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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 안전경영 < 열린혁신 - 노원구서비스공단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 중계구민체육센터팀 (관리감독자) · 월계구민체육센터팀 (관리감독자) · 야외체육팀 (관리감독자) · 공공시설관리팀 (관리감독자) · 주차사업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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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wonsc.kr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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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네이버 블로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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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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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산안법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조직도. <그림>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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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9070.tistory.com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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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 안전자료실 > 안전보건 조직도 양식 – 상생안전기술원

안전 보건관리조직도.xlsx (21.5K) [560] DATE : 2018-10-31 18:43:38. 안전보건 조직도 양식 사용하세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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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wsafety.net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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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조직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 관리조직 · 경영책임자(이사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본부장)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안전관리자(공단 선임직원) · 총괄팀장(안전시설관리팀장) · 보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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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ng-san.or.kr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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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과 중소기업의 적용 …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 방법, 구성원의 결원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조업과 같이 근로자 수의 변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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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1st.news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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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안전관리체계 – 산업 안전 – K-water

산업안전관리 체계 조직도 … 부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운영하여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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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water.or.kr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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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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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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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예스폼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1. 문서자료는 사용자가 검색한 문서파일을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 예스폼은 자료수집에 따른 해당 웹페이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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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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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전 보건 관리 조직도

  • Author: 드래곤토질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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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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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 안전경영 < 열린혁신 : 노원구서비스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사 장

(이사장 직무대행) 산업안전보건 업무 총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감독자 팀 장 사업장별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휘ㆍ감독(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담 당 자 산업안전보건 업무 실무자

안전관리자 위탁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안전전문기관으로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위탁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보건전문기관으로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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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안법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직위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그림>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15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ㆍ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일반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서비스업 등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법 제16조 및 령 제15조)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법 제17조 및 령 제16조)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첨부 file 참조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6MB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령 제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법 제18조 및 령 제20조)

–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20조제1항 관련)’에 대해서는 첨부 file 참조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6MB

–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법 제22조)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령 제22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및 령 제52조/5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근로자의 의무(법 제6조)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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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 관리조직

경영책임자(이사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본부장)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안전관리자(공단 선임직원)

총괄팀장(안전시설관리팀장)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 위탁)

기획감사팀(관리감독자 1명, 안전담당자 2명)

경영전략팀(관리감독자 1명, 안전담당자 2명)

주차사업팀(관리감독자 10명, 안전담당자 2명)

체육공익사업팀(관리감독자 1명, 안전담당자 2명)

안전시설관리팀(관리감독자 2명, 안전담당자 2명)

용산청소년센터(관리감독자 2명, 안전담당자 2명)

문화체육센터(관리감독자 3명, 안전담당자 2명)

꿈나무종합타운(관리감독자 2명, 안전담당자 2명)

용산제주유스호스텔(관리감독자 1명, 안전담당자 2명)

※ 안전시설관리팀 관리감독자는 총괄팀장, 안전담당자는 안전관리자와 중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과 중소기업의 적용상 문제점-2부

50억 원 미만의 공사와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1)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문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 방법, 구성원의 결원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조업과 같이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과 달리,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일감의 수주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완결체로서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기 어렵다.

도급인이 안전보건도급을 구성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사 규모가 소규모인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력을 구성하지 못한 채 관리감독자만 존재시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 보아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사 규모가 50억 원 미만일 때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기본체계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관리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1명을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8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두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는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둘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은 보건총괄책임자는 공사 규모에 따라 두어야 할지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복수의 공동사업 주체 또는 중층적인 사업구조의 형태에 따라 조정적 역할자로서의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만 존재하며, 건설업은 직종의 제한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완벽히 형성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닌다.

(2)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문제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의 분류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여건에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지분 소유나 출 자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소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며 법 적용의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0명 미만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여부를 검토함이 합당하다.

상기에서 건설공사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사업의 경우,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면서 입법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완전한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어렵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타 일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0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장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인정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둘 수 없으나,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일 때 안전보건 관리담당자가 없으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과 문제점

(1)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과 문제점

중소기업의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규정이 없으며,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을 달라 중소기업의 표현은 사회학적 용어로 해석해 검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완성체는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건설업의 경우 대규기업은 전체 기업 중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이 99.9%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한 업종과 관계없이 살펴보면, 전체산업의 95%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분포를 고려할 때,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도록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할 수 없으며 활동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업 규모가 대부분 중소기업의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업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입법체계는 불합리하므로 구성 체계와 정합성, 현장 작동성을 위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2) 상호협력형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이유로 차등적 적용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온전히 구성하기 어렵고, 조직체계를 구성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정합성이 없어 기능적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형식적인 각종 구성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톱니바퀴의 이빨이 빠진 형태라 서로 어긋나니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실태와 입법체계의 불합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안전조치 등 법령 이행을 강제하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와 업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재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생 협력체계는 상생 협력체계로서 안전보건관리체 제가 미흡하거나 기간이 짧은 사업, 소규모의 영세규모를 지원하는 데 적합하다.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의 실정, 산업재해가 중소기업에서 약 80%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협력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추세라고 한다.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원 역할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기구,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실정에는 정합성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구성할 수 없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개편과 이에 연계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불합리성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사업주의 각종 의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상설조직체로서, 구성원의 역할에 적합한 업무와 권한,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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