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 조합 정관 | [2강] 이것 모르면 싸운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 최근 답변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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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살펴보고, 몇가지 키워드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출자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총회는 언제해요?
임원은 몇명으로 구성하고? 임원의 임기는 몇년인가요?
와 같은 궁금증이 있다면! 본 영상을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053-94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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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2020년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20년도 …

입니다. <목차>. Ⅰ.정관 작성방법. Ⅱ.정관예시.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 정정내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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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eot.or.kr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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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20년도 10월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입니다. ※ 정정내용(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4조 삭제(‘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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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sec.or.kr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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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관 예시 (자체작성/2020년 10월 1일 개정 …

본 정관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 의 작성예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제작하였음. – 빨강 글씨: 개정 반영내용 – 파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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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nsenet.kr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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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정관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정 2016. 6. 10. 개정 2020. 4. 23.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한국자원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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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fse.or.kr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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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일반 협동조합등 설립서류 전체 (표준정관포함)_22년 …

일반_협동조합_설립신고_서류_개정본(220215).zip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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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se.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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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아래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작성예시>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발기인 및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별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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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enterprise.or.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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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 남문올래협동조합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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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munollae.net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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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외 신청서류 서식모음_개정본 >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외 신청서류 서식모음.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2.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외 8개 설립 서류 서식. 3. 일반협동조합 정관 외 기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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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wse.or.kr

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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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약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를 위해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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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powithpet.com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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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신고

①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임원 변경, ③ 정관 변경의 경우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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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op.go.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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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협동 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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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이것 모르면 싸운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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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협동 조합 정관

  • Author: 커뮤니티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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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IIVggGpUTo

[협동조합] 2020년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20년도 10월_정정 ‘21.2.8.)

2020년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20년도 10월_정정 ‘21.2.8.)입니다.

<목차>

Ⅰ.정관 작성방법

Ⅱ.정관예시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 정정내용(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4조 삭제(‘20.12.2.)

※ 정정내용(2): 임원등의결격사유-‘피한정후견인’ 삭제(‘21.1.5.)

※ 정정내용(3):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선거운동의 제한 관련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수정(‘21.2.4.)

※ 정정내용(4): 총회의 의사 및 이사회의 의사 관련 ‘의사정족수’ 관련 문구 삭제(‘21.2.4.)

※ 정정내용(5):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 ‘특별의결사항’ 중 ‘우선출자’ 내용 삭제(‘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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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20년도 10월_정정 ‘21.2.8.) > 서식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입니다.

※ 정정내용(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4조 삭제(‘20.12.2.)

※ 정정내용(2): 임원등의결격사유-‘피한정후견인’ 삭제(‘21.1.5.)

※ 정정내용(3):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선거운동의 제한 관련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수정(‘21.2.4.)

※ 정정내용(4): 총회의 의사 및 이사회의 의사 관련 ‘의사정족수’ 관련 문구 삭제(‘21.2.4.)

※ 정정내용(5):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 ‘특별의결사항’ 중 ‘우선출자’ 내용 삭제(‘21.2.8.)

[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관 예시 (자체작성/2020년 10월 1일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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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관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 의 작성예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제작하였음.

– 빨강 글씨: 개정 반영내용

– 파랑 글씨: 기존 내용을 살리거나 업무지침 내용 반영, 자체작성한 내용

01. [일반협동조합]

01-1.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02. [사회적협동조합]

02-1.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02-2. [학교사회적협동조합]

02-3.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01_일반협동조합_정관예시(20년10월 개정반영)_gnsenet_수정.hwp 0.10MB 01-1_일반협동조합_사회적기업_정관예시(20년10월 개정반영)_gnsenet_수정.hwp 0.10MB 02_사회적협동조합_정관예시(20년10월 개정반영)_gnsenet_수정.hwp 0.13MB 03_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_정관예시(20년10월 개정반영)_gnsenet_수정.hwp 0.11MB 04_학교사회적협동조합_정관예시(20년10월 개정반영)_gnsenet_수정.hwp 0.11MB 05_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_정관예시(20년10월 개정반영)_gnsenet_수정.hwp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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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정 2016. 6. 10.

개정 2020. 4. 23.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 사회 촉진에 기여하고 자원순환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 전국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소관부처의 별도 법령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2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➄ 조합원 가입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13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5(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6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9조(출자)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구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1. 생산자조합원: 30좌

2. 직원조합원: 5좌

3. 소비자조합원: 5좌

4. 후원자조합원: 5좌

5. 자원봉사자조합원: 5좌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특별회비

3.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기부금) ①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후원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기부금 납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총회 또는 규약으로 정한다.

③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7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9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1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4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7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8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9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7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1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제5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⑦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2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자원순환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2. 자원순환 체계 구축 사업 및 위탁사업

3. 조사연구, 기술연구 및 사업개발, 교육 및 컨설팅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출판, 홍보, 인쇄, 전시, 기획사업

5. 부동산임대사업

6. 통신판매사업

7. 그 밖의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함에 부수되거나 연관되는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기타공익증진형으로 하며, 수입, 지출예산서상 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⑥ 특별 목적사업인 에코시티서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2.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귀속한다.

부칙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원 가입 심의에 관한 규약

제정 2018년 2월 23일

개정 2018년 12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12조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 심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 가입 심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정관 제11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과 유형 중, 생산자조합원은 사회적경제 조직 중 영리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비영리조직과 개인은 자원봉사자조합원으로 우선 적용한다.

② 당사자의 요청으로 조합원 유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가입 심의 절차) 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에 가입한다.

② 법인은 가입신청서(조합 소정 양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 소개서(자유양식)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단, 부득이하게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로 가입의 가부를 결정한다.

④ 이사회는 가입의 가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입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단, 출자금을 2회 분할납부하기로 한 자는 1회분의 출자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한 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⑥ 5항과 관련, 분할납부 조합원이 잔여 출자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를 납입 출자지분에 한해 적용한다.

⑦ 그 밖의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경비 및 수수료에 관한 규약

제정 2018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경비 및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비 및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합비)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하고,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조합비의 구분) 조합비는 기본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5조(기본회비) ①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본회비는 조합원 유형별로 차등 부과하며, 조합원 유형별 부과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후원자조합원은 현물, 공간대여 등 현금에 상응하는 가치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조합비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월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진 일자에 납부해야 하며, 조합은 조합비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일시납 및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한 경우 기 징수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특별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납부한다. 부과대상과 금액, 징수시기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 공동구매 수수료는 공급가 차액의 최저 10% 이상으로 한다.

2. 공동판매 수수료는 판매가 차액의 최저 10% 이상으로 한다.

3. 조합 입찰 및 협약 사업의 참여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시 해당 조합원과 협의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받게 되는 최종가의 20%를 넘지 않는다.

제8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 및 수수료 등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조합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남문올래협동조합”라 한다.

제2조(목적)

남문올래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민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

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별도 사업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생산자) 2.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소비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7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정부지원금 또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시설사용료 3. 공동구매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원의 10%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7명이내의 이사와 2명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영업상 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남문올레까페 운영사업(조합원 공동 구매사업 포함) 2. 남문시장 및 자동차부속골목 활성화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공동구매 사업 특별회계 2. 마을기금 특별회계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외 신청서류 서식모음_개정본 >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외 신청서류 서식모음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2.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외 8개 설립 서류 서식

3. 일반협동조합 정관 외 기타 설립 서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연합회)

※ 정관 서식은 협동조합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팀: 033-749-3920~3

정관 및 규약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전 문 (사람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동물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풍요로워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동물들에게 적합한 의료를 제공하며, 동물 건강 증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동물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고, 동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첫째, 동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비영리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의 직접 참가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둘째, 조합원의 공평한 참가에 의해서 기금을 조달하고, 조합의 모든 재산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직입니다.

셋째, 동물과 인간 간의 공존과 건강한 삶은 인간사회에 필수적인 조건이란 믿음 아래 다른 협동조합들과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 동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넷째, 아픈 동물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동물병원을 설립해, 동물복지를 조금 더 넓은 층으로 확대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다섯째, 동물이 단순히 인간사회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명존중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여섯째. 반려동물들이 병들고 늙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함께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과 행복 웃음의 순간들을 간직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조직입니다.

전 문 (동물편)

첫째, ‘인간만의 세상’, ‘인간만의 사회’라는 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공존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인간과 동물간의 만남. 그 중 아주 우연한 기회에 당신과 만나게 되고, 함께 하게 되었으며,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만든 우리들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소중하듯 우리들의 삶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들은 말로 아픔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불편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세심하게 진료해 해주며, 우리의 입장에서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굶주림과 갈증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사육당하고, 도축당하며, 버림받고 학대받는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며,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들의 수명은 당신에 비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제가 늙는 것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늙고 병들어도 돌봐주길 바랍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제 옆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존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제 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내적으로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동물병원 설립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 사업,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구역)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장 조합원과 출자금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생산자 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의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정기적으로 증좌에 참여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주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개최 10일 전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종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해당조합원에게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원 제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조합 가입 연월일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본 회비 동물의료기관을 설립, 유지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 회비 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료 교육 서비스 이용료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3장 총회와 이사회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5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선출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 명부의 확정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당선인의 확정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감사보고서의 승인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8의 2. 탈퇴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 통보 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의 전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4장 임원과 직원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초기 임원의 경우는 창립총회 선출 이후부터 다음 총회의 임원 선출 전까지를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장 사업과 집행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동물의료보건활동에 필요한 동물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에 관한 인식 개선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동물의 건강 증진이나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임대업 통신판매업 출판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제 1항 제 1호 ‘지역사업형“으로 하며, 주 사업의 목적 판단기준은 총 사업비 중 주 사업인 동물의료보건활동에 필요한 동물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업비와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에 관한 인식 개선 사업비의 합에 비중을 40% 이상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 되어야 한다.

제5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누구나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장 이용시 발생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약을 통해 정한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회계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정관, 규약, 규정 사업계획서 결산서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수지예산서 사업결과보고서

⑦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대의원선출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 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 3조 (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단위(또는 활동단위 등)별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또는 활동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 4조 (대의원의 수) 대의원 잔여임기 1개월 전에 지역단위(또는 활동단위 등)별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대의원 선출일 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조합원인 사람. 단 창립 2년 이내에는 예외로 한다.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조합 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제 6조 (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전 1개월 전부터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 명단은 총회 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 7조 (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년 3월 11일 대의원총회)

선거관리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의 정관 제4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이사장은 선거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선거인의 자격 선거일 후보등록기간 등록접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선거인 명부의 확정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당선인의 결정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 공고 후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 후 5일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후보자 등록시간은 평일은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⑥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제10조【전형위원회】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제①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9조 제①항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 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이중추천의 금지】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기호】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등록의 무효】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공보】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7조【선거방법】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①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후보등록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총회의 승인과정을 통해 당선된다.

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이사선거 투표용지, 감사선거 투표용지,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1조【투표방법】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개표】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4조【무효투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5조【당선인의 결정】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①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제28조【관련규정 적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년 3월 11일 대의원총회)

조합원 가입, 탈퇴, 제명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제14조 제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3조(조합원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생산자 및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 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조합의 사업 운영 기준을 벗어나 상습적으로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및 조합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 한 경우 조합 사업에 대해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한 경우 타인에게 성폭력, 성희롱을 한 경우 병원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조합에 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상담, 교육, 일시중지의 조치 등에 대한 제재 및 제명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8년 3월 10일 대의원총회)

조합 사용료 및 수수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에 의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 회비, 동물의료기관을 설립, 유지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 회비, 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료, 교육 서비스 이용료 등의 납입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본회비) ①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기본 회비를 부과한다. 출자금액 및 기본 회비 납부에 따라 진료할인 혜택의 차등을 둔다.

② 기본 회비 금액, 할인율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업연도 중간에 기본 회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④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기본 회비를 조합에 납부하며, 자동이체(CMS)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한다.

⑤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통고하여 기본 회비 부과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기본 회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이를 환불 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제4조(기본 회비의 유예) ① 조합에 납부할 기본회비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내에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① 조합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우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 한 경우

② 조합원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8년 3월 10일 대의원총회)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64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따른다.제3조【출자금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 감소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 상실 탈퇴 및 제명 개원출자금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금의 감소금지】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30좌일 경우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이 조합에 대한 미수금 등의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8년 3월 10일 대의원총회)

병원 이용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규약

제1조(목적) ① 이 규약은 병원 이용시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약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세부규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병원 이용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동조합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분쟁신청과 절차) ① 병원 이용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신청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조합에 접수하며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③ 분쟁 신청이 진행 중에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5조(분쟁조정위원회) ① 분쟁이 발생시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변호사 혹은 외부 수의사 등)와 감사, 조합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2.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3.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4.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5. 그 밖에 분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 시행한다.

제정 (2018년 3월 10일 대의원총회)

개정 (2019년 3월 9일 대의원총회)

COOP 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①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임원 변경, ③ 정관 변경의 경우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Step 1. 총회의 의결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및 총회 의사록 작성

Step 2. 변경신고

(협동조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협동조합연합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변경신고 사항 및 추가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①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 신고확인증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이사장(회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 주소를 기재한 경우) ② 임원 변경 가. 임원명부

나. 임원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③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경우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정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Step 3.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발급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발급하며, 그 외의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Step 4. 변경등기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등기

변경등기 사항 (법 제61조 제2항) ① 정관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③ 설립인가 연월일

④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②의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등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정관변경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Step 1. 총회의 의결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및 총회 의사록 작성

Step 2. 정관변경 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신청

변경인가 사항 및 추가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6조)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정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Step 3. 정관변경 인가

발급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문으로 처리

Step 4. 변경등기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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