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서류 | 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 2.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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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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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알아보기

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까지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구원동의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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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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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신청서작성(03. · ○ 개인정보 입력 · – 가족정보 입력 : 미혼의 경우 부·모의 정보를, 기혼(배우자 생존)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 · – 부모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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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jue.ac.kr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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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했어? 알짜배기 정보 보고 바로 신청하자!

만약,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해당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②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의 소득정보를 확인하여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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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f-blog.tistory.com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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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소속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역인재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5.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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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et.snu.ac.kr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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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잊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신청만 하면 끝?? No no~! 서류확인,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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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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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 워렌 존버핏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실 때는 해당 신청서류를 분비하여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개인별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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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wolf0310.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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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모바일 신청매뉴얼(학생용).pdf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원클릭신청 어플 접속,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방법 등 확인 후 팝업 하단 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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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wwu.ac.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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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다음달 23일까지 – 정책뉴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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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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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 2.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 2.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장학금 서류

  • Author: 영진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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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G7p7mw43NU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알아보기

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까지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구원동의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1. 가구원동의(필수)

정부 학자금 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소득 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소득구간(분위)를 산정하여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가구원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전에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에는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고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 가구원동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나. 가구원동의 준비

학생이 미혼이라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학생이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에 대해 기 동의한 가구원이라면 추가적인 동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있다면 동의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개인정보제공제공 및 약관에 읽어본 후 동의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생의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정보 입력

라.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오프라인 동의는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아래 3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모, 배우자의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고객 상담센터(전화 1599-2000)로 오프라인 동의 요청 후 진행을 하면 됩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 농어촌거주 등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서류제출

모든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각장학금 신청 완료 후 1~2일(휴일 제외) 후 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서류는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확인기간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제출대상인 경우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제출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되어 있으며,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구간(분위) 심사를 합니다.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현황에서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뀌면 해당서류를 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류(실종서류, 등본 등)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케이스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그러면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필수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입니다.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2) 본인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미제출] 이라면,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합니다.

나. 선택서류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 제출대상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2) 본인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미제출] 이라면, – 해당 선택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완료]로 변경되어 있다면, – 선택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서류제출대상자의 제출 서류 – 미혼은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이혼, 사별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산 상 다자녀가구 확인이 가능한 자는(선택서류 완료) 다자녀가구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수 있습니다.

다. 서류제출하기

서류제출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3. 2018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일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일정: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나. 서류제출: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다. 가구원동의: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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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했어? 알짜배기 정보 보고 바로 신청하자!

① 학생 본인이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주체인 학생 본인이 매 학기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신청하면서 미혼이면 가구원인 부모 동의, 기혼이면 가구원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 때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 서류 제출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 제출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만약,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해당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②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의 소득정보를 확인하여 소득기준을 심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 및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정보, 기초/차상위 정보, 다자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직전 학기와 연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신규로 산정하는 경우 총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 사용울 선택하시면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에 구간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 신규 산정을 선택하시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이후 8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된답니다.

③ 한국장학재단과 본인 소속 대학에서 학사정보를 심사합니다.

학사정보를 심사할 때 우선 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 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재단 정보 심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약 2주가 소요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④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완료 또는 탈락을 발표합니다.

이때, 탈락된다면 탈락 사유를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최종 선발 결과를 안내하는데요, 신청현황에서 선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은 우선감면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약 1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청년정책]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잊지 마세요! (~6/19 18시까지)

1.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

1) 재단안내 : 국가장학금 신청 후 1~2 일 이내 ( 휴일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2) 본인확인 : 국가장학금 신청 1 일 이후 ( 휴일 제외 ) [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

행정정보 확인중

] 이라면 ,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이중입니다 . 1~2 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최종완료여부가 [

필수서류 미제출

] 이라면 ,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최종완료여부가 [

필수서류 완료

] 로 변경되어 있다면 ,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합니다 .

2.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자녀 )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

1) 재단안내 : 국가장학금 신청 후 1~2 일 이내 ( 휴일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2) 본인확인 : 국가장학금 신청 1 일 이후 ( 휴일 제외 ) [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

행정정보 확인중

] 이라면 ,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 1~2 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최종완료여부가 [

선택서류 미제출

] 이라면 ,

– 해당 선택서류 제출 필요

* 최종완료여부가 [

선택서류 완료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이전 글에서는 9월 16일 부로 신청이 종료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어 신청하려는 분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와 신청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글이 처음이신 분이나 이전 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실 때는 해당 신청서류를 분비하여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개인별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으므로 사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총 5단계로 신청 후 소득정보 확인, 심사, 선발, 장학금 지급 순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학생은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심사부터 장학금 지급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소득정보 확인 (소요기간 8주)

온라인 신청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가구원 동의를 통해 얻은 가구 소득정보 확인을 해서 신청자의 지원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정보를 조회하고 기초/차상위 정보, 다자녀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학생과 대학에 제공하게 됩니다.

심사 (소요기간 2주)

소득정보 확인을 통해 접수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정보심사 기준’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선발 (소요기간 1주)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상호 제공한 자료로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선발결과를 안내하고 우선감면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선발 결과 탈락 학생에 대해서는 사유를 고지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서류는 크게 미혼 학생과 기혼 학생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본인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가정환경의 유형을 구분하는 게 유감입니다만, 해당 제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미혼 학생

미혼 학생일 경우 부모님의 생존과 이혼여부 또는 외국인, 실종 여부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르며, 재외국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관계 단절 시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혼학생

기혼학생의 경우에는 배우자 생존,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의 여부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장학금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휴일을 제외한 1일~3일 뒤에 온라인 신청 사이트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상세와 일반을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학생

신청 완료 후 휴일을 제외한 익일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서류발급일자 기준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나 제적등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기타 사항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하며,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으로 인정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 2021. 8. 17.(화) 9시 ~ 2021. 9. 24.(금) 18시

신청 시 유의사항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중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하며,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서류와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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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다음달 23일까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의 경우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Ⅰ유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고,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인해 인증서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뒤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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