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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 법률신문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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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나무위키:대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 [6] 2005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으로 흔히 홍준표법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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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표적 악법 ‘홍준표법’ 드디어 폐지
하지만 해당 조항이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지닌 부모에게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모두에게 적용되면서 ‘홍준표법’은 모든 미국내 한인 차세대들의 …
Source: atlantak.com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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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門 열렸다 – Korean Journal Houston
원정출산 잡으려다 해외동포 2세 잡던 홍준표법 ‘헌법불합치’ 철퇴복잡한 국적이탈 신고 절차도 현실화 By 변성주 기자[email protected] 재외동포 자녀들의 발목을 …
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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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탓에’…또 한인2세 꿈’발목’ – SHADED COMMUNITY
전 변호사는 “2005년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국적자동상실제도를 폐지하고 국적이탈신고의무를 부과한 소위 홍준표법이 통과된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5/27/2022
View: 1085
“복수국적자 18세 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 연합뉴스
병역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고자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홍준표법’. 부모 한쪽이 한국 국적자라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 교포는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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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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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
전종준 미국변호사 (워싱턴 DC)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門 열렸다
원정출산 잡으려다 해외동포 2세 잡던 홍준표법 ‘헌법불합치’ 철퇴
복잡한 국적이탈 신고 절차도 현실화
By 변성주 기자
재외동포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일명 ‘홍준표법’이 폐지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목) 오후 2시(한국 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2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제 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4 로 합헌 결정이 났었지만 불복하지 않고 도전해서 이룬 쾌거다. 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명령했으며, 그 때까지 입법이 되지 아니하면 2022년 10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인 멀베이는 출생 당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영주권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한국 호적에 올라간 적도, 한국에서 살 의도도 없이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 및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멀베이와 같은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고, 그 때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번 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된 생활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을 면하고자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달리, 멀베이와 같이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한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에 제한을 가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했다.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 절차는 물론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개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적법이 한국 국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되므로 속지주의를 취하는 국가의 국적 혹은 멀베이처럼 부모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 대상이 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2세들은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의 공직진출 등에 장애를 받아왔다.
불필요한 국적이탈 융통성 있게 적용
이번 결정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확고한 목적 하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후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가 예외적 경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직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사익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 판결에서는 다소 사익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2년 내(2022.9.30.) 개선 입법을 명령했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판결했다.
멀베이의 변호사로서 사실상 선천적 복수국적의 부당함을 위해 법정에서 싸우며 4전 5기의 정신으로 다섯 차례도전 끝에, 7년 만에 승소를 이끈 이민전문 전종준 변호사(위싱턴 로펌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한인 2세, 3세들이 미국사회의 중요기관인 연방정부나 주정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에 불이익 없이 진출하고, 나아가 25세부터 가능한 연방 하원의원, 30세부터 가능한 상원의원, 35세부터 가능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여 ‘한국계 오바마’가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의의를 전했다.
향후 국회의 입법 방향에 대해 전 변호사는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 한국국적 자동 말소를 법제화하고, 또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됫받침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5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모두 무료 봉사로 진행했다. 그는 “그동안 미주한인동포들의 뜨거운 성원과 각 언론의 대대적인 협조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낸 역사적인 업적이다”라고 공을 돌리면서, “900만 해외동포 2세들에게 새로운 세계화의 문을 열어주게 되어 한국의 국익 뿐만아니라 해외동포의 권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휴스턴총영사관은 이에 관한 외교부나 법무부 지침은 받지 않은 상태다.
입양인 시민권법 새 이정표
한편 미국 의회도 116회기(2019-2020)를 불과 몇 개월 남긴 시점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H.R.2731)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15년(114회기)와 2017년(115회기) 2번 도입되었다가 번번이 채택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9월 23일 하원의회 이민 및 시민권 사법소위원회 청문회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이 이 단계에 도달한 것도 처음이고, 이를 위해 Adoptees For Justice 와 미교협(NAKASEC) 등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남은 기간 동안 온라인 캠페인과 교육을 적극 펼치고 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입양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 입양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소급 부여하여 1982년 이전에 태어나 2000년 아동시민권법(CCA)의 보호를 받지 못한 수천 명의 입양인을 구제하도록 한 법안이다. 현재 미국 시민권이 확인되지 않은 한인 입양인만 1만 9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많은 입양인들이 법의 사각지대 변방에 놓여 운전면허를 얻거나 투표, 합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추방될 경우 문화, 언어적 충격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총 8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중에는 캘리포니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일리노이주 8명, 그리고 텍사스 주도 7명의 의원 지지를 확보하며 뉴욕(6명), 워싱턴(5명), 뉴저지(3명)를 앞섰다. 또한 민주당 54명, 공화당 31명을 확보함으로서 초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음도 확인됐다. 비록 이번 회기에도 법안 채택이 되지 못하더라도 초당적 지지 및 한 단계 진일보한 역사적 기록은 다음 회기 4번째 도전장에 힘과 탄력을 실어줄 것이다.
‘국적법 탓에’…또 한인2세 꿈‘발목’
뉴욕총영사관 부실처리, 국적이탈 거절 당해
미사관학교 합격 후 “입학 취소될라” 불안
미국의 모 사관학교에 합격한 한인 2세 젊은이가 요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뉴욕총영사관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입학불허 통지를 받지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토마스 존슨(가명) 군은 지난달 유수의 모 사관학교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로부터 국적이탈신고 수리 거절통보를 받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방 공무원인 존슨씨 부부는(델라웨어 거주)가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사실을 알게 된 건 지인으로부터였다. “혹시 아들이 복수국적자일지도 모르니 알아보라”는 말에 토마스의 어머니가 뉴욕총영사관에 문의했고, 그 결과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들은 뉴욕총영사관의 안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에 혼인신고와 토마스의 출생신고를 접수했다. 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 혼인신고는 처리되었으나, 아들의 출생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해 4월 뉴욕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어머니의 국적상실 신고서와 토마스의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했다.
존슨씨 부부는 “너무 늦은 게 아닌지” 총영사관 직원에 물었으나 직원은 “토마스가 접수일인 4월 현재 만 18세가 되지 않았고 국적이탈신고는 접수일 기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토마스는 지난해 12월 사관학교에 지원했고, 신원조회에서 이중국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적이탈신고를 이미 접수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가 아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리고 지난달 토마스는 사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토마스 군은 이달 중순 한국의 법무부로부터 토마스의 국적이탈 신고 반려통지를 받았다. ‘2021년 4월 한 달 늦게 신고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반려 사유였다.
2003년 7월생인 토마스가 2021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서를 접수했어야 하는데 뉴욕총영사관이 안내를 잘못하고 업무처리를 잘못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들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학이나 공무직 진출 시 자신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터진 반면, 이번 사례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인지하고 국적이탈을 하려다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존슨씨 부부는 지난 25일 버지니아의 전종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적이탈을 왜 강제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 변호사는 “2005년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국적자동상실제도를 폐지하고 국적이탈신고의무를 부과한 소위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원정 출산 및 병역 기피와 무관한 미국 출생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번 케이스는 시대착오적인 홍준표법과 재외공관의 부실한 업무처리가 한데 더해져서 공직, 정계 및 사관학교 진출에 발목이 잡힌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국적이탈신고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9월 30일까지 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 변호사는 “국회가 늦장을 부릴수록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유망한 한인 2세들의 미 주류사회 진출에 발목이 잡는 국적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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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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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18세 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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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현재는 복수국적자가 만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끝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택할 수 없는데요.
이걸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병역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고자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홍준표법’.
부모 한쪽이 한국 국적자라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 교포는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가 되면 3개월 안에 국적을 택해야 합니다.
뒤늦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군을 다녀오거나 병역 의무가 끝나는 만 36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교포 2세들이 이 국적법을 잘 몰라 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원치 않게 복수국적자로 살며 현지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교포 사회는 호소해왔습니다.
외국에서만 살아온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서 혜택만 누리다 병역을 피하려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전종준 / 재미 변호사 (지난 2014년·헌법소원 사건 대리> “유승준은 영주권자 (신분)에서 시민권을 땄습니다. 유승준과 해외동포를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앞서 7차례나 합헌 혹은 각하 결정 났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근 헌재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사익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2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포기 제한 완화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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