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리인 자격 | 건설업 공사예정금액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정리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163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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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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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자격 및 배치기준 – 하늘땅의생각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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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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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요약

1.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

2. 해당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3.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 (아래 표 참조)

4.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서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조건

a)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자격종목

b)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등급

c)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인원수

5.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조건

a)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필요

b) 3억원 미만

c) 동일한 시, 군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제주도는 제주도 전체)

d) 시,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공종

6.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조건

a)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필요

b) 3억원 이상 ~ 5억 미만

c) 동일한 시, 군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제주도는 제주도 전체)

d) 시,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 예외 조건

a)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b) 예산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을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c)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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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현장소장)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허가과정 및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술인이라 칭하고 있고,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자”를 뜻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일부개정]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1. 3.] [제목개정 2019. 3. 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5] < 개정 2019. 3. 26.>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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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자격 및 배치기준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중복배치)

공사예정금액 5억이상은

1인 1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문의결과입니다)

○설 계 액 : 278,504,000원

○추정가격 : 138,808,182원

○부 가 세 : 13,880,818원

○관급자재대 : 125,815,000원

공사예정금액 = 설계액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5억원 이상 = 1인 1현장(배치가능)

2.(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이상 ~ 5억원 미만 = 1인 2현장(배치가능)

3.(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원 미만 = 1인 3현장(배치가능)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0000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J80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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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3가지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3가지

의,식,주 인간의 3대요소 중 빠질 수 없는 ‘柱’

그만큼 ‘주’를 책임지는 전문가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의 시공과 기술상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자격과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은 왜 필요할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해야한다. 불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때문이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보자.

30억 미만일 경우 역량지수 중급 이상인 자.

30억 이상일 경우 역량지수 고급 이상인 자.

로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자격을

갖춰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대형공사 입찰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설회사의 대형공사 입찰시 건설기술자의 보유정도로

기술의 능력을 평가 받기 때문에 상위등급의 기술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 수록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사업체 관리가 아닌 건설업 관련 취업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력수첩 역량지수 확인하는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력수첩은

여러가지 지수들을 합산한 역량지수에 따라 발급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급수

역량지수는 학력,자격,경력 및 교육지수의 항목별

배점을 더하여 평가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자격증지수는 40점 이내, 학력지수는 20점 이내,

경력지수는 40점 이내, 교육지수는 3점 이내로 배점을

받을 수 있다.

학력지수

최대 20점 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지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비전공 대학졸업 학력자의 경우 초급 이상의 역량지수로

승급이 불가능 하기에 관련전공 졸업학력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관련전공졸업 또는 학력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보다 쉬운 방법으로 학력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공학 전공학력 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지수

자격지수는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으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취득에 따라 배점이 다르다.

자격증지수 배점을 받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아래 글들을 참고 하면 되는데

기사 응시자격을 희망하지만 전문대 졸업학력자의 경우

비전공 졸업학력자 의 경우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경력지수

경력지수는 로그함수를 산식으로 하여 배점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계산식은 아래 산식을 참고하자.

정확하게 본인의 경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확실한

배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기술자 현장에서의 대우

건설 업계에서는 2017년 11월에 ‘건설회사 주5일제’ 청원이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에 인용된 기사를 보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바꾸고 있다.

이는 탄력근무제 또는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면서 현장에서 추가 근로 시간에 따른

휴가를 늘리고 있다.

건설기술자 연봉

대부분 건설기술자는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기술 기사자격증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력 1년 ~ 4년 : 초급

경력 4년 ~ 7년 : 중급

경력 7년 ~ 10년 : 고급

경력 10년 이상 : 특급

중급 이상일 경우 기술사 시험응시 : 기술사

초급 : 평균 4200만원

중급 : 평균 5200만원

고급 : 평균 5900만원

특급 : 평균 7000만원

기술사 : 평균 9500만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마다 수당, 수당의 종류의

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지만 건설분야에서 기술사 이상을

취득한다면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위반(중복배치, 현장이탈)시 조치사항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의 공사금액별 배치기준과 자격, 등급 또는 인원수 등 법적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법적 근거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 등)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의 배치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그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현장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현장 배치 시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 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 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 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11MB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위 내용과 위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따라 착수계를 제출하시거나 제출받으실 때 해당 현장에서 상주하는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직무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배치기준에 따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는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가 가능한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1의 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 확인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 확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착수와 동시에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 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현장배치확인표>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확인하는 방법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확인 방법>

1억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키스콘)에 현장대리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화면에서 왼쪽 그림의 빨간 박스,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조회를 클릭하시면 현재 그 현장대리인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타 현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오른쪽 그림 빨간 박스처럼 나오게 됩니다. 만약, 현장대리인이 이미 다른 건설현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타 현장에 등록을 해제 요구하고 우리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배치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등 조치사항 및 절차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및 중복배치, 미배치에 따른 조치 및 벌칙>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7543호)(20210121).pdf 0.09MB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의 배치의 법적 근거와 건설기술 장자 현장 배치 시점, 그리고 현장대리인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복배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장대리인을 건설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중복 배치한 경우 그리고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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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전기 ㆍ 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토목 1) 토질 ㆍ 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 ㆍ 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 ㆍ 설계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도시 ㆍ 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건설지원 1) 건설금융 ㆍ 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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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현장소장을 일컫습니다.

가끔 현장소장이 자격이 안되면 대체자로 내정하기는 하는데,

안전사고라던가 각종 책임이나 의무는 현장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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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준

공사금액 700억 이상 + 법 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배치 기준 : 기술사

기술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하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700억 이상이어야 하고, 법 93조제1항 적용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법 제93조제1항 시설물은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항만시설, 연면적5000m2이상인 관광숙박시설, 병원,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되는데, 아래의 법령과 같습니다.

공사금액 5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특급기술인(시공관리 업무 5년 이상)

시설물 종류 관계 없이 500억 이상이고, 상위 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기능장이나 특급기술인을 배치해도 무방합니다.

공사금액 3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기사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특급기술인(시공관리 업무 3년 이상)

300억 이상에 상위 단계 기준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의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공사금액 1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기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특급기술인 or 고급기술인(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100억 이상에 상위 단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의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공사금액 3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 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30억 이상에 상위단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마치며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비해 쉽습니다.

700억 이상 대상 현장만 좀 체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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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현장 대리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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