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 | 카드를 거부하는 매장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907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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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가격보다 카드결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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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부#현금이벤트#식당사장
안녕하세요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식당 또는 다른 매장에서 현금을 유도 하거나 카드를 안받는 매장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바주세요

현금 결제 유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현금 결제 유도&현금 영수증 거부 관련 탈세 신고 방법 및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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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거부하는 매장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카드를 거부하는 매장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금 결제 유도

  • Author: 짠내라이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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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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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62 : 현금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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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투명한 거래와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 8월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이후, 외출할 때 현금이나 지갑 없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거래 시 카드결제를 꺼리거나 물건의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가격보다 카드결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처벌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 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 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밖에 신용카드 회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게다가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권의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제재가 더해지고 국세청, 경찰청 에도 위반내역이 통보됩니다.

위반행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경고 1개월

거래정지 2개월

거래정지 계약해지 신용카드

결제거부 경고 계약해지

예고 계약해지 통보기관

(협회) 국세청 통보기관

(카드사) 없음 경찰청

신고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02-2011-0700 / 홈페이지 : www.customer.crefia.or.kr

○ 신고대상

–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PC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시에는 구비된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반면,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여 기타 필요한 것들을 안내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함으로써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카드 사명

–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신고내용(이용 날짜, 이용금액, 결제 유무, 주요 내용 등)

신고 포상금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액(5천 원 이상)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 단, 신고자 1인당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지급 한도

통상적으로 신고 후 처리결과 회신까지는 약 2~3주 정도가 소요 됩니다.

■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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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유도&현금 영수증 거부 관련 탈세 신고 방법 및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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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가’ 라고 적혀 있거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싸게 드립니다.” “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에요. 제 경험의 대부분은 지하 상가에서 겪었습니다. 옷 가게나 신발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 결제하거나, 현금이 없다고 하면 계좌이체를 부탁받죠. 이처럼 상품을 구매 시 현금 결제를 유도 및 같은 상품에 대하여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경우들은 모두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탈세는 어떻게 처벌 받으며 소비자가 탈세 사업주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의 유형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탈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 → 현금 결제 유도 및 계좌 이체 요청 현금 영수증 거부 수수료 전가 행위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는 국세청에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알 수가 없어서 수취해야 할 세금을 못 받게 되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아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역시 탈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프라인이나 요즘 성행하는 SNS 마켓(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톡)에서 카드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거부,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탈세의 신고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 신고화면을 이용, 또는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오프라인 사업장 탈세 신고는 국세청으로 전화 한통이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하여 영업점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없거나 모를 경우 인터넷에서 상호를 검색하여 주소와 함께 당시 탈세 정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장 탈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 만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의 소비자 전가행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급한 사유로 인해 결제가 거부되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02-2011-0700)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의 지급

거래 사실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탈세 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5천원 이상)의 20%를 포상금(지급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탈세 처벌 조항

탈세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 사업자 A가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등 사업자 거래분과 비사업자 거래분을 구분한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조세를 탈루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러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의류업체 사업자 A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소득세법상 탈세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소득세법」에서는 신용 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에 대해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신고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점!

참고로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영업점인 경우 모바일 홈택스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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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신고 방법 및 포상금안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가장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불법이 뭘까요?

저는 현금결제라고 생각합니다.

옷가게에서는 현금가 30,000원/ 카드가 33,000원

과일가게에서는 바나나 현금가 3,000원/ 카드가 3,500원

처분하는 목적의 것들은 현금가 1만원 등으로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써있기도합니다.

이렇게 현금할인을 해주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식당이며 옷가게며 과일가게 등 업종 상관없이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현금을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않겠다는 것이고,

카드결제를 한다면 카드결제에 대한 부가세를 손님에게 받겠다는것인데말이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많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없냐며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으려는 곳도 많죠.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제19조1항을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이 경로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현금결제 유도를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을 해줬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결제 유도하는 곳들은 100% 현금영수증을 안해주죠.

소득신고를 안하려고 현금을 받는거니까요.

카드 수수료와 소득신고때문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거지만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할인받는 것을 택하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금액이 큰 건 10%할인율도 엄청나기때문에 현금일시불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고민하게되는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서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니 죄의식이 없는게아닌가싶습니다.

관련해서 신고접수가되어 단속이 나가도

세금회피의 목적을 입증하는게 생각보다 쉽지않다고하네요.

그래서 아래처럼 신고 포상금이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주고는 몇일 후에 취소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이걸 당해보았지요.;;;

3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 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겼어서

결제한 후에 보름 뒤였나 확인해보았더니 취소되어있더라구요?

회사 근처라서 지나는 길에 들러 물었더니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얼버무리더군요.

다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긴했습니다.. 제기분은 $*%&@(#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진않겠지만…

큰 금액이다싶으면 꼭 현금영수증 끊고나서 1~2주 뒤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하는 업체 신고 방법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업체 신고 방법 어떻게 되는지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 카드를 안받으면 제재 대상인가요?

상황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안받는데 현금영수증은 끊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업체 신고 방법

장사를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탈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튜버 및 블로거 세계에서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외화 입금기준을 연 1만달러에서 1000달러로 크게 낮췄다고 하죠? 이정도면 안걸릴 사람이 없을거 같은데 다 잡아들일리는 없고 어떻게 될지 내년이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식사는 아니었으며 그냥 한끼를 해결하려는 김밥천국같은 식당이었는데 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가 달랐습니다. 500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써 있었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현금이 없었기에 그냥 카드결제를 하고 씁쓸하게 가게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카드결제를 하려는데 거부를 한다고 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될까요? 100% 그런것은 아닙니다. 카드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연매출 2400만원은 가능한데 이는 월세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건물이 본인건물이 아닌 이상 해당 금액 이하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장사를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골 구멍가게가 아닌 이상 카드가맹점이 아닌 곳은 우리 주변엔 없다고 보셔도 되며 대부분 카드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으며 현금과 카드가격을 동일시 해놓은 뒤 가격을 깎아주거나 포인트(선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현금결제시 가격 인하 = 불법

◎ 현금결제시 포인트 지급 = 합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을 받으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여부가 갈린다는데 있습니다. 기존 가격을 깎아주면 불법이지만 가격을 깎지 않고 10번 방문시 1번 무료와 같은 포인트를 제공해주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격을 깎기 보다는 포인트 제공 방식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 그래도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업장이 현금결제를 할때 포인트를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딘가는 아직도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고 있을텐데요 주로 카드결제시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0% 탈세의 목적이지만 사실 탈세라는 것은 현장에서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 거부 건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1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그리고 제7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것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신문고의 경우 이첩이 많이 이루어지며 빙빙 돌기 때문에 다른 두 업체에 비해 처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답변은 늦어도 3~4일 안에 오는 편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카드사에 해당 내용을 전당하여 카드사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직접 해당 업장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업체 신고 방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 접속만 하면 신고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며 글이 길어질 듯 하여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금결제 유도 신고하려고 봤더니 참 애매하네요 : 클리앙

자영업자분들 보면 간혹 1만원(현금결제시 9천원)이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를 보는데요.이거 탈세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근데 이런 글이 있네요….정가 1만원을 현금결제시 9천원만 받으면 합법이고정가 9천원을 카드결제시 1천원 더 받는건 불법이라는….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그리고 막상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국세청 사이트에는 이런 항목으로는 신고할 수 있는 코너조차 없군요.

“현금하시면 10% 싸게해드려요”…진짜 이득일까?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지하상가에는 ‘현금가’를 내걸고 영업 중인 상점이 다수 있었다. /사진=김지성 기자

‘김밥 한 줄은 카드 판매 힘들어요!”결제 금액 만 원 이하 현금 결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BS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 출연 후 이른바 ‘대박집’이 된 경남 거제도 한 식당 카운터에 앞,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공지가 걸렸다.

지난 1일 방송에서 이를 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역정을 냈다. SNS에 방문 후기를 남긴 소비자도 “보통 작은 식당들은 미안해서 카드 결제 안 하지만, 여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순데 현금 챙겨오시라네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식당 사장은 “수수료가 너무 커서 그랬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욕심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죠”라고 답했다.

사장님들이 현금을 좋아하는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제도 식당 사장의 말처럼 자영업자들이 현금가를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카드수수료와 세금.

카드수수료의 경우 연매출액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1.4%,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1%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부담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아예 없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세금 문제도 있다. 현금 매출은 자영업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국세청이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탈세까지 가능하다.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 ‘현금가’ 존재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현금가 할인, 소비자 “불쾌하다” vs “솔깃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금 결제시 10% 할인’.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금액을 달리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옷가게, 미용실부터 헬스장, 치과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의 반응은 “노골적인 현금요구가 불쾌하다”는 측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다”는 측으로 양분된다.

직장인 김소연씨(가명·27)는 “헬스장에서 현금 결제시 할인해준다기에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더니 ‘현금영수증을 안 해서 현금가가 싼 거’라고 무안을 줬다”며 “이후론 현금 요구가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선언으로 느껴져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원래 가격대로 지불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최은지씨(가명·26)는 “회당 11만원하는 피부관리권을 5회 한 번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회당 6만원까지 할인됐다”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현금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진영씨(가명·29)도 “체크카드나 현금이나 쓰는 입장에선 다를 게 없어 현금 할인에 솔깃한 게 사실”이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하면 불쾌하지만, 현금 결제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저렴한 쪽을 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 “현금 결제, 장기적으론 손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0% 정도 싸게 사는 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만약 현금 결제를 한다면 그만큼 해당 납세자가 세금 탈루를 할 수 있다”며 “세금이 부족하면 소득세를 더 거두는 등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증세 압력이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강화나 소비자 신고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하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SBS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 출연 후 이른바 ‘대박집’이 된 경남 거제도 한 식당 카운터에 앞,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공지가 걸렸다.지난 1일 방송에서 이를 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역정을 냈다. SNS에 방문 후기를 남긴 소비자도 “보통 작은 식당들은 미안해서 카드 결제 안 하지만, 여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순데 현금 챙겨오시라네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에 식당 사장은 “수수료가 너무 커서 그랬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욕심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죠”라고 답했다.거제도 식당 사장의 말처럼 자영업자들이 현금가를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카드수수료와 세금.카드수수료의 경우 연매출액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1.4%,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1%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부담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아예 없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세금 문제도 있다. 현금 매출은 자영업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국세청이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탈세까지 가능하다.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 ‘현금가’ 존재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현금 결제시 10% 할인’.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금액을 달리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옷가게, 미용실부터 헬스장, 치과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이에 소비자의 반응은 “노골적인 현금요구가 불쾌하다”는 측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다”는 측으로 양분된다.직장인 김소연씨(가명·27)는 “헬스장에서 현금 결제시 할인해준다기에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더니 ‘현금영수증을 안 해서 현금가가 싼 거’라고 무안을 줬다”며 “이후론 현금 요구가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선언으로 느껴져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원래 가격대로 지불한다”고 말했다.반면 직장인 최은지씨(가명·26)는 “회당 11만원하는 피부관리권을 5회 한 번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회당 6만원까지 할인됐다”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현금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직장인 박진영씨(가명·29)도 “체크카드나 현금이나 쓰는 입장에선 다를 게 없어 현금 할인에 솔깃한 게 사실”이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하면 불쾌하지만, 현금 결제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저렴한 쪽을 택하게 된다”고 전했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0% 정도 싸게 사는 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안 교수는 “만약 현금 결제를 한다면 그만큼 해당 납세자가 세금 탈루를 할 수 있다”며 “세금이 부족하면 소득세를 더 거두는 등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증세 압력이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속 강화나 소비자 신고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하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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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0% 김지성 [email protected]

현글결제유도? 현금 할인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세요!!

위의 글은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위와같은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드기는 멀쩡한데, 고장이라서, 전원이 안들어와서, 전산이 고장나서 등등… 핑계를대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분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현금결제하고 넘어갑니다만, 이부분도 잘 채증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할때 “카드기 언제 고쳐지나요? 수리는 요청하셨나요?”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청은 해뒀어요” 등등의 답변이 돌아올것입니다.

사장님도 좀 미안하다면 천원정도 할인해주거나, 음료수정도 서비스로 준다고 하겠죠.

이후 일주일뒤 재방문해보면 답이 딱나옵니다. 상습적으로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는곳인지, 진짜 고장난곳인지 말이죠.

만약 상습적으로 고장을 내는곳이라면 한번더 물어보세요 “일주일전에 고친다고하셨는데 아직도 안고치셨어요?”

이때 상대방이 무슨말을 하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현금 내면 깎아드려요”… 알고보니 징역형 불법

외국엔 없지만, 우리나라 가게들 계산대 앞에서 볼 수 있는 팻말들이 있다. ‘카드 NO, 현금 YES’, ‘현금 할인’, ‘카드결제 시 환불 X’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들이 담긴 팻말이다. 일명 ‘현금 할인’ 영업방식은 불법이지만 길거리 옷가게부터 치과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만연하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가맹점들, “카드 결제하면 ‘빵꾸’ 난다니까요”

엄연한 불법임에도 상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09%(2016년 기준), 직불카드 1.60%, 선불카드 1.51% 수준이다.

세금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현금 결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비일비재한데 지난 8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피해상담 건수(2016년 기준) 892건 중 현금 결제와 관련된 것이 787건을 차지했다. 88.2%에 달하는 수치다.

편집: 김시아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의하면 미발행 사업장에 관한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서울에서 2,000평 규모 헬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몇 년째 고객이 현금 결제를 했을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지만, 단속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주변 상점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단속받은 것은 몇 번 봤지만 현금 할인 혜택으로 단속된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금 결제 유도로 탈세를 하는 행위는 세무서가 단속해야하는 범법 행위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단속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며, 단속만이 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등포세무서 관계자는 미디어SR과 통화에서 “현금 결제에 할인을 제공한 가맹점에 탈세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탈세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제발 현금결제”… 일부 업주들의 ‘탈세’ 의혹, 도 넘었다 (+신고 방법, 처벌 수위)

일부 업주들의 탈세를 위한 ‘현금 결제 유도’가 도를 넘고 있다.

커뮤니티 ‘이토랜드’에는 4일, ‘돈 내고 먹는데 기분이 나쁜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아무런 글 없이 수 장의 사진만 게재돼 있지만 사진들은 모두 같은 ‘요청’을 내포하고 있다.

이하 커뮤니티 ‘이토랜드’ 캡처

모든 사진은 ‘현금’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사진 속 내용을 보면 “가급적 현금 결제를 부탁한다. 여러분의 협조가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 5000원 미만은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 등 모두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계산 시 일행이 내는 현금을 거둬 자신이 챙기고 자기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사진도 있다.

일부 업주들이 이러한 공지를 가게에 붙인 공통적인 이유는 ‘탈세’다. 모든 업체는 매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카드 결제는 전산상 매출 기록이 남고, 현금 결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매출 기록이 남는다. 업주들은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 때 생기는 매출 누락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업주들의 세금 회피는 명백한 범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동법 제70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덕 업주들의 도 넘은 불법 행위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분노했다. 이용자들은 “탈세”, “저런 거 써 있으면 안 간다”, “현금 영수증 받으면 된다고? 말하면 주지만 방금 전까지의 친절한 미소는 없더이다”, “망하고 싶은 것”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 국민 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index.jsp * 여신금융협회 : https://www.crefia.or.kr/ *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main.do

한편 이처럼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는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 신문고’,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 탈세 신고 하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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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유도 신고하는 요령

오늘은 국세청 탈세신고 현금결제유도 관련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세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 결제로 유도하거나 하는 것도 탈세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카드로 결제하면 내역이 남지만 현금은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금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내시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부금액 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2번 이상 위반하면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고 현금결제유도를 하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거부했다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까지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방법

현금으로 하시면 얼마 할인 같은 것도 전부 탈세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세에 동참하는 것 자체로 준법정신을 통해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기준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앱을 깔아줍니다. 그 후 들어가면 ‘상담제보’라고 써있는데 이 후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를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다만 추측성에 불과한 신고는 국세청에서도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세청 탈세 신고 하는 요령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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