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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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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림 주의!! 🔸 (올해 2020년 기준)
☑ 정기신고 : 귀속년도 2019년
☑ 기한후신고 : 귀속년도 2016년~2018년 신고하지 못한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본인이 해당 되는 소득 종류는 해당 귀속년도에 신청해야 함.
(영상 속 인물은 19년도에는 기타소득 밖에 없어서 기타소득만 신고! 본인이 19년도에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가지고 있다면 모두 신고해줘야 함!!)
0:17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확인하기
00:45 종합소득세 신청하는 곳
01:19 소득 신고 종류 (지급명세서 종류)
01:50 소득 신고 종류 별 방법 타임라인
03:01 신고도움서비스 (내가 해당하는 소득 신고 종류 보기)
03:25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신고
05:09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06:00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05:42 놓쳤던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07:1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08:04 입금은 언제?!
*신청 방법, 환급 내용 등은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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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알바생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요즘 일반 직장인들도 투잡으로 알바 뛰는 분들이 많아졌을 만큼 단기알바 전성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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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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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신고 해야 되나요? – post.naver – 네이버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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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

학생이고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로 주말알바만 하고 5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소득이 큰 아르바이트도 아닌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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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 습관을 파는 사람들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외에도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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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환급 3.3% 낸다면?! 신고 안하면 본인만 손해 – 정보모아

아르바이트생들도 미리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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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feat) – 은은한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는데요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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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 신고 해야 되나요?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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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알바 종합 소득세 신고 안하면

  • Author: 알바몬 엔터테인먼트
  • Views: 조회수 166,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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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KmfQKKnIFo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살때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왔었습니다. 2년정도 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동료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네요.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여러가지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을 받는다 합니다. 우편물이 따로 날아온게 없어서 처음 듣는 소식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꼭해야하나요? 학생이고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로 주말알바만 하고 5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소득이 큰 아르바이트도 아닌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괜히 했다가 환수금은 커녕 뱉어낼까봐 못하겠어요.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이번엔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외에도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적용경비율을 파악하셔야 신고 방식을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과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확인은 사업종류별로 내역이 표시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은 현황에 리스트가 뜨게 되며, 타 소득의 상세정보는 일괄조회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득은 발생한 원천에 의하여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각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원천과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한 뒤 ,이것에 대해 공제규정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의 사정을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상이 복잡하다는 점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은 면하기 어렵죠.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걷어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국가에서 국세청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적혀있는데, 각 사업자 유형마다 계산세율과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형을 꼭 확인하시고 바르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문제없이 소득신고를 마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알고 나면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렇듯 해당 우편물을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아주 간편한 절차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알바 세금 환급 3.3% 낸다면?! 신고 안하면 본인만 손해

아르바이트생들도 미리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아까운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세금 환급 방법을 통해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

알바나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하거나 삼쩜삼과 같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 및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후자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유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편의점이나 학원알바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을 받을 때는 3.3%의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원천징수한 후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 대학생 알바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하루 일당이 1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소득신고가 없는 알바의 경우는 소득 자체가 적거나 일한 기간이 짧아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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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원천징수 후 결정세액에 따라 재 계산

아르바이트생들이나 프리랜서들이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3.3%의 세금은 임시 세액으로, 추후 1년간의 소득 조회를 통해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더 추가로 내거나 가 결정됩니다.

즉, 미리 원천징수한 임시 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적다면 추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소득공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하기

알바 월급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고 후 6월 말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MY 홈텍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있는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기 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제출 내역 확인이 안 될 경우 알바를 한 곳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해준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적더라도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 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feat)

어떻게하면 잘살까 고민해봅니다..아니 어떻게 살아야되나? 가 정답입니다..급변하는 세계를 살아내야하는 우리들… 이삶의 터전에 나를 적응시키면서.. 이성과감성을 같이 공유하고자하는 마음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슈퍼리치들의 삶을 학습해보고 예능과 따스한 이야기로 꾸며보고자합니다. 같이 꾸며갔음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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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사람답게 못사는 이유

국민으로 태어나서 먹고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무조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습니다. 즉, 내가 먹고살려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구조인데, 남들 다 내는데 본인만 안내면 이 땅에서 사람답게 못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신고 후에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고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미신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페널티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아예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하는데, 결국 미신고에 더불어 미납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본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다음 순대로 정리합니다.

가산세 폭탄은 기본이고, 납부지연은 덤이다 소득증빙이 필요한 곳은 얼씬도 못한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금은 꿈도 못 꾼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가산세 폭탄 받는다

가산세는 미신고한 금액이나 미납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미신고에는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의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 고는 40%로 결정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정 무신고가 얼마나 악질인 줄 알겠죠? 신고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순간, 내야 할 세금의 절반 가까이 또 내는 겁니다.

보통 가산세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외화 벌 이하는 사람들이나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정보가 많지도 않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면 국세청에 물어보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가산세 폭탄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화되면 이젠 모든 소득이 추적당할 거니까 신고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2. 소득증빙이 필요한 곳은 얼씬도 못한다

2-1. 근로장려금 못 받는다

국세청 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매년 장려금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만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득 신고를 안 했으니까 장려금 신청부터 막힙니다. 소득 신고 안 한 사실을 당장은 안 들켰더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난리 납니다.

2-2. 주택청약 당첨 안될 수 있다

국민들 대다수의 관심사인 주택청약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이 아니라 공공분양, 그중에서도 특별공급은 개인의 소득조건을 봅니다. 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억지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분양 주체 측에서 향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정신청을 하게 되면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실컷 쌓아두었던 청약통장 실적도 날아갑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 주택청약 기회가 몇 년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3.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금은 꿈도 못 꾼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신고를 안 하면 본인이 지출한 소비에 대해서 공제 자체를 못 받습니다. 남들은 소득세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받아서 치킨도 시켜먹고 그러는데,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12월쯤에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부 사업을 겸업하는 분들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때는 환급금이 없다가 종소세 신고 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이런 혜택들 다 놓치고, 가산세 폭탄 맞으면 기분 진짜 안 좋습니다.

사장님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익이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 10%를 말하는데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말은 이 부가세 자체를 아예 세금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절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이런 혜택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옵니다. 100만 원 아끼려다가 1,000만 원 나가는 일 만들지 말고, 세법에 나와있는 규칙대로 세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 있는데,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 단계가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면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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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게 되는 5대 의무 중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유독 온정적인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Q&A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생활 세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무상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 발생시 세금 신고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사례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멋진 나!! 입학 전까지 3개월 동안 물류센터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모았습니다. 생애 첫 급여라 설렘과 함께 입금된 통장의 큰 액수가 마냥 뿌듯한데요. 사장님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셨지만, 귀찮기도 하고 이미 세금을 제했으니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싶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Q: 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신고 해야 되나요?

A: 정답은 YES! 해야 합니다!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액의 20%인데 여기에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청소년(미성년자) 알바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등등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냅니다.

Q: 배달 알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A: 배달 알바처럼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 받습니다.

배달 알바,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위의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고용된 배달원이라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Q: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A: 회사를 다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근로소득 + 사업소득)를 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프리랜서·알바 등 소득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A: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자,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 기간 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중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답니다.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들도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과 활동 수익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37조)으로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각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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