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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숨겨진 치명적인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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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전세난이 생기면서 나온 반전세 뜻 장점과 단점
반전세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 일반 전세 – 전세금 6억 / 반전세 – 전세금 5억 + 월세 60만 원. 일반적으로 보증금 1억을 …
Source: baewonhyung.tistory.com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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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주의사항 총정리 – 세상에 모든 재테크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반전세 계약을 많이 합니다. 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ource: kjaetech.com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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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반전세의 차이와 장단점 – 흔적
월세와 전세, 반전세의 차이, 장단점. 월세는 집을 일정 기간 대여하는 대가를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전세에 비해 목돈(보증금)이 적어도 집을 …
Source: outonthetown.tistory.com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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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로 할 때 장단점이 뭐가 있을가요?? – 클리앙
고 하더군요 그래도 은행이자보다는 쬐~~금 나으니 반전세도 혹..하는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월세를 받아보는건 처음인지라 임대인이 추가로 져야할 …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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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 장단점은? (반전세 계산법) – 푸르른 미래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 장단점은? (반전세 계산법) 주택 거주는 의식주 중에 하나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Source: green-study.tistory.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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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 나무위키:대문
반전세(보증부월세)같은 경우 주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이는 현재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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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과 반전세 계산 간단 정리 – 유용한 꿀팁 모음
전월세-전환율과-반전세-제목.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전세의 월세화라고 하죠. 집주인은 집값의 상승으로 종부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
Source: useful.dldmddl467.com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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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반 전세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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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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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전세난이 생기면서 나온 반전세 뜻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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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역에 전세가 없어지는 일명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풍선효과로 인기지역에 주변 지역까지도
전세난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세난이 발생하게되면 전세의 희소성이 높아져서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반전세입니다
전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세는 전세계중에서 한국에서만 있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월세와는 달리 일정 보증금만 맡기면 공짜로 살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힘들던 시절에 힘든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위해서 나왔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 근처의 집들만 보더라도
월 200, 월300, 월 400까지도 지불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있는 미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전세는 반은 전세, 반은 월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세 80% + 월세 20% 정도의 비율로
반전세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 일반 전세 – 전세금 6억 / 반전세 – 전세금 5억 + 월세 60만 원
일반적으로 보증금 1억을 반전세로 돌릴 때는 5%~7%로 변환되며,
이는 1억당 월세 50만 원~70만 원인 셈이 됩니다
매물이 귀해지고 은행이자는 적고 세금의 부담은 커진 집주인들이
갑질 아닌 갑질로 “반전세로 계약합시다, 아니면 새로 구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식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많이 받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의 특장점인 주거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반전세를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꼭 이 집이 필요한데
전세자금을 아무리 당겨도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면
반전세를 이용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련한 자금은 4억인데
그 집이 5억 인 경우에는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반전세로 4억 + 월세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너무 큰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은 꼭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와 반전세, 큰 보증금이 있는 계약형태에서는
나라도 아닌 은행도 아닌 개개인간의 신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내 피 같은 돈,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부채 확인
-> 만약 집주인이 부도를 인정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1순위가 주택에 딸린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남은 금액을 세입자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A집과 B집이 있는데 한쪽은 부채가 없고 한쪽은 부채가 있다면
당연히 부채가 없는 쪽이 만약의 상황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를 서류화해서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간단하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주인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보증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가입한 주택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HUG, SGI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해주고
추후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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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주의사항 총정리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반전세 계약을 많이 합니다. 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주의사항 총정리 2 반전세
반전세 뜻과 장단점 주의사항 정리
일단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가 섞인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전세보증금 상승분에 대해서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형태로 임대 계약을 합니다.
세입자 장점 단점
장점부터 말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 재계약을 위한 큰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못해도 500에서 1000만원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싼 집을 찾기보다 반전세로 전환하면 큰 돈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졌을 경우에, 혹시라도 집 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의 세금문제 및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걸려있다면 전세보증금은 크게 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너무 커서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반전세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매달 월세를 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만약 전세자금도 대출이라면 전세대출 이자 +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장점 단점
집주인의 경우 월세 수익이 생기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위의 세입자의 단점에 해당하는 현금마련 때문에 생각보다 반전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 것 빼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전세같이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제는 법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사항
월세는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전세는 2년 계약을 합니다. 월세나 전세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세입자의 현재 자금 상황에 맞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쓰면 다시 작성해서 받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전환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해야 법적인 보호를 최대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될 때 전월세 전환율에 맞게 잘 계산 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월세전환율– 이 링크 글에서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산기 사용까지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와 전세, 반전세의 차이와 장단점
집 없는 캥거루 족, 그게 바로 나야
월세와 전세, 반전세의 차이, 장단점
월세는 집을 일정 기간 대여하는 대가를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전세에 비해 목돈(보증금)이 적어도 집을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달 월세와 관리비가 고정지출 로 나가며, 보통 보증금이 적다면 월세의 금액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월세로 입주할 때에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 주어야 하며, 집과 관련된 모든 수리와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또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을 자주 옮겨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편합니다.
전세는 일정 기간 집을 빌리는 대가로 목돈(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계약기간은 현재 2년이 일반적이며, 그 동안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월세와 다르게 관리비 외에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없는 대신, 목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또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부담을 월세는 매달 나눠서 지불하기에 부담이 적다면, 전세의 경우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로 입주할 때에는 보통 도배, 장판은 임차인이 하며, 기간 시설(보일러, 벽 등) 외의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닳을 수 있는 고장(전등,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물론 법으로 명시되있지 않는 관습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필요합니다.
반전세는 월세와 전세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집을 빌리는 대가로 전세보다는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월세보다는 적은 금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목돈의 부담의 덜하고,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좋을까? 전세가 좋을까?
한국은 주거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금리로서는 월세보다 전세대출의 이율이 싸기 때문에 목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전세로 인해 목돈이 묶이면, 그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시선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 저금리 시대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월세를 아껴서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보증보험도 있어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줄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빚은 나쁜거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월세가 좋다는 생각을 하였구요.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커도, 어쨌든 빚은 없다는 생각이었으니깐요. 하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대출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반전세로 할 때 장단점이 뭐가 있을가요?? : 클리앙
수도권 신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 가지고 있는데
2년전 입주당시보다 전세가가 1억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 세입자와 계약 연장 관련해서 의논을 하는데
오른 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은행이자보다는 쬐~~금 나으니
반전세도 혹..하는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월세를 받아보는건 처음인지라
임대인이 추가로 져야할 의무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얼핏 수리의무가 더 많아진다는데
이게 반전세에도 적용되는지 모르겠군요… ^^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아울러 이거 해도 될지 의견 주시면 가~~~ㅁ사하겠습니다. ㅎㅎ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 장단점은? (반전세 계산법)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 장단점은? (반전세 계산법)
주택 거주는 의식주 중에 하나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 주택 등을 짓거나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구매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려는 여러 가지 법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전세 월세 전세 등 집을 구할 때 들을 수 있는 용어인데요. 예전에는 전세가 많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많아졌습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해보았습니다.
전세란?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집 주인에게 목돈의 금액을 맡긴 후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하며 추후에 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빌려 살고 다시 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굳이 사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세인데요.
전세 제도는 고도성장하면서 실물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집을 여러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전세금을 받아 다른 집을 구입하는 등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 부동산 가치가 높을 경우와 은행 금리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은행에 맡기기만 하여도 은행 이자가 7~10% 정도 높았기 때문에 수익이 있었는데요. 보통 집 가격의 70~80% 정도로 1년~2년 정도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전세제도입니다. 은행이자가 1%대인 요즘 전세제도가 많이 사라지고, 반전세 월세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전세시 주의할 점은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 맞는지 사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 주인이 빚이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전세란?
전세와 월세 중간 형태로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전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전세의 약 절반 정도 되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책정하고 월세보다는 저렴한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바탕으로 반전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전세 계산법
협상을 할 때 이율을 1%로 보고 보증금을 올려주면 월세가 내려가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집이 반전세로 변경이 된다면 5천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 반전세로 협상하기도 하며, 반대로 월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금을 올려 월세 부담을 내리는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월세 조정할 때 보증금을 내려 1천만원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요. 반전세 계산법은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란?
매달 임대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시 매월 언제 납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증금/ 월세)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월세의 5~10배정도입니다. 20만원 월세라면 보증금이 약 100만원~200만원으로 만약 월세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차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단기임대라고 하여 6개월 이하의 집 계약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1~3개월 정도만 계약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집을 미리 살아보는 방식이지만 보통 월세는 1년 계약이 보통이며, 1년 이후 2년까지 자동연장으로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다시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조정합니다.
1년 계약시 첫 계약 1년까지는 세입자가 마음대로 집을 빼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이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를 할 것을 말하여 집을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연장으로 2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차인이 생기지 않으면 이사를 해도 월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동산에 급매물로 단기로 내놓기도 합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작성해보았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세입자 부담이 적은 것은 전세이지만,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반전세의 경우는 역시 목돈이 필요하며, 월세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는 가장 높은 주거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인데요. 대신 목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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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과 반전세 계산 간단 정리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전세의 월세화라고 하죠. 집주인은 집값의 상승으로 종부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높아진 전세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서 차라리 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과 반전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은,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줄인 전세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바꾸어 세입자에게 받겠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전세 보증금이 낮아질수록 월세가 비싸지는 것이므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즉,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줄어든 전세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받는 전월세 전환율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특히 금리가 낮은 시기라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아서 이익을 내려고 할 거예요. 즉,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겁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의 계산
전월세 전환율은 은행 대출 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기준 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인 2%를 더한 것 중에서 낮은 비율을 기준 으로 합니다.
● 은행 대출 금리를 고려한 전월세 전환율 : 10%
● 기준 금리(1.25%)+2% : 3.25%
※ 2022년 2월 기준 금리는 1.25%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3.25% 가 되는 것이죠.
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월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보증금-새 보증금)×3.25%}÷12개월
(예) 기존 보증금 5억 원, 새 보증금 3억 원, 전월세 전환율 3.25% 일 때의 월세
={(5억-3억) × 3.25%}÷12개월
=약 541,600원
즉, 보증금 2억 원을 깎는 대신 한 달에 약 54만 원이라는 돈을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월세 전환, 반전세
임대차 3 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죠. 세입자가 2년을 거주한 뒤에 2년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문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인 만료가 되었을 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가 되면, 이후는 신규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년 후,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훌쩍 올라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세입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상승한 전세 보증금을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서 진행을 하거나, 상승한 전세 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말이지요. 이때 후자의 경우를 우리는 ‘반전세’ 라고 부릅니다.
전세자금 대출 VS 반전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반전세로 가는 것이 유리할지 선택을 해야겠죠. 일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일방적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로 필요 한 것이죠. 즉, 세입자는 상승한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의 이자와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매달 내야 하는 금액 중 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와 반전세로 할 때를 단순한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예) 전세 보증금이 4억에서 5억으로 올랐을 때를 비교, 전월세 전환율은 3.25%이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05%이다. 이때 전세자금 대출은 70%까지 받을 수 있다.
● 전세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1. 기존 전세 보증금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4억×70%)×3.05÷12개월
=약 71만 원
2. 전세 상승분 1억에 해당하는 월세
=(5억-4억)×3.25%÷12개월
=약 27만 원
→ 즉, 세입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약 71만 원과 더불어 월세로 27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70%를 받을 경우
=(5억×70%)×3.05%÷12개월
=약 89만 원
단순한 상황만을 예시로 들어서 계산했을 때의 결과는 위와 같네요. 위의 경우에는 반전세로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집을 알아보실 때 위의 예시처럼, 혹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비하신 후,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전월세 전환율과 반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세입자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잘 알고, 또 더 공부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은행 등에 방문하셔서 물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시거나, 신규로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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