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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에는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스폰서 회사 자체에 변화가 있어 계속 일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강제로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불가항력적인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이란 스폰서 회사가 미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진실된 일자리를 제안했고 외국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게되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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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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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영주권자들 6개월 취업, 주소변경 등 요주의 –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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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업 영주권 취득후 퇴사
- Author: 오픈업비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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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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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취득후 고용계약위반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켰다해도 고용주가 강제로 5년간을 근무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 금지등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법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다른 주들에서는 상식적인 한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인정해 줍니다. 핵심적인 인력에 대해 특정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령 5년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 계약 기간 중간인 2년째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3년동안 강제로 근무를 하게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노예 관계와 다를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후 초청 고용주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몇개월이라도 근무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을 박탈시키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아예 일을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영주권만 받을 목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했다고 취업이민청원(I-140)을 취소 요청을 할수 있지만 몇개월이라도 일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 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취득후 퇴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시민권신청의 기각은 물론 영주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취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른카테고리로 영주권 취득은 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범죄피해자(U),인신매매피해자(T),증인(S),가정폭력피해자(VAWA)등이 가능하고 투자이민등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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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영주권자들 6개월 취업, 주소변경 등 요주의
가장 흔한 실수-영주권 취득후 최소 6개월 스폰서 회사서 일해야 모든 영주권자까지 이사시 10일내 주소변경 신고초보 영주권자들은 그린카드를 받은 지 6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이사하면 10일내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주의사항들을 지켜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주의사항들을 어겨도 당장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사안과 합쳐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도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그린카드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영주권자들은 흔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의사항들을 숙지 하고 있다가 이행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권고를 받고 있다대표적으로 초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후부터 6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고 이사했을 때에는 10일안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첫째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영주권을 받고 얼마동안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 취업기간이다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은 스폰서 회사 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조언하고 있다.의무근무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을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취업이민은 미국내 회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영주권만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발급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특별한 이유없이 바로 퇴사를 하면 ‘취업이민사기’로 판정돼 시민권 신청시 문제될 수 있다.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 이민사기신청으로 몰리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바로 퇴사를 할 상황 이라면 사유를 문서화하고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야 한다.둘째 시민권자를 제외하곤 영주권자들은 이사하면 이민국에 열흘안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최고 30일 이상 구류형 또는 사안에 따라 영주권 박탈, 추방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라도 거주지가 바뀌면 반드시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주소이전 신고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www.uscis.gov/AR-11) 에 접속해 AR-11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민법 법률 Q&A]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후 이직할 수 있나요?
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이민국도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당시의 취업 의도가 어떠했는지, 또한 어떠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찍 퇴사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한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나 최소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경우 미리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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