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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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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주요 질문 총정리(이혼, 사망 등)
→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구원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9383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방법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부모가 기준). *부모 두분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부모님 각각 동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1)오프라인 동의.
Source: inok73.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View: 7971
붙임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pdf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pdf. 닫기. background image. 가구원 동의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 …
Source: www.swwu.ac.kr
Date Published: 2/23/2021
View: 2630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하는 방법 – 내가 찾던 모든 방법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 · 1.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2. 가구원 정보제공 현황을 클릭 · 3.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 4. 공동인증서 로그인 · 5 …
Source: world-stories.tistory.com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5768
국가장학금, 신청만 하면 끝?!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도 잊지 …
상단 메뉴의 [장학금]-[소득구간(분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하기]를 클릭합니다! ①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예, 동의합니다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2021
View: 7387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 – 허니문스탁
접속하셨을때 위 메뉴가 보이시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 소득구간 > (가구원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9/19/2021
View: 9931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완료해주세요!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은 본인의 가구원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가구원 정보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미동의 …
Source: news.sch.ac.kr
Date Published: 8/7/2022
View: 2970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
Source: cms.kangwon.ac.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4476
가구원 동의 필요성
①재단 홈페이지 접속 하여 ’15년 1학기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바로가기 클릭. ②본인정보 입력(실명인증) 및 정보제공 정책 관련 공인 …
Source: www.wsu.ac.kr
Date Published: 2/19/2021
View: 7444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 – 노른이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확인은 [장학금] 메뉴에서 [(학생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 동의 확인을 …
Source: winnersy.tistory.com
Date Published: 3/17/2022
View: 12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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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Author: 영진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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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G7p7mw43NU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주요 질문 총정리(이혼, 사망 등)
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까지 반드시 해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부모님이 별거 또는 이혼을 한 경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주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1.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이유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2.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주요 질문
1.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나요?
→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존 동의 내역이 없으면 변동 가구원은 새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단, 자녀(학생)가 여려 명인 경우 각 자녀(학생)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가구원이 공인인증서 외 다른 방법(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배우자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 신분증(동의대상자) 사본 1부
3. 부모님이 해외 체류(또는 외국인)가 아닙니다만, 특별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동의만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신청 상담 후, 상세사유 기재 및 증빙서류 등록과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 당사자)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서 업로드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는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대상자)신분증 사본」 3가지가 필요하며, 휴대폰 사진촬영 이미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캐너를 통해 TI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동의서 송부를 위해 파일양식 등을 표준화 한 것입니다.
5.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인 저와 오래전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심사를 통해 제외 여부를 결 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출한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타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초중등교육비 지원, 기초연금 등)에서 대상자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비용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모님과 사이가 나쁩니다.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하나요?
→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동의대상입니다. 독립 및 부모님과 학생 사이가 나쁜 것을 동의제외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7.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의 받아야 하나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8. 부모님(배우자)이 행방불명(실종, 가출 포함)되셨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부모님이 행방불명(실종, 가출 포함)된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시 행방불명된 부모님의 정보를 ‘실종 ’ 으로 신청하고 해당 실종 등 상태를 증빙 가능한 공적자료를 제출(업로드)바랍니다.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9.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공적자료(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모님의 이혼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님이 재혼하여 계부 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계부 또는 계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 부모님이 이혼은 안했지만 별거상태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별거는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사실은 공적자료(가족관계증 명서 등)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혼소송 관련 공적자료(이 혼소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혼숙려제 진행 중인 사항은 이혼취소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혼숙려 제도는 재결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1.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쪽만 동의 해도 되나요?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이 실제 거주 또는 경제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2. 사실혼 관계인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부 또는 모)과 학생을 가구로 구성합니다.
13. 부모님이 이혼 후, 저는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동의 대상인가요?
→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동의대상이 아닙니다.
14. 우리 가정은 부득이하게 학생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해야 하나요?
→ 해당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15. 어머니께서 미혼모(비혼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어머니가 미혼모인 경우 관련 공적자료로서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로) 확인되면 어머니만 동의대상입니다.
16. 현재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기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7. 고아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고 동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가 필요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를 위해 신청 학생이 학자금지원 신청 시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신청사유를 작성한 후 공적자료(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등)를 제출 하면 됩니다.
18.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재외국민인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거주 중으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 본인 신청 및 재단에서 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후, 가구원 정보제공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 바랍니다.
19.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외국인입니다.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 우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료(국내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 등록증 등) 제출과 함께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 본인 신청 및 재단에서 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후 가구원 정보제공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자료(여권 등)를 제출하여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 동의대상 가구원이 현재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어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재학기간 동안 단 1회만 동의하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수감 중인 시설에 방문하시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 받은 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배우자가 군에 입대해서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군입대 사유만으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최근 군대 내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가능) 다만, 장기훈련, 특수상황 등으로 동의가 불가한 경우에 한 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동의대상 제외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22.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서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매우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23.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또는 동의대상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4.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도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25.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동의해 주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26. 부모가 모두 계시지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동의」는 부모 중 한명만 하면 안 되나요?
→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학생(신청자)이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거소불명(말소), 부양관계단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7.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 또는 모 중에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자금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28. 한부모 가정이었던 엄마가 학생을 친정어머니(학생의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할머니와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고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로 모친이 확인되었으면, 가구원에 해당되어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9. 학생의 부모(또는 배우자)로서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했는데,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당해학기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뢰 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요청서(재단 서식)와 요청하신 분의 신분증을 송부하시면 됩니다. 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중요 내용 고시 및 고객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를 위해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 철회 요청 방법 ① 상담센터 요청(고객 → 상담센터), ② 철회 요청서 송부(상담센터 → 고객), ③ 철회 요청서 접수(고객 → 상담센터), ④ 담당자 처리(재단 담당자)
30. 인터넷으로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동의한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한국장학재단 업무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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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방법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은 쉽겠지만 처음인 고등학생이나 예비 대학생은 이런 저차자체가 어려울거라 봅니다. 고3 대학이 확정이 안된 산태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마쳤으며 서류제출과 부모님의 정보제공 동의가 끝나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전 준비작업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두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제출 방법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ogo~!!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방법(학생본인)
*한국장학재단 접속
→하단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클릭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면 인증서 로그인
→장학금 클릭
→장학금신청 클릭
→서류제출현황 클릭
→저는 2022년 1학기 서류제출현황에서 최종완료여부’란에 행정정보 확인중으로 뜨네요.
→밑 하단에 [서류제출]클릭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스캔 받은 후 저장해 둔 파일첨부하기
→[저장]클릭
→제출서류보기등을 클릭해서 파일전송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부모가 기준)
*부모 두분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부모님 각각 동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1)오프라인 동의
-온라인 동의가 힘드실 경우
-한국장학재단센터 1599-2000으로 문의
-장애, 해외체류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2)온라인동의(엄마 먼저 해볼게요)
*전자서명; 엄마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오른쪽 중간에 가구원 동의현황 바로가기 클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창이 열립니다.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 동의에 대한 [내용확인]을 클릭
→동의함 전체동의에 체크
→[동의합니다]클릭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부모)에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후 [실명확인]클릭
→[정보제공 동의하기 및 동의현황 확인] 클릭
→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인증서 선택 후 인증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창이 열립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엄마)
→엄마의 이름과 주민번화가 입력되어 나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인증]클릭
→카톡으로 인증번호가 발송 되며 인증번호 입력
→이메일주소 입력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아들)
→아들의 정보가 저절로 입력되어 있으며 가족 정보제공 동의란에 미동의라고 뜹니다.
→구분 박스에 체크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확인] 클릭후 동의하기
→금융정보등(금융.보험정보) 제공동의의 [내용확인] 클릭후 동의하기
→[동의완료]클릭
→엄마의 공인인증서 입력
→이렇게 하면 미동의에서 빨간글자로 동의함(날짜)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겁니다. 엄마꺼만~
→아빠꺼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하는 방법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학생의 소득 분위와 성적인데요. 여기서 소득 분위는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심사에요. 그래서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 조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따라하면 쉽게 하실 수 있을거에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 2021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2021년 5월 18일 ~ 6월 17일)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
1.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링크 : https://portal.kosaf.go.kr/
2. 가구원 정보제공 현황을 클릭
3.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내용확인 후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를 선택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
개인 전자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5.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확인
최근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셨다면, 동의여부에 ‘동의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동의 안함’으로 되어있는 분의 경우 아래 순서를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6.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하기
소득 및 재산분위 조회를 위해 개인 신용정보와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7.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
국가장학금, 신청만 하면 끝?!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마감되었는데요.
재학생 여러분 모두 무사히 신청하셨죠??!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까지 반드시 완료해 주셔야!
2017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해요~
그럼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을 알아봐요. 대학생이라면 기한내에 잊지말아야하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새내기때를 생각해보면 장학금이나 수강신청등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을 앞에두고 있네요.(시간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알아두어야하는 필수상식중 한가지, 처음으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대학생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자동탈락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조심!)
뭔가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할 것 같지만 국가에서는 이미 부모님들의 소득재산을 알고 있기에 정보제공에 체크만 해주시면 되어 간단해요. 거기에 더해 처음 신청시 가구원 동의를 하셨다면 대학교 졸업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OK.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을 알아봐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구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가구의 소득임으로 부모님의 명의로 정보제공을 하여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해집니다.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장학금 신청과 동시에 가구원동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한안에 하지 못할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분이라면 꼭 기간에 주의하셔서 함께 진행해주셔야 해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 들어가면 신청기간에는 간소화된 메뉴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현황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접속하셨을때 위 메뉴가 보이시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 소득구간 > (가구원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동의가 완료되면 [(학생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본인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실명확인을 하신후에 공인인증서 동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해요!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는 신청자명의에 대학생인 본인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의 소득구간 신청을 위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이라는 문구아래에 있는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에 동의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내용확인을 하셔야만 체크가 가능해요.
개인신용정보와 금융정보에도 모두 동의해주신후에 가장 하단에 있는 [동의완료]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 소득구간 > (학생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으로 가시면 부모님이 동의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그외에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3자녀이상 혜택등의 장학금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점으로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도 대학교에서 이미 전액장학금을 받는 경우 대학교등록비한도내에서 중복수혜는 불가능한 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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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완료해주세요!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은 본인의 가구원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가구원 정보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지원구간(분위) 산정 불가로 국장 미지급 됨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으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 장애,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 동의기한 : ~ 2021.09.24.(금) 18시
◾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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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안내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기한 : ( 온 ‧ 오프라인 ) 2022.03.18.( 금 ) 18:00 까지
나. 동의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라.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어른이입니다. 국가 장학금 하니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벌기 위해서 학기 중에도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알바를 안하고 공부 했더라면 좀더 성적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지만 나중에 알바 경험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2021년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청기한은 2020년 12월 29일 18시까지로 성적과 별도로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심사에서 자동탈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깊게 봐야 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를 어디서 받는지 그리고 동의 기간과 동의 확인 그리고 오프라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원동의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나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는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교육근로장학금, 기부장학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등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 가구원 동의방법을 통해 진행을 했다면 대학교 졸업때까지 추가적으로 동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 처음 한번만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재학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알엘을 알고 있다면 바로 이동하면 되고 모른다면 바로가기, 검색을 통해서 사이트 접속을 하면 됩니다.
메인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장학금]을 선택한 후 [(가구원용) 가구원 종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메뉴로 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수가 있는데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보제공과 약관동의를 읽어보고 동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로 동의하기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즉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 대해서 확인도 가능하며 정보와 동의를 다 선택하였다면 동의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완료 진행을 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확인은 [장학금] 메뉴에서 [(학생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의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방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학재단 전화로 진행을 할수가 있는데요. 1599-2000으로 전화해서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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