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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의 병역의무와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합니다(「병역법」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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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1.02.19올해 달라진 병역판정기준은?
지난 17일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달라진 병역판정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다연 중삽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에 새로운 병역처분기준이 적용됩니다. 크게 3가지가 개정됐는데 먼저, 학력입니다. 초졸, 중졸, 고퇴 등의 사유로 면제가 됐던 학력 사유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에 따라 현역입영이 정해지는 겁니다.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전시근로역은 현역과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돼 민방위 훈련만 받습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현역판정을 받는 사람은 예년 대비 2천 500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체검사 기준입니다.
먼저, 문신 사유 4급 기준을 폐지해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입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신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작년에 봐서 문신으로 인해서 보충역으로 가는 인원이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20명 정도는 현역병으로 추가 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질량지수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 ‘17 미만, 33 이상’이었던 4급 기준이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5cm인 경우, 4급 기준 102kg이 과체중 기준이었다면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조정된 겁니다.
체질량지수는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볼 수 없으며,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병력 수급 사정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입니다.
편평족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15도에서 16도 이상으로, 시력검사 굴절이상의 근시와 원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에 대한 항목은 강화했습니다.
신인지능력 검사를 도입해 군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전 검사를 진행해 신체검사 결과와 함께 심리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입영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입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조항이 신설돼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 질환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또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병역처분기준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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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나이제한 몇살까지인가 – bh0303 –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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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대 나이 제한
- Author: 국방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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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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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 개관 > 병역의무의 이행 > 병역의무의 종료 (본문)
▶ 통상 31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 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재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징병연기 사유로서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체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이며, 비록 31세 이전에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병역의무 부과과정의 각 단계에서 다시 연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국외체재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36세부터로 늦추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위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수혜적 규정이므로 국회의 입법재량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체재 혹은 거주를 이유로 징병연기가 이루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가 부당하게 감면되지 않도록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통상보다 연장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04. 11. 25. 2004헌바15). ▶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자유롭게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바,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거주이전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혜택의 시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늦어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 체재한 사실 때문에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이 31세부터가 아닌 36세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04. 11. 25. 2004헌바15).
군입대 나이제한 몇살까지인가
이번 시간에는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군복무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나이가 너무 많다면 입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군입대 나이제한은 어떨까요. 실제 정해져있는 나이 제한은 만 35세까지입니다. 3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로 분류되어 입영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입대는 만 19세부터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병역기피자이거나, 미귀국자라고 한다면 제한나이가 35세가 아닌 37세로 연장됩니다. 또한 대부분 재학생 입영연기를 하게 되는데 입영연기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군입대를 하게 된다면 보통은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하게 되면 예비역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시 현역 분류가 안된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는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위에는 한눈에 보실수가 있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군입대는 19세부터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것 처럼 35세까지가 입영의 의무가 지어지게 되며, 기피자나 미귀국자라고 한다면 37세까지 연장됩니다.
대부분 재학생으로 입영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28세 까지 연장을 할수가 있는데 다니고 있는 학교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학부분 석사나 박사의 경우에는 최대 28세까지 늦출수가 있어요. 오늘은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입영연기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학업으로 인한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래서 30세전에 입대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은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길 바랄게요.
군입대 나이제한 진실을 알려드림
군입대 나이제한
2020년에 많은 군 입대 연령이 20세에서 22세,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주를 이룹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남성은 18살부터 1차 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의무가 생기고 19살이 되는 해에 병역의무가 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역의무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은 일반적으로 이듬해 20살부터 가능합니다.
2020년생은 병역법이 규정한 연령에 따라 18세에서 2021년(19세)에 병역 판정을 받고 2022년(20세)에 일반(징역) 현역병으로 입대합니다. 18세 때 일반(징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지만 육·해·공군·해병대 모집병으로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하면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 현역병 지원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매달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군 입대 연령은 18세 이상 28세 이하(20년:92.1)로 정해졌습니다. 1~2002.12.31(출생) 학력은 중졸 이상이면 되고 신체 평가는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 지원자는 18 세 이상 25 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 병역 검사, 재 병역 검사, 확인 신체검사, 현역 입대 또는 사회 봉사자 (구 공익 요원) 및 대체 서비스 요원을 소집하는 의무가 36 세부터 면제되고 면제됩니다. 36세부터 정당을 면제해 주세요.
병역을 피하거나 병역을 취소한 사람은 38 세에서 면제되며, 병역 시험이나 병역 시험을 연기한 사람은 외국 국적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면제됩니다. 38세부터 병역 면제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36세 이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이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은 31살 이전에 해외에 머물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 심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 즉 그 이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보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한 일에 입영이 어려운 사유가 있어 입영일 연기를 신청하면 시행령 129조 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병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대일자로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은 입영일을 연기해야 합니다.
학생 입학 연기는 병역 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학교에 다니는 (휴학 포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 입학 연기는 3월 31일까지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장(고등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고등학생은 시·도교육감)이 만들어서 지방 병무청장 직권으로 연기하는 것을 다룬다.
학력 보유자 명단에 따라 입영 연기 전에 입영을 통보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 병무청에 납입 영수증이나 입학 증명서 (휴학 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학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추방되거나 추방되거나 추방되거나 병역을 피하거나 면제를 위해 도망쳤거나, 자신의 위치를 숨기거나, 신체 손상이나 사위 행위로 인해 국외 여행 허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입영 연기가 없습니다.
고교는 28세, 4년제 대학은 24세, 의과/치과/한의학/수의학/약학부는 27세, 사법연수원은 26세,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한 연령까지\”는 12월 31 일까지 제한 연령에 도달한 해를 나타냅니다 (연령 계산 : 당연한 해 – 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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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는(갈수있는) 최대 입대 나이제한(면제) 얼마
군대 가는(갈수있는) 최대 입대 나이제한(면제)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마까지인가요?
만3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군대가 면제되는 나이는 얼마인가요?
만35세가 되면 군대가 면제됩니다.
군대는 어떻게든 빼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군대 가는(갈수있는) 최대 입대 나이제한(면제) 얼마
여러분들은 군대를 어디서 어떻게 복무하셨나요? 저는 2년 3개월 10일정도 공군에서 복무하다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기가 2년 4개월에서 어느정도 단축이 이루어지던 시기라 3주정도 군생활이 줄어서 그걸로나마 위안을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를 갑니다. 걔중에는 군대를 가기 싫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군입대를 미루거나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군대 면제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군복무를 미루고 4급에 해당되거나 면제를 받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겁니다. 대부분 빽이 있고 힘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며 일반인들 대비 연예인의 군복무율을 보면 당연히 일반인들의 군복무율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군복무를 하게 되면 이른바 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얻기도 하며 군복무를 도피하기 위한 스티브유(유승준),MC몽 등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 군입대가 가능한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군입대는 최대 만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만30세 이하까지 최대 2년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을 한 뒤 승인이 나야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입영인기 횟수는 최대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 28세가 되는 해부터는 일부 군입대 연기사유 중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주로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에 재학중(의대,경찰대 등)이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이유로 군입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며 만 28세 이상이 되면 국가공인 자격시험,검정고시 등 일부 내역에 대해서는 연기가 불가능해지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군입대가 가능한 나이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군입대가 가능한 나이인 만 30세를 넘었다고 하여 군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으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만 35세 이상 나이가 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 30세 이상이 되어도 군입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외국국적자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경우(예외조항으로 만 37세), 몸을 다쳐 병원에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죠. 결국 한계치까지 나이를 넘겨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대 가는(갈수있는) 최대 입대 나이제한(면제)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만30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군입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전에 어떠한 수를 써서든 판단을 세워야 합니다.
군입대 나이제한/병역 의무의 종료(군입대 나이)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병 지원은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군입대 나이는 18세이상 28세이하(’20년도 : 1992. 1. 1 ~ 2002.12.31 출생자), 학력은 중졸이상이면 되고, 신체등급은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단, 유급지원병은 18세이상 25세이하, 고등학교 졸업이상)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편입이 취소된 인원,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가 이루어 집니다.
군대 나이제한 알려드려요
군대 나이제한 알려드려요
많은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야하며 나이제한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우선 군대는 20살이상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는 곳입니다.
또한 군대의 경우 나이제한도 있으며 일찍 입대를하거나 늦게 입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어떤말로는 군대는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게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한답니다.
군대 나이제한은 20살부터 만 35살까지라고 하는데요.
만 36살이 되면 면제가 되지만 전시근로역이 되므로 더욱 고생을 할 수 있답니다.
물론 군대를 늦게 간다면 기피하는 사람들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네요.
현역일 경우 만 36살에서 38살인 경우 현역병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늦은 나이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요즘처럼 군대 복지가 늘어나고 서로를 위한 집단으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현역으로 빨리가는 것도 좋을거에요.
오늘은 간략히 군대 나이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외국학교 재학사유 입영연기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나이 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학교별 제한연령에 대한 내용표이며 고등학교, 전문대학(2년제, 3년제), 대학(4년제, 6년제, 의과,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원(석사과정-2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연수원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 학 원 사법연수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2년제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 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나이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군대 빨리 가고 싶은 당신, 군입대 나이제한 몇살부터?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대는 몇살부터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군입대는 얼마나 연기가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군입대 몇살부터 가능할까?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군대가 피부로 와닿는데요. 군입대의 나이는 생일을 고려한 만 나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이라면 군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8세는 병역법에 의해 계산된 나이입니다. 즉, 18세부터 군복무가 가능한 나이, 즉 병역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나이(병역법)
보시는 것처럼 병역법에 의한 나이계산은 생년월일 중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해, 즉 출생연도만 따집니다.
현재년도-출생연도 이렇게 계산해서 그 숫자가 18이상이면 입대가 가능한거죠.
예를 들어 현재연도 2020년에 2002년 출생자라고 했을 때
2020(현재연도) – 2002(출생연도) = 18세로써 18세 이상을 충족하므로,, 군입대가 가능한 나이가 되고,
예를 들어 2003년 출생자는
2020(현재연도) – 2003(출생연도) = 17세이므로 군입대가 아직 불가능합니다.
2. 18세부터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을까?
위에서 가능한 나이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18세만 되면 무조건 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군입대는 일반적으로 때가 되면 날라오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징집되는 일반(징집)병이 있고
스스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모집병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18세에는 모집병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병이므로 지원해서 합격했을 때만 군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빨리 군에 가고 싶은 분은 병무청 사이트에 가서 각 군별 모집계획 및 지원가능 분야를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병에 지원한 경우에 선발된 사람에게 입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3. 모집병의 지원자격은?
18세 이상이 되었다면 학력은 중졸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18세에서 28세까지 가능합니다.(고졸아니라 중졸 이상)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나오고 싶어서 유급지원병에 지원할 경우에는 학력이 고졸이상이어야 하며, 병역법으로 계산한 나이가 18세에서 25세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로는 1급에서 3급이면 가능합니다.
4. 군복무기간은?
군 복무기간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따라 다릅니다. 군복무기간 단계적 단축으로 인해서,,
육군과 해병대를 지원했을 경우 2020년6월16일 입영자부터는 18개월(변경전 21개월)
해군은 2020년.4월15일 입영자부터 20개월 (변경전 23개월)
공군은 2019년 1월 21일 입영자부터 22개월 (변경전 24개월) 입니다.
5.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한다면?
**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에 하사 연장복무기간이 붙어서 총 36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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