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등급 혜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약 정리 6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치매, 등급판정, 등급신청, 가족요양, 고양, 일산, 주엽동, 일산동, 장항동, 풍동,마두동] 869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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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동영상 모음입니다.
등급신청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 비교 : https://youtu.be/jddld29wxXA
방문요양 핵심내용 종합 : https://youtu.be/Dh3kVOZTq00
등급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종합 : https://youtu.be/IJFMH0duzbc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합 : https://youtu.be/-EkLyhmxCHQ
가족요양제도 종합 정리 : https://youtu.be/xN4WrUTHGV0
방문요양센터와 상담시 알아야할 사항 : https://youtu.be/b-qgQi4i6HU
기타 도움이 되는 동영상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 받는 방법 : https://youtu.be/69j_JE453ak
교통약자 차량 이용 방법 : https://youtu.be/jJbtdYQ-ezE

6.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판정을 받으면 등급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 고시되어 있으며 1년마다 변경 고시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원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이중 재가급여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있고, 시설급여는 1일당 사용금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1)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방문요양 같은 재가 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1월1일 변경 고시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등급은 1,498,300원, 3등급은 1,276,300원, 5등급은 1,007,200원입니다. 월 한도액이 많으면 더 많은 시간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사용 금액의 15%를 부담하며, 경감대상자인 경우는 9%와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의 서비스 시간 및 사용 가능일 수는 다음다음회에 작성하는 8.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시설급여 등급별 금액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이 아니고 등급별 1일당 금액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간 사용금액은 1일당 금액 ×사용일수로 계산됩니다.
1등급은 하루 금액이 70,990원, 2등급은 65,870원, 3~5등급은 60,740원입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사용금액의 20%를 부담하며, 경감대상자인 경우, 12%와 8%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세 금액은 첨부되어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일산지역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에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요양 등급 혜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 인포도우미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식다, 몸단장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 이용 · 2.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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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 간호사가 알려주는 홈케어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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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궁금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현직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 “복지청년” 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에. 대해 누구나 알기쉽게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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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마다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야간보호,방문간호,단기보호),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복지용구,특별현금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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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별 혜택 및 종류(재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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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vs 요양등급] 혜택 비교 – 간병 투게더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장애 아동에 대한 혜택은 조금 더 있습니다.) ▷장애등급. 대상자 :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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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약 정리 6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치매, 등급판정, 등급신청, 가족요양, 고양, 일산, 주엽동, 일산동, 장항동, 풍동,마두동]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요양 등급 혜택

  • Author: 아들딸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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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9mewZcZ2JQ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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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수가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은 총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으로 6개로 나뉩니다.

인지지원등급이란 치매 초기증세가 있어 예방을 위해 생긴 등급입니다. 경증 치매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및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만 65세 미만-치매, 뇌혈관성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차성 파킨슨증, 퇴행성 질환

3.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에서 다운로드), 의사소견서입니다.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 1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4시간, 월 27일

-1,498,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5,1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6,960원

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4시간, 월 24일

-1,331,8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0,4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2,850원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6일

-1,276,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4일

-1,173,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1일

-1,007,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위 혜택 말고도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위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병원측에 전화하여 노인장기요양 관련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중 방문요양서비스 (공통 혜택)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식다, 몸단장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 이용

2.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함께 하기, 프로그램 준비

3. 인지관리지원: 행봉변화 감소도움, 수급자 안전관리

4. 정서지원: 의사소통, 위로 격려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생, 병원, 관공서 동행, 식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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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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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65세 미만의 분들은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5세 미만일시 노인성질병이 있으셔야 신청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4. 등급 판정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등급판정도구는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치매, 중풍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신 기능 상태와 실제로 제공 받은 서비스 시간을 조사합니다.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의 기능상태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버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 입니다.

5. 등급판정 절차

– 우선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 방문조사를 합니다.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 판정 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출 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간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의사소견서 내용: 근력, 관절운동범위, 인지기능, 문제행동유무, 의학적 치료 필요성 여부 등)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별수준

1~2등급 : 와상 또는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 도움 필요

3등급 : 준와상 또는 치매로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 도움을 필요

4등급 : 거동 불편 또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 세수 등 부분적으로 도움을 필요

5등급: 경증 인지장애 치매로 인지지원 도움 필요.​

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게 됩니다.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 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거주,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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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알려주는 홈케어

A.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급액입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7.5%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7.5% 면제

B. 재가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작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잔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17. 1. 1.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일반대상자 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1,252,000 187,800 93,900

면제 2등급 1,103,400 165,510 82,750 3등급 1,043,700 156,550 78,270 4등급 985,200 147,780 73,890 5등급 843,200 126,480 63,240

월 한도액 적용의 예외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또는 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 단기보호는 월 1회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2회에 한하여 월 1회 15일까지 월한도액과 관련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1. 1부터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9일 범위 내 연간 4회 연장 가능 (시행규칙 제 11조)

※ 2018. 1. 1부터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9일 범위 내 연간 4회 연장 가능 (시행규칙 제 11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연간 6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0분 이상 11,810 1,770 880 60분 이상 18,130 2,710 1,350 90분 이상 24,310 3,640 1,820 120분 이상 30,690 4,600 2,300 150분 이상 34,880 5,230 2,610 180분 이상 38,560 5,780 2,890 210분 이상 41,950 6,290 3,140 240분 이상 45,090 6,760 3,380

※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이상’까지 가능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2017.3.1.부터)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2,540 10,880 5,440 가정 내 목욕 65,410 9,810 4,9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120 3,060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 방문묙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0분 미만 33,640 5,040 2,520 30분 이상~60분 미만 42,200 6,330 3,160 60분 이상 50,770 7,610 3,800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원)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시간이상~6시간 미만 1등급 29,080 4,360 2,180 2등급 26,920 4,030 2,010 3등급 24,850 3,720 1,860 4등급 23,720 3,550 1,770 5등급 22,590 3,380 1,6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38,980 5,840 2,920 2등급 36,110 5,410 2,700 3등급 33,330 4,990 2,490 4등급 32,200 4,830 2,410 5등급 31,060 4,650 2,32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48,490 7,270 3,630 2등급 44,920 6,730 3,360 3등급 41,470 6,220 3,110 4등급 40,340 6,050 3,020 5등급 39,190 5,870 2,93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53,420 8,010 4,000 2등급 49,480 7,420 3,710 3등급 45,720 6,850 3,420 4등급 44,570 6,680 3,340 5등급 43,430 6,510 3,250 12시간이상 1등급 57,280 8,590 4,290 2등급 53,070 7,960 3,980 3등급 49,030 7,350 3,670 4등급 47,890 7,180 3,590 5등급 46,750 7,010 3,50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미만 이용시 3시간이상~6시간미만의 80$를 적용 (5) 단기보호 급여비용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1등급 48,220 7,230 3,610 2등급 44,670 6,700 3,350 3등급 41,250 6,180 3,090 4등급 40,160 6,020 3,010 5등급 39,070 5,860 2,930

※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슴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6)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33,860 5,070 2,530 3등급 31,250 4,680 2,340 4등급 29,840 4,470 2,230 5등급 28,410 4,260 2,13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45,420 6,810 3,400 3등급 41,930 6,280 3,140 4등급 40,500 6,070 3,030 5등급 39,060 5,850 2,92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56,510 8,470 4,230 3등급 52,160 7,820 3,910 4등급 50,740 7,610 3,800 5등급 49,300 7,390 3,69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2등급 62,250 9,330 4,660 3등급 57,500 8,620 4,310 4등급 56,060 8,400 4,200 5등급 54,620 8,190 4,090 12시간이상 2등급 66,740 10,010 5,000 3등급 61,670 9,250 4,620 4등급 60,240 9,030 4,510 5등급 58,810 8,820 4,41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경우 기준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보다 25.8% 증가됩니다.

C.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 한도액(160만원/1년)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변경되어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D.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구분 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59,330 1,779,900 355,980 177,990 2등급 55,060 1,651,800 330,360 165,180 3등급 50,770 1,523,100 304,620 152,3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52,940 1,588,200 317,640 158,820 2등급 49,120 1,473,600 294,720 147,360 3등급 45,280 1,358,400 271,680 135,840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가형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7,900 2,037,000 407,400 203,700 3등급~5등급 62,610 1,878,300 375,660 187,830

나형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1,110 1,833,300 366,660 183,300 3등급~5등급 56,350 1,690,500 338,100 169,050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보다 가형 23.3%, 나형 11.0% 증가됩니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0,890 1,826,700 365,340 182,670 3등급~5등급 56,140 1,684,200 336,840 168,420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보다 24.0% 증가됩니다

【시설급여 공통사항】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E.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궁금하세요?

01.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등급과는

별개로 노인성질환인 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을

가진분들이 모두 대상자에 속하며, 이외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여러 질병 및 노환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누군의가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경우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경우엔 원활하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질병이 없는 경우엔

혼자서 화장실 이동이 힘든경우

혼자서 식사를 차려 드시지 못하는 경우

외출을 혼자는 못하는 경우에도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판정기준,본인부담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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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어느정도 의료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과 혜택,분인부담금,신청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판정기준,본인부담금

목차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2022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노인성질병이나 고령등을으로 혼자서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사활동,신체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중하나 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는 신체 활동가능정도에 따라 1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등 등급마다 받을수 있는 지원한도와 혜택이 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확정

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하며 만 65세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일경우 아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분이 해당됩니다.

노인성 질병 : 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치매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질병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할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신청이 제한,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대리인신분증,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를 함께 구비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 받게 됩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확정 확인하기

3.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게 아닌 표준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행동벼노하,간호처치,재활에 대한 역역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데 보통 영역마다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 유무,운동장애정도 등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얼마일까?(기준,자격 총정리)

4. 2022년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마다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야간보호,방문간호,단기보호),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복지용구,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등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우선 등급별로 지원받을수 있는 급여 종류들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아래는 2022년 급여종류와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재가급여,단기보호 금액]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1등급 1,672,700 1,672,700 2등급 1,486,800 1,486,800 3등급 1,350,800 1,350,800 4등급 1,244,900 1,244,900 5등급 1,068,500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597,600

[주간,야간보호 급여비용 1일당]

등급 3시간이상~6시간미만 6시간이상~8시간미만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13시간초과 1등급 36,950 49,530 61,600 67,870 72,780 2등급 34,210 45,880 57,070 62,870 67,420 3등급 31,580 42,350 52,690 58,080 62,280 4등급 30,140 40,910 51,250 56,620 60,840 5등급 28,700 39,450 49,790 55,180 59,400 인지지원등급 28,700 39,450 49,790 49,790 49,790

[방문요양급여 비용 방문당]

분류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급여비용(원)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분류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비용(원) 78,580 70,850 44,240

[시설급여 1일당]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4,850 65,750 2등급 69,450 61,010 3~5등급 64,040 56,240

그외 다른 등급별 비용등은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5.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비용을 내야하는데 총 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조건에 따라 40%,60%,혹은 전액 면제 될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 15% 9% 6%

월한도액을 초과 할경우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기요양등급 등급별혜택과 판정기준,본인부담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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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별 혜택 및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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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현재 점차 줄어드는 젊은 층과 비교하여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조차 버거워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한 세대를 지탱해주신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으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아는만큼 보이는 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별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 지원 종류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후 방문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대상자의 등급이 측정되는데요.

이는 총 52개 항목에 따라 1등급에서 ~ 5등급으로,

추가 인지 지원등급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 종류의 장기요양급여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 혜택도 다릅니다.

우선,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이러한데요.

첫째, 재가급여

쉽게 말해, 대상자의 집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인데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험,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비용의 85%를 국가에서 지원)

둘째, 시설급여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기 힘드실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비용의 80%를 국가에서 지원)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5~9명)

셋째, 특별현금급여

가족에게 직접 받은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지원입니다.

단, 가족요양이나 조건 등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

[알면좋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신청 방법 및 꿀팁!

2. 장기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를 위해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선 급여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장기요양 급여 범위 제외사항

1) 식사 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둘째,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면 안 되는 사항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그 밖에도 장기요양급여는 특별 경우를 제외하곤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재가급여는 주 1회,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경우는 월 1회)

시설급여는 월 1회 제공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비용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서두에 설명했듯

각 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한도액은 다른데요.

그 밖에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과 계약의사 활동비용까지

지원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이용하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죠.

첫째,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둘째, 시설급여

1) 시설급여 비용(1일당)

2)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셋째,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넷째, 계약의사 활동비용

4. 장기요양비용 경감 적용범위 및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각 대상에 따라 보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경감해주고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및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인 자는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경감

저소득 대상자는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의

1)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 한에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경감

2)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경감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담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지혜로운 방법!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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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혜택 1등급~5등급 알아보기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1등급부터 2등급,3,4,5등급까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점점 고령화가 사회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나와 내 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라 할 수 있는만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알아보기 전 확인 사항은?

장기요양등급이나 등급 판정기준등을 아셔야 하는 이유는 1등급이냐, 5등급이냐…등에 따라서 지원되는 혜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65세 이상이시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환을 겪고 계시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셔서 등급판정 신청을 하시면 30일안에 판정을 해당 기관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물론 여러 관련 조사를 통해서 됩니다. 혹 신청 후 등급부여가 되지 않으신다면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랄께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떻게 판정하나?(장기요양등급별)

그럼 중요한 정보인 장기요양등급별(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만약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1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정에 필요한 점수는 95점 이상이신 분들에 해당됩니다. 5등급의 경우 노인성 질병인 치매를 앓고 있으신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로는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에 해당되구요.

장기요양등급별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최종판정 전에 의사소견서도 필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을 바탕으로 방문조사시 등급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조사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분들로 구성된 해당부서 직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정보인데요.

1등급에서 2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재가급여라 불리는 금액과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고,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을 받으셨다면 등급별 재가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3등급이나 4등급에 해당되시더라도 별도의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시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궁금하신분은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금액은?(1등급~5등급)

위 표를 보시면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등급의 경우 140여만원, 5등급 혜택은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 점은 등급판정을 받으신 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로 갱신 기간이 따로 있으니 확인 하신 후 늦지 않게 다시 신청 후 판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별 혜택(1등급~5등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족의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미리 대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들

[장애등급 vs 요양등급] 혜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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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를 빠르게

국가지원 혜택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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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

멈춰버린 우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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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 간병 투게더 ] 에서

뇌질환 환자의 보호자를 위해

국가지원(혜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급여란?

장애등급, 요양등급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액(급여)이 정해지며,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정해집니다.

국가지원 혜택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지원은 추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1. 관리운영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장애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등급

2. 보조기구 & 복지용구 ​

뇌병변 장애인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장애 아동에 대한 혜택은 조금 더 있습니다.)

▶장애등급

대상자 : 등록 장애인

아래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장구의 건강보험급여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대상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1)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2)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적용대상 보장구>

지팡이, 목발,수동/전동휠체어, 의지· 보조기,자세보조용구,맞춤형 교정용 신발, 소모품(전지) 등.​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

시설급여를 제공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연간한도액내에서 구입금액이 차감됩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종류(구입 10종, 대여 7종, 구입/대여 1종)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 혜택 ​

장애등급은 혜택이 있으나,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애등급 : 공공요금 감면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거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등이 있습니다.

1) 공공요금 감면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2) 세금 혜택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장기요양등급 : 공공요금 감면과 세금혜택은 찾지 못했습니다.

4. 활동지원급여 & 장기요양급여 ​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환자가 퇴원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애등급 받은 후, 활동지원급여 신청 해야되요

장기요양등급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 해야되요

1) 신청절차

▶장애등급:장애등급신청 – 활동지원급여 신청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등급:요양등급 신청-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 급여의 종류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차감됩니다.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면 본인 부담이 됩니다.​

▶장애등급 :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출퇴근식으로 재활 및 간병을 받는 것입니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주야간보호 등)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특별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가지원입니다.(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5. 본인 부담금 ​

▶장애등급 :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 지원​

▶장기요양등급 :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나 혜택이 있다면,

확인 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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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한

매일 걸려오는 어머니의 영상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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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인 어머니가 익숙해지고,

처음과 같지 않은 내 마음.

미안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했었고,

누구보다 사랑했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어요.

영상 전화 안에서 웃는 나의 어머니

오늘도 나를 응원해주시는 어머니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아버지에게도

제가 좋은 아들이 될께요.

[ 간병 투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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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요양 등급 혜택

다음은 Bing에서 요양 등급 혜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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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약 정리 6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치매, 등급판정, 등급신청, 가족요양, 고양, 일산, 주엽동, 일산동, 장항동, 풍동,마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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