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경찰 신고 | 층간소음 여러 번 신고했는데…경찰 “특별한 건 없다” | 뉴스A 16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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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경찰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못 참겠다싶다면 무작정 신고를 할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이 가장 심한 소음원, 시간대, 장소를 1주~2주에 걸쳐 정확하게 파악한 뒤 모두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소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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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여러 번 신고했는데…경찰 “특별한 건 없다”
인천의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벗어난 일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전부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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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후기> 112에 문자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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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층간 소음 경찰 신고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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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LfUMs_gsC8

“층간소음, 경찰 신고했더니 되레 허위신고로 경범죄 처벌”…어쩌나요?

#허위신고 했다고 오히려 경범죄 처벌 당해

서울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철웅씨(70대 남성·가명)는 윗집의 발망치와 늦은 밤에 물 내리는 소리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윗집에 올라가 항의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반면 윗집은 우리는 소음을 내지 않는다며 도리어 아랫집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또 윗집 사람들은 관리소에 문제 제기를 해서 창피하게 만들었다며 마주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하고 겁박해 아랫집은 두려움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주씨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심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낮에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이 아파트에 출동 방문을 했으나 별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4번이나 반복됐다. 위집의 항의도 있었고, 화가 난 경찰은 도리어 허위 신고 명목으로 주씨를 경범죄로 처벌했다.

억울한 심정에 주씨는 층간소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소음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를 파악했다. 그리고 경범죄로 자신을 처벌한 경찰도 현장에 있어보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주씨의 신고가 허위 신고가 아님이 밝혀졌고 담당 경찰관은 주씨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담당 경찰관은 다음날 위층을 방문해 가장 소음이 심한 시간대와 소음발생 원인의 측정 결과를 알려주면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위층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소음이 다소 줄기는 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경찰 신고는 신중해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위층도 같은 주민이라고 강하게 주의도 못주고, 구청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1년 가까이 위층 발망치 소리, 청소기 소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싸움 날까 무서워 직접 올라가지도 못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는 독자의 질문성 제보 내용입니다.해당 경찰서에 민원형태로 직접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층간소음에서 경찰이 중재할 권한도 없고 해결할 방안도 없다’는 내용입니다.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일단 출동은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직접 간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관련 폭행사건도 출동한 경찰이 층간소음 자체가 아닌 폭행 행위에 대해 잘못 대처해 해당 경찰관들이 해임 당했습니다.경찰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합니다. 먼저 정부 중재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 신고로 오히려 낭패를 본 사례를 들어봅니다.경찰 신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음이 인정돼도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또 처벌이래야 ‘경범죄처벌’(인근소란죄) 1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입니다.경찰 신고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 칼부림 등 더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선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정 경찰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못 참겠다싶다면 무작정 신고를 할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이 가장 심한 소음원, 시간대, 장소를 1주~2주에 걸쳐 정확하게 파악한 뒤 모두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소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소음 발생 시간대가 밤일 경우에는 당일 밤늦게 윗집 등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장에서 경비원과 경찰에게 피해 상황을 확인시키고 다음 날 낮 시간에 경찰관이나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소음 발생 집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김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층간소음 경찰신고 후기> 112에 문자로 신고하기

이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혹은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전 윗집이 새로 이사 왔는데

발소리도 쿵쿵거리고 화장실에 노래도 부르고

층간소음 유발자였어요 ㅠ_ㅠ

하지만 아파트살이 2n년차,,

왠만한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후후

그런데 새벽 3시쯤

너무 시끄러워서 눈이 떠졌고

남자들 여러명이서 떠드는 소리와 함께

쿵쿵대는 소리, 고함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구요

아무리 주말이라도 너무 하잖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관리실에 연락하기도 좀 죄송하고

직접 올라가는건 위험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112에 신고 처음해보는데 넘 떨렸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했어요

112에 문자를 보내기만 하면 끝!

정확한 위치와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보냈어요

문자 보낸지 1분만에 출동중이라고 답이 왔어요

정말 빠르게 출동해주시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동영상도 첨부해 보냈답니다

(갑자기 조용해질 수도 있으니

증거용으로 남겨놓는거 추천!)

신고한지 약 10분 뒤에

모르는 번호로 몇 분 뒤 도착예정이라는

안내문자가 왔어요

혹시 모를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발열 증상, 확진자가 있으면 미리 안내해야해요

도착예정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저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출동 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주지 않는 듯 했어요

저희 집에도 방문하지 안흐셨구요

(신고자 비밀보장은 확실!)

하지만 그 뒤에도 소음이 계속 이어져서

핸드폰 번호로 통화를 했더니

윗집이 창문열고 놀고있어서 시끄러웠다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해주시더라구요

계속 시끄러우면 한번 더 와주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고 전에는 이런걸로 신고해도 되나?

이게 신고가 되는건가?

하면서 걱정이 좀 됐었는데

그래도 정 못참겠을때는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남용은 no~no~)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 경찰신고, 복수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생활정보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 경찰신고, 복수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고길동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고길동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그 해결방법(경찰신고, 복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더 심하죠. 층간소음 법적기준 근데 이런 아파트의 층간소음에도 법적 기준이 있다는걸 알고계신가요? 정확히 말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인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됩니다. ​ 이런 층간소음의 분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분류 구분 소음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는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청소기,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구분 기준 주간(06:00 ~ 22:00) 야간(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38dB 최고 소음도 57dB 52dB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40dB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을 넘어선 소음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알리거나 직접 상대방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항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상대방에게 가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할 때도 항의 기준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허용 기준 항의종류 가능 여부 주거침입 불가능 초인종 누르기 불가능 현관문 두드리기 불가능 전화 걸기 가능 문자메세지 보내기 가능 천장 두드리기 가능 ​ 이러한 기준에 의해 항의를 했음에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떡해야할까요? ​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 경찰신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일단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측에서는 딱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음이 나는 집에 방문해서 주변에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는 정도의 중재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근소란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는 있지만 드문경우입니다. ​ 다만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경찰이 출동까지 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느정도는 받아들이고 조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어쩌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도? 이 짜증나는 기분을 윗집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을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층간소음 복수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우퍼스피커 설치 출처 : 구글검색 출처 : 구글검색 첫번째 방법은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윗층에 소음을 선물해주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집중해서 윗층 바닥에 바로 쏴주는 만큼 효과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 물론 윗집에 고통을 주고 통쾌할 수는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인근소란죄에 해당해 벌금10만원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기 출처 : 구글검색 다음은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천장 두드리기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도 적합할 만큼 상당히 신사적인? 방법입니다. 다이소에서 몇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며, 효과또한 좋다고 합니다. 다만 윗집에 고통을 주는 사이에 내 팔과 어깨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복수방법들이 과연 옳은걸까요? 도덕적 차원에서 옳냐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고 묻지마 범죄빈도가 증가하는 등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복수하고자 똑같은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싸움을 이어나간다면 과연 내집과 내 가족이 상대방으로부터 안전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층간소음 명확한 해결법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윗집과 대화를 통해 층간소음이 원활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소송의 경우 아직까지 처벌이 미비하고 사례또한 많지않기 때문에 소송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분쟁조종 위원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분쟁조정 위원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란?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들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경우 적은비용으로 피해사실입증을 대신해주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경찰신고와 우퍼스피커등으로 복수를 하기보다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층간소음의 해결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층간소음 신고와 경찰신고 방법과 해결방안 정리

전 국민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 소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또한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국민 중 79%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윗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보고 항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림

신고기준

과연 내가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끄러운지…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신고도 못하고..

하지만 이미 ‘공동주택 층간 소음 범위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뉩니다 1분 동안 지속되었을 경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4층 이상의 연립주택 or 다세대주택,상가를 제외한 5층 이상의 아파트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합니다.

하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

주간(오전 6시~오후10)

1분간 최소 43 데시벨에서 최고 소음도가 57 데시벨 이상일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야간(밤 10시-오전 6시)

1분간 최소 38 데시벨에서 최고 소음도가 52 데시벨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적인 데시벨은 아이 들뛰는 소리 50, 의자 끄는 소리 60, 고양이 울음 40이라고 합니다.

데시벨 평균

신고방법

우선은. 화가 나서 직접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하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피커나 복수를 위해 윗집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또한 경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제에 해당하는 관리 사무소를 통한 대응 및 해결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입주자 들은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경우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관련 기구에 신고하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관련 기구센터 신고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공공 기관은 ‘층간 소음 이웃 센터다.

상담은 전화 (1661-2642) 또는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전화 상담을 통해 원인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전해주고, 전화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준 집에 현장 진단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구조, 갈등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아려준다고 합니다.

또, 만약 너무 심하다 싶으면 소음 측정기로 24 시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 소음 상담을 통해 피해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 샘플

2.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윗집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고, 소리가 지나치게 크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경범죄에 처벌될 수 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인근 소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피곤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센터에 신고하는 1번 같은 방법을 더 추천한다고 하네요.

해결방안

일단은 가장 중요한 타인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는 마음을 기본으로 삼고

현실적은 방법으로는 밤늦은 시간에는 청소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최대한 조심을 하고 활동적인 놀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음 매트를 깔아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고, 푹신한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고 다니고, 의자와 가구에 방지 패드를 붙여 소리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파티나 행사 같은 게 잡히는 경우는 미리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지매트

예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화두 되지도 않을 문제인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ㅠㅠ 그래도 나라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추후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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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찾으세요? 경찰신고 법적기준 확인부터!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주택보다는 자연스레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고작 층 하나를 맞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가해자는 모르는 피해자만의 고통, 층간 소음입니다.

최근 들어 좋지 않은 기사로 자주 목격되는 층간 소음은 살인 사건이 일어날 만큼 문제성이 심 각 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하여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 소음을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여러 방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더 큰 화를 얻기보단, 이 글을 바탕으로 깔끔히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기본적인 해결방안은?

처음 층간 소음을 느끼셨거나 그 강도가 세지 않다면, 윗 층과 상황을 원만히 해결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관리인이 있는 주거 형태라면, 먼저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 소음 발생 시 관리 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는 층간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피해자가 적법한 수단으로 층간 소음에 항의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 혹시 모를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 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내가 직접 상황에 개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불상사도 예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내 쪽으로 욕설이나 주거침입 등의 귀책 사유가 잡힐 수 있기 때문 이죠.

다만, 관리인 입장에서는 양쪽이 모두 같은 입주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기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윗 집과 대화는 이왕이면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윗 층으로 당장 올라가서 항의하시기 보다는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실 부근 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2. 경찰 신고해도 될까요?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손하게 몇 차례 항의했는데도 층간 소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스레 추후 수단으로 경찰 신고를 고려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더 큰 갈등만 불러올 수 있을 뿐 해결될 확률이 낮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에 층간 소음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경찰이 층간 소음을 신고받고 출동한다하더라도, 층간 소음 자체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층간 소음 항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가 나에게 발생할 수 있어 곤란 해질 수 있죠. 더군다나 신고를 계기로 가해자의 보복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겠습니다.

3. 올바른 대처방법은?

층간 소음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국가에서 하는 층간 소음 신고기관(클릭)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대표적인 신고 기관입니다.

이 곳 홈페이지에 불편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담부터 소송까지 층간 소음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담을 통한 당사자 간 의견 중재가 먼저 이루어지고,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담이나 소송 외엔 딱히 다른 방안이 없다 는 것인데요.

이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층간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네요.

만일 소송을 결정하신다면, 소음 측정 업체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상황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1분 동안 평균 소음을 측정하여 주간 기준 43dB, 야간 기준 38dB 이상 의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준비나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한 금액이 상당 부분 필요한데다가 오랜 기간이 소요 되어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소음 측정이 시작되더라도, 소음 발생지를 윗 집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손해 배상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도 사실 법적 소송보다는 그 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죠.

4. 현실적 해결방안은?

사실상 층간 소음은 건물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마저도 주변 집의 구조물까지 건드리는 대형 공사고, 금액이 결코 저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입주하기 전부터 신중히 건축 구조물 정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아파트라면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자재를 사용 했는지 따져보고, 빌라나 주택이라면 층고를 확인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후에 층간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보복이나 항의보단 윗집에게 최대한 공손히 소음 차단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심화되어봤자 좋을 점이 없기 때문 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층간 소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혼자 노력하려 애쓰기 보다는 주택 단지 내 다른 이웃들과 상황을 공유 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층간 소음은 제도적,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없어 개인이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 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나 인식 개선이 더욱 중요하겠는데요.

실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제도적 개선보다는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 인식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 만큼 법적으로 층간 소음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는 것을 뜻하겠죠. 때문에 우리도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탓하기 보다는 아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 이 중요하겠는데요.

층간 소음은 내가 피해자이기 전에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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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효과가 있을까?

공동주택의 소음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사건을 보도할 정도로 일상적인 사건이지요.

대개는 윗층이 가해자가 되고 아랫층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윗집에서 아랫집을 상대로 층간소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 안에서 뛰거나 가구를 끌지 않아도 일반 생활소음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법에서는 어떻게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경비실에 신고하기

가장 일반적이고 신사적인 해결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음이 난다고 가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항의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은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외로 경비실을 통해서 윗집에 주의를 부탁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매너를 갖춘 사람들이라면

경비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소음에 둔감한 가정은 자신들이 가해자인줄도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약간의 소음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2. 메모 남기기

경비실을 통해도 안될때 직접 메세지를 남기기로 결심하고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가해자의 현관 앞에 주의를 요한다는 메모를 붙여놓는 방법입니다. 경비실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가해자라면 대부분은 상식과 건전한 매너와는 거리가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메모도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사 주의를 준다해도 그때 뿐입니다. 비대면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필자도 수십 장 붙여보았습니만 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 경찰 신고

자!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경찰 신고를 꿈꾸고 계실겁니다. 일단 공권력이 등장하면 민간인들은 위축되고 겁부터 먹기 마련입니다.

고의로 소음을 내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고의가 없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해결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해서 가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수갑을 채우고 “잠시 서로 가시죠?”하는 영화같은 상황은

현실에서는 절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수렴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해결이 되지 않아 찝찝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로 경찰까지 부르나하는 마음에 악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 역시 해결방법이 되기는 힘듭니다.

다만, 가해자던 피해자던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천장에 스피커를 달거나 야구배트로 두드리거나

베란다에 담배꽁초를 끼워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명확히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걸까요?

소송을 걸면 될까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령 가해자의 고의가 인정된다해도 벌금이 100만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는 이웃과의 불화가 더욱 심해질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중재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면 이웃과의 조율과 합의점을 찾아준다고 하니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꼭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보복을 했다간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중재자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수렴하여 서로 배려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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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층간소음의 대처 방안 및 경찰신고 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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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층간소음 분쟁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살때는 소유자로

층간소음이 심각한지 몰랐는데

제가 독립해서 나가살아보니

진짜 장난 아닌걸 체감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살면

윗집이나 아랫집에는 쿵쿵거리는

소음이 울려펴집니다

이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머리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불쾌하고 힘듭니다 수면장애,

신경쇠약으로 건강이 나빠지는게

체감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는 못 나가고

답답하니까 방에서 홈트나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홈트 하다보면 쿵쿵 울리기도 하는데

아랫집 입장에서는 매일 이렇게 소음이

울려퍼지니 못 살겠다 이 말 나오는거죠

보통 층간소음이 생기면 서로 윗집,

아랫집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반드시

윗집, 아랫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윗집이나 아랫집에 사람이 없어도

층간소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쪽은 공동주거 형태라서

이게 벽을 타고 아랫집, 윗집, 옆집,

대각선 집에서 쿵쿵 울리기 시작하면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층간소음의

60%는 윗집, 아랫집이 가해자지만

나머지 40%는 다른 요소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제 지인은 아파트 3층에 사는데

아랫층에서 하루종일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2층한테 층간소음 낸다고 화를

냈는데 1개월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알고보니 1층에서 목공 작업을 하는

소리가 울려서 2층, 3층, 4층, 5층

다 고통받았던거죠 결국 지인은 죄도

없는 2층한테 화풀이해서 죄송하다고

한우 30만원어치 사주고 화해했습니다

아참, 층간소음이나 윗집 or 아랫집에

찾아가서 항의만 해도 형사처벌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항의하는것 자체는 문제되는게

아니지만 보통 층간소음 항의를 하다보면

서로 협박, 모욕, 폭행 이런 형사소송과

관련된 행동이 이어지다보니 심하게

과장되서 와전된 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대처에서 주의해야

할게 있는데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화내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가해자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하면 그 동안 층간소음 겪고

고통받은 기억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럼 층간소음 가해자나 피해자나

앙심을 품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저 인간을 없애버려야 조용해지겠지

생각하고 결국에 층간소음 살인사건

발생하는겁니다 뉴스에 나오는거죠

얼마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았으면

그런 극단적인 사건까지 벌어질까

생각되지만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보통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 사이로

선고되는점을 볼때 자칫 분노를

못 참으면 인생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시에는 인터폰으로

요청하고 여기서 안되면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가서 욕지거리

박았다간 앙심 품어서 윗 집에서

더욱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대화를 먼저 해보시고

여기서 안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환경부에서 조정하는데가

있어요 그거 신청할 준비 하세요

조정에서 안 통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하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고소,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 때문에 겪은 고통을

위자료 형식으로 받는거구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분도 있고 경범죄인 인근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와서 인근소란죄를 적용하고 벌금을

부과하는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처분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쩔쩔매거든요

본인이 층간소음 가해자다? 이런

경우는 아랫집 찾아가서 소음을 유발할

만한 일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고

선물을 사다주거나 아랫층 배려해서

매트깔고 소음 방지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달래줘야합니다

최소한 가정집에 셀프 방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라는것을

보여주면 아랫집도 수긍하는데 이렇게

해도 따지는 아랫집은 진상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아랫집이 찾아왔다는건 정말

도저히 못 참아서 온건데 윗 집에서도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가

뭔데 그러느냐, 니가 너무 예민한것이

아니냐 적반하장식으로 따지다가는

9시 뉴스 소식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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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대] ② 신고하고 송사 걸면 해결될까…’역효과 클 수 있다’

‘갈 데까지 가자는 건가?’…신고한 이웃에 보복심리 유발 우려 “소송은 최후수단이며 상처는 남아”…분쟁조정 거치는 방법도

[층간소음 시대] 신고하고 송사 걸면 해결될까…’역효과 클 수 있다’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층간소음 때문에 노이로제를 겪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두 아이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종일 집에 있어야 했는데,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아래층에서 수시로 천장을 ‘쿵쿵’ 치는 소리가 나더니, 어느 날에는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 협박성 발언까지 듣게 됐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행여 뉴스에 나오는 사건처럼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던 A씨는 경찰에 협박 피해를 신고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다.

돌아온 것은 아래층 주민의 ‘맞신고’였다. A씨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또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아이들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말에 A씨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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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리 딴에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아래층에 전화도 몇 차례 하고, 바닥에 매트도 까는 등 나름대로 조심하던 중이었는데 우리가 소음을 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경찰을 불렀다니 ‘이 사람이 갈 데까지 가는구나’ 싶었다”며 “‘정말 끝장을 봐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아래층 주민과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하는 과정을 거쳐 갈등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이웃 간 골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다. A씨는 “그런 과정을 거친 뒤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빨리 집을 옮겨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신고하고 소송 걸고…”문제 해결엔 오히려 역효과”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이들의 흔한 선택지 중 하나는 경찰 신고다. 소음을 계기로 한 말다툼 과정에서 실제로 폭행 등이 발생해 명백히 경찰의 개입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경찰의 존재감을 빌려 상대방에게 경고나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수단이 당장의 상황을 넘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관계 회복을 통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이라는 근본적 해법에 접근하기는커녕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외부 신고기관의 개입이 되레 당사자들 사이에 골을 더 깊이 파고 보복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구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신고당한 사람은 ‘이런 걸로 나를 처벌하려고 해?’라는 심리를 갖게 된다”며 “당장은 기가 죽을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그날 일을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적대감을 갖기 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갈등 상황에서 ‘인과응보’를 중요시하는 국민 정서도 만만치 않아 민·형사소송이 층간소음 대응 수단 중 하나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

일부 법학계 등에서는 소음도 인간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며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은 구청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를 타고 들어가 장시간 시위 방송을 한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층간소음도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고의성’ 유무가 관건이라고 해석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부러 바닥에 발을 쿵쿵 찧는다거나 우퍼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트는 등 행위는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는 고의가 명백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주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생활 소음으로는 폭행이나 상해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층간소음을 이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갈등에 형사처벌이라는 형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만 ‘범죄자 양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층간소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증거 확보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처만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고의로 소음을 내는 위층을 상대로 아래층 주민이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해 배상금을 받았지만 불과 1년 후 이사를 나간 사례가 있다”며 “너무 견디기 힘들다면 소송이 최후의 수단은 될 수 있어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서류 [연합뉴스TV 제공]

◇ 기관 통해 중재·조정 거칠 수도…”자체적 해결이 중요”

층간소음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양측 갈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 제도적 틀 속에서 선택 가능한 수단이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 담당 기관 상담이나 소음 측정,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시도 등도 가능하다.

대표적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다. 층간소음 관련 전화·방문 상담과 세대 간 중재, 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운영된다. 층간소음 담당 기관 중 가장 인지도가 높고 접수하는 상담 건수도 연 수만건에 달한다.

다만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서울지역 전담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환경보전협회 소속 1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전화상담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45명에 불과하다. 복수의 세대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도 한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한없이 늦어지기도 한다.

층간소음 가해자로 몰렸던 A씨는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소음을 듣는 쪽인 아래층에서 동의해야 측정이 가능한데 ‘무슨 소용이 있냐’며 동의하지 않아 일이 진행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광역시·도 단위별로도 지방 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층간소음 관련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층간소음 갈등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공동체 단위의 문제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건물을 잘 지어야 하고, 이웃사이센터까지 오기 전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조항으로 두는 것도 신속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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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경찰신고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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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위집 사람이 아이가 많이 뛰어서 죄송하다며 주의시키겠다고 선물세트를 사들고 인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던 차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면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를 받음과 동시에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층간소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럴 경우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층간소음 경찰신고 썸네일

층간소음 신고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직접충격: 걷거나 뛰는 동작의 발소리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젼,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단 욕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또한 개가 짖거나 고양이가 우는 등 동물이 발생시키는 소음 역시 법적 기준으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45 40

등가 소음도란 : 일정 시간 안에 일어나는 소음의 평균값이라는 뜻입니다.

층간소음 신고 제도의 문제

위의 표에서 보셨듯이 층간소음을 규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아예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과 소음 크기의 정확한 정도 그리고 출처를 피해자가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층간소음 경찰 신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엔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인근 소란죄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주어지지만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더욱이 경찰 또한 강제적으로 층간소음을 제지할 권한 조차 없기에 두 분이 대화를 잘 나누셔서 좋게 마무리하시라는 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 층간소음

이렇게 법이나 공권력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 요즘은 개인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역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스피커 우퍼 등을 설치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반적인 층간소음 유발자 보다 역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편이 신고를 당해 처벌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역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에 대하여 말하러 위에 집에 찾아가는 행위조차 법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윗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도 착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신고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복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대화로 잘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 역시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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