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 순위 | 취업이민 2, 3순위에 대하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주디장의 5분 이민토크) 3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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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4년제대학 학위 조건인 전문직과 2년이상 교육이나 2년이상 경력 조건인 숙련직,그리고 학력과 경력이 필요없는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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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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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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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EB-3)

외국인은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또는 기타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3순위 (EB-3)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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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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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2, 3 순위 | Mysite – 홈 HOME

(* 주의: 취업이민 걸리는 기간은 매달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하는것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인 신청인 경우 2순위는 1~3년 정도 걸렸고, 3순위는 1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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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lovegreencard.com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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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EB-3 – 이재운 변호사

EB-3 취업 이민 케이스. 한인 신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미국 내 스폰서 회사로부터 제안 받은 J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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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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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 3순위 3년 ‘뒷걸음’ – 미주 한국일보

취업이민 3순위의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문호가 3년이나 뒷걸음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은 당장 대기기간이 늘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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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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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문의 증가! 답을 믿으세요

3순위 취업이민,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 취득할 수 있다. 3순위 취업이민은 상대적으로 문호가 오픈되어 있고 수속 기간도 짧아지다보니 직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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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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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순위 & 3 순위 – Joy Law Group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NIW 제외)와 3순위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L/C)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이민비자 청원(I-14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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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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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 3순위에 대하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주디장의 5분 이민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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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업 3 순위

  • Author: Judy Cha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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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D39SSU-2EA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문호 3년 후퇴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4년제대학 학위 조건인 전문직과 2년이상 교육이나 2년이상 경력 조건인 숙련직,그리고 학력과 경력이 필요없는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케이스가 급격하게 감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그간의 적체가 해소되어 수속기간이 2~3년 정도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1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된 사례도 있어 과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 단축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속비용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증권 파동 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실업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같이 거론되어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못 뽑냐고 하면서 노동부 펌 신청이 많이 거절 되었습니다.

노동부 검증인 펌이 많이 거절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민 페티션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숫자가 줄어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2022년 6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3순위 전문지과 숙련직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비숙련직은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여전히 오픈지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9년5월8일로 3년이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6월문호에서는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3년 후퇴된것 입니다. 한인 등 많은 취업이민 비숙련직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I-485) 접수가 불가능해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접수할수 없게된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I-485)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2022년 5월 현재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 6개월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 문호도 오픈된 상태여서 대기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이민희망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는데 문호가 후퇴되면서 대기기간 만큼 수속기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등 대형식품회사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것 같습니다.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것도 고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제3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을 받으면 인터뷰할때 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심사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고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어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 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 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로도 스폰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면서,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취업이민청원서(I-140)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취업이민청원서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100% 영주권 인터뷰가 시행된이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1년이상 걸리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 영주권 수속기간은 더욱 길어질것은 자명한사실이므로 자기사업체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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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신청시 인정되는 3:1 룰, 즉 3년의 경력을 1년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취업이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꼭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합니다.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Legal Secretary, 패션 디자이너, Hair Stylist, Cosmetologist, Manicurist, 치과기공사, 헤드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숙련공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이수하면 2년 트레이닝으로 인정됩니다.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진행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 편지만 받아오면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민국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으로 일한 증거로써 국세청 원천과세 증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이민관이 종종 있습니다.

담담당변호사가 식당이나 세탁소 같이 막일 하는 곳은 한국에서 임금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경우가 많다고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의 경력 사업체 주인이 ‘정말 일했다’라고 진술서를 제출해도 세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순위 숙련직이나 전문직의경우 처음 준비단계에서 경력증명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케이스가 급격하게 감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그간의 적체가 해소되어 수속기간이 2~3년 정도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1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된 사례도 있어 과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 단축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속비용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증권 파동 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실업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같이 거론되어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못 뽑냐고 하면서 노동부 펌 신청이 많이 거절 되었습니다.

노동부 검증인 펌이 많이 거절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민 페티션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숫자가 줄어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2022년 5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을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어 종교 일반직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 접수가능일자도 모두 5월중에도 승인이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6월 이후 전격 중단됐던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월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2027년 9월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고용촉진 지역(TEA)의 투자금은 최소 80만 달러로 기존보다 30만 달러 늘었으며, 비고용촉진지역(NON-TEA)의 투자금은 최소 100만에서 10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투자이민 쿼타는 1만개로 이 가운데 80만 달러짜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20%는 농촌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되며,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책정됩니다.

고실업률 지역은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되며 농촌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만명 이하의 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다 중단된 기존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이민수속도 재개되지만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개정안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2022년 4월 현재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 문호도 오픈된 상태여서 대기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이민희망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이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것 같습니다.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것도 고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제3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별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을 받으면 인터뷰할때 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심사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고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어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 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고되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 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로도 스폰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면서,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취업이민청원서(I-140)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취업이민청원서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100% 영주권 인터뷰가 시행된이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1년이상 걸리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 영주권 수속기간은 더욱 길어질것은 자명한사실이므로 자기사업체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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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EB-3)

취업이민 3순위 (EB-3)

개요

외국인은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또는 기타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3순위 (EB-3)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입니다.

“전문가”는 해당 직책이 미국 학사 학위 (또는 그에 동등한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로서, 경력과 교육의 조합으로 요구된 학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자”는 2년 미만의 업무 경력을 필요로 하는 비순련 노동의 근로자입니다.

EB-3 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인 고용 제안 및 영주권 후원 고용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공되는 직책은 미국에서 유자격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직책이어야 하며, 이것은 대개 PERM 노동 인증 진행을 통해 입증됩니다.

취업 이민 2, 3 순위

취업 이민 2, 3 순위

취업이민은 직종에 따라 2순위 또는 3순위로 나뉩니다.

3순위 안에서도 업무 내용에 따라 순련직 (skilled) 과 비 순련직 (unskilled) 으로 나뉩니다.

각 순위마다 수속기간이 다르고 절차가 약간씩 다릅니다.

취업이민 2순위 – 고학력 소지자

석사 (Master’s Degree)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Bachelor’s Degree + 5년 “발전적인” 실무경력 소지자) 를 필요로하는 직책에 고용되는 사람.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1~3년 정도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 숙련직 종사자

숙련직 (Skilled Category) 은 2 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취업이민 순위중 가장 많이 이 순위로 신청합니다. 예: 컴퓨터 프로그램어, 메카닉, 회계사등.

2006년 부터는 간호사들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됩니다.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1년반~3년 정도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 비 숙련직 종사자

비 숙련직 (Unskilled Category) 은 말 그대로 별 경력이 없어도 수행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Category 입니다. 영주권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간병사, 단순 노동자등.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1년반~3년 정도 걸립니다.*

어떤 순위든지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의: 취업이민 걸리는 기간은 매달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하는것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인 신청인 경우 2순위는 1~3년 정도 걸렸고, 3순위는 1년반에서 7년정도 걸렸습니다. 2014 ~ 2016 년 동안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비교적 매우 빨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수속 방식

2,3 순위 취업이민은 크게 봐서 세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단계는 미국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두번째, 세번째 단계는 이민국에서 관할합니다.

1. 첫 단계

노동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려는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 노력을 했지만 구할수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a. 구인광고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먼저 구인 광고를 내는것으로 시작 됩니다.

구인 광고는 지역 신문과 주정부가 운영하는 구인 정보난 그리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은 직장 알선 기관이나 업계의 전문잡지등을 통한 추가 구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구인 광고등을 보고 구직 문의가 들어오면 고용주는 성의있게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구직 희망자중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분 입장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가운데 아무도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분들은 구인 광고를 “어렵게” 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인 광고 내용에 대해서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직 희망자중 필요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없을땐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보통 구인 노력에 필요한 기간은 보통 3~4 개월 입니다.

b. Labor Certification 신청

다음 과정은 필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수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에 제출하는것 입니다.

이 신청서를 마땅히 번역하기 어려워 일단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서” 라고 부르겠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노동부가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보통 3~18개월 이내에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반면에 노동부가 구인 노력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또는 무작위 감사에 걸리면,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문제 해결시까지 결정이 유보됩니다.

결정이 유보될 경우 해결될때까지 1년 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서”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한 허가서를 노동부로부터 받게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여기서 첫 단계는 완료된것 입니다. 즉 미국 노동부의 역활은 이싯점에저 끝난것입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민국 소관입니다.

2. 두번째 단계

두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이민 초청장 (I-140) 을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허가받는 절차 입니다. 접수한후 보통 2 – 8 개월 걸리는 절차 입니다.

이단계에서 이민국은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하게됩니다.

3. 세번째 단계

세번째 단계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단계입니다. 보통 4~8 개월 걸리는 절차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3순위의 경우 취업이민 우선순위가 열려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취업이민 우선순위가 열려있는때가 많아 두번째와 세번째 단계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내에서 일할수있는 취업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영주권을 받게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 자주묻는 질문

현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회사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않하면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고용주 수입이 적으면 귀하의 봉급을 줄수있는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취업이민이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이익이 적다면 할수없으나 실제로는 많치만 단지 세금보고서에만 액수가 적은 상황이라면 제대로 세금 보고를 하시도록 부탁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를 변호사가 검토할수있도록 하십시요. 수입이 적어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을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나서 같은 회사에서 얼마동안 일을 해야하나요?

– 법으로 정한 기간을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받자마자 직장을 그만둔다면 이민국에서 진짜로 정당한 취업이민이었는지 의심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런일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4-5 개월 근무만으로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I-485 접수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됩니까?

– 예, 다른 조건이 맞다면 (예: 충분한 고용주의 수입) 괜찮습니다.

취업 이민을 진행중인데 업소 (식당) 주인이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가게가 팔려도 저의 취업 이민 수송을 계속 할수 있나요?

– 그것은 가게를 사는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2순위로 취업 이민 신청을 생각중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실무 경험도 10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보석상인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직원 3명). 2순위로 가능합니까?

– 2 순위의 조건중 하나는 직책 자체가 고학력자 아니면 맡을수 없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 자신만 고학력자가 아니라 맡으실 업무 내용이 고학력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EB-3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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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NIW 제외)와 3순위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L/C)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이민비자 청원(I-140)을 해야 하고 고용인은 영주권 (I-485 혹은 해외에서 이민비자(영사) 진행)을 신청 해야 한다. 즉 1)노동허가 승인 2) 이민 비자 청원(I-140), 3) 영주권 신청(I-485)

– I. 노동허가(L/C) 신청 단계

노동허가(L/C)의 목적은 1) 능력있고 하고자하며,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 2) 그런 외국인 고용이 미국에서 비슷한 직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용주(스폰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 결정: 고용주가 얼마의 임금(적정임금)을 주어야 할지를 노동부에 요청하는 단계.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은 초보적인 단계(레벨1)에서부터 상급단계(레벨4)까지 적정임금이 책정됩니다. 고용주 광고와 고용단계: 고용주는 반드시 1) 주정부에 구인광고신청을 해야하며 2) 직장에 구인광고 계시를 해야하며, 3) 주요신문에 2번 광고(일요일 판)를 해야 합니다. 전문직종인 경우에는1) 직업 박람회 2) 캠퍼스 리크루팅 3) 고용주 웹사이트 4) 무역이나 전문 기관에 5) 직업 구인 사이트(고용주 사이트 제외) 6) 사취업회사 7) 취업소개 프로그램 8) 캠퍼스 오피스 광고 9) 지역이나 다문화 신문에 광고 10) 라디오난 TV 광고 중에서 추가로 3개를 더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신청: 구인활동이 끝났지만 고용주가 능력이 되고 하고자 하는 미국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노동허가(L/C)를 신청합니다.

– II. I-140 이민비자 신청 단계

노동허가(L/C) 신청이 승인이 나면, 고용주는 미이민국(USCIS)에 이민비자(I-140)를 신청합니다. 승인후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단계부터 적정임금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면 급행료를 내고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 III. I-485 영주권 신청단계

만약 이민비자 청원(I-140)이 승인이 나고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한 단계, 즉 우선순위가 풀린 (current) 경우에, 고용인은 영주권신청(그린카드 신청)을 미이민국(미국 거주시)이나 해외 영사관(해외체류시)에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취업 3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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