD336(26면): 8세 이상 HKD264(58면), HKD240(26면): 7세 이하

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미성년자 첫 여권 (유효기간 5년) 여권발급신청서 1부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부모 인적사항 모두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

신청자 이름과 부모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 사항)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부‧모의 여권 복사본 각 1부(오시는 분 여권 원본 지참)

수수료 (현금) HKD360(58면), HKD336(26면): 8세 이상 HKD264(58면), HKD240(26면): 7세 이하

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일반 성인 및 미성년자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수수료 (현금) : HKD200

: HKD200 성인은 본인 신청 및 수령을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병역미필 일반성인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18세-37세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 미필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 및 미필자 5년 여권 발급

수수료 (현금) HKD424(58면), HKD400(26면): 10년 유효기간 HKD360(58면), HKD336(26면): 5년 유효기간

본인 직접 신청 및 수령(신분증 지참)

여권 신청 안내 상세보기

여권 발급 안내

o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방문 신청시 약3~4주입니다.

(순회영사신청시 약 8-12주)

o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한 여권수령을 위한

DHL 서비스’ 를 신청 및 결제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DHL 신청시 소요 기간: 약1~2주,순회영사신청시 약 2~4주)

o DHL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 DHL 이용방법 상세 설명 바로가기

※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는 경우 여권용 사진이 필요없습니다.

(유아 및 소아, 사진 부착식 여권(단수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여권의 재발급 신청은 방문접수나 순회영사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불가)

o 기본준비서류

– 여권 신청서

– 사진 1매 (방문접수하시는 성인의 경우 여권용 사진이 필요 없음)

– 호주 비자 서류 (Visa Grant Number가 확인 가능한 서류)

o 호주 내무부 VEVO 조회 페이지( https://online.immi.gov.au/evo/firstParty?actionType=query )

o Visa Grant No 찾기

(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vevo-request-for-reference-number-form )

– 구여권

– 순회영사 접수 시 : 우편수령동의서 및 반송용 봉투

o 반송용 봉투는 Registered Post, Express post또는 Express POST Platinum 로 우체국에서 구매바랍니다.

o 우편봉투에 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추가준비서류

구분 준비 사항 0세-7세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o 수수료(현금): (58면) $ 42.9 (26면) $ 39 o 부,모 여권 원본, 사본 및 비자서류(부모 둘다 필요) o 부모의 비자서류 o 법정대리인 동의서 o 신생아 및 첫 여권 신청시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8세 – 17세 o 수수료(현금): (58면) $58.5 , (26면) $ 54.6

o 부,모 여권 원본, 사본 및 비자서류(부모 둘다 필요) o 법정대리인 동의서 18세 이상

o 수수료(현금): (58면) $ 68.9 , (26면) $ 65 o 군필자 & 37세까지 병역허가자 포함 18세 이상 병역미필자 o 수수료(현금): (58면) $ 68.9 , (26면) $ 65 여권 분실자 o 여권분실신고서 o 본인확인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여권사본 등) 비전자여권 (스티커식) o 사진 2장 o 여권발급사유서 o 수수료(현금): 단수여권 $ 68.9 , 여행증명서 $ 32.5 o 예약된 한국행 항공일정표 또는 비행기표

※ 게시글 ‘여권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영사관 여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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