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대행 | 자동차 신규등록하는 방법 (등록증, 번호판 교부 절차) ※캐스퍼영상 아님 23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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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1호차 출고가 내일 모레입니다
신차를 직접 등록하고 번호판 교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를 등록하고 인도받는 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차를 출고하고 직접 등록을 해야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와 신규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죠
1. 보험가입, 신분증지참
2.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교통행정과)에 방문
3.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4.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준비
5. 자동차신규등록 창구 서류제출
6. 차량 번호 선택 (10개 중에서 맘에드는 번호 선택)
7. 서류를 받아서 취득세 창구에 제출
8. 취득세 지로를 받아서 은행에 취득세, 공채(할인) 납부 (현금을 미리 준비)
9. 등록증 교부 창구에 영수증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 수령
10. 번호판 교부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번호판 수령
마지막. 보조판 구입하여 차량에 번호판 설치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막상 가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록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면,
등록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비용은 2~3만원 정도)

상남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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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규등록 #셀프등록 #신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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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방법 3가지(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대행등록) – 럼포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 후 비용을 납부하고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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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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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대행 차량 등록 종류와 절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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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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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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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서류 없이 온라인 위임… 번호판 배송도 시범 시행

현재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은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이 대행하고 있다. 대리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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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위임 온라인으로도 가능…번호판은 집으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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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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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라인 등록 대리인도 가능해진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세종·경북서 시범…9월 전국 확대 차량 소유자, 모바일로 대행 위임 대리인 ‘자동차 365’ 통해 등록 신차 번호판은 집으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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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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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대행 블로그 확인하세요 18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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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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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자격자가 지속·반복적으로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업으로 할 경우 행정사법에 의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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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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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절차 – 현대닷컴 |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회사 hyundai.com

등록 절차 · 1. 차량 대금과 함께 등록 비용 납부 및 카마스터에게 대행 등록 요청 · 2. 임시번호판 탈거 · 3. 등록 처리 · 4. 번호판 부착 · 5. 세금 및 부가 비용 납부 …

See also  김기동 목사 | [Full]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_Mbc 2019년 8월 27일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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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yundai.com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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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등록 대행

  • Author: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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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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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방법 3가지(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대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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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방법 3가지(본인 등록, 온라인 등록, 대행 등록)

구매절차와는 별도로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살 때 딜러에게 차값만 내면 차를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차량등록 후 부여된 차량등록 번호판을 부착해야 비로소 주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자동차 등록방법을 확인하고 차량 등록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이란?

자동차 구입 후 해당 관청에 소유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 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나고 등록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방법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및 대행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등록 :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 후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부착하는 방법,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 온라인등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 사이트에서 등록 대행등록 : 자동차 딜러(영업사원) 또는 행정사가 대신 등록해주는 방법, 수수료는 들어가지만 내 몸이 편한 것이 장점

1. 본인 등록

자동차 등록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면 됩니다.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절차

(1) 차량 등록 관청 방문

등록관청 리스트 바로가기

(2) 임시번호판 탈거

(3)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

(4)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 등록관청 안에 있는 은행 또는 ATM으로 납부 가능(단, 일부 항목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

(5) 차량번호 선택

(6)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7) 번호판 부착

◈ 필요서류

영업사원(딜러)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

자동차 제작증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 뒤)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본인 준비 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 : 개인/법인 필요 서류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등록비용

취득세, 공채(매입, 할인) 비용, 부대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비용은 현금결제만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차량 취득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공채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신차 등록 시 공채 구입 필수(선택사항 아님)이며 매입과 할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

공채매입 : 각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채 거치 후 원리금 일시 상환

공채할인 : 공채 구입 후 바로 되파는 방식으로 매입 가격에서 공채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단, 공채 할인율은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매일 변동되므로 차량 등록 전 공채 할인율 확인 바람)

◈ 주의사항

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등록하는 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은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과태료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등록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 후 비용을 납부하고 등록관청에 방문해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온라인 등록 순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 신규등록신청 > 비용 납부 > 등록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 구비서류

자동차제작증,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 뒤), 책임보험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제작증부터 책임보험영수증 가입증명서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달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개인/법인 필요서류 외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등록 제외대상

공동소유자, 비과세 감면 희망자(장애인, 국강 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다자녀 가정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비과세 감면 대상자 등),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의 7인승 이상 승용차, 경남 지역 1500cc 미만 자동차 등), 차고지 대상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전시차량, 세금계산서와 제작 증상 차량 가격이 다른 경우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온라인 등록할 때 차량 번호 선택, 취득세 분할 납부, 공채 매입은 할 수 없습니다.

3. 대행 등록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동차 등록 방법입니다. 자동차 출고할 때 영업사원(카마스터)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대행 등록 순서]

카마스터에게 자동차 등록 대행 요청 > 임시번호판 탈거 > 등록 처리 > 번호판 부착 >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 필요서류

자동차제작증,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 뒤),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대행등록까지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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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대행 차량 등록 종류와 절차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의 주 내용은 신규 등록의 절차와 서류입니다

보통 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판매 업체를 통하여 구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개인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

2.5t 이상의 화물차 등 특수 자동차와 제주도 지역의 자동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차량은 전국 모든 등록 부서를 방문하여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자동차 신규 등록 대행을 맡기신다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구매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자동차 판매업체 또는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제작증과

보험가입 증명서(가입되었다면 전산상 확인 가능), 차고지 증명서(화물차의 경우만)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를 모두 준비하고

(이 사항은 신규 등록 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 필증, 국립 환경 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소음 인증서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제작자 인감증명서, 제작자 위임장, 자동차 안전검사증 등

(이 사항은 자동차를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이 외에 구매 당사자가 법인, 비영리법인, 사단, 종교단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동 명의,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되는 서류가 있으니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저희가 직접 구청의 자동차 등록창구에 방문을 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들을 제출하고

등록 공무원의 서류 검토를 통하여 등록 및 번호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무과로 가서 세금 고지서를 발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취득세, 공채 고지서를 부과 받습니다

이후 취득세, 인지대 및 증지대를 모두 납부하고 나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번호판까지 부착되면

신규 등록 대행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 (사례 1)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 씨는 생애 첫 차를 구입했다. 판매점 딜러는 이제 신차 등록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집 앞에서 번호판도 배송 부착 해준다고 했다. 차량에 들어가는 세금까지 영수증을 한눈에 보여주어 마음 편하게 자동차 딜러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 (사례 2) 가나다씨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딸에게 자신의 차를 주기로 했다. 급한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딸을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대리인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취등록세와 채권 등 제세공과금을 인터넷으로 한 번에 납부하여 쉽고 편안하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하여 부착해주는 서비스 제공

* 오복사: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며, 등록이 완료된 서류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통칭

* 현재 신규등록 절차: 제작·판매자 → 대리인위임 → 등록관청 방문 신청 → 등록처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7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번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과 등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오는 7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2019년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등록 서류 없이 온라인 위임… 번호판 배송도 시범 시행

9월부터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ㆍ모바일로 확대된다.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ㆍ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주가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서류 위변조 위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입 때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온라인 등록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세종과 경북에서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세종과 경북은 온라인 차량 신규 등록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은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이 대행하고 있다. 대리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 받은 뒤 관청에 제출해야 등록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제출 서류 위변조 활용, 대행 비용 과다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대리인도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의 전자 위임을 받으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세공과금 일괄 납부 후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소유주는 자동차365 홈페이지나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시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등록 신청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에게 등록번호판 배송ㆍ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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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위임 온라인으로도 가능…번호판은 집으로 배송

오늘부터 세종·경북서 시범사업…9월 전국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9월부터 차량 구입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모바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한 뒤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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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등록 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내야 해 서류 위·변조, 대행 비용 과대 요구 등 문제가 있었다.

이날부터는 대리인도 자동차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 전자 위임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등록 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며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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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라인 등록, 대리인도 가능해진다

‘오이아우어’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에서만 판매되기 시작한 여성복 브랜드다. 선명한 주황색의 원피스, 여성스러운 프릴 장식이 달린 분홍색 원피스 등 20대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가격은 10만원대. 오이아우어는 배우 이성경, 정인선 등이 입고 방송에 등장한 지난 4~5월 이후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패션업체들이 신규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기존 매장의 수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 대신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에 더 공을 들인다. 매장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20~30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패션업체들의 설명이다.온라인 전용 브랜드 오이아우어 출시는 빈폴키즈의 성공과 관련이 깊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년 전 아동복 빈폴키즈를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했다. 빈폴의 온라인 전용 상품인 ‘그린 빈폴’과 ‘아이스 빈폴’도 선보였다.특히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된 빈폴키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3.6배 급증하는 성과를 냈다.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오이아우어를 내놓기 위해 온라인 사업부 안에 기획, 디자인, 판매, 브랜드 관련 팀을 모두 포진시켰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더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가성비에도 초점을 맞췄다.LF도 일찌감치 온라인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성복 ‘모그’, 남성복 ‘일꼬르소’, 캐주얼 ‘질바이질스튜어트’를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앳코너’의 온라인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은 지난해 가을 남성복 ‘스파소’를 온라인 전용으로 바꿨다. 또 ‘헤드’ ‘커스텀멜로우’ ‘럭키슈에뜨’ ‘시리즈’ 등 여러 브랜드에서 온라인 기획 상품을 대거 늘리고 있다.특히 스포츠 브랜드 ‘헤드’를 무신사, W컨셉, 서울스토어 등 젊은 층이 자주 찾는 패션 전문몰에 입점시키기도 했다. 헤드는 로맨틱 크라운, 오아이오아이, 환타 등과 협업한 한정판 상품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약 25%였던 헤드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올해 5월 말까지 30%로 높아졌다. 럭키슈에뜨가 최근 온라인몰에 내놓은 여름 모자는 출시 이후 5일간 1000여 개가 판매되기도 했다.패션업체들이 남성복, 여성복 불문하고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비용 절감, 가성비, 젊은 소비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면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 인건비, 백화점의 입점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 물류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여기에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최신 디자인의 상품을 좀 더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자연스럽게 젊은 층을 새로운 소비자로 영입하기 쉽다.패션업체들은 앞으로 주요 상권에서만 핵심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패션부문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조3989억원으로 전년(17조5425억원)보다 16.3% 늘었다. 올해도 1분기에만 5조3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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