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가스 계량기 | 도시가스계량기사용법(누출점검용)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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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설치기준, 가스계량기 교체주기, 교체비용,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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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계량기의 등급 및 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가스계량기의 등급 및 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 G1.6 > 2.5 · (2.5㎥/h 5,000 kcal 소화가능) ; G2.5 > 4 · (4.0㎥/h 40,000 kcal 소화가능) ; G4 > 6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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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계량기사용법(누출점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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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가스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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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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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설치기준, 가스계량기 교체주기, 교체비용, 검정 유효기간, 가스계량기 이격거리, 설치높이, 특수계량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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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 KGS CODE

● 공급규정

♣ 매뉴얼 및 지침

□ 참고사항

◆ 가스계량기 설치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7.25 개정)

→ 가스계량기 실내설치 시 : 원격계량기 설치

■ 가스계량기 설치제한 (KGS FU551-1.7.2.)

1.7.2.1 가스계량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 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

1.7.2.2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ㅇ 진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

ㅇ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ㅇ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KGS FU551-2.4.4.3.2.)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

<<계량기 실내 설치가 가능한 장소>>

(1) 실내 상부에 50㎠이상 환기구 등을 설치한 장소

(2) 실내에 기계환기설비 를 설치한 장소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 하여 가스누출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이 설치된 장소 (개방시 환기면적이 100 ㎠ 이상 에 한한다)

<< 가스계량기 전면 의류건조기 설치시 (아래사진) or 의류건조기에 가려서 계량기가 안보일 경우 : 부적합 >>

(1) 가스계량기는 검침, 교체,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2) 가스계량기 전단밸브는 사용시설의 최초밸브로서 사용시설에 문제 발생시 즉시 전체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상기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부적합 시설 (아래사진)

KGS질의응답 No69903.

■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KGS FU551-2.4.4.3.2.)

ㅇ 가스계량기 ↔ 설치 바닥 : 1.6m ~ 2.0m 이내 설치 [ 높이기준 : 바닥에서 계량기 지시장치(계량값 표시창)까지의 높이]

▶ 계량기 높이 1.6m 미만 설치가 가능한 경우

(1) 보호상자 내에 설치

(2) 기계실에 설치

(3)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4)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내에 설치

☞ ☞ 계량기 높이 2m 초과시 설치 불가 (계단설치 등 보완 )

※ 보호상자(격납상자) 재질 및 규격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어린아이들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손상 또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에 부합한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KGS 질의응답)

■ 가스계량기 이격거리 (KGS FU551-2.4.4.3.2.)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 매립배관 설치시 계량기 설치기준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 할 것 (도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3)

※ 10등이상은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미생산에 따라 일반계량기 사용 可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1) 대량누설 가스흐름 감지/차단

(2) 밸브 개방 직 후 누설 감시/차단

(3) 압력저하 차단

(4) 연속사용시간 초과 차단

(5) 미소누설 차단 (72시간이상)

■ 가스계량기와 배관 접합기준 (KGS FS551-2.5.5.2)

★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및 기준

ㅇ 일반계량기 교체비용 → 해당 도시가스회사가 교체 (기본 및 사용요금에 포함)

ㅇ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 (해당 지자체 공급규정 참조)

ㅇ 서울시 공급규정 제14조 (가스계량기 설치 및 교체주기)

(1)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계량기는 회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설치, 등급변경 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3)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4)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9.1.1.>

(5)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6) 일반 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 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제16조 (가스계량기 검침규정)

(1)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월~9월)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2020.6.1.개정>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항에서 실시한 자가검침의 확인검침

(3) 당월 검침된 지침과 직전 검침월 지침간의 차이를 당월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4)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 교체주기 및 검정 유효기간

☆ 계량에 관한 법률 (2018.3.13)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 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8)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검정, 재검정의 유효기간 (제21조 관련)

계량기 유효기간 검정 재검정 2.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

나. 그 밖의 가스미터

5년

8년

5년

8년

★ 상기법에 따라 10등이하 계량기(대부분 가정용 계량기)는 5년마다 교체해야 함.

▒ 특정가스사용시설 계량기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업체 교체可 (KGS 질의응답 No78737)

♣ 도시가스사별 가스계량기 유효기간

ㅇ 코원ES :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6개월 이내인 계량기 설치가능

ㅇ 서울도시가스 :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6개월 이내인 계량기 설치가능

ㅇ 삼천리 :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5개월 이내인 계량기 설치가능

ㅇ 대륜E&S :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3개월 이내인 계량기 설치가능

ㅇ 예스코 :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6개월 이내인 계량기 설치가능 ( 10등이상 계량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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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계량기 종류

(1) 막식 계량기 (Daiphram Meter) – 40등 이하

실측식 계량기으로 계량막의 왕복운동에 의해 측정되며 대부분 250㎜H2O이하의 저압 사용

(가정용, 영업용 등 40㎥/h이하에 주로 사용)

(2) 로터리 계량기 (Rotary Meter) – 65~400등

실측식 계량기로, 저압은 물론 중간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가스계량기 실린더 내부의 2개의 회전자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유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대형식당, 빌딩 등 65 ~ 455㎥/h에서 주로사용)

(3) 터빈 계량기 (Turbine Meter) – 650등 이상

대표적인 추량식 계량기로서 주로 중간압 이상에서 많이 사용되며 가스가 통과하는 중심축의 임펠러가 회전하여 그 회전속도에 의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대형빌딩, 산업체, APT중앙난방 등 500㎥/h 이상에서 주로 사용)

계량기 전단 필터 설치&amp;amp;amp;amp;amp;amp;amp;amp;amp;amp;amp;amp;amp;amp;nbsp;

□ 가스계량기 적정 등급 산정

서울지역 > 유량(㎥/h) = 가스소비량 합계 (kcal/h) ÷ 10,144 (kcal/㎥)

(kcal/㎥) 경기지역 > 유량(㎥/h) = 가스소비량 합계 (kcal/h) ÷ 10,282 (kcal/㎥)

모델 등급(㎥/h) 형 식 G1.6 2.5 막식 G2.5 4 막식 G4 6 막식 G6 10 막식 G10 16 막식 G16 25 막식,로터리 G25 40 막식,로터리 G40 65 막식,로터리,터빈 G65 100 로터리,터빈 G100 160 로터리,터빈 G160 250 로터리,터빈 G250 400 로터리,터빈 G400 650 로터리,터빈 G650 1000 터빈

□ 로터리 계량기 압력별 유량표 (N㎥/h) (0.1bar = 10kpa)

□ 터빈 계량기 압력별 유량표 (N㎥/h)

□ “일반계량기”란? 기계식 가스계량기를 말함.

일반계량기

□ “특수계량기”란? 일반원격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누출점검용 계량기 등을 말함.

원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전자식 누출점검용계량기

일반 누출점검용계량기

디지 로그 계량기

□ 가스요금 용도 및 유형

1. 주택용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 취사 또는 난방용 사용 (고시원, 고시텔, 원룸 포함)

※ 주택용 제외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사, 난방용

경로당 및 관리실의 취사 및 냉난방용

아파트 공동 샤워장용

여관 등 고객의 취사 및 냉난방용

2. 업무난방용 :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 난방용 사용

3. 일반영업용1 : 1호, 2호 및 4호 내지 10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4. 일반영업용2 : 목욕탕, 수영장,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

5. 냉난방공조용 :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 냉난방 공조기기 사용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용,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

6.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 공정용(공장등록증)과 동일 장소내의 부대시설(사택 제외)에서 사용

*공장 등 산업체의 식당에서 취사용으로 사용시는 산업용 제외

7. 열병합용 :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

8. 열전용설비용 :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

9. 수송용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

10. 연료전지용 :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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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ip] 전기·가스 ‘계량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절약방법은 보너스!

A씨는 불도 안 떼고, 전등도 코드를 다 뽑았는데 요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구의 사용량이 우리집으로 같이 합쳐지거나 계량기 보는 법을 몰라서 이사 오기 전에 전 주인이 쓰고 간 것까지 더해진 것인 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계량기는 어떻게 읽는 것인 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량기 읽는 법은 가스계량기가 있고 전기계량기가 있습니다.

가스 계량기

▲검은 바탕의 숫자 네 자리만 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검침일에 읽습니다

▲이번 달 숫자 – 지난 달 숫자 = 사용량

▲고지서의 사용량과 비교해봅니다.

전기 계량기

▲왼쪽에 두 자리 숫자가 있을 경우

두 자리 수가 ’03’이 될 때의 큰 숫자가 누적 사용량을 봅니다.

▲큰 숫자만 있을 경우

큰 숫자가 누적 사용량(소수점 제외)을 봅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정보를 제공해서주는 한국전력 ISMART 서비스(http://pccs.kepco.c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전력 사용 패턴 분석 내용을 제공해서 스마트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서울도시가스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가스요금에 대한 청구서관리부터 조회서비스, 요금납부, 사고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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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 보는법, 가스 계량기 읽는법 위치, 계량기 등급 및 종류

보일러 도시가스 계량기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가검침시 계량기 읽는 방법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숫자들이 가득한 도시가스 계량기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 3가지를 주목해보자.

1번 계량기 등급 표시 ( 왼쪽 상단)

G2.5 는 계량기의 등급, 사용 가능한 소비량을 표시한다.

G1.6 (2.5등급 : max 2.5만 kcal/hr)

– 원룸 또는 방 1 ~ 2 칸의 주택에 설치

G2.5 (4등급 : max 4만 kcal/hr)

– 약 30평 이하의 주택에 설치

G4 (6등급 : max 6만 kcal/hr)

– 약 30평 이상의 주택에 설치

G6 (10등급 : max 10만 kcal/hr)

G10 (16등급 : max 16만 kcal/hr)

G16 (25등급 : max 25만 kcal/hr)

G25 (40등급 : max 40만 kcal/hr)

– 영업용 식당이나 산업용 공장에 설치

2. 계량기 기물번호

주민등록번호 처럼 계량기도 고유의 기물 번호를 가지고 있다.

첫두자리 : 제조년도

셋째자리 : 제조사 번호

넷째 자리: 등급별 번호

다섯째 자리 : 가스흐름 방향 (1: 우, 2:좌)

– 계량기 왼쪽 상단 R 또는 L 오른쪽 화살표방향

여섯쨰자리 : 일반 또는 원격 표시

일곱째자리부터는 계량기 제조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계량기 최초설치 시에 제조년도가 당해년도인지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계량기 유효기간 5년)

3. 검침숫자(사용량)

검정칸에 표시되는 숫자만 확인하면 된다.

빨간칸의 숫자는 무시해도 괜찮다.

계량기 최초 설치시 빨간칸의 숫자가 0이 아닐 경우가 있다.

이는 계량기 제조시 안전검사 과정에서 생기는 숫자이며 가스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계량기 종류

기계식 계량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날로그식 계량기로 비용이 저렴하다.

디지털 계량기

계기판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형으로 표시되며 시안성이 좋으나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원격식/원격지시부 계량기

계량기에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관리실 등에 연결되어 별도의 검침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출입문 앞에 디지털 계기판에서 확인 가능한 계량기 이다.

최근 지어지는 고급 아파트에서 설치 되고 있으며 사생활 보호에 용이하다.

다기능 계량기

계량기 검침 기능 외 가스누출차단 등의 기능이 가능한 최신 계량기이다.

내구성 및 안전성이 가장 뛰어나고 24시간 가스누출 감시가 가능하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만큼 고가이다.

도시가스계량기의 등급 및 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가스계량기의 등급 및 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간단하게 가스계량기의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가스량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따라 가스미터기가 달라지게 된다. 그것을 등급으로 표현해 둔것.

먼저 계량기의 등급을 살펴보게 되면

G1.6 > 2.5등급 (2.5㎥/h 5,000 kcal 소화가능)

G2.5 > 4등급 (4.0㎥/h 40,000 kcal 소화가능)

G4 > 6등급 (6.0㎥/h 60,000 kcal 소화가능)

G6 > 10등급 (10.0㎥/h 1000,000 kcal 소화가능)

G10 > 16등급 (16.0㎥/h 160,000 kcal 소화가능)

G16 > 26등급 (26.0㎥/h 250,000 kcal 소화가능)

G25 > 40등급 (40.0㎥/h 400,000 kcal 소화가능)

이렇게 있고, 더 대용량의 미터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쇼용량 도시가스계량기와 대용량 도시가스계량기로 구분하게 되는데,

G1.6~G6 / 2.5등급부터 10등급 까지는 주로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음식점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미터기의 경우는 대규모로 가스량을 소모하는 시설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량기를 선정하여 보자.

예를들어 가스레인지(7,500 kcal)와 가스보일러(20,000kcal)를 사용하는 가정집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총 가스소비량은 7,500+20,000=27,500kcal 입니다. 루베(㎥/h)로 변환 하고 싶으시다면 도시가스 발열량인 10,400을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40,000kcal까지 사용할수 있는 4등급의 계량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등급에 따라 관경의 변화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2.5등급~10등급은 20~25mm를 사용하고 16등급~25등급은 32mm~50mm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계량기마다 접속 관경 확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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