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보증 보험 | 임대사업자 다가구, 다세대 통건물 보증보험 가입 방법! 15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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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다가구나 다세대(통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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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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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ug.or.kr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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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 계산기1(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 계산기1(다가구) · 1. 내가 계약맺으려는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아보기 > 확인방법 · 2. ‘건축물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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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febox.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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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기존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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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50plus.or.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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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가구 -전세 ㅠ 보증보험가입될까요 – Blind

블라에 검색해보니 다가구는 보증보험도안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다가구 전세계약하는거 아니다 라는 말씀들이있어서…집이 너무 마음에드는와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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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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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HUG) – 디미토리

다가구에 전세대출 받은 후기는 있는거 같은데… 전세보증보험 후기는 없는거 같아서 미세먼지같은 팁? 후기를 작성하려고 해! 참고로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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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mitory.com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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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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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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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ft. 보증료율 체계 개편)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및 다가구주택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한 전세보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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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cher.tistory.com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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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전셋값에 보증보험 가입도 쉽지않네 – 매일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가운데 약 40%가 보증금·선순위 …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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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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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공유주택도 전세보증 가입 쉬워진다… 보증료는↓

다가구주택은 기존에 임차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절차 없이 기존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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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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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단독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후기(허그가입하기)

여기서부터는 단독이나 다가구만 챙겨가시면 되는 내역입니다.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은 가입 불가입니다). – 확인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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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jlove0901.tistory.com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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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다가구 전세 보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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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다가구, 다세대 통건물 보증보험 가입 방법!
임대사업자 다가구, 다세대 통건물 보증보험 가입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다가구 전세 보증 보험

  • Author: 부동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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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RN6vbyBgU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이 없을 것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②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 계산기1(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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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입니다.

이하의 3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한 후, 가입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계약맺으려는 집이 ‘다가구’ 인지 ‘ 다세대 ‘인지 알아보기 > 확인방법

2.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 위반건축물 ‘이 없는지 확인하기 > 확인방법

3.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신탁’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의 이름확인하기. 혹여 ‘(주)OO회사’ 또는 ‘OO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절차가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어려워짐

위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하였다면 이하의 항목에 금액을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나보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

* 주택가격: (1)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가 (2) KB시세

(3)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1.5배

(우선순위 (1)>>>(3))

나의 전세보증금: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나보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주택가격:결과:

다만, 위에 계산식으로 가입가능이 나왔어도 만약 등기부등본 ‘을구’에 가압류가 있거나, 집주인이 이미 전세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주거용이어야 하며 대출 상품도 질권설정이 HUG나 HF로 되어 있는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권설정이 SGI로 되어 있는 대출상품 이용시 HUG전세보증보험 이용 불가)

자세한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클릭)

이 계산기는 제가 직접 만든 것으로 실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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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포탈]전세보증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 청구로 인한 아파트 전세물량이 더욱 줄어들며, 전세수요가 빌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빌라에 전세를 사는 경우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전세 만기 시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빌라 중에서도 건물 전체를 1가구로 보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의 계속적인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는 HUG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9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기존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이번 개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이 주택 건설 사업자이거나 법인 임대 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제한되었던 부분도 가능하게 개선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완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대비 HUG의 보증료율 산정 체계도 개선됩니다.

기존은 아파트 비아파트로만 구분했던 방식에서,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보증료율이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즉 요율의 인상없이, 이번 개선안을 통해 주택의 종류나 금액 부채비율에 따라 리스크가 낮아질수록 기존요율 대비 할인이 적용되어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보증료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의 사각지대가 사라짐으로써, 다가구나 다중주택도 전세 입주 시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증비율도 인하됨으로 비용적 부담이 감소하며 점차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화되는 트렌드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만일 다가구나 다중주택 등 기존 제도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힘드셨던 분들은 개선안 시행에 따라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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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HUG)

안녕!

다가구에 전세대출 받은 후기는 있는거 같은데… 전세보증보험 후기는 없는거 같아서 미세먼지같은 팁? 후기를 작성하려고 해!

참고로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가입했어!

우선, 다가구는 알다시피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체가 까다로워서, 전세대출이 되도 전세보증 가입이 안되는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에 대출과 보증을 받을걸 미리 말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해야해!!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으면 허그 콜센터에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필요서류랑 가능여부 확인해보는것도 좋아

일단 집 자체가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하고, 기존 담보대출이나 기존 임차인 보증금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대출때문에서라도 집 보고 난 다음에 꼭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달라고 했고, 중개사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핸드폰에 정부24랑 인터넷등기소 어플 다운받아서 내가 그냥 확인했었어(건축물대장은 무료고, 주소만 알면 바로 볼 수 있어! 등기부등본은 열람할때마다 700원) 그리고 이 집이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임차인들 보증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중개사한테 물어봤어

이걸 통해서 그 집 가액 대비해서 기존 임차인 보증금(선순위채권) + 등기부등본 상 대출금액이 6~70%가 넘어가는지 확인해봐야해!

대출을 위해서도 있지만, HUG 보증 상품 기준이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보고 계약했으면 좋겠어!

매물에 대한 사항이 다 확인되고 계약하고 싶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해!

다가구는 준비해야할 서류 자체가 다세대나 아파트보다 훨씬 많고 내가 바로 발급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많으니깐 계약 전부터 미리 뭐가 필요한지 알고, 준비해가는게 베스트야!!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은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게 좋아!

– 다가구기준 추가 필요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이름 전부 공개) + 타전세계약확인서

일단,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세입자도 전세계약서 가져가면 열람가능해!

얘는 꼭 관할 동사무소 가야 발급해주니깐 이왕 갈때 한번에 떼는게 좋아(온라인 발급 불가)

이름이 익명처리(김**) 되어있으면 못쓰고 다시가서 받아야하니깐… 꼭 이름 다 보이게 떼달라고 해야해(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4조 1항 5조에 의거해서 임차인은 전체내역 발급 청구가능해!)

나는 처음에 갔을때 자연스럽게 익명처리된거로 뽑아줘서 그냥 그걸 제출했더니… 허그에서 다시 떼오라고 해서 얼마나 빡쳤는지 몰라ㅠㅠ

그리고 도로명, 지번 둘다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지번으로 발급했을때 여기 뜨는 사람이 없어야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좀 연식이 있는 곳으로 계약하는 토리라면 집주인한테 발급해달라고 부탁해서 만약에 지번 상에 누군가 전입을 안빼고 있다면.. 그거 처리도 함께 말하는것도 좋을거같아

타전세계약확인서는 다가구, 다중주택일때 제출하는 서류인데 말 그대로 다른 집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하고, 집주인이나 중개사의 확인 날인이 필요해!!

나는 계약할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은 추가로 이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다행스럽게도 집주인이 바로 위층에 살아서 말씀드리니깐 작성해주시긴 하셨어…. 근데 보통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보단 따로 사는 경우가 많고, 서로 두번씩 왔다갔다하는건 귀찮은 일이자나?

그래서 집 계약하는 날에 중개사 – 집주인 둘다 모여있을때 작성하는게 베스트인거 같아!!

이름이 타전세계약확인서라서 전세계약만 적어야하는 것 같지만… HUG 홈페이지에 있는 작성 메뉴얼을 보면 공실이면 공실이라고 적고, 월세계약도 다 적어야해.. 그냥 이 집에 대해서 다~ 적는거니깐 유념하길 바래ㅠㅠㅠ

보증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이나 관할지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고, 전세대출 받을때 은행에 보증보험 물어보고 동시에 가입진행도 가능해!

요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로 가입도 가능하지만….. 다가구는 제외니깐 은행에 전세대출 상담 받으면서 보증보험도 같이 상담받아서 한방에 대출과 보증 고민거리를 해결하길 바래!!!

괜찮은 전세집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무턱대고 계약하지말고 꼭! 안전한 집 계약해야한다는거 잊지마!!

내용이 좀 두서가 없는거 같지만! 토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연면적 330㎡ 이하, 3개 층 이하 단독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아울러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

아울러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ft. 보증료율 체계 개편)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임대방식인 전세.. 월세 부담 없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만 목돈이 들어가는만큼 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곤 하는데요,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가 수월하지만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나보다 먼저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확인을 위해서 선순위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및 다가구주택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제도개편 전의 내용이므로 추후 개편 내용을 수정하여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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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보험 1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요약 정리

☞ 다가구 다세대 차이? 주택 종류 요약 정리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9.7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타전세계약 확인 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이러한 확인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 지원하므로 기존 보증료(0.154%) 그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료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율 : (9천만원 이하)0.427%/(9천만원~2억원)0.460%/(2억원 초과)0.474%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곤란하여 현재는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운영중이고 임차인은 가입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아파트(0.128%),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자신의 임차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 가능합니다.

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 부채비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 80% 를 기준으로 구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천정부지 치솟는 전셋값에 보증보험 가입도 쉽지않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가운데 약 40%가 보증금·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접수된 18만1561건 가운데 2187건, 올해 5월까지는 8만7819건 가운데 748건이 거절됐다. 거절된 2935건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사례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월평균 63.8건인 반면 올해는 77.8건으로 22%가량 늘었다. ‘깡통주택’인 탓에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40%에 달하는 셈이다.’깡통주택’은 선순위 채권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아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집을 팔아도 집주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해 ‘깡통’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지난해 전셋값이 급등한 게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779건(26.5%)에 달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될 때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전세계약 체결 단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깡통주택’ 등 전세계약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례 중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 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경우도 216건(7.4%)에 달했다.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가구·공유주택도 전세보증 가입 쉬워진다… 보증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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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서가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임차인의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또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유주택·하숙집 등 다중주택은 전세보증 가입의 문이 열린다. 전세보증 보험료율은 보다 세분화되면서 현재보다 저렴해진다.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세부적으로 보면 다가구·다중주택(공유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에 임차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절차 없이 기존 보증료(보증료율 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타 전세계약 확인 없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은 다가구주택과 같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을 말한다.보증료율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해 보증료율을 각각 0.128%, 0.154%로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이보다 세분화해 책정할 예정이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을 경우 현재보다 보증료율이 낮아지며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기존보다 부담이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동효기자 [email protected]

내돈내산]단독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후기(허그가입하기)

작년3월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혹시라는 위험함을 감수하기 싫어서 내돈내산으로 허그를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허그가 가입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고 계약을 했어요

일단 허그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전세가 대비 건물가격 그리고 들어가있는 세입자들의 금액에 따라 허그가 가입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답니다. 저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에 속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포함이 안되서 가입이 안됬는데 작년에 포함이 되면서 가입이 가능해져서 저도 여기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쪽은 제가 바로 라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임대인 분들은 대기시간이 좀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총 3번을 다녀왔어요

자료가 미비해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일단 본인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직원분이 계산기를 때려주십니다.

저는 사전에 미리 계산했는데 포함이 되서 계약을 했었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안되면 계약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었고요

자료 미비로 가입이 안될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가시기전에 꼭 모든 자료들을 잘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헛걸음 안하고 안기다리세요

아래 나와있는 서류 보이시죠?

저기에 나와있는 자료 다 챙겨가셔야 합니다.

[ 계약관련 서류 ]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및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직거래 안되고 꼭 부동산에서 계약해야만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계약하고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 스캔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에서 영수증 주잔아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전인세대 열람내역 (1개월이내)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 부동산 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여기서부터는 단독이나 다가구만 챙겨가시면 되는 내역입니다.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은 가입 불가입니다)

– 확인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위의 자료 다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해주세요

확인서는 이렇게 허그에서 종이를 주는데 여기에 자세한 임대차현황과 도장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집주인분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제일 중요할듯해요

여기에 나오는 금액을 산정해서 가입이 가능한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료를 다 챙겼으면 신청은 간단합니다.

자료만 잘 지참해서 가시면 할거는 없어요

직원분이 알아서 착착착 해주신답니다.

가시기전에 필요한 자료들만 잘 챙겨가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때 할인이 되는 기간이여서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했어요

5만원 이하였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한거라 금액이 자세히는 기억이 안남

때마다 할인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임대인으로 가입해야되는데 그떄 한번 더 자세하게 리뷰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떠한 상황들이 올지 모르니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꼭 허그는 가입하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작은비용 나가는거 아끼다가 나중에 된통 몇억이 날라갈 수 있으니.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더라고 꼭꼭 가입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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