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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오픈 상태를 …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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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 [김영언 이민법] 55. 2022년 미국 …
이민뉴스-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 …
Source: de.taphoamini.com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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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ICE, 불체자 ID발급 추진 …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
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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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 Korean Journal Houston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
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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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 윤 대통령 \”초심으로 국민 뜻 받들 …
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민개혁 Archives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이민법 뉴스; 불체자 – 미주 …
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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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 2022-07-22 ; 가주 푸드스탬프 불체자도 혜택 · 2022-06-29 ; 가주, 전국 최초로 불체자에 의료보험 · 2022-06 …
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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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9만 외국인 불체자 ‘대사면’? 형평성 문제 있다”
Copyrightc 2001~2022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
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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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연방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 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 …
Source: higoodday.com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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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불체자 사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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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체자 사면 2022
- Author: WKTV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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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cNOFQgrNT8
[김영언 이민법] 55. 2022년 미국이민법 전망 상위 53개 답변 – de.taphoamini.com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 [김영언 이민법] 55. 2022년 미국이민법 전망“?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de.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de.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시카고김변 ChicagoKimbyun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596회 및 좋아요 5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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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김변이 2022년 한해 이민법의 예고되거나 예상되는 조치를 요약해 드립니다.
by James Hong; Aug 03, 2022. ICE, 불체자 ID발급 추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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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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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 2022-07-22 ; 가주 푸드스탬프 불체자도 혜택 · 2022-06-29 ; 가주, 전국 최초로 불체자에 의료보험 · 2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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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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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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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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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2 on NEWS, 이민뉴스 by 한 면택. 연방대법원 5대 4 결정으로 트럼프 멕시코 대기 정책 폐기 가능 바이든 트럼프 정책 폐기하고 난민 희망자 미국서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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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usnews.com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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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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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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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미국 불체자 사면 불체자 사면 2022, 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불체자 사면 조건, 2022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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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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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임 후 공화당의 틸리스 의원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과 어려서 불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 2022-05-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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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3921
… 대부분이 오랜전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서명하게 되면 대부분의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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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grationnews.co.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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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ICE가 올 여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직원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체포 또는 추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CE의 불시 단속에 대비, 기본적인 대응 방법과 영어 표현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 요원과 마주했을 때 대답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DP 알레한드라 로페스 디렉터는 “ICE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는 이름을 먼저 크게 부른 뒤, 이름을 확인한 후 체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신분, 출생지 등을 대답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영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IDP가 소개한 대응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ICE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 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후 떠나라.” -ICE가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넘기지 말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집으로 찾아온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라. 영장이 없거나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ICE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ICE는 체포하려는 상대를 미리 식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집, 법원, 직장까지 간다. 거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ICE는 종종 경찰인 척하며 신분을 속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도 접근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놓고 변호사와도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 체류에도 종류가 있다! 미국 내 불체(서류미비) 세가지 종류
불법 체류에도 종류가 있다! 미국 내 불체(서류미비) 세가지 종류
불체자 구제안 나올까?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Article author: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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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불체자 구제안 나올까?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장기 불법체류한자에게 영주권을 준 경우다. 그 이후 이러한 일반사면 대신 1994년과 2000년도에는 245(i) 조항으로 불체자를 구제해 주었다. 245(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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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나올까?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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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면과 합법체류자 – SHADED COMMUNITY
Article author: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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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불법체류자 사면과 합법체류자 – SHADED COMMUNITY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 법안의 골자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까지 받을수 있게 하겠다는것 입니다. 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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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면과 합법체류자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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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Article author: 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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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 … 이에 앞서 AP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 … 이에 앞서 AP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가 전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방안은 그동안 개별 사인별로 이뤄져 오던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최고 10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민주당은 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인 ‘플랜 C’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메넨데스 의원은 악시오스에 “아직 구체적인 문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플랜 C는 임시 체류허가 제도를 활용해 약 800만에서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고 추방 위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라며 “또 외국 여행도 가능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AP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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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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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Article author: 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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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조치;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3년 뒤 시민권 획득 기회; 의회 강경파 반발로 실현여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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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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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자 벌금내면 미국내 영주권 허용하는 플랜 B 공식 제시
Article author: www.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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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자 벌금내면 미국내 영주권 허용하는 플랜 B 공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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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uthor: davidl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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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일보] ‘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 / 2021-11-08 – Law Offices of David S. Lim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외 방문도 할 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일보] ‘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 / 2021-11-08 – Law Offices of David S. Lim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외 방문도 할 수 … ▶ 민주당, 연방하원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 “합법적으로 일하며 추방면제, 해외방문 가능” ▶ 실제 통과시 680만여 명 혜택 대상 될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최고 68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5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내에 10년 이상 오래 체류해온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게 5년까지 임시 체류허가(parol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외 방문도 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최고 68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는 최근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인 ‘플랜 C’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불체 신분 이민자가 이 규정에 따른 임시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전망이다.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1107/138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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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시민권 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밝힌 11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8년간의 일정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2021 미국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구체화되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이 하원에 공식 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불체 학생 구제안’인 DACA의 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미국은 레이건 이후 또 한차례 불체자 대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레이건은 1986년 11월 6일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체자를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60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심해 표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8년 걸쳐 1,100만명 불체자에 시민권 2021년 1월 현재 미국 거주자 세금 내고 범죄 없으면 영주권 후 귀화 민주당 사면안 골자 린다 산체스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당)과 밥 메넨데스(뉴저지·민주당)를 비롯해 1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 353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시민권법안’을 지난 11일 선보였다. 이 법안은 크게 2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66페이지 요약본에 따르면 ①임시 보호 신분(TPS) 소지자와 어려서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에게 우선 영주권을 준 다음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타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는 잠정 추방 유예와 함께 노동 허가를 준 후 8년간에 걸친 시민권 과정을 허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미국에서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 없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5년 동안 임시 체류 신분 또는 노동 허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범죄 기록 등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단 5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이 IRS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금은 내는데 신분이 안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불체 학생들은 훨씬 빨리 시민권을 받도록 한다. 이번 사면 조치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 추방됐더라도 추방 전 최소 3년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도적 예외가 인정돼 사면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원 필리버스터 통과 난제 이 포괄적 개혁안이 민주당 다수의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원안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50대 50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원에 상정되려면 현행법상 민주당 50명의 전원 찬성과 공화당 최소 1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소수당의 법안 상정 저지 방안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원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무사히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화당을 설득할 만한 국경 강화 등 방안이 첨부되거나 개별 법안으로 쪼개져 상정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 예산안에 묶어 공화당 표를 확보하는 정치적 전략도 가능할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사면안보다는 공화당 주도의 조정안을 협의해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면안이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안에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특히 하원 국토 안보위원회의 존 케코(공화·뉴욕) 하원의원은 법안 자체가 하원 토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표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했다. 법안에 실린 국경 경비안 강화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하원에서 요구해 온 전략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국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아니라고 그는 반박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메넨데스 의원은 “도 아니면 모식의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1,100만 명 대신 200만 불체자 구제안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해 양당의 입장을 어우르는 합의안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법 이민 대폭 확대 이번 상정안의 또다른 골자는 합법 이민 확대다. 현재 배정된 국가당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를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비자를 재 배정해 나눠준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영주권을 각국 배정 쿼터에서 제외시켜 이민 적체를 해소한다. 특히 취업비자 연간 할당량을 14만개에서 17만개로 늘리고 연간 추첨 비자를 5만5,000에서 8만개로 확대한다. 또 지역 경제 개발에 일조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자 프로그램에 1만개를 추가 배정한다. 과거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농장 노동자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신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혁안에는 중미 국가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중미로부터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민 행렬의 주요 원인은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으로 비롯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2022~2025년 연간 1조 달러를 배당해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 퇴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으로 오려는 중미 불체 행렬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연방정부가 위기의 어린이를 포함해 중미 라틴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난민 처리 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경 강화 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주로 불법 입국자 처리에 중점을 둔다. 국토 안보부에 ‘스마트’국경 보안 방안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 국경 입국 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자를 접수하고 불법 마약 밀수를 근절하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히 국토 안보부는 이민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돼 온 부모와 자녀의 분리 수용 정책을 금지시켜 미성년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경찰이나 수사 당국을 돕는 중범 피해자를 위해 3만 개의 비자를 할당하고 미국 난민 신청을 하는 망명 시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한다. 영주권 신청 도중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도’폐지한다. 또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규정도 없앤다. 범죄자 규정도 완화돼 거센 반발 예상 국경 경비 조치 미흡으로 보수 진영 반발 클 듯 미국내 불체 인구 1,050만명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을 까. 권위 있는 조사 기구 ‘퓨 리서치 센터’가 2017년 미국 인구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국내 불체 인구는 약 1,050만 명이다. 또 외국 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미국인은 3,500만명이고 1,230만 명은 영주권자, 220만 명은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의 6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국 태생 자녀도 4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이 미국 노동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5%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 미국 시민권자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기사에서 불체자 10명중 4명은 월경 입국자가 아니라면서 이들은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내전 등을 피해 자국을 도망 쳐 나온 이주민들이라고 보도했다. DACA 프로그램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미성년자 추방 유예)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는 이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절차를 간소화해 3년 후면 시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버락 오바마는 2014년 이와 유사한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를 시행한 바 있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행정명령 13768을 통해 DACA는 유지하되 DAPA는 폐지해 버렸다.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자는 불법체류자·DACA 드리머·임시 보호 신분 소지자·농장 근로자·고아, 미망인, 어린이·2차대전 당시 미국 편에 서서 싸웠던 필리핀계 참전용사·미국 가족 초청 이민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망명 신청자(망명 신청 1년 기한 조항을 삭제시키려 함)·U비자, T 비자, VAWA 비자 신청자·미군에 조력한 외국 국적자가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이다. 다카 청소년, 3년후 시민권 급행 가능 미국 불법체류 전력자 3년·10년 재입국 금지도 폐지 과거 이민 개혁 노력 과거에도 수차례 이민 개혁이 논의됐지만 번번히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에서 마지막을 이민 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 후 이렇다할 이민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로 이해 불체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봇물처럼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민 행렬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불법 월경 단속에 대한 요구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내 합법 근로 인력 부족과 난민 가족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30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지만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만족할 만한 법은 나오지 못하고 진통만 이어가는 형국이 돼 버렸다. 2001년과 2006년, 2007년, 2013년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절충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들 법안에는 미국 임시 노동자수를 늘리고 망명신청을 담당하는 인력 충원, 고급 노동인력 확충, 가족 이민 제한,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 보호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절충안이 상하원에서 부결됐고 2007년에는 상원의 벽에 막혀 주저 앉았다. 2013년 오바마가 이민개혁안을 마련해 상원에서 68대 3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반대로 하원 표결도 못해보고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 명령을 통해 국경 장벽등 다양한 반 이민 정책을 강행해 왔다.
불체자 구제안 나올까?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신분이 없어서 학교를 못갔어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택했건만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와서 밤잠을 설친다는 불체자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먼저 불법체류를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한다. 즉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서류 (I-485)가 접수될때까지 신분이 유지 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온 자에게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택도 없다. 중남미인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국경을 넘어온자들이기 때문에 “불체자 구제안”은 바로 이들까지 포함해서 구제하는것이다. 과연 불체자 구제안은 나올것인가? 그렇다, 포괄이민개혁법은 나올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 이번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 이번에 불체자 구제안이 나오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불체자 구제안은 오바마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또한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해 보인다. 더우기, 미국의 사회보장세가 고갈 상태에 있기에, 불체자를 합법화 하여 세금을 납부케 하는것이 미국의 재원충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결국 불체자 구제안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릴수 있는것이다.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어떤형태가 될것인가? 19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실시한적이 있다.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장기 불법체류한자에게 영주권을 준 경우다. 그 이후 이러한 일반사면 대신 1994년과 2000년도에는 245(i) 조항으로 불체자를 구제해 주었다. 245(i) 조항은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한것이 아니라 영주권 패티션을 받은 자에게 벌금 $1000을 내고 I-485 를 접수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2001년도에는부시 대통령이 당선된후 또 다시 245(i)에 싸인할 예정이었는데 9.11테러사건 때문에 백지화가 되고 말았다. 그이후 불체자 구제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다가, 부시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임시 고용 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었다. 임시고용프로그램은 245 (i)조항과 달리 즉시 합법적인 신분을 허락하여 취업을 가능하게하나 영주권 취득은 몇년뒤에나 가능한 제도이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포괄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면, 일반사면과 245(i) 조항, 그리고 임시고용프로그램을 종합한 새로운 형태의 구제안이 나올수도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반이민정서의 여론을 잠재울수 있는 틀안에서, 예를 들면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자를 내세우는등 여러각도의 의견이 나올것 같다. 언제부터 불체자 신분인자가 혜택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여부는 불체자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때 알수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시기는 언제가 될것인가? 지금 미 국회는 경기부양책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것이다. “이민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불체자 구제안은 정치 목적에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것이다. 그동안 신분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앞으로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하다.
불법체류자 사면과 합법체류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 법안의 골자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까지 받을수 있게 하겠다는것 입니다. 사면에 맞춰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에 한해서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합법체류와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것 입니다. 최종 통과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1,2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이민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서류 미비자들이 이민 개혁안을 눈앞에 두고 희망에 차있는 것과 반면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민 개혁안이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러 여태껏 힘들게 체류신분을 유지했나, 차라리 그냥 불법으로 있었으면 이번 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서류적체가 심한 상태인데,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 서류를 앞으로 함께 처리하려면 내 서류가 또 얼마나 밀리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됩니다. 여태껏 합법적으로 유지해온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가 아니었나, 또는 오히려 서류 미비자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체류신분을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 합법적인 이민 계획을 포기하고, 개혁안의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고 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은 이민 개혁안을 놓고, 자기 체류신분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민개혁 사면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인건 맞지만 문제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해서 방해할수 있습니다. 공화당 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필리 버스터를 하게되면 60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대안을 찾겠지만 결과를 장담 할수 없습니다. 어렵게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임시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해서 5년 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데 신청자가 몰릴경우 수속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법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법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보낸 이민개혁법안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애고 합법이민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나타나 이민 준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는 최근 20년 동안에는 50만 개, 100년 동안에는 450만 개나 있어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적체를 없애 영주권취득이 빨라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도 다른 합법적인 길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길이 아직 있는 합법 체류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현재 이민법하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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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 윤 대통령 \”초심으로 국민 뜻 받들겠다\” – [Live] Mbc 12시뉴스 2022년 08월 08일 최근 답변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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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한마디’가 상황 바꾼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ICE가 올 여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직원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체포 또는 추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CE의 불시 단속에 대비, 기본적인 대응 방법과 영어 표현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 요원과 마주했을 때 대답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DP 알레한드라 로페스 디렉터는 “ICE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는 이름을 먼저 크게 부른 뒤, 이름을 확인한 후 체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신분, 출생지 등을 대답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영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IDP가 소개한 대응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ICE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 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후 떠나라.” -ICE가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넘기지 말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집으로 찾아온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라. 영장이 없거나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ICE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ICE는 체포하려는 상대를 미리 식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집, 법원, 직장까지 간다. 거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ICE는 종종 경찰인 척하며 신분을 속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도 접근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놓고 변호사와도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미주 No.1 정상의 뉴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비자(B-2)나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비자(E-2)나 주재원 신분(L-1)에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여행다닌 기록을 요청한다 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공부할 목적을 가지면 안된다. 하지만 여행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입국 후 3개월이 지나 학생 신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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