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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 https://nedrug.mfds.go.kr/CCAAC02F010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신청 : http://www.allcos.biz/education_opencourse_list.html
출처: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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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대체 비대면 교육 운영 알림(2020.9.18.)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조회수 | 16254. 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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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9/12/2021

View: 269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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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0/2022

View: 9305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되는 방법

1)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2) 위탁/제조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3)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1.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 2. 제조/판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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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ujinmentor.com

Date Published: 5/1/2021

View: 2792

교육안내 – 대한화장품협회

KCA ·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교육 · 2.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오프라인교육(대표자) ·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오프라인 교육 …

+ 여기에 표시

Source: kcia.or.kr

Date Published: 3/6/2022

View: 2629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방문 우편: 10,000원 , 전자민원: 9,000원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 … 이 민원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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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2/19/2022

View: 811

[학점은행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위한 이공계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또는 약사,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 중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을 전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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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3746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YesLaw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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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 Author: 올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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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cHihC5Z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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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목록

AND 띄어쓰기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화장품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인쇄체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3 제2호, 제4호 및 제5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인쇄체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준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의료법」 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 에 따른 약사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함)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책임판매관리자의 수행직무 책임판매관리자의 수행직무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인쇄체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록시 제출서류 등록시 제출서류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등록필증 발급 등록필증 발급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오프라인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교육개요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명령을 받은 책임판매관리자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제5조제5항~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대상

오프라인 교육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교육 :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로서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2.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오프라인교육(대표자) :

– 화장품법제5조6항에 따라 위반사항 등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교육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료)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오프라인 교육 :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획득 후 1년 이내 등록된 자는 최초교육이 면제되어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으로 참여)

온라인 교육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1년 이내 등록하여 최초교육을 면제받은 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교육내용(붙임 파일 참조)교육내용 다운로드

일반교육/ 세미나, 설명회, 행사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법규, 시장 동향,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설명회, 워크샵입니다.

교육신청 절차

유료교육

무료교육

민원안내 및 신청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방문 우편: 10,000원 , 전자민원: 9,000원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신청서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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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일반 변경 | 총10일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 총7일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에 한함)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변경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책임판매 유형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유형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판매 유형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유형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판매 유형 변경 – 유형 [책임판매 유형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화장품법 ( 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5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학점은행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위한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한데요. 등록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또는 약사,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 중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을 전공한 사람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중 온라인 상에서 갖출 수 있는 자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공계 학과 중 하나인 컴퓨터공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유통 및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기 바랍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에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를 보면 책임판매관리자와 관련된 내용 기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신청인과 책임판매업소, 책임판매관리자와 관련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를 해야 하고, 검토 후 결재가 승인되면 등록필증을 발급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학과

이공계란 자연과학(이학)과 산업 응용과학(공학)을 묶어서 칭하는 개념입니다. 이학과 관련된 전공으로는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등이 있으며, 공학 관련 전공으로는 건축공학, 기계공학, 소방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 있죠. 바로 PC를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공학 전공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이론을 배우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학습하는 학문이므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학점은행제 상담 : http://pf.kakao.com/_rCxddK/chat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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