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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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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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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 알쓸신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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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큰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전치 2주 정도의 교통사고는 1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사주팔자 무료 사이트 추천 및 무료 보기 방법 5가지 · 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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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총정리 (60화) 5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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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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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근간에는 1~2달 정도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합의에 … 통상적으로 10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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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란? > 자주하는 질문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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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보험처리2백만원까지가 한도(생활속의보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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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2 주 형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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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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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괜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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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 교통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 1번 받을 때마다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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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보통 휴업손해 금액으로 본인 소득에 8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85만 원의 2배인 170만 원을 받게 되고,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휴업손해와 교통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 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치 2주 진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염좌, 타박상 같은 병명에서는 10~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통증 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 보러가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보통 입원 환자 기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초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위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 사용되는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면 위자료 20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3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휴업손해 대신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보통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7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 특수한 진단명을 받았거나 개인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면 합의금 산정 기준금액이 달라져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라도 500만 원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6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심한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보통 X-ray 또는 CT 촬영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X-ray나 CT는 골절이나 인대파열과 같이 심각한 증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나 부분 파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찍어보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 보러가기
2.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보통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지면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다른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보통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합의는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골절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계속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합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는 치료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선정기준 및 받는 방법 3가지 – 보러가기
4. 합의 요구 전화가 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들은 이러다가 합의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빨리 합의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5.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형외과 한 곳을 지정하여 치료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료받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A 1탄 – 2주 진단, 3주 진단 합의금 [경미한 부상]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가·피해 여부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 및 수리비 산정에 있어 본인의 과실만큼 부담해야 되므로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적색(이하 ‘빨간’) 점멸신호와 황색(‘노란’)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노란 점멸등이고 빨간 점멸등은 부도로입니다.
부도로 즉, 빨간 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란색은 ‘주의’를 뜻하고,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점멸등 신호의 경우, 노란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빨간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빨간 점멸신호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빨간 점멸신호의 운전자에게 80%, 노란신호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70% : 30%, 90% : 10% 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빨간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모든 점멸신호등 앞에서는
일단 정지선 앞에서 차를 멈추고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보 운전하는 여유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알쓸신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 대수가 2,3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통계청 정보에 따르면 5,178만 정도임을 감안했을때 대략적으로 2명당 1명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회사차량이나 화물차량, 택시, 버스 등 운행목적에 따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다르겠지만 팩트는 국토의 70% 산악지역이고 전체 국토면적이 넓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2,300만 대의 차량이 운행중인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중에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고는 전체의 1%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 교통사고로 2~3주 진단을 받는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저도 2~3주 진단을 교통사고를 당한적이 세 번정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장소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통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는 경상사고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자신의 피해자일 경우 상배방보험사는 빠른 합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요청해오게 됩니다. 자신의 부상치료와 입원과 통원치료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생긴 손실 등을 감안을 하여 얼마만큼의 합의금이 적당하진 고민이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격게 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 누구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 받았다는 소리에 머리속은 더 혼란해질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사람보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적게 받았다면 무언가 억울하고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합당한 합의금 혹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면 먼저 합의금의 구성을 파악을하고 대처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11대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위반 사고로 자신이 부상을 당했을때 보험사와 진행하는 민사합의 이전에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때 처벌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책정은 보통 진단 주수당 30만 원~100만 원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능력 또는 운전자보험가입여부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2~3주 경상사고는 합의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후 보험사와 민사합의 진행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도 있기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붙지 않겠다는 부분을 명시한 합의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 요청이 없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자가 후방추돌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차량도 거의 반파되었지만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그냥 넘어 간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합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교통사고 2~3주 진단은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 보다 민사합의가 먼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운이 없는 경우, 가해차량의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합의는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위자료 교통사고 합의금 중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각각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2~3주 진단의 경우 주 증상이 염좌, 타박, 작은 열상 등의 증상입니다. 이 같은 증상은 12~14급에 해당이 되는데 책음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1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이 됩니다.
2. 휴업손해 교통사고 합의금 중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휴업하게되어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휴업손해는 소득의 100%를 받는 것이지만 보험사의 약관 기준으로 인해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이로 8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월 소득 300만 원 300만 원의 85% = 255만 원을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1일 단위계산: 1일 수입감소금액X휴업일수X0.85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 100%를 받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별도의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그 소득증빙에 따라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휴업손해 보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1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표준단가를 참조 하면 됩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교통사고 합의금 중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 1일마다 8,000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2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14일X8,000원 112.000원이 됩니다. 사정상 입원이 힘들거나 퇴원후에도 몸이 좋지 않다면 통원 치료라도 열심히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충분한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동안 교통비 명목으로 8,000원이 누적이 되어 나중에 합의 볼때 책정이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고 위 내용에 따라 만약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합의금은 약 30만 원이 안돼는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20~30만 원 받았다고 들어본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150~2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예기를 많이 들을텐데, 이러한 금액이 가능한 것이 탄력적으로 계산되는 향후치료비 항목 때문입니다.
4.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를 생각하고 치료비를 미리 보상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의 경우 대부분이 이 향후치료비 항목을 통해서 금액 보험사와 합의금 줄다리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의료진 소견서 및 검사결과 등 명확한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입원을 오래 한다고 해서 향후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답이 없습니다. 보통 사고직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정신없을때 얼렁뚱당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제시한 금액에 혹해서 바로 합의를 해주는 것이 처음 격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입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났다면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조금 시간이 흐른뒤에 나올 수도 있기에 무엇보다 충분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자신이 속한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한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적은 금액으로 빠른 합의가 주된 일입니다. 피해자가 순수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보험회사 직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보통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에대한 배려나 낭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 직원앞에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보험회사 직원이 진료기록 열람을 원하거나 어떠한 서류에 싸인을 원할 경우 함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 하는 순간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진료기록은 의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서 보험회사 소속 관계자들의 해석에 따라 자기들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되어 나중에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해서 100%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차없이 생활이 힘든 현대사회에 교통사고는 일상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 별로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치료와 합의금을 제 때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쪼록 저의 글이 도움이 되어 꼭 보험사와의 심리전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IP 이상으로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던 분들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후미 추돌 사고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몸에 충격이 발생하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5가지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됩니다.
형사합의는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사고 또는 도주, 음주와 같은 위법 사고일 경우 해당합니다.
민사합의는 형사합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합의를 뜻하며,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방법대로 각 항목을 계산한 뒤 모두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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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약관의 기준에 의해 부상 등급(1~14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전치 2주 정도의 교통사고는 1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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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증명 가능한 수익이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하여 그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소득의 80~85%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휴업손해액 계산방법은 실소득의 80%에 입원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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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교통비 계산방법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통원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교통비는 하루 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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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소모될 비용을 예상하여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향후 치료비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5~6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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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합의금 상실수익액 계산방법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력과 소득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식수익액 계산방법은 피해자의 최근 소득과 장해 연수,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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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통상적으로 2주 입원하면 초기 교통사고 합의금을 150만 원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 위의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액 150만 원, 향후 치료비 60만 원 등을 더한 최종 교통사고 합의금은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많아진다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아닌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라면 휴업손해액이 아닌 통원교통비가 포함되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7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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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2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종합하여 확실하게 치료받는 방법과 합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치료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2~3주간 입원 또는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서는 퇴원 후에도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주일에 3번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추가 부상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는 더 길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거나 귀찮다고 치료를 미룬다면 언제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 상황에서도 멀쩡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충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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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 방법
교통사고 합의의 결정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합의를 요청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천천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하거나 생각해둔 합의금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 내부 문제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므로 제시한 금액에서 최대한 양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반문하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책정 시 위자료, 휴업손해액,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치료로 사용한 연차(휴가), 내 연봉 등을 증명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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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2 주 형사 합의금 |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총정리 (60화) 5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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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저도 운전한 지 만 7년? 8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도 저의 운전실력을 믿고 사고가 날줄 꿈에도 몰랐는데, 후방에서 들이받아서 결국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후기를 바탕으로
오늘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이란 게 어느 정도 표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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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지 형사인지 파악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합의가 발생하는 부분은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강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인 저희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중과실 위반에 따른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50만 원 ~ 80만 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면 100만 원 ~ 1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1대 중과실
–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횡단보도 내 사고, 철길 걸 널 목 통과 위반, 앞지르기 위반, 제한속도의 20km를 초과한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가끔 11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형사합의를 안 하는 가해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안 주고 처벌받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합의금은 민사합의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민사합의는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치료를 받은 금액과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휴업손해금 산정
민사합의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금액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휴업손해금 산정입니다.
휴업손해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금액인데요. 보험사 산정 기준에 따르면 휴업손해금은 소득 납부세액 기준으로 85%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상공인으로 예를 들어, 작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이 나왔다면 12개월로 나눌 시 한 달 200만 원의 수익이고 200만 원 X 85% = 170만 원이 한 달 휴업손해금이 됩니다.
일을 한 달가량 못 할 것 같다면 이 정도 금액은 생각을 해두고 휴업손해금을 산정해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을 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 산정
민사합의 합의금 산정에 필요한 금액으로 두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자동차 손해 보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정도가 나왔다면 대략 13급 정도 되는데 금액은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금액도 민사합의 합의금에 포함해 두시고 합의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산정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2주 정도 진단받으면 그래도 열흘 정도는 통원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1일 통원 치료비가 8,000원 인가 1만 원 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통원치료를 열흘 정도 받았다면 10일 X 1만 원 = 10만 원, 이 금액도 합의금에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금액은 향후 치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합의 이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해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미리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사와 상의하거나 의료진 소견서를 통해 어느 정도 치료가 더 필요한지 파악한 뒤에 향후 치료비까지 산정을 끝마치고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직후 6개월이 지난 이후의 향후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합의금 산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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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대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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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형사합의란? >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에 관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인사 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 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 혹은 완전무보험 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사합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피해정도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주당 70만 원 전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 시 초진 10~12주 일 때 구속대상 이므로 형사합의필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이며 벌금은 1주당 30~50 정도인데 합의된 경우에는 벌금은 반이나 3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3,000만 원 정도이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50% 정도라면 합의금도 그 절반인 1,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액이 됩니다.
3.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되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면 불구속 수사에 집행유예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4. 형사합의 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한다면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에 소송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자일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5.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 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으면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도로교통법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6.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형법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난 경우이며 판단은 사법기관인 경찰의 1차조사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또한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③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내려서 횡단보도를 거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⑤ 무면허 운전사고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해당면허(대형,1종보통,2종보통등의 면허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⑥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0.05% 이상인 때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⑦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 앞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추월 금지선이 있는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해당된다.
⑧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여기서 말하는 건널목은철길 건널목을 의미한다.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인도 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해 운전했을 때.
⑩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⑪ 스쿨존사고
⑫ 낙하물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모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되는사고로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중상의피해자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 경○○, 최○○, 김○○, 임○○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사합의금 보험처리2백만원까지가 한도(생활속의보험)
중앙부처 공무원인홍아무개씨는 최근교통사고 합의금문제로 큰고통을 받고있다.지난 여름횡단보도를 건너던사람을 치는사고를 냈는데,턱없이 많은합의금을요구하는 이피해자한테 시달리고있기 때문이다.
홍씨는사고직후 피해자를병원으로 옮겨진단을 한결과 4주진단이 나왔다.그러나피해자는 치료뒤에도 계속`허리 디스크가도졌다’, “머리가아프다”면서 엄청난합의금을요구했다. 피해자쪽은”내가 합의를안해주면 당신은공무원 더해먹을 생각하지말라”며막무가내로 협박을해왔다. 형사상면책이 안되는횡단보도 사고라서구속을면하기위해서는 피해자와의합의가 반드시필요한데도 피해자쪽이공무원 신분인자신의처지를 악용해무리한 요구를하고 있다는것이다.
최근교통사고가 크게늘면서 “형사합의금을대신 내주는보험은 없는지”에일반인들의관심이 높아지고있다.
현재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팔고 있는보험상품 가운데”운전자보험”이 이런보험에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운전자보험은현행 자동차보험의부족한 점을보완하기 위해개발된 상품이다.현행 자동차보험은남에게 끼친손해에 대해서는상당부분 소화하고있지만, 자기신체사고에대해서는현실적인 보상이부족한 게흠이었다. 이에따라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은보상손해범위에 형사합의지원금을 포함시켜놓고 있다.
형사합의지원금 한도는대부분 2백만원까지이고,교통사고를 내상대방이 사망하거나21일이상의치료를 필요로하는 피해를입힌 경우에지급된다. 형사상면책이 안되는이른바”10대 중과실”의경우라도 음주와무면허 운전을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형사합의금을 지원해준다.
우리사회에서교통사고로 인한형사합의 관행에적지 않은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이다.교통사고의내용과 책임소재나피해 정도와관계없이 가해자의신분.직업 등에따라서합의금 액수가결정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운전자보험에 들더라도피해자의요구액이 2백만원을넘어서는 경우형사합의금을 완전히보험으로 처리할방법은아직없다고 하겠다.다만, 운전자보험가입자가 형사합의문제로 지나친요구를 받았을때보험회사로부터합의금 공탁절차등에 대한자문을 받을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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