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구획 도 | [건축상식] 건축에서 방화구획 이란? 25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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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에 대해 설명한 영상 입니다.
리드미컬한 진행을 표현하려 컷 편집을 많이 하였습니다. 는 아니고,
찍은 영상을 보니 너무 사족을 많이 달아서 컷을 좀 많이 쳐냈네요.
0:00 인사말
0:11 방화구획의 의미
0:39 화재 발생시 상해 원리
1:33 방화구획의 필요성
3:56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용어 설명)
4:14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4:25 차열, 비차열
5:22 내화구조
6:17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7:00 주요구조부
7:48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0:21 방화구획의 구조
12:28 안여닫이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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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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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관련 기준 및 적용 예시 – 아빠는 공부쟁이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의 용도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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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3/13/2021

View: 9230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쇄체크 방화구획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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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788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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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 이랑

– 방화구획이라 함은 층별 및 면적별로 각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관, 개구부 등 내화구조로 분리된 공간이 연결되는 지점에 추가로 ‘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ee-r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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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식] 건축에서 방화구획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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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화 구획 도

  • Author: 디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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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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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에 대한 기준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참조

건축법 시행령 46조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비차열

※ 비차열 이란: 차열성능이 없다는 뜻으로 차염성과 차연 성능만 인정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빌딩이나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화재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지요. 방화구획은 화재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방화구획을 성치할 때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지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등의 출입문에 방화문으로 구획하고, 통로에 자동방화셔터와 덕트관통부분에 방화댐퍼를 사용합니다.내화구조로된 고정식 방화구획은 신뢰성이 가장높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등의 사용편의를 위해서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방화문과 셔터가 유사시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소 철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로에서는 방화셔터를 사용하기 보다는 고정식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물 내에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그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내화구조일 경우 1000㎡ 이내 마다 방화구획을 합니다. 이때 스프링클러 설치 시 3배까지 완화하여 줍니다. 즉 3000㎡ 이내 마다 방화구획을 하면 됩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바닥면적 500㎡)이내 마다 구획하며, 마찬가지로 스프링쿨러 설치 시 3배까지 완화하여 줍니다.즉 600㎡(1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면 됩니다.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합니다. 다만,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합니다. 이때, 1층 이나 2층이 면적별 구획을 초과할 경우 1층과 2층에도 층별 구획을 해주어야 합니다.주요 구조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대상부분과 기타 부분 사이의 구획 용도별 방화구획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건축법 상에 구체적인 장소의 지정이 필요합니다.감시제어반실, 비상전원설비 설치장소 등과 같이 화재가 확산되어도 소화를 위한 시설은 화재로 부터 일정시간 이상 보호될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방화구획으로 규정되지 않은 곳을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방화문의 종류는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되며 2005. 7. 22일 개정에 따라 방화문의 재질(목재, 유리 등)에 상관없이1시간(을종: 비차열 30분)의 성능을 인정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시간 동안 화재와 불이 넘어가지 않는 검증이 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유리방화문의 경우 미관상 출입구 외에 방화문 인접창으로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cm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부분은 방화유리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방화문 설치시 하부 프레임을 제외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성적서 상에서 하부 프레임을 포함하여 인정이 되었으면 반드시 하부 프레임을 설치해야 만이 차염성 및 차연성을 확보 할 수가 있습니다.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하며, 구조상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해 그림과 같이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의 경우 비상구 유도등 및 유도 표지를 설치 하고, 출입문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어야하며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이상,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은 수동으로 완전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감지기 동작시 연기감지기 동작에 의한 1차 폐쇄(60cm 정도 – 상부의 연기 및 열기를 한정)가 되어야 하며, 열감지기 동작에 의한 2차 완전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이때 열감지기가 차동식 감지기일 경우에는 연기감지기와 작동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동식 감지기가 아닌로 설치하는 것이 피난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방화셔터에서 2단 폐쇄는 바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감지기 설치시 이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방화댐퍼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 설치하는 것으로 재질은 1.5mm 이상의 철판으로 하며 작동은 온도 약70℃정도의 퓨즈를 사용합니다. 댐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획 관통부의 벽체 중심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덕트의 탈락시에도 방화댐퍼는 구획부분에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연덕트의 경우 작동온도를 300℃이상으로 설치하여 제연설비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승강기문의 경우 비차열 1시간으로 성능인정을 받으면 방화구획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승강기문의 특성상 차연성능은 확보하지 않아도 성능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동방화셔터나 방화문으로의 방화구획은 방화구역 이면에 가연물이 없는 것을 전제로 비차열 1시간으로 인정한 것인데, 방화셔터 주변에 가연물이 있으면 복사열에 의해 화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화구획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방화유리는 사용대상이 방화문과 방화문 인접창 및 아파트 발코니에 한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나 미관 및 전망 등을 트이게 하기위해 벽체 등을 대신해서 방화유리로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확대 되었을 때 복사열에 의해 방화구획 이면의 화염확산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통로 등을 무분별하게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할 경우 화재발생 시에 여러사람이 피난할 때 출입구를 찾지못하는 등 어려운점이 많아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평상시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상태로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유사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방화구획을 하여 화재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피난안전성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될 것이며, 필요시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인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방화구획의 기본은 내화구조로된 벽과 바닥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로 구획하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성능이 잘 작동되기 위해 평상시 유지관리 점검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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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설계사례] 방화구획 기준

1) 면적별 방화구획

가)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3.000㎡(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시)이내마다 구획

나)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600㎡(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시)이내마다 구획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1,500㎡(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시)이내마다 구획

2) 층간 방화구획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네이버 지식]

* 수직풍도의 부분이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42조

제2항3호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

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과 같은 것으로 볼수 있어서

방화구획의 완화규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은 막지 않아도 됩니다.

* 층간 방화구획에서 방화만 목적으로 한다면 몰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축팽창에 따른

균열로 누수 화재시 연기의 이동 등의 문제가 되므로 대체재가 필요합니다 . 커튼월 업체에 포함해

발주하든지 또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방화용 씰란트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비용이 비싸다는게 단점입니다. 철판은 방화재료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알루미늄은 방화재료로

인정 받습니다.

3) 수직 방화구획

계단실, 모든 샤프트(PS, EPS, TPS, AV, ST),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계단(전실포함)은

방화구획

– 모든 PS, EPS, TPS, AV, ELEV 문은 갑종방화문임

– 오피스텔 UNIT 실의 출입문과 보일러실 문은 갑종방화문이며, 세대간벽은 불연재료로 방화구획함.

방화구획 관련 기준 및 적용 예시

daejipo2837.tistory.com/356?category=909302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daejipo2837.tistory.com/358?category=909302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화재가 다른 공간으

불연재 료 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방화구획 면적을 조정하거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변경 하는 방안에 대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실제 실내마감재료 표를 검토해보면 불연재료가 아닌 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3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11층 이상인 층의 경우 200㎡ (실내 마감재료 불연재의 경우 500㎡) 이내마다 구획하며,

면적별 방화구획은 지상10층 이하인 층의 경우 1000㎡ 이내마다 구획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수평과 수직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개구부에

간혹 갑종방화문을 대신하여 을종방화문 또는 일반 Steel Door를 반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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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회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획 [ fire partition , 防火區劃 ] 요약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화구획 [fire partition, 防火區劃] (두산백과)

방화구획은 층단위 및 면적단위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기본 면적의 3배로 완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방화구획 면적이 완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그림은 직관적으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하층, 3층~10층은 바닥면적 1000㎡마다 (스프링클러 설치시 3000㎡마다)

11층부터는 바닥면적 200㎡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600㎡마다) 입니다.

만약 11층부터 불연재료 였다면 500㎡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1500㎡마다) 입니다.

출처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의 개념(피난방화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이재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086&cid=58765&categoryId=58768

아래 영상에 자세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0:11 방화구획의 의미 0:39 화재 발생시 상해 원리 1:33 방화구획의 필요성 3:56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용어 설명) –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4:14 – 차열, 비차열 4:25 – 내화구조 5:22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6:17 – 주요구조부 7:00 7:48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0:21 방화구획의 구조 12:28 안여닫이문 금지

근거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 이하 링크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제14조

추가적으로 정리하자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방화구획으로 되기 때문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방화문 설치조건

관련법 링크 클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제14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방화문은 1층에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이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

관련법 링크 클릭 – 건축법 시행령

즉, 피난계단의 설치조건의 면제사항이 아니라면

피난계단이 설치가 의무이므로

피난층으로 이어지는 1층에 당연히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참사때

1층에 방화문이 의무였냐,아니냐 때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1층에 방화문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5층 이상 건물에 대해 맨 꼭대기 층 바닥면적이 200㎡가 넘을 경우,

반드시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건물 1층에 방화문을 달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소방법규 예습

소방학개론 예습

소방설비 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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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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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불이 난다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방법을 방화계획도에 기입한다.

01. 방화계획도

방화계획도

keyword : 갑종방화문, 불연재, 방화구획(방화벽, 방화셔터), 스프링쿨러, 완강기, 소방용 진입창

층간 방화 / 면적당 방화 –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자.

층간방화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방화구획이 있는 모든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적용, 방화구획의 벽은 방화벽(조적 및 블럭벽)으로 SLAB 밑면까지 초벌미장 등 – 엘레베이터 홀, 계단, 파이프공간

면적 당 방화 : 10층 이하의 층은 3000㎡ 이내 구획(스프링쿨러 설치시) – 구역마다 방화셔터

해당 프로젝트는 면적 당 방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층간방화 규정을 적용하여 ELV, STAIR, PS 중심으로 방화계획을 세웠고, 완강기를 7층에, 소방진입창을 각 층 테라스에 설치하였다.

Update (20.02.26)

방화셔터와 방화벽을 구분하여 범례를 만들자. (방화셔터는 점선~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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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용도변경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문제되는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체크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

방화구획의 기준 방화구획의 기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인쇄체크 내화구조 및 방화벽

내화구조 내화구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함]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방화벽 방화벽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5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_ 건축법 제49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020.10.08)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_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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