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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허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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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쟁점 – 나무위키:대문

1.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편집]. 본 논쟁의 주제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인정 여부로, 1.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의 인정과 2.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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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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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

이미 동성결혼이 통과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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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ikders.ankara.edu.tr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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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 결혼 찬반 국민투표 ‘반대파’ 승리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 결혼 찬반 국민투표 ‘반대파’ 승리. 2018년 11월 25일 . 사진 출처, Reuters. 24일 이뤄진 대만 내 국민투표 결과 동성결혼 인정이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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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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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반대 근거 | 엄경철의 심야토론 – 동성혼 허용해야 하나 …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 결혼 찬반 국민투표 ‘반대파’ 승리 ·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 동성결혼/쟁점 – 나무위키 · 동성결혼 합법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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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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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55%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다” – 뉴시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11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동성결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남성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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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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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 크리스천투데이

또한 지난 2년 동안 세 번에 걸친 의회 조사가 동성애 결혼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데, …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에 있어 다섯 가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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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ristiantoday.co.kr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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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합법화 반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동성애가 합법화된 유럽이나 미국처럼, 동물과의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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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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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육아/교육]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작성자: humor0202.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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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wanghwamoon1st.g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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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동성결혼 허용해야 할까요 – 생글생글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찬성 쪽은 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한 네티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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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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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학 논 술

11. 10 (월) 11주차. 장소. 인0133. 학습 내용. 모의 CNU 토론대회. 주제1. 동성 결혼 법적 허용, 해야 하나? 주제2.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실행해야 하나? 토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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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kocw.or.kr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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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철의 심야토론 - 동성혼 허용해야 하나?.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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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성 결혼 반대 근거

  • Author: K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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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lItkwk9Iko

동성 결혼 반대 근거 | 엄경철의 심야토론 – 동성혼 허용해야 하나?.20181027 137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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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55%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다”

[서울=뉴시스] 공효진, 케빈 오. 2022.04.01. (사진 = 뉴시스 DB, 소니뮤직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가수 케빈 오(32·오원근)가 배우 공효진(42)과 결혼 소식이 알려진 뒤 소감을 전했다.

케빈오는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심경을 밝힌 영문 및 한글 번역 메모장도 남겼다. 또 ‘너도 나도 잠든 새벽’이란 제목이 적힌 오선지에 작곡 케빈 오·작사 공효진이라 쓰여 있어 눈길을 끈다.

케빈 오는 메모에 “2년 전 한 여자를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공효진)는 저에게 인생 최고의 친구이자 솔 메이트가 됐다. 곧 저는 그를 제 아내라고 부르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가을 제가 태어난 곳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려 한다. 너무나 사랑 받는 여배우와 함께하게 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제 가족들과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식을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헌신으로 함께 해 준 팬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전했다. 이에 보답하고자 새로운 곡들도 예고했다.

결혼설이 퍼진 이날 공효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공효진과 케빈 오가 10월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예정지는 케빈 오의 고향인 미국 뉴욕으로 전해졌다. 지인들만 초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케빈오 인스타그램 캡처 . 2022.08.17. (사진= 인스타그램 )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공효진은 지난 3월31일 자신과 절친한 배우 손예진(40)과 현빈(40)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부케를 받은 직후 케빈 오와 연인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소속사 역시 이를 인정했다. 당시 결혼설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열애 인정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

공효진과 케빈 오의 핑크빛 관계는 소셜미디어에선 이미 드러났다. 공효진은 지난 2020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케빈 오의 노래 ‘애니타임, 애니웨어 (Anytime, Anywhere)’ 스트리밍 인증 사진과 함께 “이 노래 어째 달밤에 듣자니 마음이 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공효진이 케빈 오의 셀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뒤 급히 삭제, 팬들 사실에서는 열애설이 피어오르기도 했다.

1999년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한 공효진은 국내 로맨틱 코미디의 간판으로 통한다. ‘네 멋대로 해라’, ‘상두야 학교가자’ ‘파스타’ ‘최고의 사랑’ ‘동백꽃 필 무렵’ 등 드라마에서 흥행 불패를 자랑한다. ‘품행제로’ ‘가족의 탄생’ ‘미쓰 홍당무’ ‘러브픽션’ ‘가장 보통의 연애’ 등 작품성 있는 영화에도 나왔다. 내년 방송 예정인 tvN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를 촬영 중이다.

미국 명문 다트머스대에서 경제학과 연극학을 공부한 케빈 오는 2015년 엠넷 오디션 ‘슈퍼스타K’ 시즌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작·편곡 능력도 갖춰 데뷔 앨범 ‘스타더스트’를 비롯해 ‘베이비 블루’ ‘비 마이 라이트’ 등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2019년엔 JTBC 밴드 오디션 ‘슈퍼밴드’에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밴드 ‘애프터문’으로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로스 클리포드(Rev. Dr Ross Clifford) 목사. NSW주 교회협의회 의장이며, 몰링칼리지 신학대학원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이슈가 정치·도덕적 희극처럼 되어가는 가운데, 현행 결혼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4차 법안이 (호주) 연방정부에 상정되었다.

이번 네번째 법안 상정은 동일한 개인이 상정한 법안(a private member’s bill), 하원에서 두 개의 유사한 법안 상정, 그리고 상원에서의 추가 법안 상정에 이은 것이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세 번에 걸친 의회 조사가 동성애 결혼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어느 조사에서도 동성애 커플에 대한 차별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최근 타스마니아 주 노동당수 라라 기딩스는 타스마니아 주정부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이는 동성애 결혼 법안의 연방 입법 통과가 희박하므로 주정부 차원에서 이 법안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개혁 성향자들이 인정한 것을 시사한다.

현행 결혼법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법안 수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용기와 지속성, 그리고 올바른 논쟁을 가지고 이 사안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에 있어 다섯 가지 비종교적(Non-religious)인 관점에서의 논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결혼의 본 의도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일생 동안의 연합을 하는 것이다. 자연적 근간으로서 가정이 친부모 친자녀의 관계를 보장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동성(the same sex) 두 사람의 결합으로는 – 그들의 사랑의 진정성과 자녀양육 기술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2. 결혼이라는 전통은 인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동성애 결혼 반대론자들은 수백 세대에 걸쳐온 인류 전통의 지혜를 존중한다. 시드니 대학 법학 교수 패드릭 파킨슨은 “문제는 우리가 결혼에 있어 그 문화적 의미와 특수성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3. 동성애 결혼 찬성론자들은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결혼의 평등성’(Marriage equality) 만 부여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를 확신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결혼법이 일단 수정된다면 집단 혼인을 비롯 전통적 결혼의 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많은 법들의 제정이 요구될 것이다. 학교에서 동성애 성향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의무로 하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고, 종교인들은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집례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사회전체가 동성애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케 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 것이다.

4. 자연적 방법을 통한 자녀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성애 커플은 체외수정(IVF) 혹은 대리모(surrogacy)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정서적 외상 (emotional traumatic)을 불러 올 것이며 모든 동성애 커플이 이러한 고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5. 체외수정과 대리모 출산을 동성애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출생할 아이들의 정신과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많은 윤리적 질문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희귀 의약품의 배급에서 부터, 대리모 출산을 권유하는 나라들에서의 잠재적 인권 남용, 그리고 태아를 상품화하는 망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끝으로 결혼의 평등성을 주창하는 것이 국민 권리 사안(civil rights)으로서 1960년대의 인종간의 평등 문제와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위선적이며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84개의 입법 수정이 이루어 졌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특하고 구별된 연합이라는 견지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며, 부당한 것도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공저: 로드 벤슨 (NSW주 교회협의회 공사 담당, 몰링신학대학원 & 틴슬리 인스티튜트)

Five good reasons to oppose same-sex marriage

In what is becoming a political and moral farce, a fourth bill to amend the Marriage Act to permit the marriage of same-sex couples has beentabled in Federal Parliament.

This follows the tabling of an identical private member’s bill, and two similar bill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a further bill in the Senate. There have also been three parliamentary inquiries into same-sex marriage in the past two years, none of which presented any evidence indicating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couples.

The recent announcement by Tasmanian Labor Premier Lara Giddings that her government will introduce same-sex marriage legislationindicates that those in favour of reform have conceded that federal legislation is unlikely to be passed, and the states must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While any threat to our existing marriage laws exists, it is important that those who oppose change do so with courage, persistence and good arguments. Here are five non-religious arguments against same-sex marriage.

Marriage is intended as the lifelong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the natural basis of the family, sec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providing role models of a father and a mother. Two people of the same sex cannot do this, regardless of how admirable their mutual love or parenting skills.

The conventions of marriage are deeply embedded in human history and culture. Those who oppose same-sex marriage do so because theyrespect the wisdom of hundreds of generations of human tradition, and care about the common good of future generations. As SydneyUniversity Law Professor Patrick Parkinson said, “The question really is whether we value marriage enough to preserve its cultural meaning and distinctiveness”.

Supporters of same-sex marriage assure us they will be satisfied if we grant them what they call “marriage equality”. But once the law is changed there will be calls for group marriage and other variations devaluing the meaning of marriage. There will be pressure for mandatory teaching about homosexual behaviour in schools, forministers of religion to marry same-sex couples, and for the whole society to “normalise” homosexuality.

In the absence of children conceived and born through natural means, same-sex couples may resort to IVF or surrogacy to procure children. This can be expensive and emotionally traumatic, and not all same-sex couples will have access to such services.

Opening IVF and surrogacy to same-sex couples raises ethical questions about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ealth of the resulting children, the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potential human rights abuses in countries offering affordable surrogacy, and the spectre of the commodification of babies.

Finally, it is disingenuous and offensive to claim that the push for “marriage equality” is a civil rights issue on a par with the battle for racial equality in the 1960s. In Australia, 84 pieces of legislation were amended in 2008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couples. To hold that marriage is the exclusive union of a man and a woman is neither discriminatory nor unjust, but common sense.

Rev. Rod Benson, Public Affairs Officer, NSW Council of Churches; Tinsley Institute, Morling Bible & Theological College

with Rev. Dr Ross Clifford (AM), President of NSW Council of Churches & Principal, Morling Bible & Theological College.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육아/교육]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작성자 humor0202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는 남녀 간의 기본 혼인조항을 무너뜨리고, ‘양성의 평등’ 을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에 반하는 헌법 개헌을 반대한다. (2) 양성평등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성 평등에서의 ‘성(젠더)’은 ‘사회적으로 성’이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결혼(예,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그룹 혼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성 평등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등을 모두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성(젠더) 개념을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며, 헌법에 ‘성 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4)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해야 옳은 일이다. 진행하는 헌법 개정이 건전한 가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일처제의 건전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헌법 개정이 이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노력해야 한다. (5) 헌법 제 36조의 혼인에 관한 조항에서 ‘양성평등’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일부일처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동성결혼, 허용해야 할까요

찬성

반대

생각하기

동성결혼은 과연 허용해야 할까.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할 것인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결합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전 지구촌이 시끌시끌하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심리가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이날 연방대법원 주변에서는 하루 종일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 등 9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연방법은 이 같은 주정부의 결혼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연방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프랑스는 지난 2월 하원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가톨릭과 이슬람 등 종교계가 반발하는 등 반대 시위도 만만찮다. 영국 하원 역시 프랑스보다 한 주 앞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을 가결했다. 한국에는 아직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없지만 조만간 비슷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쪽은 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한 네티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선택의 자유”라며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동성결혼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사회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그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엄연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성적소수자 인권단체 ‘친구사이’ 대표를 맡고 있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는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은 권리이자 인권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 미국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동성 배우자와 40년 이상 살았지만 그가 죽자 꽤 많은 상속세를 냈다. 이성애자 부부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었다”며 “한국도 동성애자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할 수도 없고 결혼휴가도, 의료보험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결혼과 동시에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 L씨도 “결혼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권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한 결합이라면 찬성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대체로 종교계에서는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동성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의 질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장샤론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사무국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성개념”이라고 말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주 장로회신학대의 이상명 총장은 “보수적인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진보성향 측에서는 찬성하기도 한다”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역리대로 살면 결국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살을 선택한 동성애자들은 단순히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괴감 때문”이라고 말했다.미국 거주 한 교민은 “동성 커플이 이성 간 결합에 의한 부부와 비교해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남녀 간 결합이라는 결혼의 전통적인 의미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닌 다른 제도를 만들어 동성애 커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이런 논란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지지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국내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고루하다는 비난도 매우 위험하다.현실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익이나 자기결정권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다. 사실 미국의 경우처럼 남은 파트너에게 상속세를 물릴 것인가 여부와 같은 문제는 사실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의료보험 부양자 피부양자 문제도 비슷하다. 이럴 경우 굳이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결혼관계로 볼 수 있는 동성에 대해서도 법률상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제도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입양을 해도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 대우를 해주고 사실혼도 일정 범위에서 법적인 혼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다만 동성애자들도 모든 분야에서 이성 간 결혼과 완전히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백안시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성애자와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하기는 힘들다. 물론 어디까지를 그 한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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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철의 #심야토론 #- #동성혼 #허용해야 #하나?.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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