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설립 조건 | 지금도 블루오션!! 요양원 창업 필수조건 알아보기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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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양원 시설기준 (1) 입소정원 1명 당 23.6㎥ 이상 공간 확보 …
  • 요양원 직원 배치 기준 (1) 인원 수에 따른 직원 배치 …
  • 시설장의 설립자격 (1) 의료관련 면허증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
  •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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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요양병원 설립조건

[창업] 요양병원 설립조건 1.허가조건 :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2.설립조건 : 노인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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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yangplus.com

Date Published: 1/5/2022

View: 4859

요양원 설립요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

요양원 시설기준 …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1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1명당 23.6㎡ 이상의 공간도필요합니다. 이를 평수로 따져보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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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rabout.com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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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 창업 준비 및 절차 – 엔젤시터

노인요양원 창업 준비와 절차 ·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2. 지정 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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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10/13/2022

View: 2060

요양원 – 실버프렌드

설립조건 ; 구 분. 노인의료복시시설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규모. 10명 이상 (연면적 1인 / 23.6㎡, 7.14평) (개별침실당 1인 점유면적 6.6㎡(2평) 확보) ; 30명 이상.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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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lverfriend.co.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8596

요양원 설립자격 및 설립절차 – JUJULAND – Tistory

10인~30인 이하는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침실, 세탁실, 목욕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에서도 3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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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juland.tistory.com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2868

요양병원 설립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멘토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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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urysam.tistory.com

Date Published: 2/2/2022

View: 9688

[스크랩] 요양병원 설립조건 , 요양원설립조건 – 다음블로그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일조·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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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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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요양 병원 설립 조건

  • Author: 저장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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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JZPEfAET5k

[창업] 요양병원 설립조건

[창업] 요양병원 설립조건

1.허가조건 :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2.설립조건 : 노인요양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에산지원이 가능함

단접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1등급+38,310(1일기준),2등급=(33,660(1일기준)

100명 수용요양원

@월수입 예상금액:수용 가능인원 100명

1.38,310원*30일=1,149,300원(80%공단, 20%개인)+12,000(식비)*30일=360,000원

2. 총액:1,149,300 +360,000*100명=150,930,000원

@월운영 예상금액

1. 사무국장 1명 300만원 사회복지사 1명 250만원 촉탁의사 1명 150만원 간호사4명 200*4=800만원

물리치료사 1명 200만원 요양보호사40명 140*40=5600만 영양사 1명 200만 조리사 2명 150*2=300만

(촉탁의사는 출장 횟수로 산정, 세탁은 외주위탁예정)

2. 관리비: 세탁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등등500만합 84,200,000

1.용도변경 금액 :건축관련 변경 300만원설비 소방 부분변경 200만원

2.인테리어 금액1평당 130만원

(715평*130만원=929,000,000

3.설비에상금액:평당40만원

(715평*40=286,000,000)

4.가구 및 침대 : 1병상 60만원

(100병산 *60만= 60,000,000원 합계 1,281,300,000원

건물 예상금액 별도

노인 요양원 창업 준비 및 절차

인력 구성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시설장 자격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직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조건

ㆍ요양원 운영은 장기요양보험의 책정된 수가(80%)와 본인부담금(20%)와 식대부담으로 운영합니다

ㆍ요양원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치매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치매전담실은 16인 이하 이어야 합니다

ㆍ요양원의 원장(시설장)은 사회복지사(1, 2급 무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유자여야 합니다

ㆍ건물소유자(개인 또는 법인)가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 대표직을 수행하고 원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ㆍ대표가 요양원에 상주할 경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약간의 수익은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ㆍ요양원은 비영리로 운영하며 사업자도 기호번호를 부여 받아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ㆍ요양원 운영시 제2병역 대상자(사회복무요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 및 가스대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설립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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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멘토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설립조건에

해당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먼저 요양병원 설립의 경우엔

‘사회복지사 자격증’ 만으로는

설립을 할 수 없어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의사 및 간호사의 배치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원인력이 의료인이

주로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닌

의료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요양병원 설립이 가능해요.

또, 그 외의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한답니다.

다만, 요양원 설립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요양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가

대표자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료인,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답니다.

또,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해

녹음기나 카메라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운영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답니다.

이렇듯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원 설립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설립을 계획하는 분은

본인의 설립할 기관의 법령을

잘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워야해요.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요양병원 설립기준에 대한

두리쌤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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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설립조건

요양원은 2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 9인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이상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인당 면적은 20.5m2

노인요양시설의 1인당 면적은 23.6m2 입니다.

그리고 2층이상 시설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휠체어가 올라갈수 있는 램프가 필요합니다

엘레베이터 2대 지하 주차장 있는 건물을 선정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임차하여 요양원을 할경우는 건물에 대출금액이 없어야 함으로 이점 유의 하셔야하고,

매매 하여 시설을 할겨우는 대출금액이 80%를 넘어서는 않됩니다.(대출나오지도 않지만…)

1. 시설기준의 공통사항

(아래의 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창업비용 – 1. 임대료 (권리설정이 없어야함-필수)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9명 이하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수익을 기준으로 할때 임대면적은 최소 370m2 ~ 740m2 정도 필요 ~ 서울변두리 및 경기일원의 임대금액은 보증금 5000만원~1억원, 월임대료 300만원~600만원선 2. 인테리어비용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함) ~ 대략 평당 100만원~250만원 * 120평~230평 (계산하세요) 소방시설 관계확인필요 3. 가구 및 비품 ~ 베드, 주방용품, 사무용품, 집기등 2000만원~4000만원 – 절차 – 1. 임대계약-계약전 시청담당과 현장설명후 조언을 듣기. 등기확인. 인테리어기본설계 2. 인테리어공사, 공사마감 10일전 홍보 3. 관공서 처리부분 정리 – 용도변경, 소방필증, 장애인협회, 구청, 시청서류제출 4. 필수인원고용 –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5. 협력병원연계

요양병원 설립조건

1.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2.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에산지원이 가능함

단접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1등급+38,310(1일기준),2등급=(33,660(1일기준)

100명 수용요양원

@월수입 예상금액:수용 가능인원 100명

1.38,310원*30일=1,149,300원(80%공단, 20%개인)+12,000(식비)*30일=360,000원

2.총액:1,149,300 +360,000*100명=150,930,000원

@월운영 예상금액

1. 사무국장 1명 300만원 사회복지사 1명 250만원 촉탁의사 1명 150만원 간호사4명 200*4=800만원

물리치료사 1명 200만원 요양보호사40명 140*40=5600만 영양사 1명 200만 조리사 2명 150*2=300만

(촉탁의사는 출장 횟수로 산정, 세탁은 외주위탁예정)

2. 관리비: 세탁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등등 500만 합 84,200,000

1.용도변경 금액 :건축관련 변경 300만원 설비 소방 부분변경 200만원

2.인테리어 금액 1평당 130만원

(715평*130만원=929,000,000

3.설비에상금액:평당40만원

(715평*40=286,000,000)

4.가구 및 침대 : 1병상 60만원

(100병산 *60만= 60,000,000원 합계 1,28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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