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치과 | 광주 지역 유디치과에 그 분(?)이 떴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32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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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동유디치과 062-222-4600
월 – 금 09:30 ~ 18:30 (점심 오후 1~2시)
토요일 09:30 ~ 14:30 (점심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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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담은 진료, 양심을 담은 진료비 – 유디치과의원

한국인, ‘치주질환’ 때문에 병원 간다?…감기보다 흔해 ·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유디갤러리, 최희규 개인전 ‘Together’ 개최 · 치과의사가 본 ‘우영우’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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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dh.co.kr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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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디 치과

  • Author: 유디톡 UDTalk유디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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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2.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1BWt1LqRNE

[뉴스AS]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고발 당한 이유는?

[뉴스AS]

130여개 치과 회원 둔 ‘네트워크 병원’ 둘러싼 진흙탕 싸움

‘문턱 낮춘 치과’ vs‘의료법 위반한 치과’ 논란 살펴보니…

사진 유디치과 제공

치과협회,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갈등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협회)는 2011년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유디치과라는 상호로 전국에 78개의 치과의원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만으로는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치과협회의 고발을 각하합니다. 당시 의료법 38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동업 형태로 병원을 열어 다른 병원의 경영에만 참여할 경우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3년 대법원의 판례를 고발 각하 사유로 들었습니다. 진료가 아닌 경영에만 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 중복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8월부터 시행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의 38조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가 됐건 경영이 됐건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2013년 치과협회는 다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를 고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혐의로 유디치과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에서 맡았습니다. 검찰은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3일 유디치과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중 7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9명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법이 바뀐 터라 4년 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유디치과 탄압’ VS ‘네트워크 병원은 독버섯’

유디치과 쪽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하며 4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검찰의 유디치과 수사, 결국 초라한 결론으로 끝나’입니다. 유디치과는 보도자료에서 “치과협회의 유디치과 탄압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했으면서 한 명도 구속기소하지 못하는 초라한 수사결과를 내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이 중요한 범죄 혐의를 못찾아 결국 구속한 사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유디치과는 “1992년 개원 이래 반값 임플란트와 0원 스케일링 정책을 시행해왔다”면서 “300만원이 넘던 임플란트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었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치과를 찾도록 문턱 없는 치과 만들기에 앞장서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는 치과협회 집행부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터무니없는 인신공격과 영업방해가 이어졌다”며 유디치과를 고발한 치과협회를 비판했습니다. 치과협회가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유디치과를 고발했으며 결국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300만원짜리 임플란트는 영리추구가 아니고 100만원짜리 임플란트는 영리추구라는 치과협회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유디치과 관계자를 강압적으로 수사해 억지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디치과는 의료법 38조8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입니다.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치과협회 역시 4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물론 치과협회는 유디치과와 정반대로 “3만여 치과의사는 의료정의 위한 사법당국과 정부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본색원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치과협회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치과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이 아니다. 대형 자본을 가진 네트워크 의원과 성실하게 의료 활동을 하는 동네병원 사이의 갈등으로 봐야 한다. 유디치과는 싼 임플란트를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과잉진료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와의 통화에서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결국 병원의 기업화, 대형화는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등의 가격 자체는 쌀 수 있지만 불필요한 진료를 한다거나, 싼 가격의 재료를 쓰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디치과 쪽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서 “박리다매의 방식으로 저렴한 치료가 가능해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38조8항’을 둘러싼 장외전

유디치과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외전이 남아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의료법 38조8항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다른 네트워크 병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헌재가 이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유디치과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지켜볼 일입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의료법 38조8항과 관련한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치과협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으며 국회의원들이 이 후원의 대가로 2011년 12월 ‘1인 1개소’ 제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검찰이 치과협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는 어떤 결과도 내어놓지 않은 채 유디치과만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치과협회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과협회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만큼 미국에 체류중인 유디치과 설립자도 한국에 돌아와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유디치과의 설립자 김아무개(50)씨가 여러 유디치과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김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중지했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을만큼 수사가 진행됐지만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기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사를 잠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이처럼 장내·외로 얽혀 있는 유디치과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어 놓을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명이 유디치과 재판 과정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유디치과 “치과 직접 경영 손 떼겠다”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 합헌에 따라 치과 직접 경영에서 손을 떼고, 각 원장들이 치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변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검사와 유디치과의 쌍방상소에 따른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가 공판에 참석,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유디치과(피고인) 측은 12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치과 대표 고광욱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오현화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의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유디치과도 같은달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하면서 결국 쌍방상소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유디치과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한데 이어,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내부적 변화를 추진해왔던 내용들을 공개했다.

그동안 유디치과는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은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한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왔다.

유디치과가 공개한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치과 개설‧운영에 있어 김종훈 유디치과 전 대표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된다. 또 앞으로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들은 자신의 치과를 자기 책임 하에 경영해 나가며, 주식회사 유디는 순수한 병원 경영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유디치과 측은 특히 “ 현재 108개 치과 중 106개 치과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유디치과 지점을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며 “나머지 두 곳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추가 공판기일을 가진 뒤 판결하기로 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이 사건의 의료법 위반 사항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왜곡된 진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당사자의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치과의료질서를 국민들에게 혼란과 현혹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일부 네트워크 종사 관련자들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의료정의는 반드시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치협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불법을 근절하고 적법한 개설과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등 3명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변론으로 기각됐다.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건.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구조로 치과계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대법원 전경

당시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유디치과 측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했다.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2019년 8월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점에 집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광욱 전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했던 점 △부사장이었던 자가 자금 관리를 했던 점 △이 밖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고광욱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유디치과 측 피고인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2021년 11월 25일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다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2심은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진세식 전 유디치과 등 3명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2022년 3월 17일 대법원은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2심 결과를 확정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입장이다.

치협은 오랜 기간 유디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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