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휴가 무급 | 생리휴가에 대한 모든 것, 현직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강성신변호사의 노동법 9화 상위 20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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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결근 #무급휴가
무단 결근 후에 생리통으로 인해
연락을 하지 못했다면서
생리휴가로 인정해달라는 여직원
결근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님 생리휴가 인정을 해야될까요?
생리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만들어진 제도이며 몇몇 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기도 합니다.
이런 생리휴가는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했는데요.
1. 생리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2. 생리휴가는 다른 연차와 붙여쓸 수 있나요?
3. 생리휴가는 당일 혹은 다음날 내도 되나요?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질문합니다.
오늘 강성신 변호사가
생리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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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휴가 무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 …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직장 여성들에게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주40시간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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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suemedic.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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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 vs 유급휴가?!!생리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생리휴가 주휴수당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1주일 동안의 연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휴가 무급이 원칙이지만 노사간의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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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lbeingilbo.com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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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4] ‘보건휴가’ 실무쟁점 알아보기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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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utsourcing.co.kr

Date Published: 5/20/2022

View: 5747

“직장 내 생리휴가, 설 연휴 다음날 쏟아졌어요”[이슈픽] – 서울신문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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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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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던 보건휴가를 다른 연관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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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sangdam.inochong.org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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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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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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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블로그] 생리휴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5가지, 싹 풀어드림

생리휴가란 생리일에 일하기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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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hcenter.go.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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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건휴가를 월 1회,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유급이나 무급의 기준은 각 기관마다 다르게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asw.or.kr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916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보건 휴가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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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건 휴가 무급

  • Author: MC강변의 ‘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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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Jv2kKSg5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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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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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되고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생리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의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폐경.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생리휴가 사용시기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며, 일방적 사용은 피해야하며, 생리휴가는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 불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및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 지원대상

– 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 없습니다.

– 생리현상이 없는자 (임산부,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며, 상시근로자지만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직장 여성들에게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보건(생리)휴가는 계속 존재하나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대신 연차휴가가 15~25일 한도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에서 기준일 뿐 보건휴가(생리휴가)사용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유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복지가 좋은 기업일수록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기업에서는 무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궁, 궁금하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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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 vs 유급휴가?!!생리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생리휴가 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과 유급 무급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가임기 여성들에게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가사, 학업, 작업 등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사용해서 쉴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휴수당 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 무급?!!유급이 될 수도!!

2003년9월15일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생리휴가를 주는 근거로는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보호

재해 위험 예방

생산성 저하 예방

가임기 여성 보호 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노사와의 단체 협약 등에 의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유급휴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유급으로 된 규정들을 무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 무급휴가 휴무 대처는 어떻게?!!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있다는데?!!

생리휴가 주휴수당?!!보건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에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내내 병가를 내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것은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주일 기간 중에 생리휴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무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외에 1주일에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월~목요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금요일에는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목요일까지는 출근하였고, 금요일에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대신에 받는 보상휴가제 조건 대상자는?!!서면합의서 작성없으면 무효?!!

연차휴가 1주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1주일 내내 휴가를 내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1주일에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라도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금전적인 것과 직결되는 것이고, 본인의 무지로 인한 피해는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할 때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퇴사할 때에는 퇴사일에 따라서 주휴수당 수령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자발적 퇴사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생리휴휴가는 근로기준법제7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유급이나 무급 휴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에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무급이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생리는 복통, 빈혈,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무원 조직 등에서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1)생리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 2) 연차 등으로 대신 할 수 있다 3) 갑작스럽게 생리로 휴가를 내면 대신할 사람이 없다 4) 주변 눈치가 보인다 등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 모 항공사에서는 승무원15명이 138차례 신청한 생리휴가를 승인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2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에 붙여서 사용하면서 동료들을 힘들게 한다”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호의가 아니다”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이 보건휴가이지만, 사용시에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리가 찔끔 찔끔 나와요 생리량 감소 이유는?!! 생리하면 키 안 크나요?!!

▶생리 컵 단점 장점과 생리컵 부작용 제대로 알기!!잘때 역류하거나 샌다고?!!

▶생리통 커피 카페인 마시면?!!타이레놀 내성 부작용은 과연?!!

▶여성 갱년기 생리과다 생리불순 이유 4가지 알고보니?!!증상과 극복방법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필요한 ‘무급휴가’

보건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청구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치되거나 별도 보상 없어

사용자에게 사용일 이전 사전 통보 필요…무단결근 후 사용은 불가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최근 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과 인사담당자를 조사하면서 보건휴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휴가의 무급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 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이번 시간에 이와 관련된 쟁점을 알아 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생리기간 중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건휴가의 부여대상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수습인지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이고 사실상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게 된다.

단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여성근로자, 고령으로 인한 폐경 등의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방법은 구두 또는 사내규정에 따른 서면제출 등 폭넓은 자유가 인정된다.

만약, 보건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보건휴가는 소멸된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가 이를 사후에 통보하여 생리휴가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생리휴가 사용으로 사용자가 처리해줄 수 있지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생리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과거와 달리 보건휴가 규정이 무급으로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휴가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의 경우 보건휴가 사용과 관련된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내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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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생리휴가, 설 연휴 다음날 쏟아졌어요”[이슈픽]

▲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한 회사의 부서에서 설 연휴 다음날 보건휴가가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보건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한 회사의 부서에서 설 연휴 다음날 보건휴가가 쏟아졌다.하소연을 전한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1일부로 전체 여직원으로만 구성됐던 부서로 이동했다.A씨는 다가오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근무표를 살펴보다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했다.최근 다가오는 구정 연휴 뒤로 유독 휴무 예정자가 많았다. A씨를 제외하고 최소 7명 이상의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이다.A씨는 “저만 연차 써서 쉬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휴가를 썼다. 어떻게 그날이 저리 같을 수가 있냐”며 “아무리 유급휴가이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다들 너무한다”고 토로했다.상황을 접한 네티즌은 “당연한 권리지만 양심은 챙기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복지라 규제할 방법은 없는 듯”,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다”, “매일 같이 있으면 생리주기도 비슷해진다”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청원글 게시자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월 1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성차별로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무급 보건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합법이다. 실제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고 있다.2004년 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면서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임금이 차감되는 것을 보전하려고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한전과 자회사는 이 보건휴가가 무급 휴가로 변경되면서 임금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김채현 기자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행정해석

【질 의】

❑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회 시】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등 참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던 보건휴가를 다른 연관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아래와 같이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부여하고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기존 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 노조의 동의 또는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꿀팁 상세정보 < 청년소식

여름철, 높아지는 기온과 함께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리 불쾌지수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아프고 찝찝한 기분을 유발하는 생리는 여성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직장인 청년들은 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리휴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잠깐 생리휴가가 정확히 뭐에요?

아직 생리휴가가 생소한 청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리휴가란 생리일에 일하기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 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기재되어 있는 명백한 보장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리휴가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진실 : 휴가를 사용할 때 생리 중임을 증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진실: 생리휴가는 생리 기간 중인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와 별도입니다.

진실: 생리휴가는 근로시간, 직종,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입니다.

진실: 생리휴가 기간은 회시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어떤 요일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실: 생리휴가는 엄연한 여성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기업에서만 적용됩니다.

오늘 청정이와 풀어본 생리휴가에 대한 오해! 고민은 좀 해결됐나요?

생리휴가는 회사의 호의가 아닌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리라는 점,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상담 전화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청년정책 블로그▽

보건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건휴가를 월 1회,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유급이나 무급의 기준은 각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들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족수당,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법정휴일은 아니기에 기본급 차감만으로도 충분한것인지,

수당까지 모두 일할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__*)

키워드에 대한 정보 보건 휴가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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