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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상황별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질문1. 공고와 실제 시급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질문2. 알바 할 때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 보험가입 안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
질문3. 공휴일/명절 근무시 휴일수당은?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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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카드/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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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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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 HootGoon’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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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알바 고용 보험
- Author: 한창현의 사람과 산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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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RJawomfadw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까?
고용노동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원칙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 시간/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가요?
– YES: 고용보험 적용
– NO: 2번 문항으로
2. 계약된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요?
– YES: 고용보험 적용
– NO: 고용보험 제외
*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 확대
①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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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르바이트(알바)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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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 알바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에 대해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알바)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1천455만명…두 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2월 기준으로는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45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56만5천명(4.0%) 증가했습니다.
1년 전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 39만명, 작년 10월 35만6천명, 작년 11월 33만4천명, 작년 12월 43만2천명에서 올해 1월 54만8천명, 지난달 56만5천명으로 2개월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월 기준으로는 2001년(60만6천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큽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제조업 증가세 지속, 비대면 디지털 수요 증가,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5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천명(2.3%)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99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9천명(4.7%)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가운데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6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7.1%) 늘었습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재작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개월 만인 작년 12월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역시 서비스업인 운수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명(1.9%) 증가했습니다. 운수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9개월 만인 작년 12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8천784억원으로 6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13.0%) 줄었습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됩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대확산에도 고용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노동부 관련 예산은 5천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천100억원,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760억원, 가족 돌봄 비용 95억원 등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고용보험 !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원칙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 근로 시간 / 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
1.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가요?
– YES: 고용보험 적용
– NO: 2번 문항으로
2. 계약된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요?
– YES: 고용보험 적용
– NO: 고용보험 제외
*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 확대
①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③ 화물차주
④ 관광 통역 안내사
⑤ 골프장 캐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누리집 https://bit.ly/3IuADzI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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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알바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알바 등 단기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덜 주고 싶은 사업주와 더 받고 싶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문제 또한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바 고용보험 가입 가능?
많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하면서, 실제 고용보험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알바생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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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해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령상 ‘농업/임업/어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처럼 말이죠.
고용보험 제외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제외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단, 이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
알바 고용보험 가입
원칙과, 예외까지 보셨으면 어느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바로 알바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근로기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본인이 알바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 일한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지만 근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 고용보험 적용
이처럼 알바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알바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조건
이제 본인이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지 않아야 함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함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함
정리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구요.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딱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는 임금체불이나 사업장의 휴업/도산/폐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신청
먼저 위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수강 완료 이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지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10.1 이후 이직/퇴사일 기준)
구체적으로는 대략 1년 근로기간에 월 150만원 받는 알바를 그만 뒀다고 가정하면 총 150일 동안 총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에 90만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구체적인 조건을 기입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바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조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투자와 재테크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으려면? (알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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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시는 분들도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그만 두시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알바는 같은 개념입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자라고도 하는데 비상용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 처럼 하루 일하고 그날 임금을 받는 형태나 1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형태가 일용직 형태인지 일반근로자 형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와 실업급여 조건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든 일반 근로자든 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전제 조건하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곳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라야 합니다.
둘째.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직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 의사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하든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는 경우 입니다.
넷째. 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해야 됩니다.
다섯째.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일하는 곳이 고용보험 성립(가입) 신고가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곳에서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개업이나 창업을 하면 이런 이런 문구의 공문을 받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의무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①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②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③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 공사
④ 3개월 미만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그럽 위 네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위서에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는 형태라 설명드렸는데 하루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 되는 형태입니다.
1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일급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일반 근로자 기준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형태가 일용직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월 60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나눠집니다.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어도 3개월 미만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 거든요.
어지럽게 설명드렸는데 그럼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이직전 18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되고
#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며
#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가입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가입의무대상이라면 사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려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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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받는 방법
원래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사장)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장님이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 또는 이전 사업장에서 알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난감합니다.
그런데, 미가입 상태라고 애걸복걸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급여가 줄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취업훈련비, 취업수당과 같은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
1. 필요한 준비서류 챙기기
2. 관할지 근로복지공단 방문
3.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
4.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
5.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통보
6. 고용보험 가입 완료
7. 미납된 고용보험료 납부
사장님이 고용보험 가입도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을 말했다면 퇴사 후에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권리나 혜택을 현재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근로복지공단이 없다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사장)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
– 신분증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수 없는 알바 사장님을 만나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미가입되어있었다고 신고를 해서 알바 사장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죠. 처벌을 주기 전에 고용센터에서는 내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거짓말로 제가 지각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피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거서류인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사본과 같은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답잖은 사장의 거짓말은 그냥 흘겨듣죠. 사장이라는 사람이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장이 안 한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장한테 고용보험 신고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센터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위처럼 고용센터에 가서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당당하게 하려면 이전 알바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알바를 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못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용보험으로 돈 안 깎이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취준생들이나 자진 퇴사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의 대원칙은 1인 이상 기업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알바를 하든, 주말만 일하든, 하루만 일하든, 채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귀찮아서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단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에 예외가 한 가지 존재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제외라고 부르는데 다음을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
–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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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보험가입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경제 정보 모음러입니다!
미성년자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 가입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몇 개월의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고 보니
업주가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일한 기간이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일을 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하겠지요.
하지만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생이든 직장인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실업급여(실업보험)를 받는 보험 내용에 더하여
사회 수준의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용주, 고용자 양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즉,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고용안정 지원을 해주고
고용자에게는 실업급여 지원, 육아휴직 지원, 취업 훈련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은 노동을 주고받는 양쪽 입장에 필요한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는 보험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짧은/비정기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시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이나 상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4대보험) 등에 꼭 가입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래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모든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적용 제외 대상의 근로자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후의 새로 고용된 피고용자(실업급여에는 적용 제외)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도 포함)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 우체국 직원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용노동 적용대상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라거나, 일을 짧게 일을 했다고 무작정 고용노동에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니 꼭 참고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보험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세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미성년자 근로자 여러분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의 경우 기업의 인원 수 별로 0.25% ~ 0.8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경우 0.65%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세요!
링크: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기
위의 화면에서 월급여 및 근로자 수를 설정하고 ‘계산’ 버튼을 입력하면
근로자 및 회사 부담액의 부담액이 나타납니다.
사업주가 잊지말고 주의해야 할 점 – 가입 신고 등
사업주(회사)의 경우,
근로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 이를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1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자동 가입 및 기타 위반 사유가 맞물리는 경우 과태료까지 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보호자 동의서, 근무시간 제약 등도 고려해야합니다.
위의 근로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나, 알바 대타 같은 짧은 근로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니 번거롭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또한 위와같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뒤늦게 처리되거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에 대한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거부한다면,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릴테니 직접 확인해보세요!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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